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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前 豫告된 非暴力 罷業, 業務妨害 아니다|주간동아

週刊東亞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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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前 豫告된 非暴力 罷業, 業務妨害 아니다

  • 崔康旭 法務法人 청맥 辯護士

    入力 2014-07-07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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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使用者가 豫測할 수 없는 時期에 電擊的으로 이뤄져 會社에 深刻한 損害를 끼친 罷業에 對해서만 業務妨害罪로 處罰할 수 있다고 解釋한 2011年 大法院 全員合議體 判決의 趣旨를 다시 한 番 確認한 判決이 나왔다.

    6月 16日 大法院 2部(主審 김용덕 大法官)는 業務妨害 嫌疑 等으로 起訴된 全國金屬勞動組合(金屬勞組) 新羅精密支會 勞組 幹部 6名에 對한 上告審에서 有罪로 判斷한 原審을 깨고 一部 無罪 趣旨로 事件을 大田地方法院으로 돌려보냈다.

    金屬勞組 新羅精密支會 勞組 幹部 6名은 2008年 3月 勞組 設立 以後 社側이 勞使合意를 拒否하자 그해 4月부터 6月까지 勞組員 48名에게 集團的으로 殘業과 特勤을 拒否하도록 해 社側에 損害를 끼친 嫌疑로 起訴됐다. 1·2審은 公訴事實을 모두 有罪로 判斷, 勞組 支會長 崔某 氏에게는 懲役 6月에 執行猶豫 2年, 나머지 幹部 5名에게는 罰金 100萬 원을 宣告했다. 大法院이 3審에서 이를 破棄한 것이다.

    ‘業務妨害罪’는 一般人에게도 낯설지 않다. 勞組가 罷業하는 境遇, 會社 側이 ‘轉嫁의 報道’처럼 活用해온 條項이 바로 이것이고 言論은 늘 이를 그대로 報道해왔기 때문이다. 最近 全國敎職員勞動組合(全敎組)의 ‘法外勞組’ 通報를 두고 尋常치 않은 狀況이 展開되는 渦中에 敎師들이 벌인 ‘早退鬪爭’에 對해서 當局은 어김없이 業務妨害罪 適用을 들고 나왔다.

    本來 罷業을 包含한 勞動爭議를 規律하는 건 ‘憲法’과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勞組法)이다. 勞組法은 “使用者는 이 法에 依한 團體交涉 또는 爭議行爲로 인하여 損害를 입은 境遇에 勞動組合 또는 勤勞者에 對하여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제3조), “勤勞者는 爭議行爲 期間 中에는 現行犯 外에는 이 法 違反을 理由로 拘束되지 않는다”(제39조)고 明示하고 있다. 單, 罷業 手段이 暴力的이거나 必須 維持 人力 等을 지키지 않을 때만 處罰할 수 있다. 그런데 當局은 刑法上의 業務妨害罪를 適用해 平和로운 爭議行爲에도 ‘不法罷業’이란 딱紙를 붙여 處罰을 試圖해온 것이다.



    業務妨害罪는 過去 나폴레옹 皇帝 治下 프랑스에서 勞動者 團結을 處罰하려고 만든 罪가 1880年 日本으로 輸出됐다가, 植民 統治時期를 거쳐 우리 刑法에까지 移植된 것이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가운데 勞動者의 罷業에 業務妨害罪를 適用하는 나라는 韓國뿐이다. 國際勞動機構(ILO)도 그동안 10餘 次例 韓國 政府에 業務妨害罪를 改善하라고 勸告했다.

    憲法裁判所는 2010年 全員一致로 業務妨害罪가 合憲이라고 決定하면서도 “正當한 爭議行爲는 業務妨害罪에 該當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大法院 判例가 바뀌었고 法院의 判斷도 갈수록 신중해지는 趨勢다. 하지만 아직도 檢査와 官僚는 勿論, 法官들의 認識마저 前近代的 思考에 머무른 境遇가 많다. 勞動者의 罷業權은 憲法이 保障한 權利라는 事實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民主主義 原則이자 ‘民主的 基本秩序’인 것이다.

    사전 예고된 비폭력 파업, 업무방해 아니다

    授業時間에 거리로 나온 全國敎職員勞動組合(全敎組) 組合員들이 6月 27日 午後 서울驛 앞 廣場에서 “法外勞組를 撤回하라”는 口號를 외치고 있다. 司法當局은 전교조의 ‘早退鬪爭’에 對해 業務妨害 嫌疑를 適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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