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固定型 映像情報處理機器 運營·管理 方針 - 우리銀行

固定型 映像情報處理機器 運營·管理 方針

㈜우리銀行(以下 “當行”이라 函)은 固定型 映像情報處理機器(CCTV) 運營·管理 方針을 통해 當行에서 處理하는 映像情報가 어떠한 用途와 方式으로 利用·管理되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1. 固定型 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 根據 및 設置 目的

  • - 當行은 「個人情報保護法」 第25條 第1項에 따라 다음과 같은 目的으로 固定型 映像情報處理機器를 設置·運營합니다.
    • * 施設安全 및 火災豫防
    • * 顧客의 安全을 위한 犯罪豫防
    • * 金融去來 事故 豫防
    • * 車輛盜難 및 破損防止(駐車場에 設置하는 境遇)

2. 設置臺數, 設置位置 및 撮影範圍

  • 設置臺數, 設置位置 및 撮影範圍
    設置臺數 設置位置 및 撮影範圍
    17,344代
    (2024年 2月 29日 基準)
    當行 建物(本店 包含) 및 營業店, 自動化點(無人點), 點外自動化코너
    內部 全體, 駐車場 等
  • ※ 設置臺數 및 設置場所는 當行 事業計劃에 따라 變動될 수 있습니다.

3. 管理責任者 및 接近權限子

  • 管理責任者 및 接近權限子
    區分 管理責任者 接近權限子 連絡處
    본 點 安全管理部長 保安責任者
    CCTV管理擔當者
    個人(信用)情報保護擔當者
    02-2002-4581
    營業店 營業店長 1588-5000
    또는 各 營業店

4. 映像情報 撮影時間, 保管期間, 保管場所 및 處理方法

  • 映像情報 撮影時間, 保管期間, 保管場所 및 處理方法
    撮影時間 24時間
    保管期間 撮影日로부터 60日
    (貯藏媒體의 容量을 超過하는 境遇 가장 오래된 映像情報부터 順次的으로 自動削除)
    保管場所 錄畫裝置가 設置된 各各의 場所(本店, 營業店, 自動化點, 點外自動化코너)
    處理方法 個人映像情報의 目的 外 利用, 第3字 提供, 破棄, 閱覽 等 要求에 關한 事項을 記錄·管理하고 破棄視에는
    復元이 不可能한 方法으로 永久削除

5. 固定型 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 및 管理 等의 委託에 管한사항

  • - 當行은 아래와 같이 固定型 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 및 管理 等을 委託하고 있으며, 關聯 法令에 따라 委託契約 時 個人情報가 安全하게 管理될 수 있도록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습니다.
    • 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 및 管理 等의 委託에 管한사항
      受託業體 委託業務의 範圍 連絡處
      ㈜에스원 固定型 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 및 維持補修 1588 - 3112
      에스케이쉴더스㈜ 1588 - 6400
      ㈜조은시스템 02-2122-7525
      ㈜삼미시스텍 02-409-8340
      에스케이氏엔에스㈜ 062-369-0113
      ㈜大英시큐리티 053-383-1550

6. 映像情報의 確認方法 및 場所에 關한 事項

  • 映像情報 撮影時間, 保管期間, 保管場所 및 處理方法
    確認方法 映像情報 接近權限者에게 미리 連絡하고 當行을 訪問하시면 確認 可能
    確認場所 映像情報가 撮影된 本店 및 各 營業店(錄畫裝置 設置된 場所)

7. 情報主體의 映像情報 閱覽 等 要求에 對한 措置

  • 가. 情報主體는 個人映像情報에 對하여 閱覽 또는 存在確認을 要求할수 있습니다. 다만, 情報主體 自身이 撮影된 個人映像情報 및 明白히 情報主體의 急迫한, 身體, 財産의 利益을 위하여 必要한 個人映像情報에 한합니다.
  • 나. 情報主體는 閱覽 等을 要求할 때 映像情報가 撮影된 固定型 映像情報處理機器의 設置場所, 映像情報 記錄期間, 請求 目的 및 思惟 等을 記載하여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하며, 이때 要求를 한 者가 情報主體 自身이거나 正當한 代理人인지를 確認하기 위하여 住民登錄證, 運轉免許證, 旅券 等의 身分證明書를 提出하셔야 합니다.
  • 다. 閱覽 等 措置를 取할 때 情報主體 以外의 者를 明白히 알아볼 수 있거나 情報主體 以外의 者의 私生活 侵害가 憂慮가 있는 境遇 情報主體 以外의 者는 識別할수 없도록 最小限으로 提供합니다.
  • 라. 當行은 情報主體의 個人映像閱覽 等 要求가 다음과 같은 事項에 該當하는 境遇 要求를 拒否할수 있습니다. 이때 10日 以內에 書面 等으로 拒否 事由를 通知합니다.
    • 1) 個人映像情報의 保管期間이 經過하여 破棄한 境遇
    • 2) 其他 情報主體의 閱覽 等 要求를 拒否할 만한 正當한 事由가 存在하는 境遇

8. 映像情報의 安全性 確保措置

  • 個人映像情報는 暗號化 措置 等을 통하여 安全하게 管理되고 있습니다. 또한, 個人映像情報保護를 위한 管理的 對策으로서 映像情報에 對한 接近 權限者를 指定하고 있고, 個人映像情報의 位·變造 防止를 위하여 個人映像情報의 生成 一時, 閱覽 時 閱覽 目的·閱覽者·閱覽 日時 等을 記錄하여 管理하고 있습니다. 이 外에도 個人映像情報의 安全한 物理的 保管을 위하여 잠금裝置를 設置하고 있습니다.

9. 個人情報 處理方針 變更에 關한 事項

  • 이 固定型 映像情報處理機器 運營·管理 方針은 2023年 3月 14日 一部改正 2023年 9月 15日 施行 되었습니다. 法令·政策 또는 保安技術의 變更에 따라 內容의 追加·削除 및 修正이 있을 時에는 施行하기 最少 7日前에 當行 홈페이지를 통해 變更事由 및 內容 等을 公知하도록 하겠습니다.
    • - 公告일자 : 2024年 3月 15日 / 施行日子 : 2024年 3月 21日
  • 改正事項 比較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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