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公開制度案內
이제 情報公開制度가 더 쉬워졌습니다.
1. 情報公開制度란?
- 公共機關이 職務上 作成 또는 取得하여 管理하고 있는 情報를 需要者인 國民의 請求에 依하여 閱覽, 寫本, 複製 等의 形態로
請求人에게 公開
- 公共機關이 自發的으로 또는 法令에 依하여 義務的으로 保有하고 있는 情報를 配布 또는 空表 等의 形態로 提供하는 制度
2. 누가 情報公開를 請求할 수 있습니까?
- 모든 國民 : 未成年者, 在外國民, 受刑人 等 包含
- 法人
- 司法(私法)上의 社團法人·財團法人, 公法(公法)上의 法人, 政府出捐機關 等
- 法人格이 없는 團體나 機關 包含(宗中, 同窓會 等)
- 外國人
- 國內에 일정한 住所를 두고 居住하는 者
- 學術·硏究를 위하여 一時的으로 滯留하는 者
- 國內에 事務所를 두고 있는 法人 또는 團體
除外對象 : 外國 居住者(個人, 法人), 國內 不法滯留 外國人 等
3.어떤 機關을 對象으로 請求할 수 있습니까?
- 國家機關
- 國會, 法院, 行政府, 憲法裁判所, 中央選擧管理委員會
- 地方自治團體
- 特別市·廣域市·道, 特別自治度 및 市·郡·區와 附屬機關 -
地方議會 等 合議制 行政機關
- 市·道 敎育廳·敎育委員會 및 地域敎育廳
-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 그 밖에 다른 法律에 依하여 設置된 各級 學校가
- 初·中·高等學校, 專門大學, 大學, 大學院 等(私立學校 包含)
- 地方公企業法에 依한 地方公社 및 地方工團
- 서울市農水産物工事, 仁川市 桂陽區施設管理公團, 서울市地方公社강남병원 等
- 特別法에 依해 設立된 特殊法人
- 社會福祉事業法 第42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補助金을 받는 社會福祉法人과 社會福祉事業을 하는
非營利法人
4. 情報公開 이렇게 處理됩니다.
情報公開 處理過程
請求書 提出 (請求人)
| - 所管機關 및 保有- 管理하는 情報(事前情報公表目錄, 情報目錄, 非公開 對象情報
細部基準) 確認 後 請求書 作成
- 請求書 記載事項 - 請求人의 이름, 住民登錄番號, 住所 및 請求情報內容, 公開形態, 守令方法 -
請求하는 情報의 內容 : ~ 一切 等 包括的이고 抽象的인 請求는避하고, 對象情報의 內容과 範圍를
具體的으로 작성
- 口述로 請求市 : 擔當公務員 面前에서 陳述하고 擔當公務員은 정보공개 口述請求書 를
作成하여 청구인과 함께 記名 捺印
- 提出方法 : 直接訪問, 郵便, 模寫電送 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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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受 및 移送 (情報公開 擔當部署)
| - 請求內容 情報公開 處理臺帳에 記錄, 接受證 交付(直接訪問의 경우)
- 處理科 또는 所管機關에 移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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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開與否決定 (處理科)
| - 請求日로부터 “10日” 以內 公開與否 決定(不得已한 事由가
있을시 10日 延長可能)
- 第3者의 意見聽取(第3者와 關聯이 있을때)
- 第3자는 通知 받은 날로부터 3日 以內에 自身과 關聯된 情報에 대한 非公開 要請 可能
- 情報公開審議回(公開與否 決定이 곤란할 때) - 卽時 處理가 可能한 情報는 卽時公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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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定結果通知 (處理科)
| - “情報(公開- 部分公開- 非公開)決定通知서” 通知
- 公開 決定時 : 公開方法, 日時, 場所, 手數料 明示
- 非公開 決定時 : 非公開 根據- 思惟 및 不服方法- 節次 明示
- 部分公開 決定時 : 非公開部分 根據- 思惟 및 不服方法- 節次 明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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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開實施 (處理科)
| - 請求人 準備事項 : 身分證明書(住民登錄證), 公開(部分公開) 決定通知서, 手數料 等
- 法定代理人인 境遇 : 法定代理人 證明書 追加 - 任意代理人人 境遇 : 情報公開委任狀, 請求人- 受任人
身分證明書 追加
- 公開方法 : 元本閱覽, 寫本交付, 郵便送付, 電子郵便 送付 等
- 手數料 納入 : 現金納付 또는 計座入金 時 公開일 後 10日 이경과할 때까지 正當한 事由없이
請求人이 情報公開에 응하지 않을 境遇 內部 終結處理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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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服救濟申請 (請求人)
| - 異議申請 : 該當 公共機關에 “異議申請書” 提出
- 行政審判 : 該當 公共機關 또는 재결청에 “行政審判請求서” 제출
- 行政訴訟 : 該當 公共機關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行政法院에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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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不服救濟節次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 異議申請
- 請求人의 異議申請 - 請求人은 公共機關의 非公開 또는 部分公開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때에는 公開與否의 決定通知를 받은 날 또는
非公開 決定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日”以內에 公共機關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 異議申請書를 作成하여 提出하면
됩니다 . - 申請人의 이름·住民登錄番號 및 住所(法人·團體의 境遇에는 그 名稱 및 事務所 또는 事業所의
所在地와 代表者의 이름)와 連絡處, 異議申請의 對象이 되는 情報의 情報公開與否 決定의 內容, 異議申請의 趣旨 및 理由,
情報公開與否의 決定通知를 받은 날 또는 非公開 決定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等을 記載합니다.
- 第3者의 異議申請 및 權利保護 - 第3者로부터 非公開要請을 받은 公共機關이 公開決定을 하는 境遇 第3자는 公開通知를 받은 날부터
“7日”以內에 公共機關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境遇 公共機關은 公開決定日課 公開實施日 사이에 最小限 30日의 間隔을
두어야 하며, 第3字는 이 期間內에 行政審判·訴訟 提起와 同時에 執行停止를 申請하여 公開實施에 對應할 수 있습니다.
- 異議申請에 對한 決定 - 公共機關은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7日”以內에 決定하여야 하며, 不得已한 境遇 7日 以內의 範圍에서
決定期間을 延長할 수 있습니다. - 閣下 또는 棄却 決定時에는 行政審判·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는 趣旨를 結果通知와
함께 通知하여야 합니다.
나. 行政審判
- 審判請求 - 請求人·第3者가 情報公開와 關聯한 公共機關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때에는 異議申請 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請求할 수 있습니다. - 審判請求書는 재결청이나 被請求人인 行政廳에 提出합니다. 行政廳은 “10日”以內에 審判請求書를
재결청에 送付해야 합니다. - 재결청은 原則的으로 當해 行政廳의 ‘直根 上級 行政機關’이며, 地域敎育廳 및 直屬機關, 各級 學校에
對한 재결청은 京畿道敎育廳이며, 京畿道敎育廳에 對한 재결청은 中央行政審判委員會입니다.
- 審判請求期間 - 情報公開와 關聯한 公共機關의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以內에 提起하여야 합니다. -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公共機關의 決定이 있는 날부터 “180日“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裁決 - 裁決은 재결청 또는 被請求人인 行政廳이 審判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60日” 以內에 하여야 하며, 不得已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1次에 한하여 “30日”의 範圍內에서 期間을 延長할 수 있습니다.
다. 行政訴訟
- 訴訟提起 - 請求人·第3者가 情報公開와 關聯한 公共機關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때에는
異議申請·行政審判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行政訴訟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습니다.
- 管轄法院 - 第1審 管轄 法院은 被告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行政法院
- 被告適格 處分 等을 行한 行政廳을 被告로 函
- 提訴期間 - 公共機關의 決定이 있은 날 또는 行政審判을 거친 境遇 裁決書 正本의 送達을 받은 날부터 90日 以內에 提起하여야
합니다. - 公共機關의 決定이 있은 날 또는 災結이 있은 날부터 1年이 지나면 提起할 수 없습니다.
6. 情報公開 手數料는 어떻게 算定하나요?
7. 效率的인 情報公開 請求 節次
- 먼저 事前情報 公表目錄에서 情報를 檢索합니다. 檢索이 되면 情報公開 資料室에서 閱覽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事前情報 公表目錄에서 檢索이 되지 않는다면 情報目錄을 檢索합니다. 情報目錄이란 該當機關에서 生産하거나 接受한 모든 文書의 目錄을
말하는 것으로 情報目錄에 없는 情報는 不存在日 境遇가 大部分입니다.
- 願하는 情報目錄이 檢索되었다면 情報目錄上에 公開對象與否를 確認한 後 情報公開 請求하시면 됩니다.
- 願하시는 情報目錄이 檢索되지 않은 境遇에는 部署別 業務 및 職員 電話番號를 利用하여 擔當職員과 相談 後 情報公開請求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