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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樂 著作權, 著作隣接權, 마스터圈의 差異|週刊東亞

週刊東亞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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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作家의 音談樂談(音談樂談)

音樂 著作權, 著作隣接權, 마스터圈의 差異

파스텔뮤직 vs 차세정·심규선 엇갈린 2個 判決의 虛實

  • 大衆音樂評論家

    noisepop@daum.net

    入力 2020-01-29 15: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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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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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剽竊로 代辯되는 著作權 侵害 訴訟을 除外하면 法廷에서 傳해지는 뉴스가 別로 없는 音樂界에서, 지난해 注目할만한 訴訟이 있었다. 音樂을 둘러싼 權利를 놓고 다투는 訴訟이었다. 지난 해 7月 3日 서울중앙지법 民事33部는 파스텔뮤직 이응민 代表가 過去 所屬歌手였던 '에피톤 프로젝트'의 차세정, '루시아'로 活動 中인 심규선을 相對로 提起한 不當利得金 返還 請求를 모두 棄却했다. 

    이 法定 다툼의 始作은 2016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年代 初盤 設立 後 허밍어반스테레오, 짙은, 요조를 發掘하며 인디 音樂界의 新興 强者로 떠올랐던 파스텔뮤직은 內外部敵人 問題로 經營難에 處했다. 이응민 代表는 이를 打開하고자 그해 10月 NHN벅스과 去來를 推進했다. 온라인上의 마스터權을 넘기는 契約이었다.

    著作權과 著作隣接權

    심규선(왼쪽), 차세정 [동아일보 김재명기자, 사진제공 파스텔뮤직]

    심규선(왼쪽), 차세정 [東亞日報 김재명記者, 寫眞提供 파스텔뮤직]

    音樂에 對한 權利는 크게 著作權과 著作隣接權으로 나뉜다. 著作權은 作詞家와 作曲家의 權利이고 著作隣接權은 歌唱 및 演奏者, 製作者, 放送事業者의 權利이다. 著作隣接權은 둘로 나뉜다. 失戀者, 卽 歌手 및 演奏者의 咀嚼失戀權과 製作者의 마스터圈이다. 마스터圈은 樂譜로 存在하던 音樂을 돈을 들여 音盤이나 音源으로 만든 것에 對한 權利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錄音되어 특정한 소리로 存在하는 音樂의 元本’에 對한 權利로서, 레코딩-믹싱-마스터링을 거쳐 完成된 音樂을 複製하고 販賣할 權利다. 

    不當利得金 返還 請求 訴訟 이야기를 하는데 마스터權을 說明한 理由는 마스터圈의 歸屬에 對한 該當 裁判部의 判斷 때문이다. 다시 2016年 10月로 돌아가자. 파스텔뮤직이 마스터權을 賣却할 거라는 消息을 알게 된 차세정과 심규선은 賣却契約直前 이 代表를 찾아가서 專屬契約해지를 要求했다. 

    피고(차세정, 심규선)側은 原告(李 代表)에게 各各 7億, 4億을 一時 精算金으로 支拂할 것을 要求하며 “우리가 提示하는 金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저녁 假處分申請 等 法的 措置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李 代表는 賣却契約을 성사시키기 위해 各各 6億, 4億을 一時 精算金으로 支拂하고 專屬契約 解止를 合意했다. 그러나 以後 이 代表는 차세정, 심규선 側이 파스텔 任職員과 짜고 經營難으로 景況이 없던 自身에게 會社 內部 機密 情報(마스터卷 賣却)를 利用해 ‘不當利得’을 圖謀했다고 判斷, 訴訟을 提起한 것이다 



    訴訟過程에서 原告(파스텔 뮤직)側은 “마스터圈은 製作社의 固有權利이기 때문에 自由롭게 賣却할 수 있는 權利”라고 主張했다. 反面 피고(차세정, 심규선)側은 “李 代表가 마스터權을 所屬歌手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팔려고 한 탓에 信賴가 깨지고 契約을 解止한 것”이라며 “아이돌그룹과 달리 에피톤 프로젝트 같은 인디 歌手들은 企劃부터 세션 等을 모두 直接 準備하기 때문에 마스터權을 奇劃社가 모두 가지는 權利라고 볼 수 없다”고 主張했다. 

    被告의 主張에는 多少 疑訝한 點이 있다. 마스터圈은 企劃부터 세션 等을 모두 直接 準備하는 過程에 對한 權利가 아니라 이를 비롯한 錄音 前半에 投入한 人的, 金錢的 資源을 認定하는 權利기 때문이다.

    마스터卷 關聯 엇갈린 判決

    [GettyImages]

    [GettyImages]

    1審 裁判部는 이 爭點에 對해서 多少 曖昧한 判斷을 내렸다. 被告와 原稿는 專屬契約 合意 解止를 하며 새로 契約書를 作成했다. 大部分의 契約書가 儀禮 그렇듯 이 契約書에는 旣存 事實 關係를 確認하는 內容이 存在했다. 마스터圈은 이 代表側에, 著作權은 심규선-차세정 側에 있다는 內容이다. 裁判部는 이를 '確認'이라 判斷하지 않고 이 契約으로 이 代表가 마스터圈의 所有를 確實히 하기 위해 巨額을 주면서까지 契約解止를 한 거라고 봤다. 따라서 차세정-심규선의 要求가 不當하지 않다고 判斷한 것이다. 原告 敗訴 判定을 내린 根據다. 

    또 하나의 訴訟이 있다. 專屬契約해지 以後 얼마 지나지 않아 차세정이 파스텔 뮤직 錄音室에서 公演用 MR(보컬을 除外한 連奏 파트가 錄音된 데이터)을 다운받아가는 일이 벌어졌다. 파스텔뮤직은 이 事件에 對해서도 차세정을 竊盜 嫌疑로 告訴했다. 

    이 事件에 對한 裁判部의 判斷 亦是 請求 棄却이었다. 根據는 이렇다. 裁判部서울西部地方法院 民事9單獨)는 애初에 파스텔에 있던 마스터權을 NHN벅스에 賣却했으므로 이에 附隨한 公演用 MR에 對한 權利도 함께 넘어간 거라 봤다. 卽, 파스텔이 이 MR에 對해 竊盜로 訴訟을 提起할 權利를 喪失했다며 請求를 棄却한 것이다. 두 事件 모두 原稿 側의 抗訴로 現在 2審이 進行 中이다. 

    原告와 被告가 겹치는 이 두 事件에서, 各 裁判部는 마스터圈에 對해 다른 解釋을 내리고 있다. 不當利得 返還 請求 訴訟에서는 마스터權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不分明하다고 判斷했고, 竊盜 訴訟에서는 파스텔 側에 있던 마스터權이 NHN벅스로 讓渡됐다고 判斷했다. 어느 쪽이 옳을까.

    김창완 vs 徐羅伐레코드 2個 訴訟

    김창완(왼쪽), 산울림 앤솔로지 LP [동아일보 원대연기자]

    김창완(왼쪽), 山울림 앤솔로지 LP [東亞日報 원臺演技者]

    製作者가 所屬 音樂家의 要求에 따라 自發的으로 마스터權을 抛棄하는 境遇가 가끔 있다. 合意나 去來에 依해서다. 이 境遇, 確實한 文書를 남겨 紛爭의 素地를 없애기 마련이다. 이 말인즉슨, 明確한 文書上의 證據가 없는 한 마스터圈은 製作者의 固有 財産이라는 얘기다. 

    이를 뒷받침하는 判例가 있다. 2016年 2月, 音樂인 김창완이 敗訴한 判例다. 1977年부터 1980年까지 山울림의 앨범을 낸 徐羅伐레코드가 當時 無斷으로 音盤들을 LP로 再發賣(‘山울림 엔솔로지: 徐羅伐 레코드 時代 1977-1980’)했다며 이 音盤에 對한 製作 및 配布 禁止를 要請한 訴訟이었다. 김창완은 1990年代 後半 山울림 全集이 自身의 同意 없이 發賣되자 再發을 막기 위해 徐羅伐 側으로부터 讓渡承認書를 購入했다. 이를 根據로 山울림 音盤의 著作權과 著作隣接權을 모두 갖고 있다고 여겼다. 

    2008年 發賣된 山울림 全集도 讓渡承認書를 바탕으로 김창완이 마스터權을 行使하여 進行됐다. 하지만 裁判部는 "曲名과 作詞家·作曲家만 羅列돼 있을 뿐 徐羅伐레코드社 音盤 自體에 對한 아무 言及이 없어 이것만으로 徐羅伐레코드가 김창완 氏에게 著作隣接權(마스터卷)을 讓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判斷했다. 

    이 消息이 傳해진 後 2年이 지나 2018年, 다른 裁判에서 다른 判決이 나왔다. 김창완이 ‘山울림 엔솔로지’의 無斷發賣로 提起한 損害賠償訴訟에서 裁判部는 "原告가 原告 音盤에 關한 音盤製作者로서의 權利(마스터卷)를 讓受하였다고 봄이 相當하다"며 原告一部勝訴 判決을 내린 것이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讓渡承認에 더하여 原稿가 새로 提示한 "音盤 製作比重 90% 以上을 負擔하였다"는 內容을 根據로 “原告 音盤에 對한 投資를 하고 責任지는 行爲를 했다”고 判斷하며 製作者로서의 權利를 認定했다. 다만 “한 音盤의 製作에 連奏·歌唱 等의 失戀이나 이에 對한 演出·指揮 等으로 事實的·機能的 寄與를 하는 것만으로는 音盤에 關한 著作者가 될 수 없는 點”도 明示했다. 音樂 製作에 對한 金錢的 投資 與否가 마스터圈의 歸屬을 決定하는 根據임을 確認해주는 判決이다. 

    파스텔뮤직은 지난 1審結果에 모두 抗訴, 現在 2審 裁判 中에 있다. 마스터權을 놓고 有權解釋이 갈린 1審과는 달리, 2審에서는 向後 明確한 가이드라인이 될만한 判決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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