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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伽藍貯蓄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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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子金融案內

安全하고 便利하게 利用 可能한 金融서비스입니다.

第 1兆 ( 目的 )
이 約款은 相互貯蓄銀行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等의 電子 金融서비스 ( 以下 " 서비스 " 라 한다.) 를 利用하는 利用者 사이의 서비스 利用에 關한 諸般 事項에 適用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한다.
第 2兆 ( 用語의 定義 )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1.“ 利用者番號 ” 라 함은 數字 ( 텔레뱅킹에 한함 ), 英文 또는 數字와 영문을 混用하여 利用者가 相互貯蓄銀行에 申請한 固有番號 (ID) 를 말한다.
  2. 2." 利用者祕密番號 " 라 함은 서비스를 利用하기 위해 利用者의 本人與否 및 意思確認을 위해 利用되는 祕密番號이며, 서비스 利用時 利用者가 直接 登錄하는 祕密番號를 말한다.
  3. 3." 保安媒體 " 라 함은 相互貯蓄銀行이 서비스 契約時 利用者에게 提供하는 去來安全을 위한 裝置로서, 서비스 利用時 利用者 本人確認을 위해 使用되는 " 保安카드 " 또는 " 一回用祕密番號生成機 ( 以下 "OTP"라 한다.)“ 等을 말한다.
  4. 4." 共同認證書 " 라 함은 本人確認을 위해 共同認證機關으로부터 發給받는 電子的 情報를 말한다.
  5. 5.其他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 電子金融去來法 ", " 電子金融業務監督規定 " 및 " 電子金融去來基本約款 " 을 따른다.
第 3兆 ( 利用媒體 )
① 利用者는 다음의 電子的 裝置를 利用하여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다.
  1. 1.인터넷뱅킹 : 個人用컴퓨터 (PC), 携帶用情報端末機 (PDA) 等
  2. 2.텔레뱅킹 : 電話, 携帶電話
② 相互貯蓄銀行은 상기 媒體 中 一部에 對해 서비스의 提供을 制限할 수 있다.
③ 利用者는 서비스 利用時 利用媒體의 種類를 選擇할 수 있으며, 같은 서비스內에서 利用媒體를 變更할 수 있다.
第 4兆 ( 서비스의 種類 )
① 相互貯蓄銀行이 提供하는 서비스는 各種 照會, 計座移替, 自動移替 登錄, 自動納付, 計座 新規開設 및 解止, 貸出, 事故申告, 相談, 案內 等의 서비스이며, 具體的인 서비스의 種類는 營業店 또는 各 電子的 裝置를 통하여 揭示한다.
② 相互貯蓄銀行은 必要한 境遇 위의 提供서비스를 變更, 追加 또는 制限할 수 있다.
第 5兆 ( 利用申請 )
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利用者가 " 電子金融利用申請書 ( 以下 “ 申請書 ” 라 한다.)" 等 相互貯蓄銀行이 指定하는 樣式을 作成하여 提出한 後 相互貯蓄銀行은 이를 確認 및 承諾함으로써 契約이 成立한다. 다만, 相互貯蓄銀行은 資金의
移替가 隨伴되지 않는 去來나 單純 照會 等의 서비스의 境遇 申請書 없이 利用媒體를 통하여 提供할 수 있다.
② 申請人은 相互貯蓄銀行이 定한 最高限度 範圍內에서 1 日 및 1 回의 計座移替 限度를 반드시 指定해야 한다.
③ 移替限度 變更은 利用者가 相互貯蓄銀行에 書面으로 申請함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減額의 境遇에는 利用者 本人의 責任下에 서비스 利用媒體를 통하여 變更할 수 있다. 制限할 수 있다.
第 6兆 ( 서비스 開始 )
서비스別 利用開始는 다음과 같다.
  1. 1.인터넷뱅킹
    1. 가. 신청일 包含 3 營業日 以內에 資金移替祕密番號를 登錄
    2. 나. 신청일 包含 3 營業日 以內에 利用媒體를 통해 共同認證書를 發給 ( 他機關認證書 登錄 包含 )
  2. 2.텔레뱅킹 : 신청일 包含 3 營業日 以內에 資金移替祕密番號를 登錄
第 7兆 ( 本人 確認方法 )
相互貯蓄銀行은 利用者가 서비스 利用時마다 다음에 列擧된 事項이 事前에 相互貯蓄銀行에 登錄된 資料와 一致할 境遇 利用者를 서비스 申請人 本人으로 認定하고 서비스를 提供한다.
  1. 1.인터넷뱅킹 : 利用者番號, 利用者祕密番號, 計座番號, 計座祕密番號,保安媒體祕密番號, 認證書 等
  2. 2.텔레뱅킹 : 利用者番號, 利用者祕密番號, 住民登錄番號, 計座番號, 計座祕密番號, 保安媒體祕密番號 等
第 8兆 ( 出金計座 登錄 )
① 利用者는 計座移替에 利用할 出金計座를 事前에 相互貯蓄銀行에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② 出金計座로 使用할 수 있는 預金은 利用者 本人名義의 普通ㆍ貯蓄ㆍ企業自由預金에 한한다.
③ 利用者는 計座移替의 入金對象 計座를 相互貯蓄銀行에 書面으로 指定할 수 있으며, 이때 計座移替는 指定計座로만 可能하다. 다만, 入金對象 計座를 指定하지 않을 境遇에는 不特定 計座에 入金할 수 있다.
第 9兆 ( 인터넷 計座開設 및 解止 )
① 利用者는 이 서비스를 통해 出金計座에서 資金을 引出하여 本人名義의 積立式 또는 据置式 預金計座를 開設 ( 以下 “ 인터넷計座 ” 라 한다.) 하여 入金할 수 있다.
② 인터넷計座는 印鑑 또는 署名申告를 省略하고 通帳發給 없이 開設하며, 서비스에 依한 入金去來를 할 수 있다.
③ 利用者로부터 인터넷計座에 對한 通帳發給을 要請하는 境遇 相互貯蓄銀行은 利用者에게 實名確認證票, 去來申請書 및 印鑑 또는 署名을 받아 利用者 本人 確認 및 實名確認을 마친 後 通帳을 發給한다.
④ 인터넷計座의 最初出金 및 解止時에는 前項에서 定한 節次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인터넷計座를 解止하여 出金計座로 入金하는 境遇에는 實名確認 없이 處理할 수 있다.
第 10兆 ( 計座移替 )
① 出金計座에서의 資金引出은 預金去來基本約款에도 不拘하고 利用者 本人의 去來 指示에 따라 支給請求서 等의 提示없이 引出한다.
② 出金計座에서 出金할 수 있는 金額은 移替時點에서 現金化된 預金殘額 ( 貸出限度 包含 ) 에 한한다.
③ 惰行移替의 境遇 電算障礙 等의 事由로 當日 處理하지 못한 때에는 利用者의 出金計座로 入金處理한 後 通知된다.
④ 去來價 完了된 後에는 去來內容을 訂正하거나 取消할 수 없으며, 利用者의 不注意로 인하여 發生한 去來指示의 錯誤, 誤謬入力 等으로 인한 責任은 利用者가 負擔한다.
⑤ 豫約移替는 移替指定日 1 回의 實行으로 終了하며, 移替는 資金이 移替指定時間 前까지 豫約指定 金額 以上이 있어야 移替가 可能하다.
⑥ 豫約移替의 取消는 移替指定日 前日까지 取消하여야 한다.
⑦ 여러 件의 豫約移替 指定時 다음과 같이 處理된다.
  1. 1.豫約移替 處理 指定 順序
  2. 2.出金計座 殘額이 豫約移替 對象 金額보다 一部 적을 境遇 處理 可能한 車順位 豫約 順序
第 11兆 ( 서비스 提供時間 )
相互貯蓄銀行은 窓口 營業時間 外에도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으며, 各各의 서비스는 相互貯蓄銀行 事情에 따라 利用時間을 달리 適用할 수 있다.
第 12兆 ( 서비스의 制限 )
① 다음 事項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할 境遇 相互貯蓄銀行은 該當 利用者에 對한 서비스의 一部 또는 全部를 制限할 수 있다.
  1. 1.利用者가 3 回 以上 連續하여 잘못된 接近手段을 提示하거나 入力한 境遇
  2. 2.電子金融去來 制限計座에 該當되는 境遇
  3. 3.夜間 또는 公休日
  4. 4.一回用祕密番號生成機 (OTP) 를 電子金融保安媒體로 使用하는 境遇
    一回用祕密番號生成機에서 生成되는 祕密番號를 全 金融機關을 合하여 10 回 以上 連續하여 잘못 入力한 境遇
② 前項 第 1 號에 依해 서비스가 制限되는 境遇에는 利用者가 相互貯蓄銀行에 去來 利用制限 解除를 書面으로 申請한 後 서비스를 다시 利用할 수 있다. 다만, 個人 인터넷뱅킹 利用顧客은 利用媒體를 통하여 3 回 以內에서 利用者番號 및 利用者 祕密番號, 認證書, 保安카드祕密番號 等을 提出하여 利用制限을 解除할 수 있다., 利用者祕密番號, 住民登錄番號, 計座番號, 計座祕密番號, 保安媒體祕密番號 等
第 13兆 ( 利用手數料 )
① 利用手數料는 서비스 實行과 同時에 出金計座에서 移替資金과 함께 自動 出金하기로 한다. 다만. 別途의 約定이 있을 境遇에는 一定期間에 發生한 手數料를 미리 指定한 날짜에 引出할 수 있다.
② 其他 서비스利用에 對한 手數料率과 手數料의 納付方法은 相互貯蓄銀行이 定하는 바에 따르며. 相互貯蓄銀行은 營業店 窓口 또는 利用媒體를 통하여 案內한다.
第 14兆 ( 變更. 事故事項의 申告 )
① 利用者가 祕密番號. 出金計座番號 等 相互貯蓄銀行에 登錄한 事項을 變更 또는 追加하고자 하는 때에는 所定의 申請書를 相互貯蓄銀行에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祕密番號 等 相互貯蓄銀行에서 따로 定하고 있는 事項에 對해서는 顧客 本人의 責任으로 第 3 弔意 서비스 利用媒體를 통하여 變更할 수 있다.
② 保安카드의 紛失. 盜難 또는 各種 祕密番號의 漏泄 等 事故 發生時에는 서비스 利用媒體를 통한 申告 또는 相互貯蓄銀行에 서면 申告하여야 한다. 그러나 緊急하거나 不得已할 때에는 營業時間中에 電話 等으로 申告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營業日 안에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第 15兆 ( 去來契約의 解止 )
① 利用者는 利用媒體 또는 相互貯蓄銀行을 통해 서비스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 다음 各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相互貯蓄銀行은 顧客 本人의 意思를 確認하지 않고 서비스를 解止할 수 있다.
  1. 1.代理人이 出金計座의 通帳ㆍ印鑑을 提示하고 出金計座의 解止를 要請하는 境遇
  2. 2.其他 關係法令 또는 約款을 違反한 때
第 16兆 ( 免責 )
① 電子金融去來基本約款 第 20 弔意 免責 外에도 다음 事項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여 損害가 發生하는 境遇 相互貯蓄銀行은 그 損害의 全部에 對해 책임지지 않는다.
  1. 1.保安媒體 紛失視 紛失申告 以前에 發生한 去來
  2. 2.相互貯蓄銀行이 提供하는 電子金融方式 또는 홈페이지가 아님이 明白함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方式 또는 홈페이지에서 電子金融 使用으로 인한 損害
  3. 3.相互貯蓄銀行에서 提供하는 保安프로그램의 未設置 또는 强制終了 等에 依해 保安프로그램을 作動하지 않도록 한 境遇 發生한 損害
  4. 4.利用者의 過失로 保安媒體 中 OTP 番號 流出에 依해 發生한 損害
  5. 5.通帳. 申請書 等에 關聯 祕密番號를 記載하여 他人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等의 事情으로 인해 發生한 損害
② 法人 (' 中小企業基本法 ' 第 2 條 第 2 項에 依한 小企業을 除外한다.) 人 利用者의 境遇 第 1 項 以外의 다음의 境遇에도 相互貯蓄銀行은 그 損害의 全部에 對해 책임지지 않는다.
  1. 1.各種 ID 및 祕密番號의 紛失 또는 流出로 인한 損害
  2. 2.相互貯蓄銀行外의 사이트 및 接續番號에서 電子金融 使用으로 인한 損害
  3. 3.相互貯蓄銀行에서 提供하는 保安프로그램의 未設置 또는 强制終了 等에 依해 保安프로그램을 作動하지 않도록한 境遇 發生한 損害
  4. 4.其他 相互貯蓄銀行에서 案內 및 提供하는 方式 外의 方法으로 電子金融을 利用한 境遇 發生한 損害
第 17兆 ( 約款變更 等 )
① 相互貯蓄銀行은 이 約款을 變更하는 境遇 이를 相互貯蓄銀行과 利用媒體를 통해 1個月間 揭示하고. 그 期間 안에 利用者의 書面에 依한 異議提起가 없으면 이를 承認한 것으로 본다. 單. 法令의 變更 또는 金融監督機關의 命令 等에 依해 緊急하게 約款을 變更하여 適用하는 境遇 變更 卽時 利用媒體 等에 揭示한다.
② 이 約款에서 定하지 아니한 事項은 電子金融去來法 및 施行令 等 關係法令. 電子金融去來基本約款. 預金去來基本約款 및 其他 關聯 約款을 適用한다.
第 18兆 ( 合意管轄 )
이 契約과 關聯한 相互貯蓄銀行과 利用者間의 訴訟에 對해서는법이 定하는 管轄法院과 아울러 相互貯蓄銀行의 去來 營業店 所在地 地方法院을 管轄法院으로 하기로 한다. <改正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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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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