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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與分 먼저 算定… 遺言도 完璧하지 않아|주간동아

週刊東亞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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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으로 본 世上

寄與分 먼저 算定… 遺言도 完璧하지 않아

名節 다툼의 禍根, 相續

  • 류경환 法務法人 청맥 辯護士 khr@lawcm.com

    入力 2017-01-23 1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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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民族 最大 名節인 설. 家族이 함께 茶禮를 지낸 뒤 對話를 나누다 보면 主題가 財産 相續으로 넘어가는 境遇가 있다. 워낙 敏感한 主題이다 보니 對話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그게 禍根이 돼 法的 爭訟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甚至於 相續 問題 때문에 兄弟姊妹끼리 칼부림을 해 殺人까지 이른 적도 있다. 집안뿐 아니라 宗中(宗中) 財産의 相續을 두고도 다툼이 잦다.

    映畫나 TV 드라마에 나오는 富者집을 보면 亡者(亡者)의 財産 相續과 關聯된 遺言을 두고 深刻하게 다투곤 하는데, 實際 우리나라 一般人은 財産 處分을 遺言으로 定하는 事例가 많지 않다. 오히려 法定 相續 比率에 따라 財産 相續이 이뤄지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現行 民法에 따르면 子女의 相續 比率은 모두 같고, 配偶者만 그보다 50%가 더 많다.

    舊韓末까지 우리의 相續 慣習은 現行 民法처럼 同一한 戶籍에 있는 子女들이 똑같이 財産을 나눠 갖는 것이었다. 하지만 日帝强占期 日本은 自國의 戶主制와 그에 따른 상속제를 朝鮮에 强制로 移植했다. 戶籍上 濠洲가 全 財産을 單獨 相續하는 內容의 區(舊)民法이 바로 그것이다. 舊民法 體制에선 繼母子(繼母子·새어머니와 子女)나 嫡母庶子(嫡母庶子·어머니와 婚外子女) 關係도 相續이 可能했지만, 1991年 民法 改正으로 相續되지 않는 關係로 바뀌었다(1990년 1月 13日, 法律 第4199號). 現 再議 子息 均分相續制 또한 數次例의 舊民法 改正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

    現行 民法에서 배우자는 法律上 婚姻한 相對方을 말하므로 事實婚의 境遇 相續權이 없다. 獨立해 家庭을 이뤄 生活했다면 賃貸借保證金만 承繼가 可能할 뿐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第9條). 婚姻申告를 하면 配偶者가 되므로 하루만 같이 살았다 해도 同一한 法定 相續分을 갖는다. 늙어 再婚한 拒否(巨富)는 子息들 눈치 보느라 婚姻申告를 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遺言狀을 만들어 財産 整理를 미리 해두는 便法을 動員하는 것이다. 하지만 遺言은 언제든 變更하거나 撤回가 可能해 完全한 對比가 될 수는 없다.

    子女들은 어느 境遇나 均等하게 相續받는는다. 업둥이거나 美國 市民權者라도 關係없다. 양자도 親生子와 同一하게 相續받는다. 巨大 規模의 相續이 豫想될 境遇 罷養을 試圖하는 사람도 있다. 兩者는 親生父母와 養父母 모두로부터 相續받는다. 遺言으로 特定 子女에게 모든 財産을 相續할 수 있지만, 子女들에게는 遺留分 請求制度가 있어 相續分의 折半을 돌려달라고 要求할 수 있다. 近來 많이 認定되는 것은 寄與分制度다. 父母를 모시면서 相當 期間 病看護를 했거나 家族事業을 오랫동안 같이 運營했다면 寄與分 金額이 相當히 클 수 있으므로 財産 分割 煎 꼭 살펴봐야 한다.



    相續 財産에서 이러한 寄與分을 먼저 算定하고 나머지를 比率에 따라 相續하게 되므로 金額 人情에 별다른 制限이 없다. 相續은 代를 잇는 節次가 財産에서 이뤄지는 行爲이므로 무엇보다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亡者의 뜻이다. 法廷 比率의 相續分은 그다음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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