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寧하십니까? 「區廳長에게 바란다」 코너를 訪問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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舊正과 關聯된 提案, 改善事項, 비전 等을 提示하는 窓口입니다. 一般民願, 苦衷民願 等에 對하여는
「새올電子民願窓口(民願相談)」
를 利用하여 意見을 提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請 前에 類似한 內容이 있는지
公開民願 目錄보기
에서 確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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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廳長에게 바란다는 利用者 意見에 答辯이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境遇 民願事務에 準하여 處理됩니다.
警告
公開與否를 公開로 選擇하신 境遇 處理 完了 前까지는 非公開로 保護되며, 擔當者의 答辯이 完了된 後 公開로 轉換됩니다.
- 팝업遮斷을 使用하는 境遇 實名認證과 揭示物 登錄이 되지 않는 境遇가 發生할 수 있으니 반드시 팝업遮斷을 解除 後 글을 作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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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特別市 은평구 누리집 運營에 關한 條例
第6條(누리집 揭示物 管理) 總括部署의 場, 運營主管部署의 張 또는 擔當部署의 腸은 누리집의 健全한 運營을 위하여 利用者가 누리집에 올린 揭示物 中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揭示物을 削除 또는 非公開處理할 수 있다. 이 境遇 削除 또는 非公開韓 理由를 該當 揭示板 等에 公開하는 等 그 理由를 밝혀야 한다.
- 國家安全을 해치거나 保安 關聯 法規에 違背되는 內容을 包含한 揭示物
- 政治的 目的이 있는 揭示物
- 特定 機關·團體 및 行政機關을 根據 없이 非難하는 揭示物
- 特定人을 誹謗하거나 名譽毁損의 憂慮가 있는 揭示物
- 營利 目的의 商業性 廣告 및 著作權을 侵害할 수 있는 揭示物
- 辱說·淫亂物 等 不健全한 揭示物
- 實名을 原則으로 하는 境遇에 實名을 使用하지 아니하거나 實名이 아닌 것으로 判明된 揭示物
- 同一人 또는 同一人이라고 認定되는 者가 같거나 類似한 內容을 反復的으로 올리는 揭示物
- 그 밖에 公益을 沮害하거나 揭示板 運營 趣旨에 맞지 아니하는 揭示物
警告
處理期間 : 民願은 一般的으로 7日, 法令解釋을 요하는 境遇 14日 以內에 處理됩니다. (土 · 日, 公休日 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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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民願은 該當機關으로 問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