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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우고 없애고 隱蔽하고 ‘强制 連行 證據 대라’는 뻔뻔함|주간동아

週刊東亞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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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우고 없애고 隱蔽하고 ‘强制 連行 證據 대라’는 뻔뻔함

日本 國際法 違反 論難 避하려 慰安婦 强制 動員 組織的 對應

  • 윤명숙 강원대 講師·히토쓰바시大學 大學院 社會學硏究과 博士(韓日關係詞, 日本 近現代史 專攻)

    入力 2012-09-14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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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고 없애고 은폐하고 ‘강제 연행 증거 대라’는 뻔뻔함

    戰線이 移動해 日本軍 트럭에 실려가는 慰安婦들.

    “軍이 慰安婦를 强制로 끌고 왔다는 證據가 없다.”

    ‘오사카 維新會’라는 政治團體 代表이자, 次期 總理감으로 擧論되는 하시모토 盜壘(43) 오사카 市場이 8月 24日 한 發言이다. 日本軍慰安婦 問題와 關聯해 强制性을 否定하는 日本 政治人의 發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軍慰安婦가 國家에 依한 性暴力 被害者라는 事實을 認定하지 않는 이들이 끊임없이 主張해온 內容이다. 軍慰安婦는 ‘公娼’이라거나 ‘商行爲’라는 主張도 마찬가지다. 慰安婦 女性들이 强制로 끌려온 게 아니고 自發的으로 돈을 벌러 온 것이라는 意味를 內包하니 表現만 다를 뿐 結局 一脈相通하는 이야기다.

    하시모토 市長은 强制 連行의 證據(文獻資料)가 없으니 强制性을 主張하는 韓國에서 그 證據를 내놓으라고 主張한다. 實際로 네덜란드人 被害者의 境遇 軍이 强制 連行했다는 文獻資料가 남아 있다. 같은 植民地였던 臺灣總督府의 文獻資料(移送과 關聯한 資料이긴 하지만)도 있다. 그렇다면 왜 朝鮮總督府 文獻資料는 없을까.

    이 궁금症에 對한 答은 내놓기가 簡單치 않다. 現實이 그만큼 複雜하게 꼬여 있기 때문이다. 먼저 朝鮮總督府 資料는 日帝 敗亡 直後 日本과 朝鮮에서 몇 날 며칠에 걸쳐 燒却됐다. 그나마 남은 資料 가운데 一部가 現在 公開한 資料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日本 政府가 隱蔽하는 資料가 적지 않을 蓋然性이 크다. 特히 慰安婦 問題와 關聯해 內務省(警察) 資料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內務省 後身인 總務省과 厚生勞動省, 警察廳, 國土交通性 等의 資料도 마찬가지다. 日本 政府가 두 次例에 걸친 政府 調査 때 適當히 整理하고 넘길 수 있는 內容만 發表하고 核心 資料는 오히려 꽁꽁 숨겨둔 게 아닌지 疑懼心이 생길 程度다.

    朝鮮에선 國際法 違反 團束 안 해



    日帝强占期 當時 朝鮮에서 慰安婦를 强制 動員할 때 故意的으로 行政資料를 남기지 않았을 蓋然性도 높다. 여러 資料에 根據할 때 當時 日本 政府는 慰安婦 問題가 國際法을 違反해 論難이 될 수 있음을 充分히 認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國際的으로 論難이 불거지는 것을 꺼렸던 日本 政府는 慰安婦 强制 動員 事實을 國際社會에 露出하지 않으려고 努力했다.

    制限的이긴 하지만 日本 政府가 當時 어떻게 軍慰安所制度를 主導했으며, 또 그 事實을 隱蔽하고자 努力했는지를 보여주는 文獻資料가 있다. 먼저 1938年 2月 23日 發表한 內務省 通牒(內務省 警報國葬 ‘지나 渡航 父女의 團束에 關한 건’)과 같은 해 3月 4日 陸軍省 通牒(陸軍省 兵務國 兵務과 ‘軍慰安所 從業部 等 募集에 關한 건’)이 그것이다. 國際法 許容 條件을 前提로 日本 政府가 軍慰安婦 徵募를 許可하는 內容인 만큼 日本 政府가 軍慰安所制度를 主導했다는 證據가 된다.

    內務省 通牒에서는 慰安婦 募集 對象을 21歲 以上 ‘賣春’ 經驗이 있는 者로 限定하고, 警察은 父女 賣買 또는 略取 誘拐 같은 形態로 ‘募集’하지 않도록 團束業務를 强化하라고 指示하고 있다. 日本 政府가 國際法의 ‘夫人 및 兒童 賣春을 禁止하는 國際조약’에서 言及하는 年齡 制限 및 一般 婦女에 對한 人身賣買나 略取 誘拐 等의 禁止에 對해 認知하고, 國際法 違反 防止를 위해 努力했음을 示唆한다. 여기에 더해 陸軍省 通牒은 慰安婦 徵募業者와 一般 紹介業者를 嚴格히 區別했으며, 君을 詐稱하는 一般 紹介業者의 慰安婦 徵募(徵募·國家에서 특별한 일에 必要한 사람을 불러 모음)를 嚴하게 團束할 것과 徵募할 때 該當 地域 警察, 憲兵과 密接한 連繫를 갖고 實施할 것을 指示하고 있다.

    우리가 注目해야 할 事實은 國際法 違反 行爲에 對한 警察 團束이 日本 內로 限定되고 朝鮮에는 發效되지 않았다는 點이다. 두 通牒에 따르면, 日本 內에서는 業者가 警察, 憲兵과 連繫해 徵募를 한다. 이 業者는 君이 選定한 業者여야 하며, 國際法을 違反하지 않는 方式으로 徵募해야 한다. 그러나 植民地 朝鮮에는 內務省 通牒이 適用되지 않았으므로 君이 選定한 業者가 警察, 憲兵과 連繫해 徵募를 하면서도 業者가 雇用한 一般 紹介業者가 國際法을 違反한 方式으로 女子들을 動員한다 해도 團束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植民地 警察은 業者의 慰安婦 徵募에 協力하면서도 不法 行爲에 對해 全혀 團束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植民地 朝鮮에서 慰安婦 動員 形態가 大部分 人身賣買와 就業 詐欺였던 背景이다.

    1938年 11月 8日 內務省 警報局 資料(‘南至 方面 渡航 父女의 團束에 關한 건’)는 日本 政府가 日本 內 慰安婦 徵募에 어떻게 關與했으며, 國際法을 어떻게 意識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資料에서 몇 가지 事實을 추리면 內務省은 各 地域 警察이 徵募業者를 選定하되, 業者로 하여금 警察과 聯關 있다는 事實을 숨기도록 指示했다. 慰安所 經營을 希望하는 業者는 經營者의 住所, 이름, 經歷 및 引率 父女 數를 ‘隱密히’ 電話 等으로 內務省에 通報하도록 規定했다. 警察이 慰安婦 徵募에 積極 關與하면서도 그 事實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徹底히 團束한 것이다.

    “隱密히 內務省에 通報하라”

    事情이 이러하니 當時 日本 內에서도 一部 權力層이 아니고서는 大部分 民間業者들이 慰安婦를 募集한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植民地에서는 慰安婦 徵募 關聯 不法 行爲에 對한 團束 指針조차 내려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많은 違法, 不法 行爲가 盛行했을지 불 보듯 빤한 일이다. 이는 資料뿐 아니라 韓國人 慰安婦 被害者들의 證言을 통해 事實로 確認되기도 했다.

    1942年 1月 10日과 13日 臺灣總督府의 美네打니 데라오 外舍部場과 도고 시게노리 外務大臣이 주고받은 外務省 資料(‘남방 方面 占領地에서의 慰安所 開設에 關한 건’ ‘南方方面 占領地에 對한 慰安婦 渡航 方法 건’) 또한 日本 政府가 國際法을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資料에 따르면, 太平洋戰爭 勃發 後 軍慰安所 設置가 남房地域으로까지 擴大되면서 南方으로 渡航할 徵募業者 및 慰安婦에 對한 旅券發給 問題가 發生했다. 이에 對해 臺灣總督府가 對處 方法을 問議하자 外務省은 “旅券을 發給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문제 素地가 있는 單語) 軍 證明書를 發給해 (軍用船으로→문제 素地가 있는 單語) 渡航하게 할 것”이라고 回信했다. 外務省이 慰安所 關聯 業者 및 慰安婦에게 旅券을 發給하는 일이 論難이 될 수 있음을 認知하고 旅券을 發給하지 않는 方法을 指示한 것이다(일본 政府는 問題 素地가 있는 單語에 두 줄을 그어 削除 處理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日本 政府가 軍慰安所制度와 關聯해 國際法을 剛하게 의식했다는 事實은 當時 軍慰安所制度가 國際法을 違反하는 事案을 包含했다는 傍證일 수 있다. 그리고 그 點을 日本政府가 누구보다 잘 알았다. 擔當 部處들이 慰安婦 問題에 積極的인 關與와 適當한 隱蔽라는 두 얼굴로 對處했다는 點을 勘案한다면 可能한 限 慰安婦 强制 動員 關聯 記錄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을 것이다.

    태우고 없애고 은폐하고 ‘강제 연행 증거 대라’는 뻔뻔함

    慰安婦들이 許可된 區域만 散策할 수 있다는 規定을 적어 놓은 日本軍 文書(왼쪽). 日本軍人, 軍屬만 慰安所를 使用할 수 있다고 摘示한 日本軍 文書.

    强制 連行의 範圍

    유튜브에도 올라온 하시모토 市場의 慰安婦 關聯 發言은 얼핏 靑山流水처럼 들리지만, 決定的 問題가 있다. 日本의 植民地 支配에 對한 認識이 缺如된 點이 그것이다. 하시모토를 비롯한 日本 政治人은 朝鮮人 慰安婦 强制 動員이 日帝强占期였기에 可能했다는 重要한 事實을 看過할 때가 많다.

    먼저 고노 談話를 살펴보자. 1993年 日本 政府가 慰安婦 關聯 第2次 政府 調査 結果를 公表할 때 當時 高老 요헤이 關防長官이 發表한 談話다.

    “戰爭터에 移送된 慰安婦의 出身地는 日本을 別個로 하면 朝鮮半島가 큰 比重을 차지하지만, 當時 朝鮮半島는 우리나라의 統治下에 있어서 募集, 移送, 管理 等도 甘言, 强壓에 依하는 等 總體的으로 本人 意思에 反해서 이뤄졌다.”

    고노 談話가 重要한 理由는 明確한 文句는 아니지만 當時 朝鮮이 植民地였던 만큼 慰安婦 動員 行態 大部分이 就業 士氣나 人身賣買였음을 認定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便으로 甘言과 强壓의 主體가 ‘軍의 要請을 받은 業者’이며, 官憲은 ‘直接 加擔했던 일도 있었던 것’으로 事實을 縮小함으로써 强制 動員의 主體가 業者로 解釋될 餘地를 남겼다.

    하시모토 같은 政治人이 主張하는 ‘强制 連行’의 이미지는 봄날 들판에서 나물 캐는 숫處女를 日本軍이 銃劍을 앞세워 强制로 軍用트럭에 태워 徵集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朝鮮 慰安婦 被害者들의 證言에 따르면, 植民地에서의 徵募는 銃劍을 앞세운 武力 形態보다 就業 士氣나 人身賣買 方式이 훨씬 많았다. 植民地 朝鮮에서 人身賣買와 就業 사기에 依한 徵募가 많았던 背景엔 植民地 警察이 있다. 아무리 植民地라도 人身賣買나 就業 詐欺는 儼然한 不法인데, 警察이 慰安婦 徵募에 不法을 恣行하는 業者들을 全혀 團束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慰安婦 强制 動員 被害를 이야기할 때는 强制로 트럭에 실려가는 式의 좁은 意味의 强制 連行이 아닌, 就業 詐欺와 人身賣買, 拉致 等 國際法을 違反하는 廣義의 强制 連行을 包含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慰安所 開設과 運營, 慰安婦 徵募와 移送, 戰後 處理 等 日本軍慰安所制度下에서 일어난 모든 被害를 살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누가 慰安婦 被害者인가”라는 물음에 對한 答은 “日本 政府와 軍의 直間接的인 統制 監督 및 關與下에 慰安婦가 徵募 및 移送되고, 1938年 3月 內務省 및 陸軍省 通牒(軍·政府)에 依해 日本軍慰安所制度가 成立된 以後 日本軍이 政策的으로 開設하고 運營, 統制, 監督한 慰安所에 拘束돼 性行爲를 强要當한 모든 女性”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軍慰安婦를 ‘公娼’과 同一視하는 主張을 되풀이하는 理由는 무엇일까. 答은 日本軍慰安所制度 自體에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軍慰安所制度를 日本 近代 以後에 成立한 公娼制度를 根幹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公娼制度 運營 方式을 그대로 模倣했다. 비슷해 보이고, 비슷한 方式으로 運營하다 보니 同一視하는 것이다. 그러나 軍慰安所와 公娼制度에는 분명한 差異가 있다.

    먼저, 地域的 差異가 있다. 公娼制度는 日本 植民地, 軍慰安所는 占領地에 開設했는데, 特히 中日戰爭 勃發 以後 急激히 擴大된 占領地에 公娼制度를 代身하는 慰安所를 設置했다. 메이지維新 直後 軍隊를 近代化한 日本은 軍衛生政策 一環으로 性病에 對한 硏究를 繼續했다. 日本 陸軍 군의段의 硏究를 綜合해보면, 軍은 政府가 遊廓을 衛生的으로 管理함으로써 女性을 安心하고 利用할 수 있는 制度를 가장 理想的인 形態로 봤다. 그런데 占領地에는 植民地처럼 公娼制度를 移植할 수 없으니, 가장 恰似한 形態의 慰安所를 設置한 것이다.

    公娼制度는 內務省(警察)李 業者에게 日本 內 或은 植民地의 指定된 場所에서 營業하도록 許可를 내주고, 業者는 紹介業者를 통해 娼妓 等을 雇用해 該當 法律에 따라 營業했다. 雇傭된 娼妓는 定期的으로 健康檢診을 받아야 하며 警察이 이를 團束한다. 原則的으로 公娼制度에서는 業者가 法을 遵守하면서 營業하는지를 團束하는 것이 國家 義務다. 國家와 業者가 團束의 主體와 客體로 區分되는 셈이다.

    日本軍慰安所와 公娼制度 運營 시스템을 比較해보면 닮은 點이 있다. 먼저 慰安所를 運營하는 方式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日本軍이 直接 業者가 돼 慰安所를 運營한다. 軍直營慰安所다. 둘째, 軍이 業者를 選定해 營業을 許可하고 業者를 통해 慰安所를 統制, 監督한다. 軍田속慰安소다. 셋째, 旣存 賣春業所를 日本 兵士用으로 指定한다. 群利用慰安所다. 이 境遇 軍人과 民間人이 같은 場所를 利用하지만, 曜日을 나눈다든지 해서 軍人과 民間人이 같은 時間帶에 利用하지 못하도록 했다. 慰安所는 原則的으로 軍人과 軍屬만을 위한 곳이기 때문이다.

    朝鮮 慰安婦 被害者 證言에서 가장 많이 發見되는 形態는 軍田속慰安소다. 卽 業者를 통해 軍이 慰安所를 統制 監督한 境遇다. 軍專屬慰安所는 軍慰安所임에도 公娼制度에서 볼 수 있는 여러 要素가 發見된다. 公娼制度에서는 業者가 警察에게 許可받아 娼妓를 雇用해 營業하고 娼妓의 健康檢診을 義務化하는데, 慰安所制度에서는 業者가 軍의 許可를 받아 慰安所를 開設하고 慰安婦를 徵募하며, 慰安婦에게 健康檢診을 徹底하게 施行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 末端 兵士 눈에는 慰安所를 利用할 때 業者가 있고, 女子가 있다는 式의 겉으로 드러나는 特徵만으로 慰安所와 公娼制度의 遊廓이 同一하게 보일 수도 있다.

    國家가 積極 關與한 日本軍慰安所

    그러나 決定的으로 다른 點이 있다. 軍慰安所制度에서는 公娼制度와 달리 國家(軍·政府)가 直接 慰安所를 運營하거나, 慰安所 業者에 맡기더라도 一日 或은 月末報告書를 提出하도록 하는 等 運營을 直接 統制, 監督했다. 卽, 日本軍이 直接 選定한 業者가 地域 警察 및 憲兵과 密接한 連繫를 갖고 慰安婦를 徵募하고, 軍 트럭이나 鐵道, 軍艦 等을 利用해 移送했다. 業者에게 軍이 온갖 便宜를 提供했던 것이다.

    1969年生인 하시모토 市長은 慰安婦 問題와 關聯해 軍의 關與를 認定하면서도 “慰安所에 對한 衛生上, 秩序上, 展示라는 時代狀況上 公的 管理를 한 것일 뿐”이라고 線을 그었다. 慰安所制度는 勿論, 公娼制度의 運營 方式조차 모르고 하는 소리다.

    日本軍慰安所制度는 國家가 積極的으로 運營 및 監督했다는 點에서 不法 營業과 檢診을 團束하는 方式으로 關與한 公娼制度와 確然히 다르다. 日本軍慰安所制度 被害者들이 謝罪와 個人補償을 日本 政府에 묻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日本軍慰安婦 問題는 日本의 侵略戰爭 當時부터 存在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 問題를 國家의 性暴力으로 認識한 것은 기껏해야 20餘 年 前 일이다. 지난 20餘 年 동안 많은 事件이 있었다. 日本 政府가 고노 談話를 發表하고 美國 等 西方國家에서 決議案을 내놓는 等 世界的인 關心事로 浮刻했다. 女性 人權에 對한 認識이 前보다 高揚된 德分이다.

    그런데 如前히 變하지 않은 것이 있다. 前보다 더 後退한 것도 있다. 韓國 政府의 消極的인 態度가 前者라면 日本 政府가 慰安婦 强制 動員을 認定한 고노 談話를 取消해야 한다고 아우성치는 日本 政治人들의 認識이 後者다. 李明博 大統領의 獨島 訪問 以後 들끓었던 輿論도 한 달餘 만에 關心에서 멀어지고 있다. 9月 初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韓日 頂上의 짧은 스탠딩 토크 以後 韓日關係도 ‘現狀 維持’라는 大原則으로 돌아가려는 듯 보인다. 日本軍慰安所制度 避해 生存者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自身을 위해서라도 이 問題에 對한 眞摯한 省察과 反省, 謝罪, 賠償으로 이어지는 正義 實現이 必要하다. 그것이 窮極的으로 韓日關係를 敦篤하게 하는 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태우고 없애고 은폐하고 ‘강제 연행 증거 대라’는 뻔뻔함
    筆者 윤명숙 博士는 韓國과 日本을 통틀어 日本軍慰安所制度를 主題로 博士學位를 받은 最初의 人物이다. 日本에서 留學하고 있던 1991年, 日本人 新聞記者의 要請으로 韓國人 慰安婦 被害者 김학순 氏 인터뷰를 通譯한 것이 契機가 되어 硏究主題를 日帝强占期下 知識人에서 가난한 下流層 女性으로 바꿨다. 그의 博士論文은 日本 學術振興會로부터 獨創的이고 先驅的인 論文으로 選定돼 2003年 ‘日本의 軍隊慰安所 制度와 朝鮮人 軍隊慰安婦’(아키視書店)라는 題目의 冊으로 發刊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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