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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健康保險公團의 處分에 不服할 境遇 取할 수 있는 方法은?|주간동아

週刊東亞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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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健康保險公團의 處分에 不服할 境遇 取할 수 있는 方法은?

  • 入力 2008-07-14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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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民健康保險公團의 處分에 不服할 境遇 取할 수 있는 方法은?

    工團의 處分에 異議가 있는 境遇 對應할 수 있는 方法으로는 工團 管轄 支社에 一般 民願을 提起하거나 健康保險異議申請委員會에 異議申請, 健康保險紛爭調停委員會에 審査請求, 法院에 行政訴訟 等이 있다.

    一般 民願은 書面, 인터넷 等 方式의 制限이 없으며 書面으로 提起한 民願의 答辯 期間은 通商 7日이다. 異議申請을 하기 위해서는 工團의 處分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90日 以內에 文書로 해야 하며, 異議申請에 對한 結果 通知는 60日 안에 받아볼 수 있다. 또 異議申請 決定에 不服할 境遇 90日 以內에 健康保險紛爭調停委員會(保健福祉家族部 內)에 審査請求할 수 있다. 이곳의 決定에도 不服할 때는 行政法院에 訴訟을 提起해야 한다.

    資料 提供 國民健康保險公團(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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