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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職 後 健康保險料가 늘어날 때 保險料 納付에 對하여….|주간동아

週刊東亞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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退職 後 健康保險料가 늘어날 때 保險料 納付에 對하여….

  • 入力 2007-10-17 1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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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退職 後 健康保險料가 늘어날 땐 6個月間 職場 다닐 當時의 保險料로 納付할 수 있다던데….

    [A] 職場을 그만두더라도 退職 後 6個月은 旣存의 健康保險料로 繼續 낼 수 있다. 健康保險公團은 올해 7月부터 職場에서 退職한 뒤 地域加入者로 바뀌면서 健保料가 退職 前보다 많이 나오면 그동안 냈던 健保料를 6個月間 그대로 낼 수 있는 ‘임의 繼續 加入制度’를 施行 中이다. 다만 退職 前 會社에서 2年 以上 일한 사람에게만 適用된다. 健保料는 職場을 그만두기 直前 3個月間 平均月給의 4.77%의 折半에 該當하는 額數다.

    이 制度를 利用하려면 退職 後 첫 地域 健保料 告知書를 받고서 納付期限 內 工團에 任意 繼續 申請書를 내야 한다. 이 期間이 지나 申請할 境遇엔 適用받을 수 없으므로 留意해야 한다. 地域 健保料가 職場에 다닐 때보다 적게 나오면 適用 申請을 하지 않으면 된다.

    資料 提供 國民健康保險公團(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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