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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答은 2004年 憲裁 決定文에 있다|주간동아

週刊東亞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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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答은 2004年 憲裁 決定文에 있다

  • 송화선 記者 spring@donga.com

    入力 2017-03-03 17: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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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年 5月 14日 憲法裁判所(憲裁)는 ‘2004헌나1 大統領(盧武鉉) 彈劾’ 事件을 棄却했다.? 盧武鉉 大統領은 職務 停止 64日 만에 大統領職에 復歸했다. ‘2016헌나1 大統領(박근혜) 彈劾’ 事件 注文은 어떨까. 2月 27日 辯論節次가 終結되면서 憲裁의 最終 結論에 많은 關心이 쏠리고 있다.

    憲裁는 2004年 彈劾審判 當時 約 5萬6000者에 이르는 決定文을 통해 大統領 彈劾審判 時 檢討할 要素와 判斷 基準 等을 꼼꼼히 밝힌 바 있다. 이 決定文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彈劾審判 本質에 對한 憲裁의 說明이다. 憲裁는 當時 ‘憲法 第65條는 大統領도 彈劾對象 公務員에 包含시킴으로써 비록 國民에 依하여 選出되어 直接的으로 民主的 正當性을 附與받은 大統領이라 하더라도 憲法秩序의 守護를 爲해서는 罷免될 수 있으며, 罷免決定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相當한 政治的 混亂조차도 國家共同體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守護하기 위하여 不可避하게 치러야 하는 民主主義 費用으로 看做하는 決然한 姿勢를 보이고 있다’고 說明했다. 우리 憲政體制에서 憲裁가 大統領 彈劾 與否를 決定할 憲法的 根據를 갖고 있음을 宣言한 것이다.

    이제 當時 決定文에서 具體的 判斷 內容을 살펴보자. 2004年 彈劾審判에서 國會가 主張한 彈劾訴追 事由 中 하나는 최도술 大統領祕書室 總務祕書官의 金品 收受 等 ‘側近非理’였다. 이에 對해 憲裁는 ‘被請求人(盧武鉉 大統領)李 位 최도술 等의 不法資金 收受 等의 行爲를 指示·幇助하였다거나 其他 不法的으로 關與하였다는 事實이 認定되지 않으므로 이를 前提로 한 訴追事由는 理由 없다’고 判斷했다. 이番 彈劾審判 過程에서도 憲裁는 搜査記錄 檢討와 證人訊問 等을 통해 朴 大統領이 최순실 氏의 非理에 關聯됐는지를 밝히려 했다. 이에 對한 裁判部의 判斷이 彈劾 引用 및 棄却 決定을 가르는 한 要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4年 彈劾審判 當時 또 하나의 爭點은 盧武鉉 大統領이 記者會見 中 “國民이 總選에서 열린우리당을 壓倒的으로 支持해줄 것을 期待한다”고 發言한 것이었다. 이에 對해 憲裁는 該當 發言이 選擧法 違反임을 確認하면서도 ‘憲法裁判所法 第53條 第1項의 ‘彈劾審判請求가 理由 있는 때’란 모든 法 違反의 境遇가 아니라, 公職者의 罷免을 正當化할 程度로 ‘重大한’ 法 違反의 境遇를 말한다’며 ‘大統領의 職을 維持하는 것이 憲法守護의 觀點에서 容納될 수 없거나 大統領이 國民의 信任을 背信하여 國政을 擔當할 資格을 喪失한 境遇에 한하여 大統領에 對한 罷免決定은 正當化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盧 大統領의 該當 發言은 ‘憲法秩序에 逆行하고자 하는 積極的인 意思를 認定할 수 없으므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對한 威脅으로 評價될 수 없다’고 밝혔다.

    憲裁는 當時 ‘大統領에 對한 罷免決定’을 正當化할 만한 事案을 具體的으로 提示했다. ‘例컨대, 大統領이 憲法上 附與받은 權限과 地位를 濫用하여 賂物收受, 公金의 橫領 等 不正腐敗行爲를 하는 境遇, 公益實現의 義務가 있는 大統領으로서 明白하게 國益을 害하는 活動을 하는 境遇, 大統領이 權限을 濫用하여 國會 等 다른 憲法機關의 權限을 侵害하는 境遇’ 等이다. 憲裁는 이런 때라면 ‘大統領이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守護하고 國政을 성실하게 遂行하리라는 믿음이 喪失되었기 때문에 더 以上 그에게 國政을 맡길 수 없을 程度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國會는 지난해 12月 憲裁에 提出한 彈劾訴追議決書에 朴 大統領의 法律 違反 內容 中 하나로 ‘賂物罪’를 明示했고, 最近 搜査를 마무리한 ‘박근혜 政府의 최순실 等 民間人에 依한 國政壟斷 疑惑 事件 糾明을 위한 特別檢事’팀도 朴 大統領을 賂物收受 被疑者로 立件한 바 있다. 그러나 大統領 側은 關聯 嫌疑를 强力히 否認하고 있다. ?

    한便 이番 彈劾審判 過程에서 朴 大統領 側은 國會의 彈劾訴追 議決이 憲法에 規定된 ‘適法節次 原則’을 違反했다고 數次例 强調했다. 2004年 彈劾審判 때도 盧 大統領 側은 國會가 盧 大統領에게 解明이나 陳述 機會를 주지 않았다며 ‘適法節次’ 違反을 主張했다. 이에 對해 憲裁는 ‘適法節次原則이란 國家公權力이 國民에 對하여 不利益한 決定을 할 때 適用하는 法 原理’라며 ‘이 事件의 境遇, 國會의 彈劾訴追節次는 國會와 大統領이라는 憲法機關 사이의 問題이고, 國會의 彈劾訴追 議決에 依하여 死因으로서의 大統領의 基本權이 侵害되는 것이 아니라, 國家機關으로서의 大統領의 權限行使가 停止되는 것이다. 따라서 適法節次의 原則을 國家機關에 對하여 憲法을 守護하고자 하는 彈劾訴追節次에는 直接 適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國會 彈劾訴追議決書를 通해 본 朴槿惠 大統領 彈劾訴追 事由

    憲法 違背

    -國民主權注意(憲法 第1條) 및 代議民主主義(憲法 第67條 第1項)

    -法治國家原則

    -大統領의 憲法 守護 및 憲法遵守義務(憲法 第66條 第2項, 第69條)

    -職業公務員制度(憲法 第7條)

    -大統領에게 附與된 公務員 任免權(憲法 第78條)

    -平等原則(憲法 第11條)

    -財産權 保障(憲法 第23條 第1項)

    -職業選擇의 自由(憲法 第15條)

    -國家의 基本的 人權 保障 義務(憲法 第10條)

    -個人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사적自治에 기초한

    ? 市場經濟秩序(憲法 第119條 第1項)

    -言論의 自由(憲法 第21條)

    法律 違背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賂物)罪(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第2條 第1項 第1號, 刑法 第129條 第1項 또는 第130條)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刑法 第123條)

    -强要罪(刑法 第324條)

    -公務上祕密漏泄罪(刑法 第127條)



    지난해 12月 9日 國會가 憲法裁判所(憲裁)에 提出한 ‘大統領(박근혜) 彈劾訴追議決書’(訴追議決서)에 나온 彈劾訴追 事由다.

    이를 뒷받침하는 違憲 行爲의 具體的 內容으로 △公務上 祕密 內容을 담고 있는 各種 政策 및 人事 文件을 靑瓦臺 職員을 시켜 최순실에게 傳達하여 漏泄한 것 △靑瓦臺 幹部들 및 文化體育觀光部의 長, 次官 等을 최순실 等이 推薦하거나 최순실 等을 庇護하는 사람으로 임명한 것 △靑瓦臺 首席祕書官 安鍾範 等을 통하여 최순실 等을 위하여 私企業에게 金品 出演을 强要하여 賂物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等에게 特惠를 주도록 强要하고, 私企業의 任員 人事에 干涉한 것 △최순실 等 秘線 實勢의 專橫을 報道한 言論을 彈壓하고, 言論社主에게 壓力을 加해 新聞社 社長을 退任하게 만든 것 △歲月號 慘事가 發生한 當日 (中略) 國家的 災難과 危機 狀況을 收拾해야 할 朴槿惠 大統領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은 것 等 5個를 提示했다.

    또 違法 行爲 4個 範疇로는 △財團法人 미르, 財團法人 K스포츠 設立·募金 關聯 犯罪 △롯데그룹에 體育施設 建立費用 75億 원을 負擔하도록 强要한 롯데그룹 追加 出捐金 關聯 犯罪 △정유라 氏 同窓 아버지 會社로 알려진 中小企業 關聯 疑惑 等 최순실 等에 對한 特惠 提供 關聯 犯罪 △정호성 祕書官을 통해 최순실 氏에게 各種 文書를 傳達한 文書 流出 및 公務上 取得한 祕密 漏泄 關聯 犯罪 等을 밝혔다.

    그러나 違憲 行爲의 한 類型인 ‘文書 流出 및 公務上 取得한 祕密 漏泄’李 違法 行爲에 다시 包含되는 等 重複되는 內容이 많다는 指摘이 있었다.

    강일원 主審裁判官은 지난해 12月 22日 彈劾審判 第1次 準備節次 忌日에 彈劾訴追 事由를 爭點別로 再整理하자며 直接 △國民主權注意·法治主義 違反??? △大統領 權限 濫用 △言論의 自由 侵害 △生命權 保護 義務 違反 △各種 法律 違背 等 5가지 類型을 提示했다. 이날 國會 訴追委員團 側이 裁判部 勸告에 同意해 訴追內容을 再整理하면서 裁判이 進行됐으나, 2月 22日 大統領 側 代理人은 “강 裁判官이 所謂 爭點 整理라는 이름 아래 國會가 不法的 方法으로 訴追議決書를 變更하게 하고 裁判을 不公正하게 進行했다”고 主張하며 江 裁判官에 對한 忌避 申請을 내는 等 뒤늦게 反撥했다. 憲裁는 이를 却下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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