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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名去來禁止法 庶民 목만 조른다?|주간동아

週刊東亞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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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名去來禁止法 庶民 목만 조른다?

‘節稅’ 目的 家族 名義 예·적금도 不法…銀行 窓口는 深刻性 인지 못 한 채 어정쩡

  • 최영철 記者 ftdog@donga.com

    入力 2014-11-14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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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거래금지법 서민 목만 조른다?

    生計型貯蓄 相談에 나선 젊은이들. 12月부터 借名 生計型貯蓄은 不法이다.

    “21歲 아들 名義로 稅金優待貯蓄에, 70歲 어머니 名義로 生計型貯蓄에 加入해 稅金을 줄이려 합니다. 12月부터 借名去來禁止法이 施行된다는데, 이것이 可能할까요?”

    5月 不法 借名去來를 禁止하는 金融實名去來 및 祕密保障에 關한 法律(金融實名制法) 改正案(借名去來禁止法)李 國會를 通過하고 11月 29日 本格 施行됨에 따라 各 金融圈 窓口는 이런 質問을 하는 顧客들로 非常이 걸렸다. 巨額 資産家나 一部 權力層의 租稅 回避 및 祕資金 造成 等을 막겠다는 趣旨로 改正한 法律 때문에 單 몇 푼이라도 稅金을 아끼려는 庶民들이 法 改正의 流彈을 맞게 됐다.

    只今까진 家族 名義 貯蓄이 當然

    1993年 文民政府 時節 大統領 緊急命令으로 發動된 金融實名制法은 原則的으로 借名去來를 認定하지 않지만 計座 實所有者와 名義 貸與者 사이에 合意만 있으면 處罰이 不可能했다. 借名去來가 發覺됐다 해도 金融實名制法에는 處罰 條項이 없었던 것이다. 11月 29日 施行에 들어간 金融實名制法(借名去來禁止法) 改正案에는 實所有者와 名義 貸與者 사이의 合意 與否에 關係없이 모두 名義者 財産(計座 包含)으로 推定해 實所有者는 所有權을 인정받지 못한다. 實所有者가 財産을 回收하려면 반드시 裁判을 거쳐 自己 財産임을 立證해야 한다.

    그間 借名去來는 所得稅나 贈與稅를 내지 않으려는 資産家나 權力家의 愛用品이었다. 年間 金融所得이 2000萬 원 以上이면 最高 41.8%에 達하는 累進稅를 내야 하지만 이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分散하면, 一般課稅(利子·配當所得稅 15.4%)가 適用되기 때문이다. 또한 政權만 바뀌면 各種 게이트에 登場하는 祕資金 造成에도 빠짐없이 借名計座가 利用돼왔다.



    借名去來禁止法이 誕生한 理由도 이런 탈·불법을 막기 爲해서다. 法條文에 明文化한 法 改正 理由도 ‘他人 名義의 金融去來는 犯罪收益 隱匿, 祕資金 造成, 租稅 逋脫, 資金 洗濯, 橫領 等 脫·不法 行爲나 犯罪 手段으로 惡用될 수 있기 때문’이다. 實際 借名去來禁止法에는 그동안 條文에서 빠져 있던 ‘不法行爲 目的의 借名去來 禁止’가 明文化됐고, ‘不法行爲 目的의 借名去來’에 對해서도 ‘不法財産의 隱匿, 資金洗濯 行爲, 空中 脅迫資金 調達 行爲 및 强制執行의 免脫, 그 밖에 脫法 行爲를 目的으로 한 他人 實名에 依한 金融去來’(3兆 3項, 4項)라고 못 박아 놓았다.

    特히 不法借名去來에 對해 實所有者와 名義者, 金融會社 任職員에 對한 處罰이 新設되거나 强化됐고, 이를 仲介한 金融會社에 對한 制裁도 强化됐다. 不法借名去來를 하면 實所有者, 名義者, 仲介에 加擔한 金融會社 任職員 各各에게 5年 以下 懲役 또는 5000萬 원 以下 罰金이 加해지고, 이와 別途로 仲介에 깊이 介入한 金融會社 任職員에 對해서는 3000萬 원(예전 500萬 원) 以下 過怠料가 賦課된다.

    問題는 正말 몇 푼 안 되지만 15.4%의 利子所得稅를 줄이거나 내지 않으려고 家族 名義로 稅金優待貯蓄이나 生計型貯蓄에 加入한 庶民 家庭이다. 借名去來禁止法 施行 以前 웬만한 庶民 家庭의 境遇 世帶主는 自身과 配偶者, 滿 20歲 以上의 子息 名義로 稅金優待貯蓄을 分散 加入해왔던 게 現實이다. 金融會社는 이런 借名 예·적금을 勸誘하고 實績을 쌓기 위해 弘報에도 熱心이었다. 滿 20歲 以上 一般人이 1000萬 원 限度에서 예·적금을 新規로 加入하면(1년 滿期) 一般課稅 適用 利子所得稅보다 5.9%p가 싼 9.5%의 稅率이 適用되기 때문에 貯蓄 餘力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家族 名義의 稅金優待貯蓄에 加入하는 게 當然한 일이었다.

    世代 居住者 가운데 滿 60歲 以上의 直系尊屬이 있는 境遇엔 아예 그 名義로 生計型貯蓄을 드는 게 慣行이었다. 生計型貯蓄은 滿 60歲 異常이나 障礙인, 獨立有功者 等이 3000萬 원 限度 內에서 예·적금에 加入하면 稅金과 滿期 限度가 없는 反面, 入出金은 자유로워 많은 이가 父母 名義로 生計型貯蓄에 加入해왔다. 甚至於 다른 집 父母를 自身의 住民登錄上 世代원으로 옮겨놓고 그 名義로 生計型貯蓄을 드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다면 借名去來禁止法이 施行된 後 家族 名義로 加入한 稅金優待貯蓄과 生計型貯蓄은 不法일까, 合法일까. 法 施行 前 言論은 大部分은 ‘善意에 依해 이뤄진 家族 間 借名去來는 例外’ 또는 ‘節稅 目的의 家族 間 借名去來는 例外’라는 報道를 내보냈다. 하지만 法에 對한 有權解釋을 擔當하는 金融委員會(金融委) 側 態度는 斷乎하다. 金融위 銀行과 擔當者의 말이다.

    “新設된 法 第3條 3項에 規定된 不法行爲 目的의 借名去來라면 모두 不法이다. 脫漏한 稅金이 적더라도 租稅 回避이고 稅金 脫漏 目的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家族 名義의 借名 稅金優待貯蓄과 生計型貯蓄度 法에서 禁止한 借名去來에 該當한다.”

    다시 말해 家族 間이라도 稅金을 줄이거나 내지 않기 위한 目的으로 이름을 빌려 예·적금에 加入한 境遇는 不法으로, 處罰을 避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金融所得綜合課稅를 줄이려고 自身의 예·적금을 家族 名義로 分散하는 境遇도 當然히 不法으로 處罰받게 된다.

    來年부터 稅金優待貯蓄 사라져

    차명거래금지법 서민 목만 조른다?

    金融實名制法 改正案, 一名 借名去來禁止法은 一部 資産家나 權力家의 脫·不法 目的의 借名去來를 막고자 制定됐지만 庶民의 節稅型 借名去來까지 遮斷하는 結果를 빚게 됐다.

    하지만 各 銀行 窓口는 아직까지 稅金優待貯蓄이나 生計型貯蓄 같은 ‘節稅’ 또는 ‘善意’의 家族 間 借名去來度 不法이라는 事實을 全혀 認知하고 못하고 있다. 우리銀行 弘報室 關係者는 “金融위와 전국은행연합회 側으로부터 가이드라인이나 指針이 내려온 게 없다”면서 “어쨌든 顧客에게 家族 間 借名去來를 勸誘하거나 弘報하는 行爲는 一切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 關係者는 “金融위가 法에 不法內容이 모두 規定돼 있는 만큼 별다른 指針이나 가이드라인이 必要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指針 같은 걸 만들 수 있겠느냐”며 “窓口에서 混線을 避하고자 顧客이 많이 해오는 質問에 對한 模範 答辯을 Q·A 形式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은행연합회 또 다른 關係者는 家族 間 不法借名去來 團束의 어려움에 對해 말하면서 “實質的으로 家族 間 借名去來는 繼續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事實 家族 間 借名去來가 들통 나는 境遇는 다른 刑事事件으로 司正機關의 搜査나 調査를 받는 過程에서 附加的으로 드러나는 境遇 또는 名義를 빌려준 家族 構成員이 自身이 實所有者라며 訴訟하는 過程에서 밝혀지는 게 大部分이다. 銀行 窓口에서는 名義를 빌려준 當事者가 直接 오지 않아도 委任狀만 써오면 예·적금 計座를 만드는 게 可能하기 때문에 節稅를 위한 家族 間 借名去來를 人爲的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特히 來年부터는 稅金優待貯蓄이 사라지고 生計型貯蓄이 非課稅 綜合貯蓄으로 擴大될 豫定이라 各 銀行 窓口에서의 混亂은 더 加重될 것으로 보인다. 金融圈 한 關係者는 “12月 한 달 동안 家族 名義의 借名 稅金優待貯蓄 加入이 暴增할 것”이라면서 “來年부터 始作되는 非課稅 綜合貯蓄은 滿期가 따로 없고 예·적금 限度도 5000萬 원까지 擴大돼 直系尊屬의 名義를 빌린 借名 예·적금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便, 贈與稅 減免 範圍(10年 내 成人은 5000萬 원, 未成年者 2000萬 원)에서 稅金 回避 目的이 아닌 純粹 贈與 目的의 예·적금은 配偶者나 直系 子女의 이름으로 借名計座를 만드는 게 可能하고, 預金者保護金額(5000萬 원) 限度 內에서 家族 名義로 예·적금을 分散하는 境遇는 稅金에 變化가 없는 限 借名去來가 許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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