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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用約款

利用約款

第1條 (目的)

이 約款은 씨제이第一製糖(週)(以下 "會社"라 합니다)가 運營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提供하는 關聯 온라인 서비스(모바일 및 인터넷 關聯 서비스 包含, 以下 ‘서비스’라 합니다)를 利用함에 있어 "會社"와 "利用者"의 權利·義務 및 責任 事項을 規定하는데 目的이 있습니다.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이트"란 "會社"가 컴퓨터, TV 및 携帶폰 等 情報通信 設備를 利用하여 다양한 情報, 惠澤 및 財貨 또는 用役(以下 ‘財貨 等’이라 函)을 "利用者"에게 提供하기 위하여 設定한 假想의 營業場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트"를 運營하는 事業者의 意味로도 使用합니다.

    ※ 會社가 運營하는 사이트 現況 (2023年 12月 26日 現在)

    CJ제일제당

    CJ第一製糖 홈페이지(웹, 모바일 웹)

    http://www.cj.co.kr
    http://m.cj.co.kr
    COOKIT

    COOKIT(www.cjcookit.com)

    http://www.cjcookit.com
  • 2. "利用者"란 "사이트"에 接續하여 이 約款에 따라 "사이트"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받는 "會員" 및 非會員을 말합니다.
  • 3. "會員"이라 함은 "사이트"에 個人情報를 提供하여 會員登錄을 한 者로서, CJONE 統合會員, 簡便加入會員, 事業者會員 等을 의미합니다.
    • "CJONE 統合會員" 이란 "사이트”를 통해 CJ ONE 統合會員 加入 節次에 따라 加入하여 統合的으로 "會社"가 運營하는 "사이트"에서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는 者를 말합니다.
    • "簡便加入會員"이란 소셜서비스를 통해 "사이트"의 "會員"으로 加入하여 "會社"의 "사이트"에서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는 者를 말합니다.(단, 現在 "簡便加入會員"은 "會社"가 運營하는 "사이트" 中에서 CJ THE MARKET 사이트에서 運營하며, "簡便加入會員"은 CJ THE MARKET에서 提供하는 서비스만 利用할 수 있습니다)
    • "事業者會員"이란 事業者登錄番號 引證 (NICE)를 통해 "사이트"의 "會員"으로 加入하여 "會社"의 "사이트"에서 提供하는 B2B專門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는 者를 말합니다.
  • 4. "非會員"이라 함은 "會員"에 加入하지 않고 "사이트"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하는 者를 말합니다.

第3條 (弱冠의 效力 및 改正)

  • 1. "사이트"는 이 弱冠의 內容과 相互 및 代表者 聲明, 營業所 所在地 住所(消費者의 不滿을 處理할 수 있는 곳의 住所를 包含), 電話番號ㆍ模寫電送番號ㆍ電子郵便住所, 事業者登錄番號, 通信販賣業申告番號, 個人情報管理責任者 等을 "利用者"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初期 서비스畵面(全面)에 揭示합니다. 다만, 弱冠의 內容은 利用者가 連結畵面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2. "사이트"는 "利用者"가 約款에 同意하기에 앞서 約款에 定하여져 있는 內容 中 請約撤回ㆍ配送責任ㆍ還拂條件 等과 같은 重要한 內容을 "利用者"가 理解할 수 있도록 別途의 連結畵面 또는 팝업畵面 等을 提供하여 "利用者"의 確認을 救하여야 합니다.
  • 3. "사이트"는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 「電子文書 및 電子去來基本法」, 「電子金融去來法」, 「電子署名法」,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個人情報保護法」, 「訪問販賣 等에 關한 法律」, 「消費者基本法」 等 關聯法을 違背하지 않는 範圍에서 이 約款을 改正할 수 있습니다.
  • 4. "사이트"가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適用일자 및 改正事由를 明示하여 現行約款과 함께 "사이트"의 初期畵面에 그 適用일자 7日 以前부터 適用일자 前日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利用者"에게 不利하게 約款內容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最小限 30日 以上의 事前 猶豫期間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境遇 "사이트"는 改正 前 內容과 改正 後 內容을 明確하게 比較하여 "利用者"가 알기 쉽도록 表示합니다.
  • 5. "사이트"가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그 改正約款은 그 適用일자 以後에 締結되는 契約에만 適用되고 그 以前에 이미 締結된 契約에 對해서는 改正前의 約款條項이 그대로 適用됩니다. 다만 이미 契約을 締結한 利用者가 改正約款 條項의 適用을 받기를 願하는 뜻을 4項에 依한 改正約款의 公知期間 內에 "사이트"에 送信하여 "사이트"의 同意를 받은 境遇에는 改正約款 條項이 適用됩니다.
  • 6. "사이트"가 改正約款을 公知 또는 通知하면서 "會員"에게 一定 期限 內에 意思表示를 하지 않으면 意思表示가 表明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明確하게 따로 公知 또는 告知하였음에도 "會員"이 明示的으로 拒否意思를 表示하지 아니한 境遇 "會員"이 改正約款에 同意한 것으로 봅니다.
  • 7. "會員"이 改正約款의 適用에 同意하지 않는 境遇 "사이트"는 改正約款의 內容을 適用할 수 없으며, 이 境遇, "會員"은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다만, 旣存約款을 適用할 수 없는 特別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사이트"는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 8. 이 約款에서 定하지 아니한 事項과 이 約款의 解釋에 關하여는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弱冠의 規制 等에 關한 法律, 公正去來委員會가 定하는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 保護指針 및 關係法令 또는 上慣例에 따릅니다.

第4條 (서비스의 提供 및 變更)

  • 1.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業務의 一部 또는 全部를 遂行합니다.
    • ① 財貨 等에 對한 情報 提供
    • ② 購買契約의 締結 및 購買契約이 締結된 財貨 等의 配送
    • ③ 其他 "사이트"價 定하는 業務
  • 2. "사이트"는 "會員"을 위한 景品, 포인트 等의 積立, 其他 이와 類似한 行事를 短期間 또는 持續的으로 施行할 수 있으며, 行事 進行의 方法에 따라 選定되는 "會員"(受惠者 또는 當籤者)에게 會社가 定한 現金, 商品, 포인트 等(以下 '景品 等')을 提供할 수 있습니다.
    • ① "會社"가 景品 等을 支給할 境遇, 發生하는 諸稅公課金과 入金手數料 等 諸般 費用은 當籤된 "會員"이 負擔해야 합니다. 單, "會社"가 別途로 이에 對한 細則 等을 告知한 境遇에는 該當 條件에 따릅니다.
    • ② 行事 方法에 따라 受惠者 또는 當籤者로 選定된 "會員"에 對한 實質的인 支給方式은 "會社"에서 定하는 方法에 依하여 支給하며, "會社"는 當해 "會員"의 承諾을 받고 "會社"의 狀況에 따라 "會社"가 定한 景品 等의 內容 및 方法 等을 變更하여 提供할 수 있습니다.
    • ③ 受惠者 또는 當籤者로 選定된 "會員"이 選定 確定 後 會社가 定하는 一定 期間이 지나도록 景品 等을 受領하지 않거나 配送 後 住所 不明 等으로 返送된 境遇에는 景品 等의 守令을 抛棄한 것으로 認定하여 支給 等을 取消할 수 있습니다.
    • ④ "會社"는 受惠者 또는 當籤者로 選定된 "會員"의 個人情報가 虛僞로 밝혀지거나 該當 "會員"이 關聯 細則을 遵守하지 않았을 境遇에는 景品 等의 支給을 取消할 수 있습니다.
    • ⑤ "會社"에서 景品 等을 支給할 境遇에 "會社"의 狀況에 따라 會社가 定한 景品 配送 業體 等을 變更하여 提供할 수 있습니다.
    • ⑥ "會員"은 "會社"의 事前 同意 없이 景品 等을 他人에게 讓渡할 수 없으며, 이를 擔保로 提供할 수 없습니다.
  • 3. "사이트"는 財貨 等의 品切 또는 技術的 仕樣의 變更 等의 境遇에는 將次 締結되는 契約에 依해 提供할 財貨 等의 內容을 變更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에는 變更된 財貨 等의 內容 및 提供日子를 明示하여 現在의 財貨 等의 內容을 揭示한 곳에 卽時 공지합니다.
  • 4. "사이트"가 提供하기로 "利用者"와 契約을 締結한 서비스의 內容을 財貨 等의 品切 또는 技術的 仕樣의 變更 等의 事由로 變更할 境遇에는 그 事由를 利用者에게 通知 可能한 住所로 卽時 通知합니다.
  • 5. 前項의 境遇 "사이트"는 이로 인하여 "利用者"가 입은 損害를 賠償합니다. 다만, "사이트"가 高의 또는 過失이 없음을 立證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第5條 (서비스의 中斷)

  • 1."사이트"는 컴퓨터 等 情報通信設備의 保守點檢·交替 및 故障, 通信의 杜絶 等의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서비스의 提供을 一時的으로 中斷할 수 있습니다.
  • 2."사이트"는 第1項의 事由로 서비스의 提供이 一時的으로 中斷됨으로 인하여 "利用者" 또는 第3者가 입은 損害에 對하여 賠償합니다. 單, "사이트"가 高의 또는 過失이 없음을 立證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事業種目의 轉換, 事業의 抛棄, 業體間의 統合 等의 理由로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게 되는 境遇에는 "사이트"는 第8條에 定한 方法으로 利用者에게 通知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當初 "사이트"에서 提示한 條件에 따라 消費者에게 補償합니다. 다만, "사이트"가 補償基準 等을 告知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利用者들의 第17條의 "포인트" 等을 "사이트"에서 通用되는 通貨價値에 相應하는 現物 또는 現金으로 "利用者"에게 支給합니다.

第6條 (會員加入)

  • 1. "利用者"는 "사이트"價 定한 加入 樣式 또는 CJ ONE 統合會員 加入 樣式 또는 簡便加入會員 加入 樣式, 事業者登錄番號 認證(NICE)에 따라 會員情報를 記入한 後 이 約款에 同意한다는 意思表示를 함으로서 會員加入을 申請합니다.
  • 2."사이트"는 第1項과 같이 會員으로 加入할 것을 申請한 "利用者" 中 다음 各號에 該當하지 않는 限 "會員"으로 登錄합니다.
    • ① 加入申請者가 이 約款 制7兆 3項에 依하여 以前에 會員資格을 喪失한 적이 있는 境遇, 다만 第7條 3項에 依한 會員資格 喪失 後 3年이 經過한 者로서 "사이트"의 會員再加入 承諾을 얻은 境遇에는 例外로 합니다.
    • ② 登錄 內容에 虛僞, 記載漏落, 傲氣가 있는 境遇
    • ③ 會員 加入 申請日 現在 滿 14歲 未滿인 境遇
    • ④ 會員이 自發的인 意思로 會員脫退를 한 後 30日이 지나지 아니한 境遇
    • ⑤ 其他 會員으로 登錄하는 것이 "사이트"의 技術上 顯著히 支障이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
  • 3. 會員 加入 契約의 成立時期는 "사이트"의 承諾이 "會員"에게 到達한 時點으로 합니다.
  • 4. "會員"은 會員加入 時 登錄한 事項에 變更이 있는 境遇, 相當한 期間 以內에 "사이트"에 對하여 會員情報 修正 等의 方法으로 그 變更事項을 알려야 합니다. 會員情報의 美變更으로 인하여 發生되는 問題의 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特히, 다음에 該當하는 事項의 變更이 있을 境遇에는 이를 遲滯 없이 "會社"에 告知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變更한 後 正確한 記載與否를 確認하여야 합니다.
    ☞ 携帶電話番號, 이메일 等

第7條 (會員 脫退 및 資格 喪失 等)

  • 1. "會員"은 "사이트"에 언제든지 脫退를 要請할 수 있으며 "사이트"는 卽時 會員 脫退를 處理합니다.
  • 2. "會員"의 CJ ONE 統合會員 脫退 時에도 "사이트"는 卽時 會員 脫退를 處理합니다.
  • 3. "會員"이 다음 各號의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사이트"는 會員 資格을 制限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① 加入 申請 時에 虛僞 內容을 登錄한 境遇
    • ② "사이트"를 利用하여 法令 또는 이 約款이 禁止하거나 公序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는 境遇
    • ③ "사이트"의 安定的 運營을 妨害할 目的으로 多量의 情報 또는 廣告性 情報를 電送하려 하거나 電送한 境遇
    • ④ "사이트"를 利用하여 購入한 財貨 等의 代金, 기타 "사이트" 利用에 關聯하여 會員이 負擔하는 債務를 期日에 支給하지 않는 境遇
    • ⑤ 다른 사람의 "사이트" 移用을 妨害하거나 그 情報를 盜用하는 等 電子商去來 秩序를 威脅하는 境遇
    • ⑥ 다음 各 牧胡에 該當하는 行爲로서 "사이트"의 健全한 運營을 害하거나 "사이트"의 業務를 妨害하는 境遇
      • 가. "사이트"의 運營과 關聯하여 眞僞가 不分明한 事實 또는 虛僞의 事實을 摘示하거나 流布하여 "사이트"의 名譽와 信用을 毁損하는 境遇
      • 나. "사이트"의 利用過程에서 職員에게 侮辱, 脅迫 또는 淫亂한 言行 等으로 "사이트"의 運營을 妨害하는 境遇
      • 다. "사이트"를 통해 購買한 財貨 等을 正當한 理由 없이 常習的으로 取消 또는 返品하여 "사이트"의 業務를 妨害하는 境遇
      • 라. 再販賣 目的으로 財貨 等을 大量으로 重複 購買하여 "사이트"의 去來秩序를 妨害하는 境遇
      • 마. 이 約款에 따른 "利用者"의 義務事項을 違反하는 境遇
  • 4. "사이트"가 會員 資格을 制限·停止 시킨 後, 同一한 行爲가 2回 以上 反復되거나 30日以內에 그 事由가 是正되지 아니하는 境遇 "사이트"는 會員資格을 喪失시킬 수 있습니다.
  • 5. "사이트"가 會員 資格을 喪失시키는 境遇에는 會員 登錄을 抹消합니다. 이 境遇 會員에게 이를 通知하고, 會員 登錄 抹消 前에 最小限 30日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疏明할 機會를 附與합니다.

第8條 (會員에 對한 通知)

  • 1. "사이트"가 "會員"에 對한 通知를 하는 境遇, "會員"이 "사이트"와 미리 約定하여 指定한 電子郵便 住所로 할 수 있습니다.
  • 2. "사이트"는 不特定多數 "會員"에 對한 通知의 境遇 1週日以上 "사이트" 揭示板에 揭示함으로써 個別 通知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會員" 本人의 去來와 關聯하여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項에 對하여는 個別通知를 합니다.

第9條 (購買 申請)

"사이트"가 第4條 第1項 第2號의 서비스를 提供하는 境遇, 利用者는 "사이트"床에서 다음 또는 이와 類似한 方法에 依하여 購買를 申請하며, "사이트"는 "利用者"가 購買 申請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各 內容을 알기 쉽게 提供하여야 합니다.

  • ① 財貨 等의 檢索 및 選擇
  • ② 받는 사람의 姓名, 住所, 電話番號, 電子郵便住所(또는 移動電話番號) 等의 入力
  • ③ 約款內容, 請約撤回權이 制限되는 서비스, 配送料, 設置費 等의 費用 負擔과 關聯한 內容에 對한 確認
  • ④ 이 約款에 同意하고 위 3號의 事項을 確認하거나 拒否하는 標示(예, 마우스 클릭)
  • ⑤ 財貨 等의 購買申請 및 이에 關한 確認 또는 "사이트"의 確認에 對한 同意
  • ⑥ 決濟方法의 選擇

第10條 (契約의 成立)

  • 1. "사이트"는 第9條와 같은 購買申請에 對하여 다음 各號에 該當하면 承諾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未成年者와 契約을 締結하는 境遇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지 못하면 未成年者 本人 또는 法定代理人이 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는 內容을 告知하여야 합니다.
    • ① 申請 內容에 虛僞, 記載 漏落, 傲氣가 있는 境遇
    • ② 未成年者가 담배, 酒類 等 靑少年保護法에서 禁止하는 財貨 等을 購買하는 境遇
    • ③ 其他 購買申請에 承諾하는 것이 "사이트" 技術上 顯著히 支障이 있다고 判斷하는 境遇
  • 2. "사이트"의 承諾이 제12조제1항의 受信確認通知形態로 利用者에게 到達한 時點에 契約이 成立한 것으로 봅니다.
  • 3. "사이트"의 承諾의 意思表示에는 "利用者"의 購買 申請에 對한 確認 및 販賣可能 與否, 購買申請의 訂正 取消 等에 關한 情報 等을 包含하여야 합니다.

第11條 (支給 方法)

"사이트"에서 購買한 財貨 等에 對한 代金 支給 方法은 다음 各號의 方法 中 加用한 方法으로 할 수 있습니다. 單, "사이트"는 "利用者"의 支給 方法에 對하여 財貨 等의 代金에 어떠한 名目의 手數料도 追加하여 徵收할 수 없습니다.

  • 1. 폰뱅킹, 인터넷 뱅킹, 메일 뱅킹 等의 各種 計座移替
  • 2. 先拂카드, 直拂카드, 信用카드 等의 各種 카드 決濟
  • 3. 온라인無通帳入金
  • 4. 電子貨幣에 依한 決濟
  • 5. 樹齡 時 代金支給
  • 6. 마일리지 等 "사이트"가 支給한 "포인트"에 依한 決濟
  • 7. "사이트"와 契約을 맺었거나 "사이트"가 認定한 商品券에 依한 決濟
  • 8. 其他 電子的 支給 方法에 依한 代金 支給 等

第12條 (受信 確認 通知 ? 購買 申請 變更 및 取消)

  • 1. "사이트"는 "利用者"의 購買 申請이 있는 境遇 "利用者"에게 受信 確認 通知를 합니다.
  • 2. 受信 確認 通知를 받은 利用者는 意思表示의 不一致 等이 있는 境遇에는 受信確認 通知를 받은 後 卽時 購買 申請 變更 및 取消를 要請할 수 있고 "사이트"는 配送 前에 "利用者"의 要請이 있는 境遇에는 遲滯없이 그 要請에 따라 處理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代金을 支拂한 境遇에는 第15條의 請約撤回 等에 關한 規定에 따릅니다.

第13條 (財貨 等의 供給)

  • 1."사이트"는 "利用者"와 財貨 等의 供給時期에 關하여 別途의 約定이 없는 以上 "利用者"가 請約을 한 날부터 7日 以內에 財貨 等을 配送할 수 있도록 注文製作, 包裝 等 其他의 必要한 措置를 取합니다. 다만, "사이트"가 이미 財貨 等의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받은 境遇에는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받은 날부터 3營業日 以內에 措置를 取합니다. 이때 "사이트"는 "利用者"가 財貨 等의 供給 節次 및 進行 事項을 確認할 수 있도록 適切한 措置를 합니다.
  • 2."사이트"는 "利用者"가 購買한 財貨에 對해 配送手段, 手段別 配送 費用 負擔者, 手段別 配送 期間 等을 明示합니다. 萬若 "사이트"가 約定 配送 期間을 超過한 境遇에는 그로 인한 "利用者"의 損害를 賠償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이트"가 故意·過失이 없음을 立證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第14條 (還給)

"사이트"는 "利用者"가 購買 申請한 財貨 等이 品切 等의 事由로 引渡 또는 提供을 할 수 없을 때에는 遲滯 없이 그 事由를 利用者에게 通知하고, 事前에 財貨 等의 代金을 받은 境遇에는 代金을 받은 날부터 3營業日 以內에 還給하거나 還給에 必要한 措置를 取합니다.

第15條 (請約 撤回 等)

  • 1."사이트"와 財貨 等의 購買에 關한 契約을 締結한 "利用者"는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第13條 第2項에 따른 契約 內容에 關한 書面을 받은 날(그 書面을 받은 때보다 財貨 等의 供給이 늦게 이루어진 境遇에는 財貨 等을 供給받거나 財貨 等의 供給이 始作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日 以內에는 請約의 撤回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請約 撤回에 關하여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에 달리 定함이 있는 境遇에는 洞 法 規定에 따릅니다.
  • 2. "利用者"는 財貨 等을 陪送 받은 境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返品 및 交換을 할 수 없습니다.
    • ① "利用者"에게 責任 있는 事由로 財貨 等이 滅失 또는 毁損된 境遇(다만, 財貨 等의 內容을 確認하기 위하여 包裝 等을 毁損한 境遇에는 請約 撤回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利用者"의 使用 또는 一部 消費에 依하여 財貨 等의 價値가 顯著히 減少한 境遇
    • ③ 時間의 經過에 依하여 再販賣가 곤란할 程度로 財貨 等의 價値가 顯著히 減少한 境遇
    • ④ 같은 性能을 지닌 財貨 等으로 複製가 可能한 境遇 그 原本인 財貨 等의 褒章을 毁損한 境遇
    • ⑤ "사이트"가 特定 財貨 等에 對하여 請約撤回 時 回復할 수 없는 重大한 被害가 豫想되어 事前에 請約撤回 制限에 關하여 告知하고, "利用者"의 同意가 이루어진 境遇
  • 3. 第2項 第2號 乃至 第4號의 境遇에 "사이트"가 事前에 請約 撤回 等이 制限되는 事實을 消費者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明記하거나 施用商品을 提供하는 等의 措置를 하지 않았다면 "利用者"의 請約撤回 等이 制限되지 않습니다.
  • 4. "利用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財貨 等의 內容이 標示·廣告 內容과 다르거나 契約 內容과 다르게 履行된 때에는 當해 財貨 等을 供給 받은 날부터 3月以內, 그 事實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日 以內에 請約 撤回 等을 할 수 있습니다.

第16條 (請約 撤回 等의 效果)

  • 1. "사이트"는 "利用者"로부터 財貨 等을 返還 받은 境遇 3營業日 以內에 이미 支給받은 財貨 等의 代金을 還給합니다. 이 境遇 "사이트"가 利用者에게 財貨 等의 還給을 遲延한 때에는 그 遲延期間에 對하여 「電子商去來 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21條의3에서 定하는 遲延利子率을 곱하여 算定한 遲延利子를 支給합니다.
  • 2. "사이트"는 位 代金을 還給함에 있어서 "利用者"가 信用카드 또는 電子貨幣 等의 決濟手段으로 財貨 等의 代金을 支給한 때에는 遲滯 없이 當해 決濟手段을 提供한 事業者로 하여금 財貨 等의 代金의 請求를 停止 또는 取消하도록 要請합니다.
  • 3. 請約 撤回 等의 境遇 供給 받은 財貨 等의 返還에 必要한 費用은 "利用者"가 負擔합니다. "사이트"는 "利用者"에게 請約 撤回 等을 理由로 違約金 또는 損害賠償을 請求하지 않습니다. 다만 財貨 等의 內容이 標示·廣告 內容과 다르거나 契約 內容과 다르게 履行되어 請約 撤回 等을 하는 境遇 財貨 等의 返還에 必要한 費用은 "사이트"가 負擔합니다.
  • 4. 請約 撤回 等의 境遇 "利用者"가 財貨 等을 購買하여 支給 받은 "포인트"는 返還됩니다.
  • 5. "利用者"가 財貨 等을 제공받을 때 配送 費用을 負擔한 境遇에 "사이트"는 請約 撤回 詩 그 費用을 누가 負擔하는지를 利用者가 알기 쉽도록 明確하게 表示합니다.

第17條 (CJ ONE 포인트 또는 積立金 制度 利用)

  • 1. "사이트"는 會員에게 CJ ONE포인트 또는 더마켓 積立金(以下 "積立金"이라 합니다)을 附與할 수 있습니다.
  • 2. "積立金"은 "사이트" 內에서 財貨 等을 購買할 때 現金처럼 使用할 수 있으나, 一部 財貨 等(商品券 等)에 對해서는 "사이트"에서 使用을 制限할 수 있으며, 附與된 "積立金"은 現金으로 交換할 수 없습니다.
  • 3. "사이트"는 "積立金" 의 獲得, 使用 方法 等에 關聯된 細部利用指針을 別途로 定하여 施行할 수 있으며, 會員은 그 指針에 따라야 합니다.
  • 4. "積立金"은 附與된 順序로 差減되며, 各 "積立金"별 有效期間 等은 "사이트"가 事前 公知한 內容에 따릅니다.
  • 5. "사이트"가 運營하는 "積立金"의 積立 및 使用 現況과 各 附與된 積立金別 有效期間 等 具體的인 內容은 "사이트"(마이페이지)를 통해 確認할 수 있습니다.
  • 6. 各 會員에게 附與된 "積立金"은 會員 脫退 卽時 消滅되며 재가입하여도 한 番 消滅된 포인트는 다시 復舊되지 않습니다.
  • 7. 會社는 提携業體와 會員의 "積立金" 積立 및 使用을 위하여 必要한 最小限의 個人情報 또는 購買 情報 等을 提供하거나 받을 수 있으며, 關聯하여 個人情報保護法規를 遵守합니다.
  • 8. 會社는 會員이 不正한 方法으로 "積立金"을 獲得한 事實이 確認될 境遇 會員의 "積立金" 回收, ID(固有番號) 削除 및 閔, 刑事 告發 等 其他 措置를 取할 수 있습니다.
  • 9. CJ ONE 포인트는 CJ ONE 會員(사이트 會員 中 CJ ONE으로 統合한 會員을 包含한다)만 積立하고 使用할 수 있습니다.
  • 10. CJ ONE 統合會員이 附與받는 CJ ONE 포인트의 有效期間 等 其他事項은 CJ ONE 利用約款에 따릅니다.

第18條 (個人情報保護)

  • 1. "사이트"는 "利用者"의 個人情報 蒐集 時 서비스 提供을 위하여 必要한 範圍에서 最小限의 個人情報를 蒐集합니다.
  • 2. "사이트"는 會員加入 時 購買契約履行에 必要한 情報를 미리 蒐集하지 않습니다. 다만, 關聯 法令上 義務履行을 위하여 購買契約 以前에 本人確認이 必要한 境遇로서 最小限의 特定 個人情報를 蒐集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사이트"는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蒐集·利用하는 때에는 當해 "利用者"에게 그 目的을 告知하고 同意를 받습니다.
  • 4. "사이트"는 蒐集된 個人情報를 目的 外의 用途로 利用할 수 없으며, 새로운 利用目的이 發生한 境遇 또는 第3者에게 提供하는 境遇에는 利用·提供 段階에서 當해 "利用者"에게 그 目的을 告知하고 同意를 받습니다. 다만, 關聯 法令에 달리 定함이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합니다.
  • 5. "사이트"는 第2項과 第3項에 依해 "利用者"의 同意를 받아야 하는 境遇에는 個人情報管理 責任者의 身元(所屬, 聲明 및 電話番號, 其他 連絡處), 情報의 蒐集目的 및 利用目的, 第3者에 對한 情報提供 關聯事項(제공받은 者, 提供目的 및 提供할 情報의 內容) 等 個人情報保護法 第 39條의 3에서 規定한 事項을 미리 明示하거나 告知해야 하며 利用者는 언제든지 이 同意를 撤回할 수 있습니다.
  • 6. 利用者는 언제든지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自身의 個人情報에 對해 閱覽 및 誤謬訂正을 要求할 수 있으며 "사이트"는 이에 對해 遲滯 없이 必要한 措置를 取할 義務를 집니다. "利用者"가 誤謬의 訂正을 要求한 境遇에는 "사이트"는 그 誤謬를 訂正할 때까지 當해 個人情報를 利用하지 않습니다.
  • 7. "사이트"는 個人情報 保護를 위하여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取扱하는 者를 最小限으로 制限하여야 하며, "사이트"는 信用카드, 銀行計座 等을 包含한 "利用者"의 個人情報의 紛失, 盜難, 流出, 同意 없는 第3字 提供, 變造 等으로 因한 "利用者"의 損害에 對하여 모든 責任을 집니다.
  • 8. "사이트" 또는 그로부터 個人情報를 제공받은 第3자는 個人情報의 蒐集目的 또는 제공받은 目的을 達成한 때에는 當해 個人情報를 遲滯 없이 破棄합니다.
  • 9. "사이트"는 個人情報의 蒐集·利用·提供에 關한 同意欄을 미리 選擇한 것으로 設定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個人情報의 蒐集·利用·提供에 關한 "利用者"의 同意 拒絶 時 制限되는 서비스를 具體的으로 明示하고, 必須蒐集項目이 아닌 個人情報의 蒐集·利用·提供에 關한 "利用者"의 同意 拒絶을 理由로 會員加入 等 서비스 提供을 制限하거나 拒絶하지 않습니다.

第19條 (사이트의 義務)

  • 1. "사이트"는 法令과 이 約款이 禁止하거나 公序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지 않으며 이 約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持續的이고, 安定的으로 財貨 等을 提供하는데 最善을 다하여야 합니다.
  • 2. "사이트"는 "利用者"가 安全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도록 "利用者"의 個人情報(信用情報 包含)保護를 위한 保安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3. "사이트"는 財貨 等에 對하여 標示 · 廣告醫公正火에관한법률 第3條 所定의 不當한 標示·廣告行爲를 함으로써 利用者가 損害를 입은 때에는 이를 賠償할 責任을 집니다.
  • 4. "사이트"는 "利用者"가 願하지 않는 營利目的의 廣告性 電子郵便을 發送하지 않습니다.

第20條 (會員의 ID 및 祕密番號에 對한 義務)

  • 1. 第18條의 境遇를 除外한 ID와 祕密番號에 關한 管理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 2. "會員"은 自身의 ID 및 祕密番號를 第3者에게 利用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3. "會員"이 自身의 ID 및 祕密番號를 盜難 當하거나 第3者가 使用하고 있음을 認知한 境遇에는 바로 "사이트"에 通報하고 "사이트"의 案內가 있는 境遇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第21條 (利用者의 義務)

"利用者"는 다음 行爲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申請 또는 變更 時 虛僞 內容의 登錄
  • 2. 他人의 情報 盜用. "사이트"에서 카드情報 等을 盜用하여 物品을 購入하거나, 物品 購入 等을 假裝하여 "사이트"의 서비스를 利用하는 行爲.
  • 3. "사이트"에 揭示된 情報의 變更
  • 4. "사이트"價 定한 情報 以外의 情報(컴퓨터 프로그램 等) 等의 送信 또는 揭示
  • 5. "사이트" 其他 第3者의 著作權 等 知的財産權에 對한 侵害
  • 6. "사이트" 其他 第3者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業務를 妨害하는 行爲
  • 7. 猥褻 또는 暴力的인 메시지, 畫像, 音聲, 기타 公序良俗에 反하는 情報를 "사이트"에 公開 또는 揭示하는 行爲

第22條 (連結 웹사이트와 피連結 웹사이트 間의 關係)

  • 1. 上位 웹사이트와 下位 웹사이트가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對象에는 文字, 그림 및 動畵像 等이 包含됨)방식 等으로 連結된 境遇, 電子를 連結 웹사이트라고 하고 後者를 피連結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 2. 連結 웹사이트는 피連結 웹사이트가 獨自的으로 提供하는 財貨 等에 依하여 "利用者"와 行하는 去來에 對해서 保證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連結 "사이트"의 初期畵面 또는 連結되는 時點의 팝업畵面으로 明示한 境遇에는 그 去來에 對한 保證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23條 (著作權의 歸屬 및 利用制限)

  • 1. "사이트"가 作成한 著作物에 對한 著作權 其他 知的財産權은 "사이트"에 歸俗합니다.
  • 2. "利用者"는 "사이트"를 利用함으로써 얻은 情報 中 "사이트"에게 知的財産權이 歸屬된 情報를 "사이트"의 事前 承諾 없이 複製, 送信, 出版, 配布, 放送 其他 方法에 依하여 營利目的으로 利用하거나 第3者에게 利用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3. "사이트"는 約定에 따라 "利用者"에게 歸屬된 著作權을 使用하는 境遇 當해 利用者에게 通報하여야 합니다.
  • 4. "사이트"는 "利用者"가 揭示한 揭示物을 "사이트" 內에서 移動 및 複寫하여 揭載할 수 있습니다.
  • 5. "利用者"가 揭示한 著作物이 제21조의 利用者의 義務를 違反하는 境遇 "사이트"는 非公開 等 必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습니다.
  • 6. "利用者"가 揭示한 揭示物의 內容에 對한 權利와 責任은 "利用者"에게 있습니다.

第24條 (紛爭解決)

  • 1. 會社와 "利用者"는 서비스와 關聯하여 紛爭이 發生한 境遇에 이를 圓滿하게 解決하기 위해 必要한 모든 努力을 하여야 합니다.
  • 2. "사이트"는 "利用者"가 提起하는 正當한 意見이나 不滿을 反映하고 그 被害를 補償處理하기 위하여 被害補償處理機構를 設置·運營합니다.
  • 3. "사이트"는 "利用者"로부터 提出되는 不滿事項 및 意見은 優先的으로 그 事項을 處理합니다. 다만, 迅速한 處理가 곤란한 境遇에는 "利用者"에게 그 事由와 處理日程을 卽時 通報해 드립니다.
  • 4. "사이트"와 "利用者"間에 發生한 電子商去來 紛爭과 關聯하여 利用者의 被害救濟申請이 있는 境遇에는 公正去來委員會 또는 詩·道知事가 依賴하는 紛爭調停機關의 調整에 따를 수 있습니다.

第25條 (損害賠償의 範圍 및 請求)

  • 1. "會社"는 天災地變 等 不可抗力的이거나 "會社"의 歸責 事由 없이 發生한 "利用者"의 損害에 對해서는 損害賠償責任을 負擔하지 않습니다.
  • 2. 損害賠償의 請求는 "會社"에 請求事由, 請求金額 및 算出根據를 記載하여 書面으로 하여야 합니다.

第26條 (免責條項)

  • 1. "會社"는 "利用者"가 "會社"의 서비스 提供으로부터 期待되는 利益을 얻지 못했거나 서비스 資料에 對한 取捨選擇 또는 利用으로 發生하는 損害 等에 對해서는 "會社"에 歸責事由가 없는 한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 2. "會社"는 "利用者"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發生한 서비스 이용의 障礙에 對해서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 3. "會社"는 "利用者"가 揭示 또는 電送한 資料의 內容에 對해서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 4. "會社"는 "利用者" 相互間 또는 "利用者"와 第3字 相互間에 서비스를 媒介로 하여 物品去來 等을 한 境遇에 對해서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27條 (準據法 및 管轄法院)

  • 1."사이트"와 "利用者"間에 發生한 電子商去來 紛爭에 關한 訴訟은 提訴 當時의 利用者의 住所에 依하고, 住所가 없는 境遇에는 居所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의 專屬管轄로 합니다. 다만, 提訴 當時 利用者의 住所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外國 居住者의 境遇에는 民事訴訟法上의 管轄法院에 提起합니다.
  • 2."사이트"와 "利用者"間에 提起된 電子商去來 訴訟에는 大韓民國 法律을 適用합니다.

附則 第1條 (弱冠의 效力)

  • 1. 이 約款은 2023年 12月 26日부터 施行합니다.
  • 2. 이 約款 施行 前에 이미 加入된 “會員”은 改正 前의 弱冠이 適用됨을 原則으로 합니다. 다만 公知된 바에 따라 改正約款의 施行日 以後에도 이 約款에 따른 서비스를 繼續 利用하는 境遇에는 改正約款에 對해 同意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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