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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 閱覽, ‘開通令’만의 問題 아니다|신동아

사내 메신저 閱覽, ‘開通令’만의 問題 아니다

[經濟를 읽다, 産業을 짚다] 同意 없거나, 너무 廣範圍하거나… 法的 紛爭 素地

  • 신무경 채널A 經濟産業部 記者 yes@ichannela.com

    入力 2024-06-16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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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社할 때 公知받은 바 없다”

    • 具體性 없이 包括的 同意 얻는 式

    • 플랫폼 責任 回避하는 네이버웍스

    • 民刑事上 處罰 對象 될 수 있어

    • “情報通信技術 關聯 責任 强化해야”

    [Gettyimage]

    [Gettyimage]

    ‘開通令’ 강형욱 訓鍊師의 會社 步듬컴퍼니에서 사내 메신저를 통해 職員들이 나눈 메시지를 몰래 엿봤다는 事實이 알려지면서 論難이 일었다. 江 訓鍊師 아내이자 步듬컴퍼니 理事가 業務用 메신저 ‘네이버웍스’를 통해 職員들 간 나눈 對話를 同意 없이 들여다봤고, 家族에 對한 人身攻擊 等에 火가 나 該當 職員들에게 問題를 指摘했다는 것이다.

    이 事件을 契機로 네이버웍스와 이 서비스를 利用 中인 會社 모두 明確한 同意를 얻지 않고 構成員 間 對話를 볼 수 있게 돼 있어 職場人의 憂慮가 크다는 指摘이 나왔다. 그러자 다양한 反應이 쏟아졌다. ‘會社 메신저로 사담을 나누는 것 自體가 問題’라거나, ‘業務用 메신저라는 單語 自體에서 會社가 構成員의 메시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點이 前提된 만큼 이를 모르고 使用한 個人이 問題’라는 것이다.

    事實 會社 메신저로 사담을 나누는 것은 問題가 되지 않는다. 굳이 問題로 삼자면 메신저床에서 人間性을 毁損할 程度로 누군가를 誹謗했다는 點일 텐데 그건 業務用 메신저에서 했든, 個人用 메신저에서 했든 問題 되는 行爲이므로 이番 事案의 本質과는 距離가 있다. 나아가 業務用 메신저가 構成員들의 對話를 들여다볼 수 있는 機能을 當然히 가져도 된다는 前提 自體도 틀렸다. 取材 結果 많은 業務用 메신저 業體들이 이른바 ‘感謝’ 機能을 디폴트(基本값)로 設定하지 않고 있음이 이를 傍證한다.

    同意 없거나, 너무 廣範圍하거나

    結局 이番 事案의 本質利子, 職場人들이 憂慮하는 地點은 따로 있다. 會社가 構成員들에게 業務用 메신저에서 나눈 對話가 監査 對象이라는 點을 認知시킬 수 있을 程度의 同意를 받고 있느냐 하는 點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企業이 同意를 받고 있지 않고, 同意를 받았다 해도 情報保護에 對한 包括的 同意만을 얻고 있다. 構成員들이 메신저도 監視 對象이 될 수 있다는 點을 明確하게 認知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나아가서는 業務用 메신저를 提供하는 플랫폼 企業이 이 같은 問題意識을 느끼고 더욱 積極的으로 企業과 그 構成員 間 同意받는 것을 알리지 않은 點도 아쉬운 대목이다.

    네이버웍스를 쓰는 職場人들을 對象으로 取材해 보니 많은 企業이 監査 機能 活用에 對한 同意를 省略하고 있었다. 한 職場人은 “入社할 때 會社에서 내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內容을 契約書든, 就業規則이든 公知받은 바 없다”라며 “會社에 큰 背信感을 느낀다”고 說明했다. 또 다른 會社의 職場人은 “同意는 一切 없었고 記事를 보고서야 監視되는 줄 알았다”며 “메신저床에서 構成員들끼리 弄談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傳했다.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가 운영한 경기 남양주시 보듬컴퍼니. [뉴스1]

    ‘開通令’ 강형욱 訓鍊師가 運營한 京畿 南楊州市 步듬컴퍼니. [뉴스1]

    보듬컴퍼니에서는 이番 事件으로 問題가 생기자 事後 藥方文으로 構成員들에게 個人 同意를 얻는 作業을 進行했다. 文書를 보면 ‘上記 本人은 社內 네이버 LINE WORKS 메신저 프로그램(메일, 메시지, 一定 管理 프로그램)李 步듬컴퍼니의 所有임을 確認하고, 위 社內 網을 통해 송·受信된 情報를 步듬컴퍼니가 閱覽하는 것에 同意합니다’라는 文句를 적어 同意를 받았다. 여기서 네이버 LINE WORKS는 네이버웍스를 말한다. 萬若 企業들이 事前에 이 程度 强度로 同意를 받았다면 構成員들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監察 對象임을 認知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取材해 보니 企業들은 이렇게 具體的으로 同意를 받고 있지는 않았다. 네이버웍스를 利用하고 있는 한 企業은 ‘任職員 情報保護 誓約書’를 作成하면서 構成員의 同意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具體的으로 어떤 文句로 作成돼 있는지는 確認해 주지 않았다. 다만, 入社할 때를 비롯해 每年 年俸 契約을 할 때마다 메시지가 監査 對象이 된다는 點에 對해 包括的으로 同意를 求한다고 說明했다.

    勿論 意識 있는 企業들도 있다. 스타트업에 다니는 한 職場人은 “우리 會社에서 自體 開發한 메신저를 쓰고 있고, 同意下에 들여다보는 것에 問題를 提起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同意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事事件件 훑어본다면 會社와 構成員 間 信賴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海外에서 勤務 中인 職場人들에게도 물어봤다. 美國 IT(情報技術) 企業에 다니는 한 職場人은 “契約書에 該當 內容을 包括的으로 同意를 받고 있어 메신저가 監察 對象임을 認知하고 있다”면서 “자연스럽게 會社 메신저로는 말을 操心하게 된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한 土木 엔지니어링 會社를 다니는 職場人은 “入社 過程에서 大槪 認知하기 마련이므로 業務用 메신저로 私的인 얘기 自體를 잘 안 하는 雰圍氣”라고 傳했다.

    플랫폼도 提供 範圍 달라

    “다른 業務用 協業 道具에서도 一般的으로 提供하고 있는 機能입니다.”

    네이버웍스는 홈페이지에 ‘管理者가 構成員의 메시지나 메일 內容을 볼 수 있나요?’라는 質問에 自身들만 監査 機能을 쓰는 건 아니라고 說明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事實과 달랐다. 國內 利用者들은 네이버웍스(會社名 네이버) 外에 팀즈(마이크로소프트), 슬랙(세일즈포스), 카카오워크(디케이테크인), 잔디(토스랩), 플로우(마드라스체크) 等을 많이 쓰고 있어 물어봤다. 이 가운데 팀즈 程度만 “對話를 檢索하고 액세스할 수 있고, 不適切한 메시지를 感知, 캡처 및 措處를 할 수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反面 잔디의 境遇 構成員 間 1對 1 對話를 볼 수 없게끔 設定하고 있다. 個人情報保護에 關한 潛在的 葛藤 素地가 있어 監視 機能을 搭載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또 監査 機能을 통해 管理者가 構成員들의 메시지를 내려받고, 이를 다시 外部로 내보내는 情報 流出 事態가 벌어질 可能性에 對한 憂慮도 反映됐다는 說明이다.

    슬랙과 카카오워크도 마찬가지다. 슬랙 關係者는 특수한 狀況에서 法的 節次 同意 後 閱覽 可能한 點 外에 管理者가 職員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包含한 私的인 메시지를 閱覽 및 내보내기를 할 수 없다고 說明했다. 카카오워크는 管理者가 構成員의 個別 메시지 스트림을 確認하는 機能은 提供하고 있지 않다고 傳했다.

    다만 플로우는 이番 事件을 契機로 政策에 變化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企業이 監査 機能을 個別的으로 要請할 境遇 搭載해 줬는데 앞으로는 職員 同意를 求하고, 그 內容을 公文을 통해서 發送한 곳만 該當 機能을 넣어주기로 한 것이다. 나아가 監査 機能을 搭載하더라도 알림窓을 띄워 構成員들에게 自然스럽게 공지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나아가 네이버웍스는 顧客社가 그 會社 構成員에게 同意받을 것을 事前에 알리고 있다면서 플랫폼으로서 責任을 回避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言及한 플로우 事例처럼 플랫폼이 顧客社뿐 아니라 그 會社 構成員에게도 팝업 等을 통해 監視되고 있음을 좀 더 積極的으로 告知할 수도 있지만, 그 部分에서 疏忽해 보이는 것도 事實이다.


    業體別로 監査 機能 適用 與否를 달리 適用하는 理由는 事業 哲學에 基盤한다. 한 業體 關係者는 “職員을 監視의 對象으로 볼 것인지, 자유로운 雰圍氣 속에서 疏通하고 協業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對象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業體別 見解가 달라지는 것 같다”면서 “이番 事件을 契機로 監査 機能이 마치 業務用 메신저의 基本 提供 機能이라 誤解한 利用者들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一般 메신저로 빠져나갈까 憂慮스럽다”고 傳했다.

    民刑事上 責任 素材까지

    專門家들은 同意를 받지 않으면 個人情報保護法 違反 素地가 있다고 보고 있다. 個人情報保護法 第15條는 個人情報의 蒐集, 利用에 關해 情報 主體의 同意를 原則으로 하고 있다. 또 同調 第59條第3號는 許容된 權限을 超過해 다른 사람의 個人情報를 利用 時 5年 以下의 懲役을 받을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신종철 延世大 法務大學院 客員敎授는 “會社가 構成員들에게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內容을 默示的으로 同意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個人情報保護라는 것은 時代相을 反映하기 때문에 어느 程度 範圍까지 이를 認定할 것인지에 對한 地點은 微細하게 變化하기 마련”이라면서 “勞使 當事者뿐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提供하는 플랫폼 企業들도 情報通信技術(ICT) 關聯 責任을 强化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同意 與否를 떠나서 廣範圍한 監視는 民刑事上 處罰 對象이 될 수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職場甲질119의 김하나 辯護士는 “技術의 發達로 사내 電算 業務 프로그램 等이 애初 目的과 달리 監視 手段으로 使用되고 있고, 이로 인해 苦痛을 呼訴하는 勞動者는 增加하고 있다”며 “當事者 同意 없이 一般的·抽象的이고 不明確한 目的으로 勞動者 個人의 모습, 動線, 메시지, 對話 및 e메일 內容을 常時 確認하는 것은 ‘監視 行爲’이자 具體的 樣態에 따라 民事上 不法行爲, 職場 內 괴롭힘 行爲 및 關聯 法律 違反으로 刑事處罰 對象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業務用 메신저 業體들은 강형욱 事件을 契機로 管理者가 構成員의 메시지를 볼 수 있는지에 對한 問議가 急增했다고 한다. 한 業體는 4月 對比 5月 該當 問議가 500% 增加했다고 說明했다. 두 가지로 解釋할 수 있는데 하나는 ‘있었으면 진작에 導入했을 것’이라는 點, 다른 하나는 ‘그동안은 적어도 査察 目的으로 쓰지는 않았다’는 點이다. 좋게 보면 그동안 業務用 메신저 導入 企業들이 構成員들을 莫無可奈로 伺察하지는 않았다는 點인데, 나쁘게 보면 앞으로는 監査로 인한 紛爭의 素地가 커질 憂慮도 存在한다고 볼 수도 있다.

    問題의 核心은 結局 信賴

    캐나다 現地 主流 會社에 다니는 職場人을 取材해 보니 同意를 求하는 것보다 더 重要한 點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많은 構成員이 쏟아내는 厖大한 메시지를 管理者가 一一이 들여다보기 어렵거니와, 나아가서는 問題가 생겼을 때나 찾아볼 것이어서 監査 與否 自體를 神經 쓰지는 않는다.” 애初부터 會社 管理者가 個人的 好奇心으로 職員들의 메신저를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一種의 信賴가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 側面에서 이番 論難은 우리 企業들이 아직 構成員들이 會社의 一員이라고 느끼게끔 할 程度로 信賴를 얻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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