恩平區 人權센터
恩平區 人權센터는 2016年 2月 1日에 서울市 25個 自治區 中 城北區에 이어 2番째로 開所하였습니다.
恩平區 人權센터는 公務員·舊笠 施設 從事者·區民들을 위한 人權敎育과 常時 人權相談, 人權侵害事件 鎭靜 調査, 人權委員會 運營, 恩平區 條例와 政策에 對한 人權影響評價, 住民 人權實態調査 等의 業務를 遂行하고 있습니다.
人權相談
은평구 住民이면 누구나 人權相談을 받을 수 있습니다. 相談을 豫約하시면 보다 正確한 相談이 可能합니다.
人權相談은 對面相談을 原則으로 하며 電話, 팩스, 인터넷(區廳長에게 바란다)으로 申請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相談 받을 수 있나요?
- 은평구가 進行하는 事業 또는 政策으로 인한 人權侵害
- 恩平區 所屬 公務員에 依한 人權侵害
- 區廳長의 指導監督을 받는 施設 等에서의 人權侵害
- 住民의 人權侵害 事案
- 運營時間 : 月~金曜日 10:00 - 17:00 (點心時間 12:00-13:00)
- 相談豫約 및 問議 :
02-351-6097
(fax.02-351-5613)
- 位置 : 은평구청 本館3層 人權센터(서울特別市 은평구 은평로195, 感謝淸廉擔當官 人權팀)
人權侵害 申告 안내
- 被害 申告書를 作成, 提出함으로서 申告 接受(訪問, 팩스, 인터넷)가 完了됩니다. 申告書를 基礎로 相談 및 調査 等을 進行하며 第3者도 申告할 수 있습니다.
- 該當 事案이 다른 權利救濟機關에 救濟節次 中이거나 被害當事者가 調査 等의 過程에 協助하지 않을 境遇 等은 進行을 中止합니다.
人權敎育
人權敎育은 每해 公務員·舊笠施設 從事者·住民을 對象으로 施行하고 있습니다. 公務員과 舊笠施設 從事者는 恩平區 人權條例에 根據하여 年1回 以上 義務 敎育을 履修해야 하며, 人權侵害를 豫防하고 나아가 人權行政을 實現하는 主體로서 住民의 人權敎育이 重視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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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 人權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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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 人權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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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福祉士 人權敎育
人權센터
擔當者 情報
콘텐츠 情報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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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當部署
感謝淸廉擔當官 人權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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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絡處
02-351-6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