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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約款|東亞日報
 
[利用約款]


  第1張 總 칙
第1條 (目的)
이 約款은 電氣通信事業法令 및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서비스(以下 서비스라 합니다)를 利用함에 있어서 會員과 會社間의 權利, 義務 및 責任 事項, 利用 節次 및 諸般 必要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1. "동아닷컴"(以下 "會社")에서 提供하는 온라인 서비스
2. 其他 會社가 自體 開發하거나 다른 會社와의 協力 契約 等을 통해 提供하는 一切의 서비스

第2條 (弱冠의 公知 및 效力)
1. 本 弱冠의 內容은 서비스 畵面에 揭示하거나 其他의 方法으로 會員에게 공지함으로써 效力이 發生합니다.
2. 會社는 會員을 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追加하거나 會社 政策上 重要 事由가 있을 境遇 約款을 變更할 수 있으며, 이에 對하여 前項과 같은 方法에 依해 效力을 갖습니다.

第3條 (約款 外 準則)
1. 이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電氣通信基本法, 電氣通信事業法,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및 其他 關聯 法令 또는 上慣例에 따릅니다.
2. 會社는 個別 서비스에 對한 細部的인 事項을 定할 수 있으며, 그 內容은 該當 서비스의 利用案內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第4條 (用語의 定義)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습니다.
1. 會員 : 會社의 約款에 同意하여 利用者 아이디(ID) 및 祕密番號를 附與 받아 서비스 利用契約을 締結한 者
2. 加入 : 會員이 되고자 하는 者가 본 約款에 同意하여 會社의 서비스 利用 申請 樣式에 必要 情報를 記入하고, 서비스 利用契約을 請約, 會社의 承認을 얻는 것
3. 아이디(ID) : 會員의 識別과 서비스 利用을 위해 會員이 設定하고 會社가 承認하여 登錄된 이메일住所
4. 祕密番號(Password) : 會員의 同一性 確認과 會員의 權益 및 祕密保護를 위해 會員 스스로가 設定한 文字와 數字 等의 組合 情報
5. 運營者 : 會社에서 서비스의 全般的인 管理와 원활한 運營을 위하여 選定한 사람
6. 脫退 : 會員이 期間滿了 또는 其他 諸般 事由로 서비스 利用契約을 終了하는 것
7. 個別서비스에 關한 別途 約款 및 利用規程에서는 이 約款에서 定義하지 않은 別途의 定義 規定을 둘 수 있습니다.

第2張 서비스 利用契約
第5條 (利用契約의 成立)
1. 會員이 본 서비스의 加入을 申請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 約款을 읽고 同意下여야 합니다. 온라인上의 "同意함" 버튼을 누르면 이 約款에 同意하는 것으로 看做됩니다.
2. 利用契約은 利用者의 利用申請에 對하여 會社가 承諾함으로써 成立합니다. 다만, 會社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會員에게 別途의 本人 確認 節次를 要求할 수 있습니다.
3. 會社는 會員에 對해 會社 政策에 따라 等級別로 區分하여 利用時間, 利用回數, 서비스 메뉴 等을 細分하여 利用에 差等을 둘 수 있습니다.
4. 會社는 會社 政策 및 서비스 메뉴에 따라 會員에게 別途 加入을 위한 追加 情報를 要求할 수 있으며, 追加 約款에 對한 同意를 반드시 받습니다.
5. 會社는 會員에 對하여 ‘映畫 및 비디오物의 振興에 關한 法律’ 및 ‘靑少年 保護法’ 等에 따른 等級 및 年齡 遵守를 위해 利用 制限이나 等級別 制限을 할 수 있습니다.

第6條 (利用申請의 承諾 및 制限)
1. 會社는 會員이 利用申請書에 定한 모든 事項을 正確히 記載하여 利用申請을 하였을 때 承諾함을 原則으로 합니다.
2. 會社는 다음에 該當하는 境遇, 그 事由가 解消될 때까지 承諾을 留保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關聯 設備에 餘裕가 없는 境遇
② 技術上 支障이 있는 境遇
③ 其他 會社가 財政的, 技術的으로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④ 本人 確認이 되지 않은 境遇
⑤ 加入 條件이 成立되지 않은 境遇
3. 會社는 다음에 該當하는 境遇, 加入을 承諾하지 않거나 取消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사람의 名義를 使用하여 申請하였을 境遇
② 利用契約 申請書의 內容을 虛僞로 記載하였을 境遇
③ 社會의 安寧秩序 및 美風良俗을 沮害할 目的으로 申請하였을 境遇
④ 他人의 서비스 移用을 妨害하거나, 情報를 盜用한 때
⑤ 煽情的이고 淫亂한 內容의 아이디를 申請할 境遇
⑥ 反社會的이고 關係法令에 抵觸되는 아이디를 申請할 境遇
⑦ 비어?속어라고 判斷되는 아이디를 申請할 境遇
⑧ 利用 申請者가 萬14歲 未滿인 境遇
⑨ 其他 會社가 定한 利用申請 要件이 未備하였을 境遇

第7條 (未成年者의 會員加入에 關한 특칙)
1. 會社는 父母 等 法定代理人의 同意에 對한 確認節次를 거치지 않은 14歲 未滿 利用者에 對하여는 加入을 取消 또는 不許할 수 있습니다.
2. 滿 14歲 未滿 利用者의 父母 等 法定代理人은 兒童에 對한 個人情報의 閱覽, 訂正, 更新을 要請하거나 會員加入에 對한 同意를 撤回할 수 있으며, 이러한 境遇에 會社는 遲滯 없이 必要한 措置를 取해야 합니다.

第8條 (會員情報의 變更)
1. 會員은 본 서비스의 利用을 위해 自身의 情報를 誠實히 管理해야 하며 會員情報의 變動事項이 있을 境遇 '會員情報修正' 페이지에서 이를 直接 修正하거나 電子郵便 等의 方法으로 會社에게 變更事項을 알려야 합니다.
2. 第1項의 變更事項을 反映하지 않아 發生한 不利益에 對하여 會社는 責任支持 않습니다.

第9條 (個人情報의 保護)
1. 會社는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蒐集할 때 반드시 本人의 同意를 받습니다.
2. 個人情報를 內部 管理用, 統計用 外의 目的으로 利用하거나 會員의 同意없이 第3者에게 提供, 紛失, 盜難, 流出, 變調될 境遇 그로 인한 會員의 被害에 對하여 會社가 모든 責任을 집니다.

第3張 契約當事者의 義務
第10條 (會社의 義務)
1. 會社는 會員이 安全하게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도록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保安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維持·點檢 또는 復舊 等의 措置를 誠實히 履行하여야 합니다.
2. 會社는 서비스의 提供과 關聯하여 알게 된 會員의 個人情報를 本人의 承諾 없이 第3者에게 漏泄, 配布하지 않고 이를 保護하기 위하여 努力합니다. 會員의 個人情報保護에 關한 其他의 事項은 情報通信網法 및 會社가 別途로 定한 個人情報處理方針에 따릅니다.
3. 會社는 會員이 受信 同意를 하지 않은 營利 目的의 廣告性 電子郵便, SMS 文字메시지 等을 發送하지 아니합니다.
4. 會社가 第3者와의 서비스 提供 契約 等을 締結하여 會員에게 서비스를 提供하는 境遇 會社는 各 個別 서비스에서 서비스의 提供을 위하여 第3者에게 提供되는 會員의 具體的인 會員情報를 明示하고 會員의 個別的이고 明示的인 同意를 받은 後 同意의 範圍 內에서 該當 서비스의 提供 期間 동안에 한하여 會員의 個人情報를 第3字와 共有하는 等 關聯 法令을 遵守합니다.
5. 會社는 會員으로부터 提起되는 不滿이 正當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이를 卽時 處理함을 原則으로 합니다. 다만, 卽時 處理가 곤란한 境遇에는 會員에게 그 事由와 處理 日程을 通報합니다.

第11條 (會員의 義務)
1. 會員은 關係法令, 이 約款의 規定, 利用案內 및 注意事項 等 會社가 公知 또는 通知하는 事項을 遵守해야 하며, 其他 會社의 業務에 妨害되는 行爲를 할 수 없습니다.
2. 會員은 會社의 事前 承諾 없이 서비스를 利用하여 어떠한 營利 行爲도 할 수 없습니다.
3. 會員은 서비스를 利用하여 얻은 情報를 會社의 事前 承諾 없이 複寫, 複製, 變更, 飜譯, 出版, 放送 및 其他의 方法으로 使用하거나 이를 他人에게 提供할 수 없습니다.
4. 會員은 寫眞을 包含한 이미지 使用時 被寫體에 對한 肖像權, 商標權, 特許權 및 其他 權利를 自身이 取得해야 하며 萬一 이들 權利에 對한 紛爭이 發生할 境遇 會員이 모든 責任을 負擔해야 합니다.
5. 會員은 서비스 利用 時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다른 會員의 ID및 個人情報를 蒐集, 貯藏하여 不正하게 使用하는 行爲
② 서비스에서 얻은 情報를 會社의 事前 承諾 없이 會員의 利用 以外의 目的으로 複製 하거나 이를 變更, 出版 및 放送 等에 使用하거나 他人에게 提供하는 行爲
③ 會社의 著作權, 他人의 著作權 等 其他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
④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內容의 情報, 文章, 圖形 等을 他人에게 流布하는 行爲
⑤ 犯罪와 結付된다고 客觀的으로 判斷되는 行爲
⑥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侮辱하는 行爲
⑦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를 流布하는 行爲
⑧ 廣告 또는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거나 其他 營業을 위한 行爲
⑨ 서비스의 安定的인 運營에 支障을 주거나 줄 憂慮가 있는 一切의 行爲
⑩ 其他 關係 法令에 違背되는 行爲
6. 會員은 關係法令, 이 約款에서 規定하는 事項, 서비스 利用 案內 및 注意 事項을 遵守하여야 합니다.

第4張 서비스 利用
第12條 (서비스 利用 範圍)
會員은 會社를 통한 會員加入 時 發給된 ID로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습니다.

第13條 (情報의 提供)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 利用 中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다양한 情報에 對해서 電子메일 等의 方法으로 會員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第14條 (料金 및 有料情報 等)
1.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는 基本的으로 無料입니다. 單, 別途의 有料情報 및 서비스에 對해서는 該當 情報 및 서비스에 明示된 料金을 支拂하여야 使用 可能합니다.
2. 利用者는 會社가 提供하는 有料서비스를 利用하는 境遇 利用代金을 納付한 後 利用하는 것을 原則으로 합니다. 會社가 提供하는 有料서비스에 對한 利用料金의 決濟 方法은 携帶폰決濟, 信用카드決濟 等이 있으며 各 有料서비스마다 決濟 方法의 差異가 있을 수 있습니다.

第15條 (有料情報 및 有料附加서비스의 利用)
會社는 決濟의 履行을 위하여 반드시 必要한 會員의 個人情報를 追加的으로 要求할 수 있으며, 會員은 會社가 要求하는 個人情報를 正確하게 提供하여야 합니다. 會社는 會員이 虛僞로 또는 不正確하게 提供한 個人情報로 인하여 會員에게 發生하는 損害에 對하여 會社의 故意?過失이 없는 한 會員의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負擔하지 않습니다.

第 16 條 (有料 情報 및 서비스 利用者의 請約撤回와 契約解除·解止)
1. 會社와 有料 情報 및 서비스의 利用에 關한 契約을 締結한 利用者는 受信確認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7日 以內에는 請約의 撤回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會社가 다음 各 湖中 하나의 措置를 取한 境遇에는 利用者의 請約撤回權이 制限될 수 있습니다.
1) 請約의 撤回가 不可能한 콘텐트에 對한 事實을 標示事項에 包含한 境遇
2) 施用商品을 提供한 境遇
3) 限時的 또는 一部利用 等의 方法을 提供한 境遇
2. 利用者는 다음 各 號의 事由가 있을 때에는 當해 콘텐트를 供給받은 날로부터 3月 이내 또는 그 事實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日 以內에 콘텐트利用契約을 解除·解止할 수 있습니다.
1) 利用契約에서 約定한 콘텐트가 提供되지 않는 境遇
2) 提供되는 콘텐트가 標示· 廣告 等과 相異하거나 顯著한 差異가 있는 境遇
3) 其他 콘텐트의 缺陷으로 正常的인 利用이 顯著히 不可能한 境遇
3. 第1項의 請約撤回와 第2項의 契約解除·解止는 利用者가 電話, 電子郵便 또는 模寫電送으로 會社에 그 意思를 表示한 때에 效力이 發生합니다.
4. 會社는 第3項에 따라 利用者가 表示한 請約撤回 또는 契約解除·解止의 意思表示를 受信한 後 遲滯 없이 이러한 事實을 "利用者"에게 回信합니다.
5. 利用者는 제2항의 事由로 契約解除·解止의 意思表示를 하기 前에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完全한 콘텐트 或은 서비스 이용의 瑕疵에 對한 治癒를 要求할 수 있습니다.

第17條 (有料 情報 및 서비스 利用者의 請約撤回와 契約解除·解止의 效果)
1. 會社는 利用者가 有料 情報 및 서비스에 對해 請約撤回의 意思表示를 한 날로부터 또는 利用者에게 유로 情報 및 서비스 契約解除·解止의 意思表示에 對하여 回信한 날로부터 3營業日 以內에 代金의 決濟와 同一한 方法으로 이를 還給하여야 하며, 同一한 方法으로 還拂이 不可能할 때에는 이를 事前에 告知하여야 합니다. 이 境遇 會社가 利用者에게 還給을 遲延한 때에는 그 遲延期間에 對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定하여 告示하는 遲延利子率을 곱하여 算定한 遲延利子를 支給합니다.
2. 會社가 第1項에 따라 還給할 境遇에 利用者가 서비스 利用으로부터 얻은 利益에 該當하는 金額을 控除하고 還給할 수 있습니다.
3. 會社는 위 代金을 還給함에 있어서 利用者가 信用카드 또는 電子貨幣 等의 決濟手段으로 財貨 等의 代金을 支給한 때에는 遲滯 없이 當해 決濟手段을 提供한 事業者로 하여금 財貨 等의 代金의 請求를 停止 또는 取消하도록 要請합니다. 다만, 第2項의 金額 控除가 必要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會社, 有料 情報 및 서비스 等의 代金을 支給 받은 者 또는 利用者와 有料 情報 및 서비스 利用契約을 締結한 者가 同一人이 아닌 境遇에 各自는 請約撤回 또는 契約解除·解止로 인한 代金還給과 關聯한 義務의 履行에 있어서 連帶하여 責任을 집니다.
5. 會社는 利用者에게 請約撤回를 理由로 違約金 또는 損害賠償을 請求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利用者의 契約解除·解止는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않습니다.

第18條 (過誤金)
1. 會社는 過誤금이 發生한 境遇 利用代金의 決濟와 同一한 方法으로 過誤金 全額을 還拂하여야 합니다. 다만, 同一한 方法으로 還拂이 不可能할 때는 이를 事前에 告知합니다.
2. 會社의 責任 있는 事由로 過誤금이 發生한 境遇 會社는 契約費用, 手數料 等에 關係없이 過誤金 全額을 還拂합니다. 다만, 利用者의 責任 있는 事由로 過誤금이 發生한 境遇, 會社가 過誤金을 還拂하는 데 所要되는 費用은 合理的인 範圍 內에서 利用者가 負擔하여야 합니다.
3. 會社는 利用者가 主張하는 過誤金에 對해 還拂을 拒否할 境遇에 正當하게 利用代金이 賦課되었음을 立證할 責任을 집니다.

第19條 (有料 情報 및 서비스 等에 依한 利用者被害補償)
會社는 有料 情報 및 서비스 等에 依한 利用者被害補償의 基準·範圍·方法 및 節次에 關한 事項을 디지털콘텐트利用者保護指針에 따라 處理합니다.

第20條 (會員의 揭示物)
會社는 會員이 自身의 意見을 開陳하고, 共同의 關心事를 共有할 수 있도록 各種 커뮤니티 揭示板 및 댓글 서비스를 運營하고 있습니다. 各 커뮤니티 서비스 揭示板에 글을 揭示하거나 登錄하는 서비스 內의 內容物이 다음 各號에 該當한다고 判斷되는 境遇 會社는 會員 事前同意 없이 該當 內容의 削除·移動 또는 登錄 拒否와 揭示者의 利用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會員 또는 第3字를 誹謗하거나 中傷謀略으로 名譽를 損傷시키는 內容인 境遇
②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內容을 流布하거나 링크 시키는 境遇
③ 犯罪行爲에 結付된다고 認定되는 內容일 境遇
④ 會社 其他 他人의 著作權 等 權利를 侵害하는 內容인 境遇
⑤ 會社에서 規定한 揭示期間을 超過한 境遇
⑥ 會員이 自身의 홈페이지 또는 揭示板으로 링크하게 한 境遇
⑦ 揭示板의 性格에 符合하지 않는 揭示物의 境遇
⑧ 其他 關係法令에 違反된다고 判斷되는 境遇

第21條 (揭示物의 著作權)
서비스에 揭載된 資料에 對한 權利는 다음 各 號와 같습니다.
1. 揭示物에 對한 權利와 責任은 揭示者에게 있습니다. 다만 會社는 위 揭示物에 對한 서비스 內의 揭載權을 가지는 한便 東亞닷컴(東亞日報) 서비스를 利用하여 生成된 揭示物들을 加工?編輯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지며, 該當 揭示物을 揭載한 會員은 이에 同意한 것으로 看做합니다.
2. 會員은 서비스에 揭載된 資料를 加工, 販賣하는 等 商業的으로 利用할 수 없습니다.

第22條 (서비스 利用時間)
1. 서비스 利用時間은 黨舍의 業務上 또는 技術上 특별한 支障이 없는 限 年中無休, 1日 24時間을 原則으로 합니다.
2. 會社가 定期點檢 等 不可避한 事情으로 서비스提供을 中斷하고자 할 때에는 事前에 서비스 中斷 事由 및 中斷 時間을 告知하는 것을 原則으로 합니다.

第23條 (서비스 利用 責任)
會員은 會社에서 書面을 통해 公式的으로 許容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서비스를 利用한 어떠한 營業活動도 할 수 없으며 特히 해킹, 돈벌이 廣告, 淫亂사이트를 통한 商業行爲, 常用S/W 不法配布 等의 不法 行爲를 할 수 없습니다. 會員이 이를 違反한 境遇 發生한 結果 및 損害, 關係機關에 依한 法的 措置 等에 關해서는 會員이 모든 責任을 負擔합니다.

第24條 (서비스 提供의 中止)
1. 會社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서비스 提供을 中止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用 設備의 報酬 等 工事로 인한 不得已한 境遇
② 電氣通信事業法에 規定된 基幹通信事業者가 電氣通信 서비스를 中止했을 境遇
③ 其他 不可抗力的 事由가 있는 境遇
2. 會社는 國家非常事態, 停戰, 서비스 設備의 障礙 또는 서비스 이용의 暴走 等과 같은 不可避한 事由로 서비스 提供에 障礙가 發生한 境遇 서비스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制限하거나 停止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情報의 削除, 美電送 또는 其他 通信 데이터의 損失 等에 對해 關聯 責任을 負擔하지 않습니다.
3. 會社가 第1項 및 2項의 規定에 依하여 서비스 利用을 制限하거나 中止한 때에는 可能한 限 事前에 그 事由 및 制限期間 等을 會員에게 알립니다.
4. 利用者가 본 約款 內容에 違背되는 行動을 한 境遇, 會社는 當해 會員에 한하여 別途 通知없이 任意로 서비스 使用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社는 該當 會員의 接續을 禁止할 수 있으며, 아이디(ID), 揭示한 內容의 全部 또는 一部를 任意로 削除할 수 있습니다.
5. 會社는 會員이 加入 時 設定하는 아이디(ID) 및 其他 情報에 對한 利用率, 加入者의 本 서비스 利用 目的과 其他 諸般 思惟 等에 비추어, 아이디(ID) 및 其他 情報를 變更·削除해야 할 必要性이 있을 때에는 加入者에게 이를 勸告할 수 있습니다. 會員이 이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할 境遇에는 會社는 任意로 위 事項을 變更 또는 削除할 수 있습니다.

第5張 서비스 利用制限 및 契約解止
第25條 (서비스 利用制限)
1. 會社는 다음에 該當하는 境遇 事前通知 없이 會員의 利用契約을 解止하거나 또는 一定期間 서비스 利用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① 他人의 ID 및 祕密番號, 이메일 住所, 住民登錄番號를 盜用하는 境遇
② 犯罪行爲와 關聯되는 境遇
③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反하는 境遇
④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不利益을 주는 境遇
⑤ 서비스에 被害를 加하는 等 健全한 利用을 沮害하는 境遇
⑥ 其他 關係法令에 違背되는 境遇

第26條 (契約의 解止)
1. 會員이 利用契約을 解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會員 本人이 온라인 또는 其他 方法을 통하여 會社에 解止 申請을 하여야 합니다.
2. 會社는 會員이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였을 境遇 事前通知 없이 利用契約을 解止하거나 또는 期間을 定하여 서비스 利用을 中止할 수 있습니다.
① 他人의 서비스 ID 및 祕密番號를 盜用한 境遇
② 서비스 運營을 故意로 妨害한 境遇
③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沮害되는 內容을 故意로 流布시킨 境遇
④ 會員이 國益 또는 社會的 公益을 沮害할 目的으로 서비스利用을 計劃 또는 實行하는 境遇
⑤ 他人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不利益을 주는 行爲를 한 境遇
⑥ 다른 會員의 意思에 反하여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는 境遇
⑦ 情報通信設備 또는 情報 等의 破壞, 變更 其他 障礙를 誘發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等을 流布하는 境遇
⑧ 會社 其他 他人의 知的財産權을 侵害하는 境遇
⑨ 情報通信倫理委員會 等 外部 機關으로부터 削除 等 是正要求가 있거나 選擧管理委員會로부터 不法選擧運動에 該當한다는 有權解釋을 받은 境遇
⑩ 他人의 個人情報, 利用者ID 및 祕密番號를 否定하게 使用하는 境遇
⑪ 會社의 서비스 情報를 利用하여 얻은 情報를 會社의 事前 承諾 없이 複製 또는 流通시키거나 商業的으로 利用하는 境遇
⑫ 會員이 揭示板에 淫亂物을 揭載하거나 揭示板을 통하여 淫亂 其他 美風良俗을 해치는 內容의 사이트로 링크할 수 있게 한 境遇
⑬ 본 約款을 包含하여 其他 會社가 定한 利用條件에 違反한 境遇

第27條 (人工知能 學習데이터 및 크롤링)
1. 會社는 東亞닷컴을 통해 提供하는 諸般 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外部 플랫폼에 流通된 모든 콘텐츠를 對象으로 自動化 道具(로봇, 매크로, 스파이더, 스크래퍼 等)를 活用하는 行爲를 許容하지 않습니다.
2. 東亞닷컴을 통해 提供하는 콘텐츠와 온라인 서비스 內容을 人工知能(AI) 學習데이터 等에 活用할 境遇 會社와 事前에 반드시 合意해야 합니다. 特히 營利 目的의 境遇 會社와 適法한 契約에 따라야 합니다. 公益 및 非營利 目的인 境遇에도 會社의 同意를 받아야 합니다.
3. 會社와 合意하지 않은 人工知能 學習데이터 및 크롤링 等의 行爲가 데이터 所有權과 콘텐츠 및 서비스 著作權 侵害에 該當한다면, 會社는 被害를 입힌 사이트 運營者를 刑事告訴, 民事 크롤링 禁止請求, 民事 損害賠償 請求 等의 措置를 取할 수 있습니다.

第6張 損害賠償 및 免責事項
第28條 (損害賠償)
會社는 無料로 提供되는 서비스와 關聯하여 會員에게 損害가 發生하는 境遇, 會社의 重大한 過失로부터 招來된 損害를 除外하고는 이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有料 서비스의 境遇는 別途로 定하는 바에 따릅니다.

第29條 (免責事項)
1. 會社는 天災地變 및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에는 서비스 提供에 關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2.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에 揭載한 情報 및 資料의 信賴性, 正確性 等 內容에 關하여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3. 會員ID와 祕密番號 管理 및 利用上의 不注意로 인하여 發生되는 損害 또는 第3者에 依한 不正使用 等에 對한 모든 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4. 會員이 第13條 및 其他 約款에 規定된 事項을 違反하여 會社가 會員 또는 第3者에 對하여 責任을 負擔하고 이로 인해 會社에 損害가 發生한 境遇, 이 約款을 違反한 會員은 會社가 입은 모든 損害를 賠償하여야 하며 洞 損害로부터 會社를 免責시켜야 합니다.

第7張 기타
第30條 (靑少年保護)
모든 年齡帶가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는 空間으로써 遺骸 情報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고 靑少年의 安全한 인터넷 使用을 돕기 위해 情報通信網法에서 定한 靑少年保護政策을 別途로 施行하고 있으며, 具體的인 內容은 서비스 初期 畵面 等에서 確認할 수 있습니다.

第31條 (苦衷處理)
會社는 電話, 書面, 이메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等을 통하여 個人情報와 關聯한 會員의 意見을 收斂하고 不滿事項을 接受하여 이를 處理합니다.
1. 會社 및 會員은 個人情報에 關한 紛爭이 있는 境遇 迅速하고 效果的인 紛爭解決을 위하여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에 紛爭의 調整을 申請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利用으로 發生한 紛爭에 對해 訴訟이 提起될 境遇 會社의 本社 所在地를 管轄하는 法院을 管轄法院으로 합니다.

部 칙
(受精일) 이 約款은 2000年 4月1日부터 修正施行합니다.
(介淨일) 이 約款은 2000年 9月1日부터 改正施行합니다.
(受精일) 이 約款은 2001年 12月7日부터 第2張 4兆, 第3張 12條를 修正施行합니다.
(受精일) 이 約款은 2008年 8月12日부터 第3張 11兆, 12兆 修正施行합니다.
(受精일) 이 約款은 2021年 9月27日부터 改正施行합니다.
(受精일) 이 約款은 2022年 8月31日부터 改正施行합니다.
(介淨일) 이 約款은 2022年 9月27日부터 施行합니다.
(介淨일) 이 約款은 2023年 8月23日부터 施行합니다.
(介淨일) 이 約款은 2023年 11月16日부터 改正施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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