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南部警察廳 홈페이지 著作權 政策 안내
著作權法 第24條의2(공공저작물의 自由利用)에 따라 京畿南部警察廳 홈페이지에서 提供하는 資料 中에서 京畿南部警察廳이 咀嚼財産의 全部를 保有한 著作物의 境遇에는 別途의 利用許諾 없이 自由利用이 可能합니다.
單, 위 規定에 따라 自由利用이 可能한 資料는
“公共著作物 自由利用許諾標示基準(公共누리, KOGL) 第1類型”
을 附着하여
開放하고 있으므로 公共누리 標示가 附着된 著作物인지를 確認한 以後에 자유롭게 利用하시기 바랍니다.
自由利用의 境遇, 반드시 著作物의 出處를 具體的으로 標示하여야 합니다.
公共누리가 附着되지 않은 資料들을 使用하고자 할 境遇에는 擔當者와 事前에 協議한 以後에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