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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는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律(言論仲裁法)에 따라 2018年 1月 1日 苦衷處理人에 김진경 本社 知識서비스센터長을 選任했습니다.
本社는 言論仲裁法 法令에 依據해
社規(社規)로 制定된 苦衷處理人의
資格, 地位, 任期 및 保守
等의 事項을 아래와 같이 公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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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衷處理人의
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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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人事를 苦衷處理仁으로 임명할
境遇에는 副局長級 以上으로
하되, 外部 人士로 임명하는
境遇에는 業務 遂行에 必要한
專門知識과 經綸 等을 갖춘
人物이어야 한다. 社內外 人事를
別途로 苦衷處理人에 임명하지
않는 境遇에는 知識서비스센터長이
苦衷處理人에 任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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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衷處理人의
地位 및 身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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苦衷處理人은
△本報 記事로 因한 侵害行爲與否
調査 △本報의 記事가 事實이
아니거나 他人의 名譽, 그
밖의 法益을 侵害하는 境遇
是正 建議 △被害 救濟를 要하는
被害者의 苦衷에 對한 適切한
措置 件의 △그 밖의 讀者의
權益保護와 侵害救濟에 關한
諮問 等의 職務를 맡게 된다.
會社는 苦衷處理人의 自律的
活動을 保障하며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苦衷處理仁義 建議를
受容하도록 努力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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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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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人事를 苦衷處理仁으로 兼任
發令한 境遇 業務 遂行 上
必要할 境遇에는 別途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適正 金額을 支給할
수 있다. 外部人士를 苦衷處理仁으로
任命한 境遇에는 相當한 報酬를
策定하여 支給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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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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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部
人士가 苦衷處理人으로 任命된
境遇 任期는 1年이며 連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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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受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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郵便 : 서울特別市 서대문구 忠正路 29 東亞日報社 知識서비스센터 苦衷處理人
이메일 : svc@donga.com
電話 : (02)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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