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强化?VS?緩和 政治權?·?部處 間 힘겨루기|週刊東亞

週刊東亞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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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輯 | 請託禁止法 그 後

强化?VS?緩和 政治權?·?部處 間 힘겨루기

施行令 變更으로 ‘3??·??5??·??10’ 制限 풀릴까에 關心 集中

  • 송화선 記者 spring@donga.com

    入力 2017-01-23 18: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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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집을 한 지 20年쯤 됐는데 只今보다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公職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까지 꽃 膳物을 안 해 業界 全體가 흔들리고 있죠. 지난해 國會에서 열린 法 改正 關聯 公聽會에 花卉 關係者만 600名 가까이 모였어요. 한목소리로 ‘法을 고쳐달라’고 要求했는데, 실은 ‘살려달라’는 呼訴였습니다.”(문상섭 社團法人 韓國花園協會長)

    “政治權이 施行 100餘 日 만에 請託禁止法 改正을 얘기하는 건 不淨腐敗 根絶 意志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에 不過합니다. 家計負債, 景氣沈滯 等 庶民經濟를 옥죄는 根本 問題를 解決하려는 努力 없이, 請託禁止法 基準만 緩和하면 곧 經濟가 살아날 것처럼 糊塗하는 行態에 慘澹함을 禁할 수 없습니다.”(김상수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政治司法팀長)?



    國會에서 잠자는 各樣各色 改正案들

    설을 앞두고 政治權에서 ‘不正請託 및 金品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請託禁止法) 改正 論議가 始作됐다. 이에 對한 各界 反應은 엇갈린다. 現在 國會에 繫留돼 있는 同法 改正案의 內容도 相反되긴 마찬가지다. 一部는 請託禁止法 基準 緩和 또는 適用 對象 制限을 主張하는 反面, 다른 一部는 基準 强化와 適用 對象 擴大를 要求한다.

    지난해 12月 30日 새누리당 沈在哲, 羅卿瑗 議員 等 10名이 낸 改正案은 後者에 屬한다. 가장 最近 國會에 提出된 이 改正案의 骨子는 請託禁止法을 强化해 公職者가 各種 請託을 ‘받는’ 行爲뿐 아니라 民間企業 等에 不當한 要求를 ‘하는’ 行爲까지 禁하자는 것이다. 最近 實體가 드러나고 있는 이른바 ‘秘線實勢 國政壟斷 事件’의 餘波다.



    檢察은 지난해 미르??·??K스포츠財團 等에 對한 搜査 結果를 發表하며 大企業들이 該當 財團에 資金을 出捐하는 過程에 一部 公職者가 介入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議員 等은 이 行爲를 ‘公職者가 寄附金品 出演을 ‘不正請託’한 것’이라고 봤다. 이런 ‘準租稅 要求’를 根絶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企業活動 環境을 造成’하려면 請託防止法에 關聯 規定을 追加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主張이다. 이 改正案에는 具體的으로 ‘法令을 違反하여 寄附金品 出演을 請託하는 行爲’와 ‘法令을 違反하여 採用·昇進·轉補 等 人事에 介入하거나 影響을 미치도록 하는 行爲’ 等을 禁止하는 內容이 담겼다.

    請託禁止法을 現行보다 强化하자는 內容의 改正案을 낸 議員은 以外에도 더 있다. 더불어민주당 金榮珠, 正義黨 沈想奵, 國民의黨 박선숙 議員 等 15名은 지난해 12月 21日 請託禁止法 適用 對象 擴大를 骨子로 한 改正案을 發議했다. ‘公共機關으로부터 資本金의 100分의 30 以上을 出資받은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과 그 任員’ 까지 同法 適用 對象으로 삼아야 한다는 內容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議員 等 16名 亦是 지난해 9月 29日 네이버, 카카오 等 ‘인터넷뉴스서비스事業者’와 ‘인터넷뉴스서비스事業者의 代表者 및 그 任職員’ 等도 言論人과 마찬가지로 請託禁止法 對象이 되도록 하는 內容의 改正案을 냈다. 現在 포털사이트가 뉴스 流通에서 絶對的인 影響力을 行使하고 있고, 大法院 判例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事業者의 인터넷뉴스서비스 行爲를 言論行爲로 認定했다는 理由에서다.

    지난해 8月 1日 國民의黨 안철수 議員 等 17名이 낸 改正案 內容은 더욱 强力하다. 安 議員 等은 現行 請託禁止法 第1條 ‘金品 等의 收受(收受) 禁止’ 條項을 ‘金品 等의 收受 및 職務遂行과 關聯한 私的 利益 追求 禁止’로 고치고, 公職者 等이 4寸 以內 親族과 關聯한 職務를 맡지 못하게 하는 等 法 內容을 더욱 强化하자고 主張했다. 이 法案은 ‘슈퍼 金英蘭法’으로까지 불린다. ?



    施行令 改正 論議 힘 실릴까

    反面 請託禁止法을 緩和하는 方向으로 改正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난해 6月 28日 새누리당 김종태 議員 等 13名이 낸 改正案은 ‘農水産物과 農水産加工品’을 ‘원활한 職務遂行 또는 社交·儀禮 目的으로 膳物’할 境遇 請託禁止法 適用 對象에서 除外하자는 內容을 담고 있다. ‘國內 農水畜産物의 40∼50%가 名節 膳物用으로 消費되고 과일 膳物세트의 50%, 韓牛·굴비 膳物세트의 99%가 價格이 5萬 원 以上인 現實’을 勘案할 때 農漁民 保護를 위해 請託禁止法의 例外를 認定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새누리당 강석호 議員 等 10名도 지난해 6月 30日 비슷한 趣旨의 改正案을 發議했다. 이 改正案은 ‘秋夕이나 설날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에 ‘農水産物과 農水産加工品, 畜産物과 그 加工品’을 ‘四敎?·?儀禮 目的으로 膳物’할 境遇 制限的으로 請託禁止法 適用 對象에서 除外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지난해 7月 6日 새누리당 이완영 議員 等 25名이 發議한 改正案은 좀 더 심플하다. 김종태 議員, 강석호 議員이 各各 代表 發議한 改正案의 制限事項을 다 없애고 ‘農水産物과 農水産加工品’이기만 하면 請託禁止法의 例外로 삼자는 內容이다.

    지난해 9月 28日 請託禁止法이 施行되기 한참 前부터 國會에 提出됐던 이들 ‘緩和 目的’ 改正案은 그동안 별다른 論議 없이 事實上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最近 外國産 農水畜産物을 使用한 설 膳物세트의 賣出이 急增하면서 農漁民 保護를 위해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는 主張이 힘을 얻고 있다.

    問題는 法 改正 節次가 簡單치 않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法 改正보다 相對的으로 쉬운 施行令 改正을 통해 請託禁止法을 緩和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現在 農漁民과 외식업子 等이 緩和를 要求하는 ‘3·5·10’ 條項은 請託禁止法 施行令에 規定돼 있다. 總理室, 企劃財政部, 農林畜産食品部 等 關聯 部處는 이 價額 限度 上向을 推進 中이다. 그러나 請託禁止法 主務部處인 國民權益委員會는 “施行 3個月에 不過한 時點에 (改正을 論하는 것은) 너무 性急하다. 法的 安定性이 深刻하게 毁損될 憂慮가 있는 만큼 經濟 部處의 꼼꼼한 檢討가 前提돼야 한다”고 맞서는 狀況이다. 請託禁止法을 둘러싼 部處 間 힘겨루기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歸趨가 注目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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