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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조 牧師 잇단 不適切 發言 確實히 믿는 구석 있나|주간동아

週刊東亞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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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조 牧師 잇단 不適切 發言 確實히 믿는 구석 있나

“第2 배형규 3000名 더 나와야…” 等 社會的 物議 南北協力基金 橫領 疑惑으로 檢察 調査도 받아

  • 한상진 記者 greenfish@donga.com

    入力 2007-09-12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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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조 목사 잇단 부적절 발언 확실히 믿는 구석 있나

    三光機械와 韓民族福祉財團이 2005年 12月10日 맺은 손수레 購入 契約書. 三光機械는 當時 二重契約書(왼쪽)가 만들어졌다고 主張한다.

    탈레반에 拉致됐던 아프가니스탄 被拉者들이 42日 만에 돌아왔다. 被拉者들의 無事 歸還을 기다려온 國民은 비로소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事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番 일의 始作과 끝이 어디인지 國民은 如前히 궁금해한다. 게다가 疑惑까지 커지고 있다. 많은 國民은 被拉者들의 ‘몸값’에 對해 수군거리고, 出國 背景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 같은 論難의 中心에 샘물교회 박은조(54) 牧師가 있다. 그는 宣敎團을 募集한 샘물교회 擔任牧師이자 이番 宣敎行事를 企劃한 韓民族福祉財團(以下 財團) 理事長이다. 論難의 原因은 朴 牧師 自身이 提供했다. 事件 初期 對國民 謝過聲明을 發表하면서 國民의 同情票를 얻었던 그는 ‘언제 그랬나’ 싶을 程度로 시시때때 속마음을 드러냄으로써 混亂을 惹起했다. 먼저 說敎에서 問題가 된 그의 發言들을 整理해봤다.

    “하나님은 배형규 牧師의 죽음과 被拉된 분들의 무서운 苦痛을 통해 우리 韓國 全體 百姓의 모든 耳目을, 아니 世界의 耳目을 집중시키고 있다.”(7월29일)

    “아프간에 뿌려진 聖徒들의 피는 헛되지 않으며,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앞으로 300餘 名이 아니라 3000名의 배형규 牧師가 나와야 한다. 이番 일로 宣敎가 萎縮되지 않아야 한다.”(8월12일)



    “(政府의) 求償權 請求와 關聯해 敎會 政策팀도 對應 資料를 만들고 있다.”(9월2일)

    “被拉者 가운데 一部가 탈레반의 改宗 要求를 拒否하다 甚하게 毆打당했고, 殺害 威脅까지 받았다. 그러나 탈레반 側의 繼續된 改宗 强要에도 屈하지 않고 모두 끝까지 버텨냈다. 몇몇 女性 人質들은 性暴行을 當할 危險 狀況에 處했지만 끝까지 抵抗해 危機를 넘겼다.”(9월3일)

    大韓民國에서 가장 빨리 成長한 샘물교회

    被拉事件 直後 머리를 숙이던 朴 牧師의 모습은 위의 發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特히 性暴行 關聯 發言은 不必要한 國民의 觀淫症만 부추겼다. 被拉者 家族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 “왜 이 時點에 朴 牧師가 그런 發言을 해 紛亂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宣敎 또는 奉仕’ 論難도 朴 牧師의 입에서 비롯됐다. 被拉事件 初期 國民에게 “宣敎團이 아닌 醫療奉仕團”이라고 說明한 바 있는 그는 뒤늦게 明快한(?) 答을 내렸다. ‘奉仕가 곧 宣敎’라는 것이다. 國民은 당혹스럽다. 그리고 박은조 牧師, 그를 둘러싼 궁금症은 漸漸 더 커져간다.

    이番 아프간 宣敎는 누가 봐도 無謀하고 危險했다. 政府도 數十 次例에 걸쳐 財團의 宣敎를 挽留했다. 外交通商部 한 關係者는 “NGO 等을 통해 數次例 旅行 自制를 要請했고, 韓民族福祉財團에 直接 公文을 보내 旅行 自制를 促求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法的으로 이들의 出國을 막을 方法이 없었으며, 朴 牧師의 宣敎 意志는 대단했다. 비록 財團 側이 出國을 위한 비자 推薦을 拒絶했다고 主張하지만, 宣敎團 運營을 主導한 곳은 分明 財團이었다.

    朴 牧師처럼 政府 勸告도 無視한 채 宣敎를 强行한 境遇는 찾기 힘들다고 專門家들은 입을 모은다. “或是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疑問이 提起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財團 事情에 精通한 한 市民團體의 核心 關係者는 “財團의 宣敎活動에 對해 以前부터 말이 있었다. 그러나 朴 牧師는 番番이 無視했다. 特히 아프간에 幼稚園, 醫療施設을 만드는 過程에서 宣敎活動을 전면화해 論難이 일었다. 이슬람 原理主義者들과 衝突할 可能性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말했다. 이슬람 專門家인 漢陽大 이희수 敎授(文化人類學)는 “이슬람 國家에서는 宣敎行爲 自體가 違法이다. 基督敎뿐 아니라 이슬람 宣敎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남의 나라에 가면 最小限 그 나라의 法과 秩序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17年間 서울 嶺東敎會 擔任牧師를 맡았던 朴 牧師는 1998年 10月 200名의 信徒를 이끌고 分家해 只今의 샘물교회를 設立했다. 現在 샘물교회는 敎人만 3500名이 넘는 中大型 敎會로 成長했다. 基督敎界에서는 ‘大韓民國에서 가장 빨리 成長한’ 이 敎會의 成長 背景에 疑問을 提起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97年 2月 設立된 財團도 朴 牧師의 ‘作品’이다. 2004年 理事長에 就任한 朴 牧師는 登記簿謄本에 ‘박은조 外에는 代表權이 없음’이라는 代表權 制限規定까지 明示해둘 程度로 財團 內에서 莫强한 影響力을 行使한다.

    朴 牧師는 지난 10年間 財團을 통해 民間 對北支援事業을 벌여왔다. 이를 통해 그는 一躍 스타 班列에 올랐다. 特히 醫療 分野에서의 活躍이 두드러졌다. 南北 頂上會談이 있던 2000年에는 對北支援民間團體協議會의 幹事團體를 맡아 民間 部門의 對北事業을 事實上 主導했다.

    當然히 財團에 對한 政府 支援(南北交流協力基金)도 줄을 이었다. 2006年에만 財團은 對北支援 事業費 名目으로 4億원, 여러 團體와 함께 펼친 合同事業費로 7億원 等 總 13億3600萬원을 政府로부터 寄附金 形態로 支援받았다. 이는 統一部가 2006年 民間團體의 對北支援 事業에 쓴 基金(銃 116億원)의 10%가 넘는 金額이다.

    그런데 問題가 發生했다. 南北協力基金을 橫領했다는 疑惑이 提起돼 財團과 朴 牧師가 檢察 調査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올해 初 統一部는 財團의 南北協力基金 橫領 疑惑을 提起하면서 檢察에 財團과 財團 關係者들을 告發했다. 지난해 北韓에 손수레를 志願한 일로 國內 製造會社와 訴訟을 벌인 것이 發端이 됐다. 事件 槪要는 다음과 같다.

    박은조 목사 잇단 부적절 발언 확실히 믿는 구석 있나

    韓國人 人質들이 8月31日 아프간 首都 카불의 세레나 호텔에서 다시 만나 서로 부둥켜안은 채 울고 있다.

    97年 設立한 韓民族福祉財團度 朴 牧師 作品

    財團은 2005年 末 慶南 晉州의 中小企業 ㈜三光機械(以下 三光)로부터 一輪車 1萬2000臺를 購買해 北韓에 支援했다. 그러나 財團은 總 購買代金(6億3000餘 萬원) 中 3億원을 支給하지 않았다. “三光이 殘金 3億원을 北韓어린이給食事業(平和의 빵) 名目으로 財團에 寄附하기로 約束한 바 있다”는 理由에서다. 그러나 三光 側은 “寄附를 約束한 바 없다”고 主張한다. 게다가 三光은 “財團이 統一部 支援金(南北協力基金)을 橫領했다”면서 民·刑事 訴訟을 提起했다. 民間團體의 募金額에 比例해 基金 支援額을 決定하는 統一部의 매칭펀드 支援 方式을 惡用, 財團이 三光에 支給한 代金을 부풀려 基金을 過多하게 받아냈다는 것이다.

    돈을 떼였다는 疑惑이 일자 統一部는 부랴부랴 眞相調査에 들어갔다. 그리고 2個月餘 調査 끝에 “財團이 對北支援金을 부풀려 南北協力基金을 不當하게 받아갔다”는 三光 側 主張을 認定해 지난 1月9日 財團을 檢察에 告發했다. 이 過程에서 統一部는 檢察에 財團을 告發했다 取下하고, 또다시 告發하는 等 混線을 빚어 ‘外壓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疑惑에 휩싸였다. 이 事件이 있은 以後 財團은 只今까지 單 한 푼의 南北協力基金度 支援받지 못하고 있다.

    事件과 關聯해 원종호 三光 代表理事는 “이 일로 健實한 中小企業이던 三光은 倒産했다. 資本金 1億원인 會社가 3億원을 寄附한다는 것 自體가 말이 안 된다. 또 財團 側은 契約 當時부터 露骨的으로 裏面契約을 要求했다. 只今 생각해보면 正常的인 事業關係가 아니었다”고 鬱憤을 터뜨렸다. 訴訟 當事者인 統一部는 “進行 中인 事件에 對해 말하는 것이 適切치 않다”며 言及을 回避했다.

    한便 財團 側은 朴 牧師에 對한 인터뷰 要請을 拒絶한 채 書面으로 答辯을 보내왔다.

    “晋州 三光機械 關係者가 財團을 橫領 等의 嫌疑로 告發한 것은 檢察에서 無嫌疑 處理됐습니다. 反對로 財團에서 三光機械를 相對로 詐欺 恐喝 名譽毁損 等의 嫌疑로 告發한 것은 被告發人이 潛跡해 所在地 不明으로 起訴中止됐습니다. 財團의 잘못은 오직 書類 作成相議 問題뿐인데, 이 部分에 對해서는 어떤 法的 決定이 내려지든 責任을 堪當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事件은 相當 期間 持續될 展望이다. 財團 側 主張대로 三光이 財團을 相對로 提起한 刑事訴訟은 無嫌疑 處理됐지만, 民事訴訟과 統一部의 刑事 告發은 如前히 進行 中이기 때문이다. 統一部의 한 關係者는 “對北支援 金額을 부풀려 南北協力基金을 받은 것은 分明한 事實이다. 法院에서 合當한 結果가 나올 것으로 期待한다”고 밝혔다.

    한便 財團 側은 아프간 宣敎活動의 不適切性, 朴 牧師의 說敎와 關聯된 質疑에 對해서도 다음과 같은 答辯을 보내왔다.

    “박은조 牧師님의 說敎는 個人에 關한 것이므로 財團에서는 答辯할 必要가 없습니다. 박은조 牧師님은 이番 事態 後 財團에 累를 끼친 데 對해 道義的 責任을 지고 辭表를 提出해 受理됐습니다.”

    韓民族福祉財團의 ‘華麗한 人脈’

    財團 理事陣에 情·官·財界 高位人士 大擧 布陣


    基督敎界에서 有名人士로 통하는 박은조 牧師는 鄭·官·財界에도 華麗한 人脈을 가지고 있다. 그가 理事長으로 있는 財團 理事陣만 봐도 그의 ‘마당발 人脈’을 斟酌할 수 있다. 財團의 法人 登記簿謄本에 따르면, 朴 牧師는 2004年 10月 財團 理事長으로 就任했는데 같은 날 이용훈 前 大法院長, 장달중 서울大 敎授가 理事로 重任됐다. 김영대 대성그룹 會長이 올해 2月까지 理事를 맡았으며, 한나라당 院內代表를 지낸 4選의 김형오 議員, 2002年 大選 當時 노무현 大統領의 統一特報를 맡았던 이영일 前 國會議員, 박재형 서울大 敎授 等이 現在 財團 理事로 活動 中이다. 조영주 KTF 社長이 올해 2月까지 1年間 理事를 맡았으며, 허문영 統一硏究院 平和企劃硏究室長, 감경철 CTS 基督敎 TV 社長, 서창훈 全北日報 社長, 한인권 前 성균관대 醫大 敎授, 공영태 公案과 院長 等 著名人士들도 現在 財團 理事로 登載돼 活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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