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寧하세요
장승수 辯護士입니다. 오늘은 相續의 限定承認에 對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기신 財産보다 負債 卽 債務가 더 많은 境遇에는 一般的으로 相續을 抛棄합니다. 그렇게 하면 돌아가신 분이 남긴 財産도 全部 抛棄하고, 돌아가신 분의 債務에서도 完全히 벗어납니다.
그런데 例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生前에 家族과 居住하던 집을 한 채 남기시기는 했지만, 그 집보다 훨씬 더 많은 債務를 남기신 境遇에 相續人들 立場에서는 그 동안 本人들이 居住하던 집은 그대로 保有하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境遇에는 相續에 對해 限定承認을 해야 합니다. 限定承認을 하면 相續으로 받는 財産을 限度로 하여 돌아가신 분이 남긴 債務를 辨濟하면 됩니다. 例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집이 1億 원이고, 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債務)은 3億 원이라면 限定承認을 하면 남긴 財産만큼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卽 남긴 財産 1億 원을 相續人들이 相續을 받아서 所有하는 代身 돌아가신 분의 빚 3億 원 中 1億 원을 辨濟하면 됩니다.
그런데 갚아야 하는 1億 원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집과 關聯된 빚만 갚으면 되는게 아나리, 全體 債權者들의 債券額 3億 원 中 各 債權者들의 債權額에 比例하여 1億 원을 갚아야 합니다. 假令 債權者가 5名(집을 擔保로 貸出을 해준 金融機關 包含)이라고 假定하고 各 債權者의 債券 額數가 아래 表와 같다면 各 債權者에게 辨濟해야 할 額數는 아래 表의 “辨濟金額”칸에 적힌 金額입니다.
한便 限定承認을 하려면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後 3個月 以內에 相續財産 目錄을 添附하여 家庭法院에 限定承認의 申告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債權者에 對한 公告도 해야 하는데, 이러한 節次에 關해서는 가까운
大韓法律救助公團(https://www.klac.or.kr)
을 訪問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法律救助公團에서는 無料로 相談과 必要한 措置를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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