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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南市廳, 宅地開發地域 A敎會 建築 不許 內幕|週刊東亞

週刊東亞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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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南市廳, 宅地開發地域 A敎會 建築 不許 內幕

敎會 側 “行政處理 不透明… 他 地自體 ‘法的 問題없다’ 判決”

  • 김유림 記者

    mupmup@donga.com

    入力 2021-09-14 09: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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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京畿 河南市廳이 宅地開發地域 建築許可와 關聯해 ‘不公正’ 疑惑을 사고 있다. 감일公共住宅地區(甘一地區)에 指定된 宗敎用地에 A敎會가 宗敎施設 建築을 申請했으나, 이를 不許하면서다. 甘一地區는 2010年 보금자리住宅地區로 指定됐다. 國土交通部와 河南市廳, 韓國土地住宅公社(LH)가 國土計劃法 等에 따라 土地利用計劃을 樹立하고 住宅, 近隣生活, 文化, 宗敎, 商業 等 分野別 用地를 供給했다. A敎會는 5個 宗敎用地 中 한곳을 買入해 節次에 따라 建築 許可를 申請했다. 宗敎施設은 住宅法 第2條, 建築法 施行令에 依據해 ‘福利施設’에 該當한다.

    하지만 最近 김상호 河南市場이 老人療養院 設置申告 關聯 住民懇談會에서 A敎會 建築 不許를 言及한 것으로 알려져 論難이 일고 있다. 反面 老人療養院 許可에 對해서는 “法的으로 施設要件을 갖추고 申請하면 拒否할 裁量이 없다”고 말해 衡平性 論難에 불을 지폈다. A 敎會 側은 河南市廳의 行政 處理 過程에도 疑問을 提起한다. 敎會 新築과 關聯해 인터넷 카페에 A敎會 關聯 虛僞, 誹謗 글이 올라오자, 河南市廳은 A 敎會 側에 疏明 機會조차 주지 않고 建築許可 申請 18日 만에 不許 處分을 내렸다는 것.

    한便 올 6月 울산지방법원은 하남시와 同一하게 宗敎用地의 宗敎施設 建築 申請을 不許한 蔚山 北區廳에 “該當 處分을 取消하라”는 判決을 내렸다. 裁判部는 “建築法 等 關係 法令에서 定하는 制限에 配置되지 않고 不許할 만한 重大한 公益上의 必要가 存在하지 않는다”며 不許可 處分이 違法하다고 明示했다. 앞서 4月에는 麗水市廳 亦是 大法院으로부터 A 敎會 建築을 許可하라는 判決을 받았다. 그동안 敎會 建築 許可 申請에 補完을 要求해오던 江原 原州市淸道 잇따른 法院 判決에 最近 A敎會에 建築許可를 내줬다.

    A 敎會 側은 “宗敎用地에 宗敎施設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건 住宅用地에 집을 못 짓게 하는 것과 같다”며 “河南市廳과 關係者들에게 被害補償을 請求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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