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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去來委員會 標準約款 制10023號 

第1條(目的) 
이 約款은 會社(電子去來 事業者)가 運營하는 사이버 몰(以下 '塔베스트事務基'이라 한다)에서 提供하는 인터넷 關聯 서비스(以下 "서비스"라 한다)를 利用함에 있어 사이버몰과 利用者의 權利·義務 및 責任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 「PC通信等을 利用하는 電子去來에 對해서도 그 性質에 反하지 않는한 이 約款을 準用합니다」 

第2條(正義) 
① '塔베스트事務基' 이란 會社가 財貨 또는 用役을 利用者에게 提供하기 위하여 컴퓨터等 情報通信設備를 利用하여 財貨 또는 用役을 去來할 수 있도록 設定한 假想의 營業場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運營하는 事業者의 意味로도 使用합니다. 
② "利用者"란 '塔베스트事務基'에 接續하여 이 約款에 따라 '塔베스트事務基'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받는 會員 및 非會員을 말합니다. 
③ 會員'이라 함은 '塔베스트事務基'에 個人情報를 提供하여 會員登錄을 한 者로서, '塔베스트事務基'의 情報를 持續的으로 제공받으며, '塔베스트事務基'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繼續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者를 말합니다. 
④ 非會員'이라 함은 會員에 加入하지 않고 '塔베스트事務基'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하는 者를 말합니다. 

第3條 (弱冠의 明示와 改正) 
① '塔베스트事務期'는 이 弱冠의 內容과 相互, 營業所 所在地, 代表者의 聲明, 事業者登錄番號, 連絡處(電話, 팩스, 電子郵便 住所 等) 等을 利用者가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初期 서비스畵面(全面)에 揭示합니다. 
② '塔베스트事務基'는 弱冠의규제에관한법률, 電子去來基本法, 電子署名法, 情報通信網利用促進等에관한법률, 訪問販賣等에관한법률, 消費者保護法 等 關聯法을 違背하지 않는 範圍에서 이 約款을 改正할 수 있습니다. 
③ '塔베스트事務基'가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適用일자 및 改正事由를 明示하여 現行約款과 함께 몰의 初期畵面에 그 適用일자 7日以前부터 適用일자 前日까지 공지합니다. 
④ '塔베스트事務基'가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그 改正約款은 그 適用일자 以後에 締結되는 契約에만 適用되고 그 以前에 이미 締結된 契約에 對해서는 改正前의 約款條項이 그대로 適用됩니다. 다만 이미 契約을 締結한 利用者가 改正約款 條項의 適用을 받기를 願하는 뜻을 第3項에 依한 改正約款의 公知期間內에 '몰"에 送信하여 '塔베스트事務基'의 同意를 받은 境遇에는 改正約款 條項이 適用됩니다. 
⑤ 이 約款에서 定하지 아니한 事項과 이 約款의 解釋에 關하여는 政府가 制定한 電子去來消費者保護指針 및 關係法令 또는 上慣例에 따릅니다. 

第4條(서비스의 提供 및 變更) 
① '塔베스트事務基'는 다음과 같은 業務를 遂行합니다. 
1. 財貨 또는 用役에 對한 情報 提供 및 購買契約의 締結 
2. 購買契約이 締結된 財貨 또는 用役의 配送 
3. 其他 '塔베스트事務基'價 定하는 業務 
② '塔베스트事務基'는 財貨의 品切 또는 技術的 仕樣의 變更 等의 境遇에는 將次 締結되는 契約에 依해 提供할 財貨·用役의 內容을 變更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에는 變更된 財貨·用役의 內容 및 提供日子를 明示하여 現在의 財貨·用役의 內容을 揭示한 곳에 그 提供일자 移轉 7日부터 공지합니다. 
③ '塔베스트事務基'는 提供하기로 利用者와 契約을 締結한 서비스의 內容을 財貨의 品切 또는 技術的 仕樣의 變更等의 事由로 變更할 境遇에는 '塔베스트事務基'는 이로 인하여 利用者가 입은 損害를 賠償합니다. 單, '塔베스트事務基'가 高의 또는 過失이 없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第5條(서비스의 中斷) 
① '塔베스트事務基'는 컴퓨터 等 情報通信設備의 保守點檢·交替 및 故障, 通信의 杜絶 等의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서비스의 提供을 一時的으로 中斷할 수 있습니다. 
② 第1項에 依한 서비스 中斷의 境遇에는 '塔베스트事務基'는 第8條에 定한 方法으로 利用者에게 通知합니다. 
③ '塔베스트事務基'는 第1項의 事由로 서비스의 提供이 一時的으로 中斷됨으로 인하여 利用者 또는 第3者가 입은 損害에 對하여 賠償합니다. 單 '塔베스트事務基'에 高의 또는 過失이 없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第6條(會員加入) 
① 利用者는 '塔베스트事務基'價 定한 加入 樣式에 따라 會員情報를 記入한 後 이 約款에 同意한다는 意思表示를 함으로서 會員加入을 申請합니다. 
② '塔베스트事務基'은 第1項과 같이 會員으로 加入할 것을 申請한 利用者 中 다음 各號에 該當하지 않는 한 會員으로 登錄합니다. 
1. 加入申請者가 이 約款 制7條第3項에 依하여 以前에 會員資格을 喪失한 적이 있는 境遇, 다만 第7條第3項에 依한 會員資格 喪失後 3年이 經過한 者로서 '塔베스트事務基'의 會員再加入 承諾을 얻은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2. 登錄 內容에 虛僞, 記載漏落, 傲氣가 있는 境遇 
3. 其他 會員으로 登錄하는 것이 '塔베스트事務基'의 技術上 顯著히 支障이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 
③ 會員加入契約의 成立時期는 '塔베스트事務基'의 承諾이 會員에게 到達한 時點으로 합니다. 
④ 會員은 第15條第1項에 依한 登錄事項에 變更이 있는 境遇, 卽時 電子郵便 其他 方法으로 '塔베스트事務期'에 對하여 그 變更事項을 알려야 합니다. 

第7條(會員 脫退 및 資格 喪失 等) 
① 會員은 '塔베스트事務基'에 언제든지 脫退를 要請할 수 있으며 ''은 卽時 會員脫退를 處理합니다. 
② 會員이 다음 各號의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塔베스트事務基'는 會員資格을 制限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加入 申請時에 虛僞 內容을 登錄한 境遇 
2. '塔베스트事務基'를 利用하여 購入한 財貨·用役 等의 代金, 기타 '塔베스트事務基'利用에 關聯하여 會員이 負擔하는 債務를 期日에 支給하지 않는 境遇 
3. 다른 사람의 '塔베스트事務基' 移用을 妨害하거나 그 情報를 盜用하는 等 電子去來秩序를 威脅하는 境遇 
4. '塔베스트事務基'를 利用하여 法令과 이 約款이 禁止하거나 公序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는 境遇 
③ '塔베스트事務基'가 會員 資格을 制限·停止 시킨후, 同一한 行爲가 2回以上 反復되거나 30日以內에 그 事由가 是正되지 아니하는 境遇 '塔베스트事務基'는 會員資格을 喪失시킬 수 있습니다. 
④ '塔베스트事務基'는 會員資格을 喪失시키는 境遇에는 會員登錄을 抹消합니다. 이 境遇 會員에게 이를 通知하고, 會員登錄 抹消展에 疏明할 機會를 附與합니다. 

第8條(會員에 對한 通知) 
① '塔베스트事務基'가 會員에 對한 通知를 하는 境遇, 會員이 '塔베스트事務基'에 提出한 電子郵便 住所로 할 수 있습니다. 
② '塔베스트事務基'은 不特定多數 會員에 對한 通知의 境遇 1週日以上 '塔베스트事務基' 揭示板에 揭示함으로서 個別 通知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第9條(購買申請) 
'塔베스트事務基'利用者는 '塔베스트事務基'床에서 以下의 方法에 依하여 購買를 申請합니다. 
1. 姓名, 住所, 電話番號 入力 
2. 財貨 또는 用役의 選擇 
3. 決濟方法의 選擇 
4. 이 約款에 同意한다는 標示(예, 마우스 클릭) 

第10條 (契約의 成立) 
① '塔베스트事務基'은 第9條와 같은 購買申請에 對하여 다음 各號에 該當하지 않는 限 承諾합니다. 
1. 申請 內容에 虛僞, 記載漏落, 傲氣가 있는 境遇 
2. 未成年者가 담배, 主流등 靑少年保護法에서 禁止하는 財貨 및 用役을 購買하는 境遇 
3. 其他 購買申請에 承諾하는 것이 '塔베스트事務基' 技術上 顯著히 支障이 있다고 判斷하는 境遇 
② '塔베스트事務基'의 承諾이 제12조제1항의 受信確認通知形態로 利用者에게 到達한 時點에 契約이 成立한 것으로 봅니다. 

第11條(支給方法) 
'몰'에서 購買한 財貨 또는 用役에 對한 代金支給方法은 다음 各號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計座移替 
2. 信用카드決濟 
3. 온라인無通帳入金 
4. 電子貨幣에 依한 決濟 
5. 受領時 代金支給 等 

第12條(受信確認通知·購買申請 變更 및 取消) 
① '塔베스트事務基'는 利用者의 購買申請이 있는 境遇 利用者에게 受信確認通知를 합니다. 
② 受信確認通知를 받은 利用者는 意思表示의 不一致等이 있는 境遇에는 受信確認通知를 받은 後 卽時 購買申請 變更 및 取消를 要請할 수 있습니다. 
③ '塔베스트事務基'는 配送展 利用者의 購買申請 變更 및 取消 要請이 있는 때에는 遲滯없이 그 要請에 따라 處理합니다. 

第13條(配送) 
'塔베스트事務基'는 利用者가 購買한 財貨에 對해 配送手段, 手段別 配送費用 負擔者, 手段別 配送期間 等을 明示합니다. 萬若 '塔베스트事務基'의 故意·過失로 約定 配送期間을 超過한 境遇에는 그로 인한 利用者의 損害를 賠償합니다. 

第14條(還給, 返品 및 交換) 
① '塔베스트事務基'는 利用者가 購買申請한 財貨 또는 用役이 品切等의 事由로 財貨의 印度 또는 用役의 提供을 할 수 없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由를 利用者에게 通知하고, 事前에 財貨 또는 用役의 代金을 받은 境遇에는 代金을 받은 날부터 3日以內에, 그렇지 않은 境遇에는 그 事由發生日로부터 3日以內에 契約解除 및 還給節次를 取합니다. 
②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塔베스트事務基'는 配送된 財貨일지라도 財貨를 返品받은 다음 營業日 以內에 利用者의 要求에 따라 卽時 還給, 返品 및 交換 措置를 합니다. 다만 그 要求期限은 配送된 날로부터 20日 以內로 합니다. 
1. 配送된 財貨가 注文內容과 相異하거나 '塔베스트事務基'가 提供한 情報와 相異할 境遇 
2. 配送된 財貨가 破損, 損傷되었거나 汚染되었을 境遇 
3. 財貨가 廣告에 標示된 配送期間보다 늦게 配送된 境遇 
4. 訪問販賣等에관한법률 第18條에 依하여 廣告에 標示하여야 할 事項을 標示하지 아니한 狀態에서 利用者의 請約이 이루어진 境遇 

第15條(個人情報保護) 
① '塔베스트事務基'는 利用者의 情報蒐集視 購買契約 履行에 必要한 最小限의 情報를 蒐集합니다. 
다음 事項을 必須事項으로 하며 그 外 事項은 選擇事項으로 합니다. 
1. 聲明 
2. 住民登錄番號(會員의 境遇) 
3. 住所 
4. 電話番號 
5. 希望ID(會員의 境遇) 
6. 祕密番號(會員의 境遇) 
② '塔베스트事務基'가 利用者의 個人識別이 可能한 個人情報를 蒐集하는 때에는 반드시 當해 利用者의 同意를 받습니다. 
③ 提供된 個人情報는 當해 利用者의 同意없이 目的外의 利用이나 第3者에게 提供할 수 없으며, 이에 對한 모든 責任은 '塔베스트事務基'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境遇에는 例外로 합니다. 
1. 配送業務上 配送業體에게 配送에 必要한 最小限의 利用者의 情報(姓名, 住所, 電話番號)를 알려주는 境遇 
2. 統計作成, 學術硏究 또는 市場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特定 個人을 識別할 수 없는 形態로 提供하는 境遇 
④ '塔베스트事務基'가 第2項과 第3項에 依해 利用者의 同意를 받아야 하는 境遇에는 個人情報管理 責任者의 身元(所屬, 聲明 및 電話番號 其他 連絡處), 情報의 蒐集目的 및 利用目的, 第3者에 對한 情報提供 關聯事項(제공받는자, 提供目的 및 提供할 情報의 內容)等 情報通信網利用促進等에관한법률 第16條第3項이 規定한 事項을 미리 明示하거나 告知해야 하며 利用者는 언제든지 이 同意를 撤回할 수 있습니다. 
⑤ 利用者는 언제든지 '塔베스트事務基'價 가지고 있는 自身의 個人情報에 對해 閱覽 및 誤謬訂正을 要求할 수 있으며 '塔베스트事務基'는 이에 對해 遲滯없이 必要한 措置를 取할 義務를 집니다. 利用者가 誤謬의 訂正을 要求한 境遇에는 ''은 그 誤謬를 訂正할 때까지 當해 個人情報를 利用하지 않습니다. 
⑥ '塔베스트事務基'는 個人情報 保護를 위하여 管理者를 限定하여 그 數를 最少化하며 信用카드, 銀行計座 等을 包含한 利用者의 個人情報의 紛失, 盜難, 流出, 變造 等으로 인한 利用者의 損害에 對하여 모든 責任을 집니다. 
⑦ '塔베스트事務基' 또는 그로부터 個人情報를 제공받은 第3자는 個人情報의 蒐集目的 또는 제공받은 目的을 達成한 때에는 當해 個人情報를 遲滯없이 破棄합니다. 

第16條('塔베스트事務基'의 義務) 
① "몰은 法令과 이 約款이 禁止하거나 公序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지 않으며 이 約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持續的이고, 安定的으로 財貨·用役을 提供하는 데 最善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塔베스트事務基'는 利用者가 安全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도록 利用者의 個人情報(信用情報 包含)保護를 위한 保安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塔베스트事務基'가 商品이나 用役에 對하여 「標示·廣告醫公正火에관한법률」 第3條 所定의 不當한 標示·廣告行爲를 함으로써 利用者가 損害를 입은 때에는 이를 賠償할 責任을 집니다. 
④ '塔베스트事務基'는 利用者가 願하지 않는 營利目的의 廣告性 電子郵便을 發送하지 않습니다. 

第17條( 會員의 ID 및 祕密番號에 對한 義務) 
① 제15條의 境遇를 除外한 ID와 祕密番號에 關한 管理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② 會員은 自身의 ID 및 祕密番號를 第3者에게 利用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會員이 自身의 ID 및 祕密番號를 盜難當하거나 第3者가 使用하고 있음을 認知한 境遇에는 바로 ''에 通報하고 ''의 案內가 있는 境遇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第18條(利用者의 義務) 
利用者는 다음 行爲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申請 또는 變更時 虛僞內容의 登錄 
2. '塔베스트事務基'에 揭示된 情報의 變更 
3. '塔베스트事務基'價 定한 情報 以外의 情報(컴퓨터 프로그램 等)의 送信 또는 揭示 
4. '塔베스트事務基' 其他 第3者의 著作權 等 知的財産權에 對한 侵害 
5. '塔베스트事務基' 其他 第3者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業務를 妨害하는 行爲 
6. 猥褻 또는 暴力的인 메시지·畫像·陰性 기타 公序良俗에 反하는 情報를 몰에 公開 또는 揭示하는 行爲 

第19條(連結''과 피連結'' 間의 關係) 
① 上位 '塔베스트事務基'와 下位 '塔베스트事務基'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對象에는 文字, 그림 및 動畵像 等이 包含됨)방식 等으로 連結된 境遇, 電子를 連結 '塔베스트事務基'(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後者를 피連結 '塔베스트事務基'(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連結 '塔베스트事務基'는 피連結 '塔베스트事務基'이 獨自的으로 提供하는 財貨·用役에 依하여 利用者와 行하는 去來에 對해서 保證責任乙支持 않는다는 뜻을 連結 ''의 사이트에서 明示한 境遇에는 그 去來에 對한 保證責任乙支持 않습니다. 

第20條(著作權의 歸屬 및 利用制限) 
① '塔베스트事務基'는 作成한 著作物에 對한 著作權 其他 知的財産權은 '塔베스트事務基'에 歸俗합니다. 
② 利用者는 '塔베스트事務基'를 利用함으로써 얻은 情報를 '塔베스트事務基'의 事前 承諾없이 複製, 送信, 出版, 配布, 放送 其他 方法에 依하여 營利目的으로 利用하거나 第3者에게 利用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第21條(紛爭解決) 
① '塔베스트事務基'는 利用者가 提起하는 正當한 意見이나 不滿을 反映하고 그 被害를 補償處理하기 위하여 被害補償處理機構를 設置·運營합니다. 
② '塔베스트事務基'는 利用者로부터 提出되는 不滿事項 및 意見은 優先的으로 그 事項을 處理합니다. 다만, 迅速한 處理가 곤란한 境遇에는 利用者에게 그 事由와 處理日程을 卽時 通報해 드립니다. 
③ '塔베스트事務基'와 利用者間에 發生한 紛爭은 電子去來基本法 第28條 및 同 施行令 第15條에 依하여 設置된 電子去來紛爭調停委員會의 調整에 따를 수 있습니다. 

第22條(裁判權 및 準據法) 
① '塔베스트事務基'와 利用者間에 發生한 電子去來 紛爭에 關한 訴訟은 民事訴訟法上의 管轄法院에 提起합니다. 
② '塔베스트事務基'아 利用者間에 提起된 電子去來 訴訟에는 韓國法을 適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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