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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은 반드시 代價 치러야 한다”|주간동아

週刊東亞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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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은 반드시 代價 치러야 한다”

키신저 國務長官 超强勁 發言…航母 發進·核 戰鬪機 配置 等 18個項 論議

  • 入力 2005-09-14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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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반드시 대가 치러야 한다”
    1976年 8月18日 板門店 共同警備 區域에서 發生한 이른바 ‘板門店 도끼殺害 事件’ 때 美國은 北韓에 對한 膺懲 措置로 미루나무 切斷 作戰(폴 버니언 作戰)을 遂行하면서 美 大統領이 戰爭 大權을 發動하는 것까지도 念頭에 두고 있었다. 1953年 停戰 以後 이때만큼 一觸卽發의 極限狀況까지 치달았던 적은 없다.

    共同警備 區域 內의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指揮하던 보니파스 美軍 大尉와 배럿 中尉가 北韓軍 將校에게 도끼로 殺害當한 다음날, 白堊館 狀況室에서는 極祕 國家安保會議가 열렸다. 76年 8月18日 午後 3時47分(美 東部 時間)이었다. 事件 發生 以後 처음으로 열린 이 國家安保會議의 워싱턴特別對策班(WSAG) 모임은 1時間 假量 進行되었고, 이때의 會議錄은 1995年 6月 美 情報公開法에 依해 公開된 9張짜리의 2級 祕密(Secret) 文書에 記錄되어 있다.

    이 祕密 會議錄에 따르면 CIA 參席者(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으나, 狀況으로 미루어보아 조지 부시 CIA 局長으로 推定됨)가 “올해는 選擧가 있는 해다. 데프콘 3(戰爭 不可避 直前 段階)를 發令할 境遇, 言論과 美 國民들이 어떻게 反應할지도 살펴야 한다”고 提案한다. 이에 對해 포드 大統領 時節 國務長官으로 會議를 主宰하던 키신저는 “介意치 않는다. 重要한 것은 北韓이 두 名의 美國人을 죽였고, 반드시 그 代價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고 强勁한 姿勢를 보인다.

    모든 可能한 膺懲 措置의 妥當性을 檢討한 끝에 워싱턴特別對策班은 어떤 軍事 行動을 取할 것인지를 檢討해, 이튿날 아침 8時에 다시 모임을 갖기로 하고 解散한다.

    國務部의 키신저 長官과 찰스 로빈슨, 필립 하비브, 國防部의 윌리엄 클레멘츠와 某톤 아브라모위츠, 合同參謀部(以下 合參)의 제임스 할러웨이 提督과 윌리엄 스미스 中將, CIA 2名, 國家安保會議의 윌리엄 하일랜드와 윌리엄 글라이스틴, 마이클 魂블로 等 12名으로 構成된 이 對策班이 檢討할 18個項의 懸案은 포드 大統領 記念圖書館 資料室에서 入手된 祕密 解除 文書(95年 4月)에 記錄되어 있다.



    이 18個項의 檢討案은 板門店 事件에 對한 對應 措置의 一面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戰爭을 準備하는 美 行政府가 어떤 法的 軍事的 政治的 考慮를 하며, 어떤 優先順位에 따라 어떤 節次를 거치는가 하는 것을 一目瞭然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內容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워싱턴特別對策班(WSAG)의 考慮 事項

    1. 미드웨이 航空母艦을 東海로 發進시켜야 하는가(이 文書에서 東海는 Sea of Japan으로 表記되어 있음).

    2. F-111 戰鬪機를 南韓에 配置해야 하는가(F`-`111은 核武器를 積載한 戰鬪機로 當時 美 空軍이 保有한 最尖端 機種이었음).

    3. 南韓에서 B-52 爆擊機의 爆彈 投下 訓鍊 飛行을 實施해야 하는가.

    4. 3番 項에 對한 對答이 ‘yes’일 境遇, B`-`52는 攻擊用 兵器를 搭載해야 하는가. 參考: 飛行 計劃 航路는 北韓의 地對空 미사일과 韓國의 미사일 射距離 바깥이어야 하며, 合參은 爆彈 投下를 許諾하는 다른 條件도 推進할 것.

    5. 合參이 1回 以上의 軍事的 膺懲을 해야 하는가.

    6. 合參이 推進 中인 條件 外에 特히 北韓이 展示 態勢를 發令할 境遇 다른 軍事 行動도 取해야 하는가.

    7. 戰爭非常大權法(War Powers Act) 下에서 公式的인 議會 審議를 받아야 하는가.

    8. 議會에 어떤 非公式的 審議案을 發議해야 하는가.

    9. CIA가 지미 카터에게 브리핑을 해야 하는가(지미 카터는 當時 민주당 大統領 候補였음).

    10. 언제 NATO 同盟國들에 通報해야 하는가.

    11. ANZUS 同盟國 및 필리핀 泰國에 通報해야 하는가 (ANZUS는 美國 濠洲 뉴질랜드 3國 同盟滯賃).

    12. 其他 必要한 外交 措置는 무엇인가. 例를 들면 蘇聯 中國 等에 對한 外交 措置.

    13. 共同警備 區域 內 미루나무 가지치기와 關聯, 다음 세 가지 條件 가운데 어떤 것을 選擇할 것인가.

    -北韓에 事前 通報 없이 빠른 時間 안에 進行시킴

    -北韓과 言論에 事前 通報艦

    -行動 保留

    14. 유엔司令部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에 報告書를 보내야 하는가.

    15. 安全保障理事會 開催 等 別途의 유엔 措置는?

    16. 北韓의 可能한 軍事 行動 또는 挑發에 對處해 어떤 豫防策을 取해야 하는가.

    -北韓의 攻擊 可能 目標에 對한 情報 再檢討 및 偵察 活動

    -共同警備 區域 內 狀況 把握

    -前方 配置軍 補强

    17. 公報 및 外交 活動의 範圍 및 强度 決定.

    -데프콘 3 發令 및 F`-`4 配置

    -事件 現場 寫眞 活用(木曜日 17:00時에 워싱턴 到着)

    -北韓의 展示 態勢 發令에 對應할 聲明書

    18. 被殺 美軍 將校들에 對한 敬意 表示는 어느 程度의 高位級 線으로 決定해야 하는가.

    A4 用紙 두 章에 적힌 이 18個項의 檢討 事項 가운데 實際 施行에 옮겨진 것은 一部分일 뿐이다. 北韓은 김일성 親書를 통해 卽刻 軍事停戰委員會에 ‘遺憾’을 表示했고, 포드 行政府는 當時 狀況을 考慮해 大規模의 軍事 膺懲 措置를 保留했다.

    그러나 板門店 事件 사흘 뒤인 8月21日 午前 7時, 미루나무 切斷 作戰을 展開하면서 美軍은 位 18個項 가운데 미드웨이 航母 發進, F`-`111 戰鬪機와 B`-`52 爆擊機 飛行 等 可能한 모든 方法을 動員해 軍事 示威를 벌였다.

    板門店 事件과 關聯, 또 하나 注目할 만한 祕密文書는 ‘韓國 活動班 行動 圖表’(Korean Working Group Action Spread Sheet)라는 題目이 붙은 行動 計劃書다. A4 用紙 4張짜리의 이 祕密文書들은 이 18個項의 檢討 事項을 基準으로 ‘措置’(action) ‘措置 完了’ ‘措置 進行’ ‘稽留’ 等 4個 範疇로 된 一種의 進行 檢討票人 셈이다.

    이 文件의 17番 ‘措置 完了’ 項目은 美 合參이 駐韓 유엔軍 司令官 스틸웰이 김일성에게 보내기로 했던 便紙를 發送하지 말 것을 勸했다는 點과, 蘇聯 中國 等에 對한 外交 通路는 國務部의 하비브가 擔當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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