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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愛情男] 凶惡犯罪者에게 單 댓글, 侮辱罪로 處罰받기도 하나요?

[IT愛情男] 凶惡犯罪者에게 單 댓글, 侮辱罪로 處罰받기도 하나요?

[IT東亞 정연호 記者] 凶惡犯罪者들의 消息이 들릴 때마다 ‘犯罪者의 人權이 必要한가?’는 뜨겁게 떠오르는 爭點 中 하나입니다. 이 問題에서 살짝 빗겨 나가서 ‘當爲性’의 問題를 論하는 代身, 犯罪者에게도 人權이 있는 現實에서 사람들이 看過하기 쉬운 問題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凶惡犯이라는 理由로 그들을 辱해도 되는 걸까요? 倫理的인 問題를 論하는 게 아닙니다. 記事에 登場하는 犯罪者에게 大衆이 非難을 해도 法的인 問題가 없을까요? abeOOO님의 事緣을 들어보겠습니다(일부내용 編輯).

最近 인터넷에서 ‘角度器 잘 재라’라는 말이 流行입니다. 凶惡犯罪者의 記事를 보더라도 댓글의 水位를 調節하라는 건데요. 잘못하면 告訴를 當할 수도 있으니까요. 인터넷에서 犯罪者에게 댓글을 달더라도 操心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侮辱罪나 名譽毁損罪로 告訴당할 수 있다는데 正말인가요?

출처=엔바토엘리먼트
出處=엔바토엘리먼트

安寧하세요, IT東亞입니다. abeOOO님께서 重要한 內容을 짚어주셨습니다. 犯罪者의 侮辱罪와 關聯된 爭點은 여러 辯護士가 注意를 주는 部分이기도 합니다. 結論부터 말씀드리면, 辯護士들은 “犯罪者가 罪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를 辱할 때 侮辱罪로 處罰을 받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侮辱罪는 辱說이나 卑俗語, 性戱弄 等의 輕蔑的 表現으로 相對方에게 羞恥를 주는 境遇를 말합니다. 이때, 加害者의 表現에 具體的인 事實이 摘示되지 않아도 成立이 可能하며, 相對方을 誹謗할 目的이 없었어도 處罰받을 수 있습니다. 侮辱罪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200萬 원 以下의 罰金으로 處罰받습니다.

名譽毁損罪는 侮辱罪와 다릅니다. 單純 意見이면 侮辱罪, 具體的 事實이 들어가면 名譽毁損罪에 該當합니다. 特定人을 誹謗할 目的으로 情報通信網에서 公公然하게 事實 或은 虛僞의 事實로 名譽를 毁損하면 사이버 名譽毁損罪로 處罰받습니다. 事實 摘示 사이버 名譽毁損은 3年 以下의 懲役이나 3000萬 원 以下의 罰金, 虛僞事實로 名譽毁損을 할 境遇 7年 以下의 懲役이나 10年 以下의 資格停止 또는 5000萬 원 以下 罰金에 處합니다. 侮辱行爲와 名譽毁損 行爲가 同時에 發生하면 侮辱罪는 名譽毁損罪에 吸收돼 名譽毁損罪만 成立합니다.

유튜브 채널 ‘로퀘스트’의 映像 ‘凶惡犯罪者에게 辱을 했을 때 侮辱罪가 成立될까?’에서 김지혜 辯護士는 “(凶惡犯罪者에게 非難의 댓글을 달아도) 侮辱罪가 當然히 成立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는 “侮辱罪는 親告罪(被害者가 直接 告訴를 해야 成立하는 犯罪)에 該當한다”면서 犯罪者도 本人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댓글을 告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說明했습니다.

映像에서 박지훈 辯護士는 “大部分 그런 凶惡犯들은 自身들에 對한 惡플을 告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辯護士는 “犯罪者도 憲法上의 名譽權과 人格權에 依해 保護를 받고 있다”면서 注意를 當付했습니다. 兒童 性犯罪者와 連鎖殺人魔와 같은 凶惡犯罪者度 辱說과 卑俗語로 이들의 權利를 侵害하면 處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侮辱罪의 成立 要件은 무엇일까요? 公演性, 特定性, 그리고 侮辱의 成立 與否입니다. 公演性이란 ‘不特定 多數가 認識할 수 있는 狀況’을 말합니다. 加害者와 被害者 外에도 第3者가 現場을 目擊해야 한다는 뜻이죠. 인터넷 記事에 댓글을 단다면 不特定 多數가 이를 目擊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記事 댓글에서 犯罪人에게 侮辱을 한다면 侮辱罪가 成立할 수 있는 것이죠. SNS로 一對一 채팅을 했더라도 이 內容이 多數의 사람들에게 傳播됐거나 傳播될 可能性이 있다면 公演性이 成立할 수 있다고 합니다.

特定性이란 ‘누구에게 辱을 했는지’를 確認할 수 있어야 한다는 條件입니다. 犯罪者의 身上이 公開된 記事에서 辱을 한다면 特定性이 成立할 수 있겠죠. 身上이 明確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特定性이 認定될 수 있습니다. 뉴로이어 法律事務所의 김수열 辯護士는 로톡가이드에서 “N番房 關聯者를 狙擊하는 글에 댓글로 같이 辱說을 한 境遇, 該當 글에 相對方 身上情報가 中間中間 블라인드 되어 있긴 하지만 大體로 情報를 알 수 있다면 特定性이 認定된다”면서 特定性은 事案에 따라 檢討가 必要하다고 했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출처=엔바토엘리먼트
侮辱罪 成立 要件은 事案에 따라 具體的인 判斷이 必要하다, 出處=엔바토엘리먼트

한 法律 專門家는 “侮辱罪의 特定性은 一般化해서 成立 要件을 말하기 어렵다. 事件마다 法律 專門家의 解釋이 必要하다”고 말했습니다. 記事나 인터넷 揭示글마다 犯罪者의 身上을 公開하는 程度가 다르니, 댓글을 달 때는 侮辱的인 表現을 쓰지 않도록 最大限 操心하는 것이 좋습니다.

大法院 判例는 “(特定性이 成立하려면) 사람의 姓名이 明示되지 않고 머리글字나 이니셜만 使用한 境遇라도 그 表現의 內容을 周圍 事情과 綜合해서 볼 때, 被害者를 指目하는 것을 알아차릴 程度면 充分하다”고 보았습니다. 侮辱的인 表現을 할 때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周圍 事情을 綜合해서 볼 때 特定性을 認定할 수 있는 거죠.

辱說은 代表的인 侮辱의 事例입니다. 辱을 한글 初聲으로 表現해도 社會 通念上 누구나 辱說로 認知할 만하면 辱說로 認定됩니다. 辱說이 아니어도 輕蔑的인 感情이 드러난다면 侮辱에 該當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A表現에 對해 主觀的으로 侮辱感을 느꼈다고 해서 成立하는 槪念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當身에게 稱讚을 했을 때 侮辱感을 느끼더라도, 社會 通念上으로는 辱說이나 侮辱으로 認定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法院은 “나이 X 먹은 게 무슨 資糧이냐”라는 表現도 社會的 評價를 沮害할 侮辱이라고 判斷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父母가 그런 式이니 子息도 그런 것이다”라는 表現도 氣分이 多少 傷할 수는 있지만 侮辱罪가 成立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內容이 漠然해 相對方의 名譽感情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公益 目的으로 作成된 글이나 댓글이라면 處罰을 받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名譽毁損罪는 摘示된 內容이 事實이고, 公共의 利益을 위해서 作成된다면 處罰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侮辱罪는 다릅니다. 法律 專門家들은 公益的인 意圖로 글이나 댓글을 달아도, 辱說이나 輕蔑的 表現이 들어가면 侮辱罪가 成立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代身 多少 膈한 表現이 들어갔어도 社會 常規에 違背된다고 볼 수 없다면 侮辱罪의 成立을 否定하기도 합니다. 實際로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利己心과 貪慾만 먹은 餓鬼들’, ‘腦와 귀없이 입만으로 討論한다’와 같은 表現은 侮辱罪에 該當하지 않았습니다.

報道에 따르면, 加平 溪谷 殺人事件 被疑者 中 한 名이 누리꾼들의 侮辱글을 名譽毁損 或은 侮辱罪로 告訴했습니다. 犯罪者들의 消息을 들을 때마다 憤怒를 느끼게 되는 感情은 누구나 겪어 봤을 겁니다. 다만, 辯護士들은 “그런 憤怒를 節制하면서, 나중에 問題가 되지 않게끔 表現하는 것이 좋다”고 勸告합니다.

'IT愛情男'은 IT製品의 選擇, 或은 使用 過程에서 苦悶을 하고 있는 讀者님들에게 直接的인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PC, 스마트폰, 카메라, AV機器, 액세서리 等 어떤 分野라도 '愛情'을 가지고 맞춤型 相談을 提供함과 同時에 이를 기사화하여 모든 讀者들과 노하우를 共有할 豫定입니다. 도움을 願하시는 분은 IT東亞 앞으로 메일(pengo@itdonga.com)을 주시길 바랍니다. 事緣이 採擇되면 答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 IT東亞 정연호 (hoho@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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