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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約款 - 離婚專門辯護士 法律事務所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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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事務所 해온 利用約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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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約款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및 用語의 定義)

① 본 約款은 서비스 利用者가 法律事務所 해온(이하 "事務所"라 합니다)이 提供하는 온라인上의 인터넷 서비스(以下 "서비스"라고 하며, 接續 可能한 有無線 端末機의 種類와는 相關없이 利用 可能한 "事務所"가 提供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에 會員으로 加入하고 이를 利用함에 있어 事務所와 會員의 權利 義務 및 責任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② 利用者: 事務所 홈페이지에 接續하여 본 約款에 따라 事務所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하는 會員 및 非會員을 말합니다.

③ 會員: 본 約款에 同意하고 事務所에 個人情報를 提供하여 會員登錄을 完了한 者로서, 事務所 홈페이지의 情報를 持續的으로 제공받으며, 事務所가 提供하는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繼續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者를 말합니다.

④ 非會員: 會員으로 加入하지 않고 事務所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하는 者를 말합니다.


第2條 (弱冠의 明示, 效力 및 改正)

① 事務所는 이 弱冠의 內容을 會員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畵面에 揭示합니다.

② 事務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産業 發展法,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 消費者基本法 等 關聯法을 違背하지 않는 範圍에서 이 約款을 改正할 수 있습니다.

③ 事務所가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變更된 約款은 公知된 時點부터 그 效力이 發生하며, 利用者는 約款이 變更된 後에도 본 서비스를 繼續 利用함으로써 變更 後의 約款에 對해 同意를 한 것으로 看做됩니다


第2張 會員의 加入 및 管理


第3條 (會員加入)

① 利用者는 事務所가 定한 加入 樣式에 따라 會員情報를 記入한 後 본 約款 等에 同意한다는 意思表示를 함으로서 會員加入을 申請합니다.

② 會員 加入 契約의 成立時期는 事務所의 承諾이 會員에게 到達한 時點으로 합니다.

③ 會員은 會員 加入 申請 時 記載한 事項이 變更되었을 境遇 온라인으로 修正을 하거나 電子郵便 其他 方法으로 事務所에 그 變更事項을 알려야 합니다.

④ 第3項의 變更事項을 事務所에 알리지 않아 發生한 不利益에 對하여 事務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會員加入은 반드시 本人의 眞正한 情報를 통하여만 加入할 수 있으며 事務所는 會員이 登錄한 情報에 對하여 確認措置를 할 수 있습니다. 會員은 事務所의 確認措置에 對하여 積極 協力하여야 하며, 萬一 이를 遵守하지 아니할 境遇 事務所는 會員이 登錄한 情報가 否定한 것으로 處理할 수 있습니다.

⑥ 事務所는 會員을 等級別로 區分하여 利用時間, 利用回收, 서비스 메뉴 等을 細分하여 利用에 差等을 둘 수 있습니다.

⑦ 이메일 會員 加入 時 記載하는 計定 情報는 利用者 本人의 有效한 電子郵便 住所를 記載해야 합니다. 利用者의 失手 또는 意圖的으로 有效하지 않은 電子郵便 住所를 記載하여 事務所의 情報 및 서비스 利用과 關聯된 情報가 受信되지 않을 境遇, 이에 對한 責任은 利用者에게 있습니다.


第4條 (會員登錄의 成立과 留保 및 拒絶)

① 會員登錄은 제3조에 定한 節次에 依한 서비스 利用者의 會員加入 申請과 事務所의 會員登錄 承諾에 依하여 成立합니다. 事務所는 會員加入 申請者가 必須事項 等을 誠實히 入力하여 加入申請을 完了하였을 때에는 必要한 事項을 確認한 後 이를 承諾을 하여야 합니다. 단 會員加入 申請書 提出 以外에 別途의 資料 提出이 要求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합니다.

② 事務所는 아래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會員登錄의 承諾을 留保할 수 있습니다.

1. 提供서비스 設備容量에 現實的인 餘裕가 없는 境遇

2. 서비스를 提供하기에는 技術的으로 問題가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

3. 其他 事務所가 財政的, 技術的으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③ 事務所는 아래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會員登錄을 拒絶할 수 있습니다.

1. 登錄 內容에 虛僞, 記載漏落, 傲氣가 있는 境遇

2. 加入申請者가 以前에 會員資格을 喪失한 적이 있는 境遇 (다만 會員資格 喪失 後 事務所가 必要하다고 判斷하여 會員再加入 承諾을 얻은 境遇에는 例外로 합니다.)

3. 事務所로부터 會員資格 停止 措置 等을 받은 會員이 그 措置期間 中에 利用契約을 任意 解止하고 再利用 申請을 하는 境遇

4. 14歲 未滿의 兒童이 個人情報提供에 對한 同意를 父母 等 法定代理人으로부터 받지 않은 境遇

5. 第12條 依하여 事務所가 契約을 解止했던 會員이 다시 會員 申請을 하는 境遇

6. 其他 關聯法令 等을 基準으로 하여 社會秩序 및 美風良俗에 反할 憂慮가 있을 境遇

7. 본 約款에 違背되거나 違法 또는 不當한 利用申請임이 確認된 境遇 및 事務所가 合理的인 判斷에 依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第5條 (會員 ID 等의 管理責任)

① 會員은 서비스 利用을 위한 會員 ID, 祕密番號의 管理에 對한 責任, 本人 ID의 第3者에 依한 不正使用 等 會員의 故意 過失로 인해 發生하는 모든 不利益에 對한 責任을 負擔합니다.?

② 會員은 會員 ID, 祕密番號 및 追加情報 等을 盜難 當하거나 第3者가 使用하고 있음을 認知한 境遇에는 卽時 本人의 祕密番號를 修正하는 等의 措置를 取하여야 하며 卽時 이를 事務所에 通報하여 事務所의 案內를 따라야 합니다.


第6條 (個人情報의 蒐集 等)

事務所는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關聯 法令의 規定에 따라 會員으로부터 必要한 個人情報를 蒐集합니다.

1. 生年月日, 居住地域 및 連絡處 等

2. 郵便/景品 受信 住所, 趣味, 關心事 等

3. 서비스別 뉴스레터 受信 與否 等

4. 其他 事務所가 認定하는 事項


第7條 (會員情報의 變更)

會員은 事務所에 提供한 會員情報가 變更되었을 境遇 卽時 會員情報 管理페이지에서 이를 變更하여야 합니다.

事務所는 會員이 會員情報를 變更하지 아니하여 發生한 損害에 對하여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第3張 서비스의 利用


第8條 (서비스 利用)

① 서비스 利用은 事務所의 서비스 使用承諾 直後부터 可能합니다.?

② 民法上 未成年者인 會員이 有料 서비스를 利用할 境遇 未成年者인 會員은 決濟 前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합니다.

③ 서비스 利用時間은 事務所의 業務上 또는 技術上 不可能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年中無休 1日 24時間(00:00-24:00)으로 함을 原則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設備의 定期點檢 等의 事由로 事務所가 서비스를 特定範圍로 分割하여 別途로 날짜와 時間을 定할 수 있습니다.


第9條 (서비스內容變更 通知 等)

① 事務所가 서비스 提供을 위해 契約한 CP(Contents Provider)와의 契約終了, CP의 變更, 新規서비스의 開始 等의 事由로 서비스 內容이 變更되거나 서비스가 終了되는 境遇 事務所는 會員의 登錄된 電子郵便 住所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內容의 變更 事項 또는 終了를 通知할 수 있습니다.

② 前項의 境遇 不特定 多數人을 相對로 通知를 함에 있어서는 事務所 홈페이지를 통하여 會員들에게 通知할 수 있습니다.


第10條 (서비스 利用의 制限 및 中止)

① 事務所는 아래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會員의 서비스 利用을 制限하거나 中止시킬 수 있습니다.

1. 會員이 事務所 서비스의 運營을 故意·過失로 妨害하는 境遇

2. 會員이 제12조의 義務를 違反한 境遇

3. 서비스用 設備 點檢, 保守 또는 工事로 인하여 不得已한 境遇

4. 電氣通信事業法에 規定된 基幹通信事業者가 電氣通信 서비스를 中止했을 境遇

5. 國家非常事態, 서비스 設備의 障礙 또는 서비스 이용의 暴走 等으로 서비스 利用에 支障이 있는 때

6. 其他 重大한 事由로 인하여 事務所가 서비스 提供을 持續하는 것이 不適當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第11條 (事務所의 義務)

① 事務所는 事務所의 서비스 提供 및 保安課 關聯된 設備를 持續的이고 安定的인 서비스 提供에 적합하도록 維持, 點檢 또는 復舊 等의 措置를 誠實히 履行하여야 합니다.

② 事務所는 會員이 受信 同意를 하지 않은 營利 目的의 廣告性 電子郵便, SMS 文字메시지 等을 發送하지 아니합니다.

③ 事務所는 서비스의 提供과 關聯하여 알게 된 會員의 個人情報를 本人의 承諾 없이 第3者에게 漏泄, 配布하지 않고, 이를 保護하기 위하여 努力합니다. 會員의 個人情報保護에 關한 其他의 事項은 情報通信網法 및 事務所가 別途로 定한 "個人情報管理指針"에 따릅니다.

④ 事務所가 제3자와의 서비스 提供契約 等을 締結하여 會員에게 서비스를 提供하는 境遇 事務所는 各 個別서비스에서 서비스의 提供을 위하여 第3者에게 提供되는 會員의 具體的인 會員情報를 明示하고 會員의 個別的이고 明示的인 同意를 받은 後 同意의 範圍 內에서 該當 서비스의 提供 期間 동안에 한하여 會員의 個人情報를 第3字와 共有하는 等 關聯 法令을 遵守합니다.


第12條 (會員의 義務)

① 會員은 아래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會員加入申請 또는 變更 時 虛僞內容을 登錄하는 行爲

2. 事務所의 서비스에 揭示된 情報를 變更하거나 서비스를 利用하여 얻은 情報를 事務所의 事前 承諾 없이 怜悧 또는 非營利의 目的으로 複製, 出版, 放送 等에 使用하거나 第3者에게 提供하는 行爲

3. 事務所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하여 제3자에게 本人을 弘報할 機會를 提供하거나 第3者의 弘報를 代行하는 等의 方法으로 金錢을 수수하거나 서비스를 利用할 權利를 讓渡하고 이를 代價로 金錢을 수수하는 行爲

4. 事務所 또는 其他 第3者에 對한 虛僞의 事實을 揭載하거나 知的財産權을 侵害하는 等 事務所나 第3者의 權利를 侵害하는 行爲

5. 다른 會員의 ID 및 祕密番號를 盜用하여 不當하게 서비스를 利用하는 行爲

6. 他人의 計座番號 및 信用카드番號 等 他人의 許諾 없이 他人의 決濟情報를 利用하여 事務所의 有料서비스를 利用하는 行爲

7.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幸運의 便紙(chain letters), 피라미드 組織에 加入할 것을 勸誘하는 메일, 猥褻 또는 暴力的인 메시지·畫像·陰城 等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其他 公序良俗에 反하는 情報를 公開 또는 揭示하는 行爲

8. 情報通信網法 等 關聯 法令에 依하여 그 電送 또는 揭示가 禁止되는 情報(컴퓨터 프로그램 等)를 電送하거나 揭示하는 行爲

9. 靑少年保護法에서 規定하는 靑少年有害媒體物을 揭示하는 行爲

10. 公共秩序 또는 美風良俗에 違背되는 內容의 情報, 文章, 圖形, 音聲 等을 流布하는 行爲

11. 事務所의 職員이나 서비스의 管理者를 假裝하거나 詐稱하여 또는 他人의 名義를 모용하여 글을 揭示하거나 메일을 發送하는 行爲

12.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電氣通信 裝備의 正常的인 稼動을 妨害, 破壞할 目的으로 考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其他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包含하고 있는 資料를 揭示하거나 電子郵便으로 發送하는 行爲

13. 스토킹(stalking), 辱說, 채팅글 塗褙 等 다른 會員의 서비스 移用을 妨害하는 行爲

14. 다른 會員의 個人情報를 그 同意 없이 蒐集, 貯藏, 公開하는 行爲

15. 不特定 多數의 會員을 對象으로 하여 廣告 또는 宣傳을 揭示하거나 스팸메일을 電送할 目的으로 事務所에서 提供하는 프리미엄 메일 其他 서비스를 利用하여 營利活動을 하는 行爲

16. 事務所가 提供하는 소프트웨어 等을 改作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 하는 行爲

17. 現行 法令, 事務所가 提供하는 서비스에 定한 約款 其他 서비스 利用에 關한 規定을 違反하는 行爲

② 事務所는 會員이 第1項의 行爲를 하는 境遇 該當 揭示物 等을 削除 또는 臨時削除할 수 있고 서비스의 利用을 制限하거나 一方的으로 본 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③ 事務所가 提供하는 서비스 中 關聯 法令 等의 規定에 依하여 成人認證이 必要한 境遇 會員은 該當 서비스를 利用하기 위하여 事務所가 提供하는 方法에 따라 實名情報를 事務所에 提供하여야 합니다.


第13條 (讓渡禁止)

會員의 서비스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 내지 贈與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使用할 수 없습니다.


第14條 (利用契約의 解止)

① 會員이 서비스 利用契約을 解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會員情報管理에서 事務所가 定한 節次에 따라 會員의 ID를 削除하고 脫退할 수 있습니다.

② 會員이 第12條의 規定을 違反한 境遇 事務所는 一方的으로 본 契約을 解止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 運營에 損害가 發生한 境遇 이에 對한 閔, 刑事上 責任도 물을 수 있습니다.

③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는 途中, 連續하여 일(1)年 동안 서비스를 利用하기 위해 事務所의 서비스에 log-in한 記錄이 없는 境遇 事務所는 會員의 會員資格을 喪失시킬 수 있습니다.


第4張 損害賠償 및 其他事項


第15條 (損害賠償)

1. 事務所와 利用者는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相對方에게 損害를 끼친 境遇에는 이를 賠償하여야 합니다.

2. 單, 事務所는 無料로 提供하는 서비스의 利用과 關聯하여 個人情報保護政策에서 定하는 內容에 違反하지 않는 限 어떠한 損害도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3. 事務所는 事務所가 提供하거나 會員이 作成하는 等의 方法으로 서비스에 揭載된 情報, 資料, 事實의 信賴度, 正確性 等에 對해서는 保證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發生한 利用者의 損害에 對하여는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第16條 (紛爭의 解決)

본 約款은 大韓民國法令에 依하여 規定되고 履行되며,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事務所와 會員間에 發生한 紛爭에 對해서는 民事訴訟法上의 住所地를 管轄하는 法院을 管轄로 합니다.


第17條 (規定의 準用)

본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에 對해서는 關聯法令에 依하고, 法에 明示되지 않은 部分에 對하여는 慣習에 醫합니다.


附則


第1條 (適用일자)

이 約款은 2018年 1月 1日부터 適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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