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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設開放規定 < 民願案內 | 운천高等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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施設開放規定

운천高等學校 施設 및 運動場의 開放利用에 關한 內部規定


  • 第1條(目的)

    이 規定은 『京畿道敎育費特別會計 所管 公有財産 管理條例』(以下 “條例”이라 한다) 및 『京畿道敎育費特別會計 所管 公有財産施行規則』(以下 “規則”이라 한다)에 依據 운천高等學校 施設使用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規定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 號와 같다.

    • 운천高等學校 施設(以下 “學校施設”이라 한다)은 講堂, 運動場, 敎室, 其他 施設 및 그에 附隨된 必要한 設備와 備品을 말한다.
      (但, 學校施設事業 促進法 第2條第1號 各 목 中 寄宿舍 및 給食施設을 除外한 施設을 말함.)
    • “施設의 使用”이라 함은 第1號의 施設을 一時使用하거나 利用 等의 其他 行爲를 말한다.
    • 地域住民이라 함은 烏山市 居住 住民이나 烏山市 所在 團體(團體 代表者가 烏山市 所在 登錄 됨)를 말한다.

  • 第3條(使用許可)
    • ① 學校施設을 使用하고자 하는 者는 事前에(이용 豫定日로부터 7日 以前까지) 別紙 第1號 棲息에 依한 使用申請書를 提出하여 學校長의 許可(別紙 第2號 棲息)를 받아야 하고 使用許可 申請은 電話, 팩스, e-메일 等의 方法으로도 할 수 있으며, 許可內容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學校施設 使用許可를 받는 者가 使用을 取消하고자 할 때에는 別紙 第3號 書式에 依據 事前에 學校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 ③ 이미 使用許可를 받았거나 使用 中이라 할지라도 學校의 敎育活動 等 其他 不可避한 事由가 있을 境遇에는 許可를 變更 및 取消하거나 그 使用을 一時 停止할 수 있다.
    • ④ 長期 利用 時에는 最大 6個月까지 利用할 수 있으며, 使用 申請者는 先着順으로 決定한다.(단, 臟器使用 希望者가 多數일 境遇 連續 使用許可를 할 수 없으며 輪番制를 適用하여 여러 團體가 公平하게 使用할 수 있도록 한다.)

  • 第4條(使用制限)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學校施設 使用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 1. 學生敎育에 支障을 招來할 憂慮가 있다고 判斷될 때
    • 2. 公共秩序와 선량한 風俗을 해칠 憂慮가 있다고 判明된 때
    • 3. 使用許可 以外의 目的으로 使用한 때
    • 4. 使用許可의 條件을 違反한 때
    • 5. 施設의 管理 및 保護 上 支障이 있다고 認定할 때
    • 6. 傳染病 關聯(코로나 等) 災難期間에 該當할 境遇
    • 7. 學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 第5條(主流, 飮食物, 危險物 搬入 및 吸煙 禁止)

    敎育施設의 健全한 使用과 安全을 위하여 學校 施設 內에서는 主流, 飮食物, 危險物 搬入 및 吸煙을 禁止한다. 主流 및 吸煙 行爲 發見時 卽時 使用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單, 地方自治團體에서 施行하는 住民對象 行事의 境遇 別途 協議를 통해 決定한다.


  • 第6條(使用時間)
    • 學校施設의 1日 使用時間은 다음과 같다. 但, 學校 敎育課程 運營 및 學校管理에 支障이 없는 範圍에 한하며, 必要한 境遇 學校長은 이를 變更·調整할 수 있다.〈개정 2012.5.10〉

    安山중앙초등학교 開放施設 및 開放 時間
    舊 分 區分 時間 備考
    講堂(多目的體育館) 週間 09:00~17:00 公休日 및 放學期間
    運動場 早期 06:00~09:00 公休日 및 放學期間
    週間 09:00~17:00 公休日 및 放學期間
    一般敎室, 特別室 週間 09:00~17:00 公休日 및 放學期間

  • 第7條(使用料)
    • ①學校施設의 使用料는 다음 各 號와 같다.
    • ②第1項의 使用料는 使用일3일 前까지 敎育行政室에 納付하여야 한다.
      • 1. 地域住民의 福祉增進ㆍ生活體育 活動에 使用하는 境遇 (單位:원)
        地域住民의 福祉增進ㆍ生活體育 活動에 使用하는 境遇 (單位:원)
        市說明 사 龍 料 比 고
        2時間 까지 2時間 超過
        4時間 以下
        4時間 超過
        8時間 以下
        日 半 校 失 5,000 10,000 15,000 冷暖房機 稼動時 20% 加算
        視聽覺敎室, 特別敎室 20,000 30,000 40,000 冷暖房機 稼動時 20% 加算
        體育館, 講堂 20,000 30,000 40,000 冷暖房機 稼動時 20% 加算
        運 洞 腸 (一般) 10,000 20,000 30,000
        運 洞 腸 (잔디) 20,000 30,000 60,000
        期 타 이 表에서 定하지 아니한 施設에 對해서는 위 類似施設 및
        周邊地域 施設의 使用料 等을 考慮하여 財産管理官이 定하여 徵收할 수 있음.
      • 2. 地域住民의 福祉增進ㆍ生活體育 活動 以外에 使用하는 境遇 (單位:원)
        地域住民의 福祉增進ㆍ生活體育 活動 以外에 使用하는 境遇 (單位:원)
        市說明 사 龍 料 比 고
        2時間 까지 2時間 超過
        4時間 以下
        4時間 超過
        8時間 以下
        日 半 校 失 10,000 20,000 30,000 冷暖房機 稼動時 20% 加算
        視聽覺敎室, 特別敎室 40,000 60,000 80,000 冷暖房機 稼動時 20% 加算
        體育館, 講堂 40,000 60,000 80,000 冷暖房機 稼動時 20% 加算
        運 洞 腸 (一般) 20,000 40,000 60,000
        運 洞 腸 (잔디) 40,000 60,000 120,000
        期 타 이 表에서 定하지 아니한 施設에 對해서는 위 類似施設 및
        周邊地域 施設의 使用料 等을 考慮하여 財産管理官이 定하여 徵收할 수 있음.

  • 第8條(使用料 減免)
    • ① 學校長은 다음 各 號에 該當할 때에는 使用料의 一部 또는 全額을 減免할 수 있다.
      • 1. 國家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 또는 京畿道敎育廳 傘下 敎育機關(敎育行政機關을 包含한다)이 直接 行政目的이나 行事에 使用하기 위하여 申請하는 境遇
      • 2. 不特定 地域住民들이 運動場에서 하는 生活體育 活動 等 學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 ② 100分의 50 減額
      • 1. 「國家有功者 等 禮遇 및 支援에 關한 法律」에 따른 國家有功者 團體 京畿 및 行事를 위한 境遇
      • 2. 「障礙人福祉法」에 따른 障礙人 團體 京畿 및 行事를 위한 境遇
      • 3. 「獨立有功者 禮遇에 關한 法律」에 따른 獨立有功者 團體 京畿 및 行事를 위한 境遇
      • 4. 生活體育·活動을 위하여 登錄된 同好人會 等에서 月 15日 以上 使用하거나 6個月 以上 長期間 許可받아 使用하는 境遇
    • ③ 100分의 30 減額 : 그 밖에 公共目的 遂行 等財産管理官이 使用料의 減額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 第9條(使用前後 確認 義務)
    • ① 使用者는 學校施設의 使用前後에 異常 有無를 確認하여야 하며, 그 結果 異常이 發見된 때에는 遲滯 없이 學校長에게 그 事實을 알려야 한다.
    • ② 使用者는 學校施設을 使用한 後에는 學校施設을 淸潔하게 淸掃하여야 한다.

  • 第10條(使用前後 確認有無)
    • 이미 納付한 使用料는 返還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返還하되 그 返還金額은 다음 各 號와 같다.
      • 1. 使用許可를 받은 다음 使用 始作 前날까지 미리 그 使用을 取消 또는 演技할 때에는 使用料를 全額 返還하고, 使用 始作일 以後는 利用日數에 該當하는 金額과 總 使用料의 10퍼센트를 控除 後 返還한다.
      • 2. 天災地變 等의 事由로 施設 使用이 不可能할 때에는 使用料 全額을 返還한다.
      • 3. 施設의 維持管理에 支障이 있다고 認定되어 그 使用이 一時 停止되고 使用을 延長할 수 없을 때에는 使用期間에 該當되는 使用料는 全額 返還한다.
      • 4. 過誤納人 境遇에는 그 該當 金額 全額을 返還한다.

  • 第11條(使用許可의 取消 및 停止)
    • ① 學校長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學校施設 使用許可를 取消하거나 停止할 수 있다. 그 返還金額은 다음 各 號와 같다.
      • 1.使用許可 以外의 目的으로 使用한 때
      • 2. 公共秩序와 선량한 風俗을 해친다고 判明된 때
      • 3. 使用許可의 條件을 違反한 때
      • 4. 施設 또는 設備의 管理上 支障이 있거나 其他 學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
      • 5. 放送施設(마이크, 擴聲器 等) 使用으로 인한 隣近 住民들의 民願이 發生한 때
    • ② 第①項의 處分으로 인해 使用者가 입은 損害에 對하여 學校長은 責任을 지지 않는다.

  • 第12條(使用者의 責任과 義務)
    • ① 使用許可를 받은 者는 使用者로서의 注意 義務를 다하여야 한다.
    • ② 使用者가 故意 또는 過失로 財産을 破損, 毁損, 滅失하였을 때에는 이를 卽時 辨償 또는 原狀 復舊하여야 한다.
    • ③ 使用者의 過失로 인하여 發生한 事故에 對하여는 使用者가 責任을 진다.

  • 第13條(立場의 制限)
    • 學校長은 다음 各 項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使用者로 하여금 立場을 拒絶하거나 退場을 命할 수 있다.
    • 1. 他人이 싫어할 만한 缺陷이 있거나 傳染病 疾患이 있는 者
    • 2. 藥물中毒者나 漫醉者
    • 3. 다른 사람에게 危險을 주거나 妨害가 될 物品을 携帶한 者
    • 4. 美風良俗 및 公衆秩序를 紊亂케 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된 者

  • 第14條(使用者의 設備)
    • ① 使用者가 使用期間 中에 특별한 設備(放送施設 包含)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學校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萬若 이를 履行하지 않을 境遇 學校施設 使用許可를 取消하거나 停止할 수 있다.

  • 第15條(讓渡 및 全代 禁止)
    • 본 規定에서 定한 것 以外事項에 對하여는 高等學校以下各級學校 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體育施設義設置 · 利用에관한법률시행규칙, 學校運動場의 開放및利用에관한규칙,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교육재산관리조례를 準用한다.


<부 칙="">

第1條(施行日) 이 規定은 2016. 7. 15日부터 施行한다.

2022. 11. 4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 第7條第1項의 介淨 規定에 따른 施設 使用料 徵收金額은 이 規定 施行 以後 最初로 徵收하는 使用料부터 適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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