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 最大 歌謠 奇劃社인 하이브와 子會社(레이블)인 魚道語 민희진 代表의 對立이 激化하는 가운데 하이브가 민 代表를 告發한 ‘業務上 背任 嫌疑’ 結論이 어떻게 날지 關心이 모인다.
27日 法曹界에 따르면 민 代表는 魚道語의 經營權을 簒奪하려 했다는 하이브 側 主張에 따라 現在 業務上 背任 等 嫌疑로 警察에 告發된 狀態다. 하지만 實際로 背任 行爲가 實行되지 않았고 하이브에 損害가 發生하지 않았다면 嫌疑 適用은 어렵다는 觀測이 支配的이다.
判事 出身 이현곤 法務法人 새올 代表辯護士는 前날 페이스북에 “하이브 側 主張이 背任의 要件을 充足하는지 理解하지 못하겠다”며 “經營權 簒奪은 法的으로 意味 없는 主張”이라고 적었다. 그는 魚道語의 經營者(민희진)가 무슨 經營權을 簒奪한다는 건지 論理가 理解되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이 辯護士는 “設令 민 代表가 投資者를 데리고 와 株式 持分을 늘리려 했다 해도 實行 與否를 떠나 그게 왜 背任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敵對的 M&A도 合法的으로 이뤄지는데 外部 投資를 받는다고 會社에 損害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母會社이고 大株主라 하더라도 系列社와는 株主 構成도 다르고 獨立된 別個 法人”이라면서 “(도리어) 系列社(魚道語)의 노하우를 母會社(하이브)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系列社(빌리프랩)에 심는 것이 業務上 背任에 該當할 餘地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部長判事 出身 A 辯護士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告發한 건 ‘會社를 먹기 위해, 會社 價値를 故意로 떨어뜨려 會社에 損害를 끼쳤다’는 趣旨 같은데 背任이 될 可能性은 없어 보인다”며 “未遂 自體로 處罰되는 犯罪가 別로 없을 뿐더러 經濟 犯罪는 더욱 그렇다”고 이데일리에 말했다.
以外 여러 辯護士들도 “背任罪는 謀議만 가지고는 成立될 수 없다” “議論만 한 段階라면 豫備, 陰謀 處罰 規定이 없어서 背任 處罰은 어렵다” “하이브 側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等을 背任의 根據로 들었는데 그 程度로 背任罪가 成立될지 疑問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민 代表가 하이브에 損害가 發生할 수 있다는 事實을 認識한 狀態로 背任 行爲에 着手했다거나 實質的으로 하이브에 財産上 損失이 發生했다는 明白한 證據가 있다면 다퉈볼 餘地는 있다는 게 法曹界 見解다.
앞서 하이브 側은 魚道語에 對한 監査를 進行한 結果 민 代表 主導로 經營權 奪取 計劃이 樹立됐다는 具體的인 事實을 確認하고 物證도 確保했다며 지난 25日 민 代表를 閹茂上 背任 等 嫌疑로 警察에 告發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監査 對象者들은 ‘魚道語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거나 뉴진스 契約 解止 等의 論議를 한 것으로 把握됐다. 監査 對象者 中 한 名은 調査 過程에서 하이브 側에 經營權 奪取 計劃과 外部 投資者 接觸 事實이 담긴 情報 資産을 證據로 提出했다.
이와 關聯해 민 代表는 25日 記者會見에 이어 26日 라디오 인터뷰에 나서 疑惑을 全面 否認했다. 민 代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出演해 “想像이 罪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런저런 意見을 때론 眞摯하게, 때론 가볍게 들어본 거다. 이런 걸 다 짜깁기해 몰아가는 건 너무 異常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뭘 하려 해도 無條件 (80%의 魚道語 持分을 가진) 하이브 裁可를 받아야 하고, 혼자 이 持分(閔 代表가 가진 20%)으로 뭘 할 수 없다”고 强調했다.
민 代表의 法律代理를 맡은 法務法人 世宗 側도 “背任에는 豫備罪가 없다. 하이브가 公開한 資料들에서 海沙 行爲를 發見할 수 없었고, 謀議만으로는 배임이 成立되지도 않는다”는 意見을 보탰다.
권남영 記者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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