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이 主催한 退職年金 商品 說明會.
退職金은 職場人들에게 새로운 出發을 돕는 든든한 밑거름이자 老後의 重要한 資金 調達源이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退職金의 ‘藥발’이 漸漸 빛을 잃어가고 있다. 移職率이 높아지고 年俸制 및 退職金 中間精算制가 擴散되면서 本來 趣旨와는 달리 老朽가 아닌 現在 生活資金 等으로 消盡되는 傾向이 많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새롭게 導入된 退職年金制度는 이러한 旣存 制度의 限界를 補完하면서 退職金의 本來 役割인 勤勞者 老後保障 機能에 充實할 수 있도록 하는 데 目的을 두고 있다.
먼저 退職年金制度에서는 事前에 確定한 金額으로 退職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資金運用 成果에 따른 流動的 退職金을 받을 것인지를 勤勞者가 直接 選擇할 수 있다. 또 會社를 옮기더라도 個人 退職計座를 통해 隱退 時點까지 退職給與를 繼續 積立할 수 있어 退職金이 푼돈이 되는 일을 防止할 수 있다. 退職年金 社外積立분에 對해 使用者에게 稅制 惠澤을 提供함으로써 資金의 社外預置를 通한 退職金의 安全性을 支援하고 있다는 點도 特徵이다. 이는 退職金이 企業體 內部가 아닌 別途의 金融機關에 安全하게 예치되기 때문에 勤勞者 處地에서 보면 會社에 問題가 생기더라도 退職金만큼은 安全하게 지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退職年金을 一時拂이 아닌 ‘年金’ 形態로 받을 境遇 稅金節減 效果도 누릴 수 있다. 다만 年金을 받기 위해서는 55歲 以上이고 加入期間이 10年 以上이어야 한다. 積立期間 동안 勤勞者가 所得控除 惠澤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長點. 退職年金과 年金貯蓄 拂入額을 합쳐 年間 300萬원까지 所得控除가 可能해진다.
退職年金을 들 것인가, 또 어떤 種類를 選擇할 것인가는 勞使合意에 依해 決定된다. 다만 갈수록 길고 險難해지는 老後 問題를 考慮한다면 退職年金이나 個人年金을 通한 準備가 큰 慰安이 될 수 있음을 强調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