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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改革申聞鼓
行政規制改革이란?
國家競爭力 强化에 걸림돌이 되는 不必要한 行政規制를 廢止하고 非效率的인 行政規制의 新設을 抑制함으로써 社會·經濟活動의 自律과 創意를 促進하여 國民의 삶의 質을 높이고 國家競爭力을 持續的으로 向上시키는 데 있습니다.
(行政規制 基本法, 1998.3.1 施行, 2013.7.16 一部改正)
行政規制의유형
行政規制의유형
類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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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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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機關이 일정한 基準을 定해놓고 郡民으로부터 申請을 받아 處理하는 行政行爲 또는 類似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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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可, 認可, 特許, 免許, 承認, 指定, 認定, 試驗, 檢査, 검정, 確認, 證明, 推薦, 同意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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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 義務의 履行을 確保하기 위한 行政機關의 行政處分, 또는 監督에 關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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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政, 改善措置, 地圖.監督.勸告,團束,行政秩序벌(營業停止, 取消, 過怠料)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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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定한 作爲 또는 不作爲 義務를 賦課하는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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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告義務, 報告義務, 登錄義務, 通知義務, 提出義務, 禁止(不作爲)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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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申告對象
- 地方自治團體에서 運營하고 있는 各種 事務處理에 關한 指針, 業務便覽, 訓令, 例規, 考試, 工高 等의 形態로 運營되고 있는 各種 規制로서
- 法令 또는 條例·規則에 根據없이 施行되고 있는 規制
- 法令 또는 條例·規則의 委任範圍를 逸脫한 規制
- 經濟活動을 沮害하는 過度한 規制
- 郡民生活과 關聯한 不合理한 規制
※ 國會.法院.憲法裁判所.選擧管理委員會 및 監査院이 하는 事務, 刑事.行刑. 保安, 徵集.召集.動員.訓鍊, 租稅의 賦課 및 徵收에 關한 事項 等은 除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