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役의 한 種類이다. 徵兵檢査를 받아 現役 服務를 할 수 있다고 判定된 사람 中에서 兵力需給 事情에 依하여 現役兵入營對象者로 決定되지 아니한 사람과 公益勤務要員, 公衆保健醫師, 徵兵檢査專擔醫師, 國際協力意思, 公益法務官, 公益獸醫師, 專門硏究要員, 産業技能要員으로 服務 또는 義務從事하고 있거나 그 服務 또는 義務從事를 마친 사람 等을 말한다. ? 兵役法 第5條(兵役의 種類) ① 兵役은 다음 各 號와 같이 區分한다. 3. 補充役 : 徵兵檢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