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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願案內

地方稅 關聯用語

地方自治團體란?

特別市·廣域市·道·市·郡·區(自治區)를 말하며, 서울市는 서울特別市와 25個 自治區가 이에 該當합니다.

地方稅란?

特別市·廣域市·道稅 또는 市·郡·救世를 말하며, 서울市 稅金負擔 및 稅金輕減의 根據는 다음과 같습니다.

  • 憲法
  • 法律(地方稅法·租稅特例制限法)
  • 大統領令(地方稅法施行令·租稅特例制限法施行令)
  • 行政自治部令(地方稅法施行規則)
  • 서울特別市稅條例
  •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
  • 自治區稅條例(減免條例)
  • 市勢(구세)賦課 徵收規則

地方稅 擔當公務員이란?

地方自治團體의 長(市長·區廳長)과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으로 서울市에서는 서울市 稅務部署(稅制課·稅務課)와 25個 自治區 稅務部署(稅務1과·세무2과·세무관리과·징수과·부과과) 稅務擔當 公務員을 말합니다.

納稅義務의 成立이란?

地方稅는 各 細目別로 法에서 定한 納稅義務 成立要件이 있으며, 地方稅法(第29條)에서는 細目別 納稅 義務 成立時期를 仔細히 規定하고 있습니다. 納稅義務의 成立要件으로는 最小限 課稅對象(物件·行爲·事實)李 存在하고, 그 課稅對象의 크기인 課稅標準 및 適用稅率과 當해 細目의 納稅를 履行하는 主體인 納稅義務者 等의 結合이 必要합니다. 納稅義務가 一旦 成立하면 이는 課稅官廳이나 納稅義務者 어느 一方에 依하여 確定되어 實質的으로 納付할 수 있는 段階로 移轉하게 되는 것입니다.

納稅義務의 確定이란?

위와 같이 成立한 納稅義務는 아직까지 納稅義務者가 實際 納付할 수 있는 狀態가 아니고 課稅官廳이 賦課하거나(부과고지세목), 納稅義務者가 申告하여(신고 및 納付稅目) 租稅債務로서 確定되어야합니다. 普通 賦課告知稅目은 課稅官廳에서 課稅對象者의 目錄을 作成하고, 課稅對象의 크기를 正確히 決定하여 "納稅告知書"라는 形態로 區民 여러분께 送達함으로써 이루어 지고, 申告 및 納付稅目은 納稅義務者人 區民 여러분께서 課稅對象이 되는 物件 또는 行爲 等에 對한 크기를 定하여 申告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納稅義務의 消滅이란?

위와 같이 成立·確定된 納稅義務는 納稅義務者가 納付期間 또는 納付期限內에 "納稅告知書" 또는 "納付서"를 가지고 金融機關 等에 納付함으로써 大部分 그 生命을 다하여 "消滅"李 되거나, 納稅義務者가 期間(期限)內에 納付하지 못함으로써 課稅官廳에 依하여 "滯納處分" 節次에 따라 徵收되어 消滅하는 境遇가 있습니다. 以外에도 "消滅時效" 等 法廷思惟에 依하여 消滅되는 境遇도 있습니다.

稅金의 一生?

稅金이 賦課 또는 申告되고, 納付되는 過程은 사람의 一生과 類似한 點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出生을 통하여 世上의 빛을 보듯이 稅金은 "納稅義務 成立"으로 生命을 얻고, 사람이 成人이 되어 비로소 法的·經濟的·社會的 獨立主體로서 活動하듯이 稅金도 "申告와 賦課"라는 過程을 통하여 稅金으로서 具體的인 活動의 領域을 갖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그 生命力을 다하여 自然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稅金도 "納稅義務者의 納付" 또는 "滯納處分" 等에 依하여 徵收되어 社會共同費用으로서 社會 各分野에 支出됨으로써 第2의 生命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時勢欄?

17個 地方稅中 서울市의 歲入에 包含되어 서울市 全體의 廣域行政 遂行에 必要한 財源으로 使用되는 稅金으로 取得稅·登錄稅·自動車稅·住民稅·走行稅·農業所得歲·屠畜稅·담배消費稅·레저歲· 都市計劃稅·地域開發歲·地方敎育稅·共同施設稅 等 13個 稅目입니다. 이들 時勢의 賦課·徵收는 담배消費稅와 走行稅를 除外하고는 25個 自治區廳長에게 事務가 委任되어 있습니다.

自治區稅란?

財産稅·免許稅·事業所稅로서 25個 自治區의 歲入에 包含되어 自治區 單位의 行政遂行에 使用되는 稅金을 말합니다.

課稅標準이란?

地方稅 課稅對象物件(토지·建物, 自動車 等)의 價値를 具體的인 金額, 數量, 件數 等으로 計量化하여 客觀的인 金額 等으로 表現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課稅標準은 納稅義務者의 納稅義務를 決定하는 基礎資料로 使用되고 있습니다.

稅率이란?

決定된 課稅標準에 對하여 納稅義務者가 負擔하여야할 稅額을 算出하기 위한 比率(또는 金額)로서 1,000分率로 標示되는 取得稅·登錄稅·財産稅 等이 있으며, 100分率로 標示되는 住民稅 等도 있습니다. 또한 稅目에 따라서는 金額 等으로 標示되는 境遇도 있는데 自動車稅는 課稅標準이 "cc"라는 數量으로 標示되고 그에 適用되는 稅率은 "000원"이라는 金額으로 標示되기도 합니다.

稅額이란?

決定된 課稅標準에 法廷된 稅率을 適用하여 産出되는 金額으로서 實際 納稅義務者가 納付하게되는 金錢價値를 말합니다.

納稅告知書란?

納稅義務者가 納付할 地方稅에 對하여 그 賦課의 根據가 되는 法律 및 當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의 規定, 納稅義務者의 住所·聲明·課稅標準液·稅率·稅額·納付期間·納付場所·未納視 取하여질 事後措置 및 賦課의 違法 또는 錯誤視 救濟받을 수 있는 方法 等을 記載한 文書로서 當해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을 말합니다.

普通徵收란?

課稅官廳에서 地方稅의 課稅標準液과 稅額 等을 記載한 "納稅告知書"를 納稅者에게 交付 또는 送達함으로써 徵收하는 方式을 말합니다.

申告 및 納付란?

納稅義務者 地方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課稅官廳에 申告하고 納付書를 交付받거나 作成하여 稅金을 納付하는 것을 말합니다.

特別徵收란?

地方稅에 있는 獨特한 制度로서 國稅에 있어서의 "源泉徵收制度"와 類似한 것으로 甲種勤勞所得에 對한 地方所得稅와 같이 地方稅를 徵收할 때 徵收에 便宜를 가진 者를 指定하여 納稅義務者가 내야하는 稅金을 代身하여 徵收하고 課稅官廳에 納付하여 徵收의 便宜圖謀와 納稅義務者의 稅金納付를 代身하는 徵收方法을 말합니다.

加算金이란?

賦課고지되는 地方稅에 있어 納付期間內에 納付하지 아니하는 境遇에 法에 依하여 高地稅額에 加算하여 徵收되는 金額과, 納期經過後 日程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하는 境遇 未納稅金에 다시 加算하여 徵收되는 金額(重加算金)을 말합니다. 이는 延滯利子로서의 性格이 剛합니다.

加算稅란?

地方稅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義務(申告 및 納付義務 等)의 성실한 履行을 確保하기 위하여 義務不履行에 對해 法에 依하여 算出한 稅額에 加算하여 賦課徵收하는 金額을 말합니다. 이는 行政罰로서의 性格이 剛합니다.

滯納處分이란?

納稅義務者가 納付期限까지 納付하여야할 稅金을 納付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督促狀이 發付 되고, 督促期限內에도 納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課稅對象物件 기타 納稅義務者의 財産에 對하여 押留를 執行하고 押留財産의 賣却, 賣却代金의 配分 및 淸算의 節次를 밟아 納稅義務를 强制的으로 充足시키는 節次입니다.

地方稅 關聯用語

擔當者 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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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擔當部署 稅務行政과 歲入總括팀
  • 連絡處 02-351-6942

注意 最終修正日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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