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盆唐메모리얼파크
自筆證書에 依한 遺言에 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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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寄稿에서 살펴본 대로 遺言은 우리나라 民法에서 定한 方式을 반드시 지켜서 해야 한다.
民法에서 定하고 있는 遺言의 方式에는 “自筆證書에 依한 遺言”, “錄音에 依한 遺言”, “公正證書에 依한 遺言”, “祕密證書에 依한 遺言”, “口授證書에 依한 遺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


오늘은 이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紛爭도 많은 “自筆證書에 依한 遺言”에 對해서 詳細히 알아보겠다.
自筆證書에 依한 遺言이란 말 그대로 ‘自筆(自筆)’ 卽 自己가 直接 글씨를 써서 遺言狀을 만드는 方式이다.  그래서 쉬운 것 같지만 民法에서 要求하는 要件들을 빠뜨려서 無效가 되거나 紛爭이 發生하는 境遇가 意外로 많다.


自筆證書에 依한 遺言은 遺言者가 그 專門(全文)과 年月日, 住所, 姓名을 自筆하고 捺印해야 한다. (民法 第1066條)

 

 

 

 

■ 自筆
반드시 本人이 全體 內容을 손글씨로 써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 打字機, 複寫機, 印刷機를 利用해서는 안 된다. 財産으로 不動産이 많은 분이 一一이 손으로 不動産의 住所와 番地數 等을 다 쓰지 않고, 不動産 目錄을 컴퓨터로 作成한 것을 出力하여 붙인 境遇가 있었는데 有效냐 無效냐를 놓고 紛爭이 發生했다.

 

 

■ 年月日
作成日子度 自筆로 써야 한다. 作成日子를 쓰지 않으면 無效다. 다만 날짜를 다 적지는 않더라도 內容을 읽어보면 假令 回甲日이나 停年退任日에 作成하였음을 確實히 알 수 있으면 有效하다. 年月日은 遺言狀 本文에 써야 하지만, 本文에 쓰지 않고 遺言狀을 담은 封套에 써도 效力이 있다.

 

 

■ 住所
住所도 自筆로 써야 한다. 住民登錄上의 住所地를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實際 살고 있는 곳의 住所를 써도 된다. 住所 또한 封套에 써도 된다.

 

 

■ 聲明
聲明도 當然히 自筆로 써야 한다. 이름뿐만 아니라 號(號)나 者(字) 藝名(藝名)을 써도 된다.

 

 

■ 날인
姓名을 쓰고 그 옆에 圖章을 찍어야 한다. 無人(拇印) 卽, 圖章을 代身하여 손가락에 印朱를 묻혀 指紋을 찍어도 된다.

 

 

■ 文字의 削除, 揷入, 變更
손글씨로 모든 內容을 쓰다 보면 글字를 잘못 쓰거나 追加해야 할 때가 있다. 새로 깨끗하게 다시 쓰는 것이 第一 좋다. 그렇게 할 餘裕가 없다면 修正한 部分에 捺印을 해야 한다.

 

 

以上으로 自筆證書에 依한 遺言狀을 作成하는 法을 알아 봤다. 모를 때는 宏壯히 複雜하고 어려울 것 같았지만 알고 보면 意外로 簡單하다.


누구든지 一身上에 變更이 있거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남은 家族들 사이에 있을지도 모를 다툼이 걱정된다면 홀로 조용히 遺言狀을 써 두는 것도 좋은 方法이다.
內容이 다르고, 날짜가 다른 遺言狀을 여러 個 써 둔 境遇에는 맨 마지막 날짜에 作成한 遺言狀만 有效하다. 그래서 날짜를 꼭 써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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