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國際離婚 重複提訴 禁止
大韓民國 法院은 「民事訴訟法」 第217條에 依據, 外國法院의 判決이 大韓民國에서도 效力이 認定될 境遇 이와 同一한 訴訟을 大韓民國 法院에 다시 提起하는 것은 「民事訴訟法」 第259條 重複提訴에 該當하여 不適法하다고 判斷하고 있습니다.
2. 外國法院의 國際離婚 判決 認定
外國法院의 國際離婚 判決이 「民事訴訟法」 第217條의 아래 要件을 갖출 境遇, 大韓民國 法院은 그 效力이 韓國에서도 미칠 수 있다고 承認해주고 있습니다.
① 大韓民國의 法令 또는 條約에 따른 國際裁判管轄의 原則上 그 外國法院의 國際裁判管轄權이 認定될 것
② 敗訴한 被告가 所長 또는 이에 準하는 書面 및 期日 通知書나 命令을 適法한 方式에 따라 防禦에 必要한 時間 餘裕를 두고 送達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送達에 依한 境遇를 除外한다) 送達받지 아니하였더라도 訴訟에 應하였을 것
③ 그 確定裁判 等의 內容 및 訴訟節次에 비추어 그 確定裁判 等의 承認이 大韓民國의 선량한 風俗이나 그 밖의 社會 秩序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④ 相互保證이 있거나 大韓民國과 그 外國法院이 屬하는 國家에 있어 確定裁判 等의 承認要件이 顯著히 均衡을 喪失하지 아니하고 重要한 點에서 實質的으로 差異가 없을 것
韓國 法院이 이처럼 外國法院의 判決 承認要件을 規定한 理由는 大韓民國과 顯著하게 다른 外國의 裁判으로 因한 被害를 防止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例를 들어 우리나라는 그 規定이 없는 懲罰的 損害賠償과 같이 實際 發生한 損害補塡의 範圍를 超過하는 賠償額의 支給을 命한 外國法院의 確定判決 또는 이와 同一한 效力이 認定되는 裁判의 承認을 適正 範圍로 制限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單純히 우리나라가 採擇하지 아니한 制度에 根據한 內容을 外國 判決이 包含하고 있다는 理由만으로 外國 判決이 上記 規定을 違背하였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國際離婚 訴訟을 例로 들자면 美國에서 離婚 訴訟을 進行하여 韓國 法院에서는 認定되지 않는 離婚 後 配偶者에 對한 扶養料 關聯 內容이 判決에 包含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韓國에서도 外國判決의 效力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韓國도 離婚 訴訟 中 扶養料는 事前處分을 통해 認定될 수 있습니다.
※ 韓國에서의 外國 判決文을 通한 離婚 申告 自體는 別途의 執行判決이 必要하지 않으나, 養育費, 財産分割 等은 大韓民國 法院의 執行判決이 必要합니다.
3. 重複製소의 禁止
이렇게 外國法院 判決의 效力이 認定될 境遇, 「民事訴訟法」 第259條에 따라 同一한 事件에 對하여 韓國 法院에 訴訟을 提起할 수 없게 됩니다.
4. 國際離婚에 있어 訴訟 戰略
따라서 自身의
國際離婚 訴訟을 提起할 수 있는 國家가 둘 以上이라 判斷된다면, 相對方보다 먼저 自身에게 가장 유리한 判決을 끌어낼 수 있는 國家의 法院에 國際離婚 訴訟을 提起
해야 합니다.
國際離婚에 있어 外國判決 效力 認定 時 上記와 같은 承認要件이 있다고는 하나,
大韓民國 法院의 判決과 顯著히(明白히) 差異가 나는 것이 아니라면 國際離婚 效力이 認定되고 있기에, 實質的으로는 어느 國家의 法院에서 國際離婚 訴訟을 提起하는지가 重要
하기 때문입니다.
5. 國際離婚 關聯 詳細 情報 모아보기
國際離婚 裁判은 어느 나라에서 할 수 있을까?(국제이혼 裁判 管轄)
國際離婚 訴訟은 어느 나라의 法이 適用되는가?(국제이혼 準據法)
6. 國際離婚 相談
韓國 또는 海外 等 居住하시는 곳에 따라 아래와 같은 方法으로 離婚專門辯護士와의 直接 相談을 進行하실 수 있으니 專門的인 도움이 必要하실 境遇 相談 豫約을 進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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