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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設開放規定 < 民願案內 | 운천高等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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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設開放規定

운천高等學校 施設 開放·使用 許可 規定

第1條(目的)

이 規定은 「京畿道敎育費特別會計 所管 公有財産 管理條例? 및 施行規則, 「京畿道 高等學校 以下 各級學校 施設의 開放 및 利用에 關한 規則?에 따라 地域住民 또는 各種團體에게 운천高等學校 施設을 一時的으로 開放?使用許可 하는 데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正義)

이 規定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 號와 같다.

  • 1. “學校 施設”이란 運動場, 體育館, 敎室, 講堂 其他 施設 및 그에 附隨된 設備와 備品 等을 말한다.
  • 2. “使用者”란 學校 施設의 使用許可를 받은 個人 또는 各種 團體를 말한다.
  • 3. “地域住民”이란 烏山市 居住 住民 또는 烏山市 所在 團體를 말한다.

第3條(使用許可)

  • ①學校 施設을 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使用 豫定日 基準 7日 以前까지 事前에 [붙임1] 棲息에 依한 使用申請書를 提出하여 學校長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申請 時 使用許可條件을 確認하고 同意하여야 한다.
  • ② 使用 申請者 競合 時 抽籤을 통해 決定한다. 抽籤日은 學校에서 別途 通報하며, 抽籤 時 參席하지 않는 申請者는 除外한다.
  • ③ 使用者는 使用許可의 變更 또는 取消를 받고자 할 때에는 使用許可를 받은 다음 使用開始 前日까지 取消를 申請하여야 한다.
  • ④ 이미 使用許可를 받았거나 使用 中이라 할지라도 學校의 敎育活動 等 其他 不可避한 事由가 있을 境遇에는 許可를 變更?取消하거나 그 使用을 一時 停止 또는 開放을 制限할 수 있다.

第4條(使用制限)

  • ①學校의 章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學校 施設의 管理 및 安全 等 諸般事項을 考慮하여 使用을 制限할 수 있다.
    • 1. 敎育活動 및 財産管理에 支障을 招來할 境遇
    • 2. 營利를 目的으로 學校 施設을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
    • 3. 不健全한 目的으로 施設을 利用하고자 하는 境遇
    • 4. 施設 使用에 따른 隣近 住民 等의 持續的인 民願 發生 時
    • 5. 其他 學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境遇
  • ②學校長은 利用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學校施設의 使用을 中止하게 할 수 있다.
    • 1. 學校施設 利用守則을 違反한 境遇 [붙임2] 棲息
    • 2. 管理者의 正當한 指示에 따르지 아니한 境遇
    • 3. 學習 雰圍氣를 沮害하는 境遇

第5條(使用時間)

  • ①學校 施設別 使用 時間은 [붙임2] 書式과 같이 定하되 學校 實情을 考慮하여 調整할 수 있다.
  • ②使用許可 以後 敎育課程 變更 等의 事情으로 學校에서 施設 使用이 必要할 境遇 施設물 使用許可가 取消될 수 있다.

第6條(使用料)

  • ①學校 施設의 使用料 및 使用料의 減免?返還 等에 對하여는「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所管 公有財産 管理條例? 第22條(財産의 一時使用허가)에서 定하는 바에 依한다.
  • ②學校施設 使用料를 減免받고자 하는 者는 [붙임3] 書式에 依據 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主催 또는 主管하는 行事는 行事 前에 學校長과 協議하여 減免 申請書를 提出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7條(使用料의 返還)

이미 納付한 使用料는 返還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返還하되 그 返還金額은 다음 各 號와 같다.

  • 1. 使用許可를 받은 다음 使用開始 前 前日까지 그 使用을 取消 또는 演技할 때에는 總 使用料의 10%를 控除 後 返還하고, 使用開始日 以後는 利用日數에 該當하는 金額과 總 使用料의 10%를 控除 後 返還한다.
  • 2. 天災地變 等의 事由로 施設使用이 不可能할 때에는 使用料 全額을 返還한다.
  • 3. 施設의 維持管理에 支障이 있다고 認定되어 그 使用이 一時 停止되고 使用을 延長할 수 없을 때에는 使用期間에 該當하는 使用料는 全額 返還한다.
  • 4. 使用料를 過誤納 하였을 境遇에는 該當金額 全額을 返還한다.

第8條(使用許可의 取消 및 停止)

  • ①學校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學校施設 使用許可를 取消하거나 停止할 수 있으며, 必要할 境遇 卽時 退場을 命令할 수 있다.
    • 1. 이 規定에 依한 指示에 違反한 때
    • 2. 使用 目的을 違反하거나 使用料를 滯納하였을 때
    • 3. 第4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見된 때
    • 4. 使用許可 期間中 學校長이 敎育?學藝를 위하여 使用하여야 할 때
    • 5. 使用料를 使用豫定日 前日까지 納付하지 아니한 때
    • 6. 施設使用許可 以外의 目的으로 使用하거나 許可條件을 違反할 때
    • 7. 天災地變 또는 不可抗力的인 事由가 있을 때
    • 8. 施設의 損傷憂慮 等 其他 學校長이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
    • 9. 第4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見된 때
  • ②第1項의 處分으로 인해 使用者가 입은 損害에 對하여 學校長은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9條(出入의 制限)

學校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利用者로 하여금 出入을 制限하거나 退場을 命할 수 있다.

  • 1. 傳染病 疾患이 있는 者
  • 2. 藥물中毒者, 漫醉者, 騷亂行爲者
  • 3. 愛玩動物을 同伴한 者
  • 4. 다른 사람에게 危險을 주거나 妨害가 될 物品을 携帶한 者
  • 5. 敎職員의 正當한 地圖 또는 要求 等을 따르지 않은 者
  • 6. 其他 學校長이 安全 및 施設維持上 出入을 制限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者

第10條(主流, 飮食物, 危險物 搬入 및 吸煙禁止)

敎育施設의 健全한 使用과 安全을 위하여 學校 施設 內에서는 主流, 飮食物, 危險物 搬入 및 吸煙을 禁止한다. 單, 地方自治團體에서 施行하는 住民對象 行事의 境遇 別途 協議를 통해 決定한다.

第11條(使用者의 設備)

  • ①使用者가 使用期間 中 必要한 設備를 하고자 할 때에는 學校長의 事前 許可를 받아야 하며, 設置 및 撤去費用은 使用者 負擔으로 한다.
  • ②使用者는 使用時間 終了와 同時에 이를 撤去하고 原狀復舊하여야 한다. 萬一 原狀 復舊를 아니할 때에는 學校長이 이를 代執行하고 그 費用을 使用者로부터 徵收한다.

第12條(權利의 讓渡禁止)

使用許可를 받은 者는 他人에게 그 權利를 讓渡하거나 纏帶를 할 수 없다. 讓渡 및 轉貸 行爲 發見時 使用許可를 卽時 取消하며, 이 境遇 取消에 따른 使用料 返還 規定을 適用하지 않는다.

第13條(損害賠償)

  • ①使用許可를 받은 者는 使用者로서의 注意 義務를 다하여야 한다.
  • ②使用許可를 받은 者가 學校施設 또는 物品을 毁損?忘失하였을 때에는 이를 卽時 原狀復舊 하거나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 ③使用者의 不注意나 過失 等으로 인한 事故 또는 損害에 對하여는 學校長에게 賠償을 要求할 수 없으며, 使用者가 全的으로 責任을 진다.

第14條(關係規定의 準用)

이 規定에서 定하지 않은 事項은 「京畿道敎育費特別會計 所管 公有財産 管理條例」및 施行規則의 規定을 準用한다.

<부 칙="">

第1條(施行日) 이 規定은 2024年 06月 10日부터 施行한다.

2022. 11. 4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第7條第1項의 介淨 規定에 따른 施設 使用料 徵收金額은 이 規定 施行 以後 最初로 徵收하는 使用料부터 適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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