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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日부터 病院·藥局 利用할 때 身分證 반드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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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成者 박명철 照會 32回 作成日 24-05-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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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患者 本人 및 資格 確認' 節次 强化…確認 疏忽 療養機關에 過怠料 賦課

健康保險 資格 盜用·不正受給 遮斷 目的


(서울=聯合뉴스) 서한기 記者 = 國民健康保險公團은 이달 20日부터 '療養機關의 수진者 本人·資格 確認 義務化 制度'를 施行한다고 13日 밝혔다.


病醫院이나 藥局 等 療養機關은 改正된 健康保險法에 따라 患者가 찾아오면 健康保險을 適用하기에 앞서 身分證 等으로 患者 本人 與否와 健康保險 資格 與否를 반드시 確認해야 한다.


이를 違反하면 過怠料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健康保險으로 診療받으려는 加入者나 피부양자는 住民登錄證이나 運轉免許證, 모바일 健康保險證(健康保險公團 發給) 等 寫眞이 붙어있고, 住民登錄番號나 外國人登錄番號가 包含돼 本人인지를 確認할 수 있는 證明書를 챙겨서 療養機關에 提示해야 한다.  


社會保障給與의 利用提供 및 受給權者 發掘에 關한 法律에 따른 社會保障 電算 管理番號를 附與받은 危機 妊産婦는 妊娠確認書를 提出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診療 때 健康保險을 適用받지 못해 診療費를 全額 患者 本人이 負擔해야 할 수 있다.


다만 例外도 있다.


保健福祉部가 行政 豫告한 '健康保險 本人 與否 및 資格 確認 等에 關한 告示 制定案'에 따르면 療養機關은 障礙人福祉法 施行規則에 따른 障礙의 程度가 甚한 障礙人이나 老人長期療養保險法에 따른 等級을 받은 사람, 母子保健法에 따른 妊産婦에게 療養給與를 實施하는 境遇에는 本人 與否와 健康保險 資格을 確認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名義나 健康保險證을 盜用 또는 貸與해 診療나 處方받는 等 不正受給 事例를 豫防함으로써 健保財政 漏水를 막으려는 게 이 制度의 目的이다.


只今까지 大部分 療養機關에서는 健康保險證이나 身分證을 提示하지 않아도 單純 資格 確認(姓名, 住民登錄番號·外國人登錄番號 提示)만으로 診療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他人의 이름과 住民登錄番號 等으로 健康保險 資格을 盜用해 療養給與를 否定하게 需給하는 境遇가 있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健康保險證이나 身分證明書를 本人인 것처럼 몰래 使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讓渡·貸與받는 式으로 健康保險 給與를 不正으로 需給하는 事例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虛點을 利用해 다른 사람의 名義로 向精神性 醫藥品을 處方받는 境遇도 있었다.


健康保險證 對與·盜用 摘發 事例는 2021年 3萬2千605件, 2022年 3萬771件, 2023年 4萬418件 等에 이른다.


出處 : 福祉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xa/wlfarePr/selectWlfareConte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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