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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려받고 生活費 支給 贈與 아닌 賣買|週刊東亞

週刊東亞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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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려받고 生活費 支給 贈與 아닌 賣買

  • 류경환 法務法人 청맥 辯護士

    入力 2014-11-17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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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물려받고 생활비 지급 증여 아닌 매매

    最近 大法院 判決로 子息에게 生活費를 받는 條件으로 아파트를 넘겨주는 時代가 到來할 것으로 보인다.

    子息이 父母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되 每달 生活費를 支給하기로 約束했다면, 贈與가 아니라 賣買라는 大法院 判決이 나왔다. 旣存 原則과는 다른 內容이라 關心을 끈다.

    父母와 子息 사이, 夫婦 사이에서 不動産을 賣買하는 境遇 原則的으로 贈與로 본다. 相續稅 및 贈與稅法 第44條(配偶者 等에게 讓渡한 財産의 贈與 推定)를 보면,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에게 讓渡한 財産은 양도자가 그 財産을 讓渡한 때에 그 財産의 價額을 配偶者 等이 贈與받은 것으로 推定하여 이를 배우자 等의 贈與財産價額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賣買契約書를 作成해 登記를 移轉했더라도 아주 가까운 特殊關係에 있기 때문에 賣買로 認定하지 않고 贈與로 본다는 얘기다.

    勿論 法은 父母 子息 間이나 夫婦 사이에도 不動産을 去來하는 境遇가 있을 수 있음을 認定하고, 그 境遇에는 不動産 市價에 相應하는 經濟的 代價를 支拂할 것이므로 賣買로 認定한다. 하지만 ‘代價를 받고 讓渡한 事實이 明白히 認定되는 境遇’에 限定한다(같은 法 第3項 第5號). 그러나 앞서 봤듯 父母 子息 間 不動産 賣買는 贈與로 보는 것이 原則이다.

    旣存에는 父母가 自身이 所有한 不動産을 子女에게 贈與하고 子女는 그에 對한 感謝의 뜻으로 父母 扶養義務를 성실하게 履行하는 게 法 常識이었다. 이 境遇 子女는 贈與를 통해 不動産을 取得했으므로 當然히 贈與稅를 納付해야 한다. 그러나 時代가 바뀌어 父母가 子女에게 不動産을 넘겨주고 그 代價로 每달 一定額의 生活費를 받는 形態의 契約이 必要해졌고, 이러한 內容의 契約을 法的으로 認定하는 社會的 雰圍氣가 充分히 造成됐다는 게 大法院의 判斷이다.

    이番 事件(大法院 2014頭9752)李 딱 그랬다. 許某 氏는 2010年 6月 어머니 所有의 서울 蘆原區 所在 市價 1億6100萬 원 相當의 아파트를 넘겨받았는데, 그 過程에서 아파트에 設定된 어머니의 債務 6200萬 원을 引受하고 每달 120萬 원씩 總 1億4000萬 원을 支給하기로 했다. 許氏는 實際로 어머니 債務 6200萬 원을 引受해 償還했고, 아버지 名義 計座로 每달 約 120萬 원씩 6910萬 원을 入金했다. 債務 引受 償還 金額과 每달 支給한 金額을 合하면 이미 不動産 媤家에 近接하는 金額이 된다.



    이에 對해 法院은 “父母의 經濟 狀況이 如意치 않아 不動産이 여러 次例 强制執行 對象이 되는 等 父母의 住居가 不安定한 狀態였기 때문에 許氏는 自身이 不動産을 買收하되 父母가 그곳에서 安定的으로 生活하도록 하고 어머니에게 定期的으로 金員을 支給하는 內容의 賣買契約을 締結할 理由가 있었다”면서 “李 같은 去來는 아무런 對價關係가 없는 單純한 贈與라기보다 所有 住宅을 擔保로 맡기고 平生 동안 年金方式으로 每月 老後生活資金을 支給받는 住宅年金과 비슷하다고 볼 餘地가 있다”고 事實關係를 認定하면서 贈與가 아니므로 贈與稅 賦課處分을 取消하라고 判決했다.

    이에 對해 子息年金을 認定한 것이라는 解釋도 있지만, 이 判決은 어디까지나 該當 不動産 賣買契約이 正當한 代價가 支給된 境遇로 贈與가 아니라는 內容에 不過하므로 子息年金을 認定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法院에서 父母 子息 사이 不動産 賣買를 實際로 認定하고, 不動産 賣買代金의 支給 모습이 扶養義務의 履行 形態를 띠는 境遇에도 正當한 代價의 支給이라고 認定한 것은 매우 큰 變化라 하겠다.

    資本主義와 個人主義의 發達을 充分히 反映한 判決로 進一步한 內容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氣分이 爽快하지만은 않은 것은 父母 子息 間 扶養이라는 선량한 風俗도 契約을 통해 이뤄지는 世態가 野俗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이番 裁判으로 贈與稅를 納付하지 않으려고 父母 子息 間 不動産 賣買契約을 하려는 事例가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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