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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 “重大災害 建設社 6個月內 行政處分”|東亞日報

서울市 “重大災害 建設社 6個月內 行政處分”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1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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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今까지는 20個月 以上 걸려

서울市는 光州 화정아이파크 崩壞 事故와 같은 重大災害를 일으킨 建設社에 對한 行政處分을 6個月 안에 내리겠다고 20日 밝혔다.

詩에 따르면 그동안 重大災害를 일으킨 業體에 行政處分을 내리려면 20個月 以上 걸렸다. 國土交通部 等이 重大災害를 일으킨 建設社 等에 對해 서울市에 行政處分을 要請하면 詩의 事實 調査에 6個月, 嫌疑業體의 意見 提出에만 8個月이 걸렸던 것. 또 檢察의 起訴 또는 裁判의 1審 判決 後에야 行政處分을 내릴 수 있어 時間이 더욱 遲延됐다.

市는 앞으로 國土部 等 外部 機關에서 行政處分 要請을 받을 境遇 2週 안에 辯護士와 事故 類型에 따른 專門家 等이 包含된 迅速處分 태스크포스(TF)를 構成하고. 事實調査와 業體 側의 意見 聽取까지 5個月 안에 끝낼 豫定이다. 以後 2週間 ‘一般建設業 行政處分審議會議’를 거쳐 行政處分 結果가 나오게 된다. 다만 서울市의 自體 調査 中에도 檢察이 該當 業體를 起訴하면 聽聞 節次를 거쳐 卽時 行政處分을 내릴 計劃이다.

한제현 서울市 安全總括室長은 “重大災害 等이 發生하면 建設社에 迅速하고 嚴格한 責任을 물어 建設業界의 警覺心을 일깨우고, 事業者들이 現場에서 安全 措置에 더 神經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社支援 記者 4g1@donga.com
#重大災害處罰法 #建設社 重大災害 #6個月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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