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價格 最大 7倍 올리고 ‘1+1 行事’…大法 “虛僞·誇張廣告”|東亞日報

價格 最大 7倍 올리고 ‘1+1 行事’…大法 “虛僞·誇張廣告”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5月 22日 17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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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모습. © News1
大法院 모습. ⓒ News1
大型마트가 製品 價格을 올린 뒤 ‘1+1 割引 行事’를 한 것은 虛僞·誇張 廣告에 該當한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大法院 1部(主審 박정화 大法官)는 홈플러스가 公正去來委員會를 相對로 “是正命令 等의 處分을 取消하라”며 낸 行政訴訟에서 原告 一部 勝訴로 判決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22日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4~2015年 化粧紙 等 一部 商品의 價格을 最大 7倍 가까이로 올린 뒤 1+1 行事를 한다고 傳單紙 等을 통해 廣告했다. 이듬해 11月 公正위는 이런 行爲가 虛僞·誇張 廣告에 該當한다고 判斷해 是正命令과 함께 總 1600萬 원의 課徵金을 賦課했고, 홈플러스는 이에 不服해 訴訟을 냈다. 公正委 調査 結果 홈플러스는 旣存과 同一한 價格으로 販賣하는 製品을 傳單紙에 包含하고서 ‘다시없을 購買 機會’라고 弘報하기도 했다.

原審 裁判部는 홈플러스가 一部 製品에 對해 虛僞·誇張廣告를 한 것은 맞다고 判斷해 是正命令을 維持했다. 다만 公正위가 ‘廣告 前 20日間의 最低價格’을 基準으로 從前 去來價格을 算定한 것은 잘못이라며 課徵金 賦課處分은 取消했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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