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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事務所 해온 財産分割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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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産分割 槪要

離婚하는 境遇 그 離婚의 責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不問하고 夫婦 一方은 相對 配偶者에게 離婚한 날부터 2 年 以內에 婚姻 中 夫婦가 共同으로 이룩한 財産에 對한 財産分割을 請求할 수 있습니다.

財産分割의 方法ㆍ比率과 額數는 家庭法院이 財産形成에 對한 寄與度 , 婚姻破綻의 原因과 責任程度 , 婚姻期間 및 生活程度 , 學歷ㆍ職業ㆍ年齡 等 身分事項 , 子女 養育關係 , 慰藉料 等의 事項을 考慮해서 定합니다 .


財産分割請求權

夫婦가 離婚하면 婚姻 中 夫婦가 共同으로 모은 財産을 나눌 必要가 생깁니다 . 이 때 離婚한 夫婦 一方이 相對 配偶者에 對해 財産分割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가 財産分割請求權입니다 .

財産分割請求權은 協議離婚, 裁判上 離婚의 境遇에 모두 認定되며 , 夫婦 사이에 財産分割에 關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家庭法院에 財産分割審判을 請求할 수 있습니다 [ 「 民法 」 第 839 弔意 2, 第 843 條 및 「 家事訴訟法 」 第 2 조제 1 項第 2 號裸木 4), 第 36 조제 1 項 ].


法院의 財産分割 算定時期 및 算定基準

判例는 協議離婚인 境遇 離婚申告日 , 裁判上 離婚인 境遇 事實審 辯論終結視를 基準으로 해서 財産分割의 對象이 되는 財産과 그 價額을 定하게 됩니다( 大法院 2000. 9. 22. 宣告 99 므 906 判決 , 大法院 2006. 9. 14. 宣告 2005 다 74900 判決 等 ).

財産分割의 方法이나 比率 또는 그 額數에 關해서는 當事者 雙方의 協力으로 이룩한 財産의 額數 및 그 밖의 事情을 參酌해서 算定하고 있습니다( 大法院 1998. 2. 13. 宣告 97 므 1486,1493 判決 ).



財産分割의 對象


1. 夫婦의 共同財産(積極財産)

財産分割의 對象이 되는 財産은 原則的으로 婚姻 中 夫婦가 共同으로 協力해서 모은 財産으로서 夫婦 中 누구의 所有인지가 不分明한 共同財産입니다.

判例는 그 財産이 비록 夫婦 一方의 名義로 되어 있거나 第 3 者 名義로 名義信託되어 있더라도 實際로 夫婦의 協力으로 獲得한 財産이라면 財産分割의 對象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大法院 1998. 4. 10. 宣告 96 므 1434 判決 ).

夫婦의 共同財産에는 住宅 , 預金 , 株式 , 貸與金 等이 모두 包含되고 , 債務 ( 빚 ) 가 ( 이 ) 있는 境遇 그 財産에서 공제됩니다 .


※ 夫婦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家事勞動도 包含되는 것으로 判例는 보고 있습니다( 大法院 1993. 5. 11. 者 93 스 6 決定 ).


2. 債務(消極財産)

婚姻 中 夫婦 一方이 第 3 者에게 債務(빚)가 있는 境遇 그것이 夫婦의 共同財産形成에 따른 債務 (例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貸出받은 돈) 이거나 日常家事에 關한 債務 (例를 들어 生活用品 購入費)라면 財産分割의 對象이 될 수 있습니다( 大法院 2002. 8. 28. 者 2002 스 36 決定 , 大法院 1999. 6. 11. 宣告 96 므 1397 判決 , 大法院 1998. 2. 13. 宣告 97 므 1486,1493 判決 等 ).

經濟活動을 責任지는 過程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配偶者가 離婚을 請求할 境遇 그 빚도 財産分割請求 對象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質問(FAQ)


1. 財産分割과 關聯된 稅金은?

財産分割로 不動産의 所有權을 移轉받는 境遇 受領者에게는 取登錄稅 等이 賦課되지만, 支給者에게는 讓渡所得稅가 賦課되지 않습니다.


2. 財産分割에서 빠지는 特有財産이 무엇인가요?

婚姻 前부터 夫婦가 各自 所有하고 있던 財産이나 婚姻 中에 夫婦 一方이 相續 ? 贈與 ? 遺贈으로 取得한 財産 等은 夫婦 一方의 特有財産으로서 ( 「 民法 」 第 830 조제 1 項 ) 原則的으로 財産分割의 對象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婚姻期間이 5年 以上 長期化 될 境遇, 婚姻前 全的으로 夫婦 中 一方의 努力으로 取得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一方이 그 特有財産의 維持 ? 增加를 위해 寄與했다고 보아 財産分割 對象으로 包含되는 境遇가 많습니다(이경우 該當 財産에 對한 寄與度가 全體 財産分割 比率에 影響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退職金 ? 年金 等 將來의 輸入도 財産分割의 對象이 될까?

判例는 離婚 當時에 이미 受領한 退職金 ? 年金 等은 財産分割의 對象이 될 수 있습니다( 大法院 1995. 5. 23. 宣告 94 므 1713,1720 判決 , 大法院 1995. 3. 28. 宣告 94 므 1584 判決).

離婚 當時 夫婦 一方이 아직 在職 中이어서 實際 退職給與를 受領하지 않았더라도 離婚訴訟 時에 이미 받을 것으로 豫想되는 퇴직급여채권도 財産分割의 對象에 包含시킬 수 있습니다( 大法院 2014. 7. 16. 宣告2013 므 2250 判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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