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行(以下 “當行”이라 函)은 固定型 映像情報處理機器(CCTV) 運營·管理 方針을 통해 當行에서 處理하는 映像情報가 어떠한 用途와 方式으로 利用·管理되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1. 固定型 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 根據 및 設置 目的
- - 當行은 「個人情報保護法」 第25條 第1項에 따라 다음과 같은 目的으로 固定型 映像情報處理機器를 設置·運營합니다.
- * 施設安全 및 火災豫防
- * 顧客의 安全을 위한 犯罪豫防
- * 金融去來 事故 豫防
- * 車輛盜難 및 破損防止(駐車場에 設置하는 境遇)
2. 設置臺數, 設置位置 및 撮影範圍
-
設置臺數, 設置位置 및 撮影範圍
設置臺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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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置位置 및 撮影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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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4代
(2024年 2月 29日 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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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行 建物(本店 包含) 및 營業店, 自動化點(無人點), 點外自動化코너
內部 全體, 駐車場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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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設置臺數 및 設置場所는 當行 事業計劃에 따라 變動될 수 있습니다.
3. 管理責任者 및 接近權限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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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理責任者 및 接近權限子
區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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管理責任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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接近權限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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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絡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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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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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管理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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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安責任者
CCTV管理擔當者
個人(信用)情報保護擔當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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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02-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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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業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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營業店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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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5000
또는 各 營業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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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映像情報 撮影時間, 保管期間, 保管場所 및 處理方法
-
映像情報 撮影時間, 保管期間, 保管場所 및 處理方法
撮影時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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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時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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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管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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撮影日로부터 60日
(貯藏媒體의 容量을 超過하는 境遇 가장 오래된 映像情報부터 順次的으로 自動削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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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管場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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錄畫裝置가 設置된 各各의 場所(本店, 營業店, 自動化點, 點外自動化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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處理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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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映像情報의 目的 外 利用, 第3字 提供, 破棄, 閱覽 等 要求에 關한 事項을 記錄·管理하고 破棄視에는
復元이 不可能한 方法으로 永久削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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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固定型 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 및 管理 等의 委託에 管한사항
- - 當行은 아래와 같이 固定型 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 및 管理 等을 委託하고 있으며, 關聯 法令에 따라 委託契約 時 個人情報가 安全하게 管理될 수 있도록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습니다.
-
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 및 管理 等의 委託에 管한사항
受託業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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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託業務의 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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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絡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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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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固定型 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 및 維持補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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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 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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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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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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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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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22-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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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시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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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09-8340
|
에스케이氏엔에스㈜
|
062-369-0113
|
㈜大英시큐리티
|
053-383-1550
|
6. 映像情報의 確認方法 및 場所에 關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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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像情報 撮影時間, 保管期間, 保管場所 및 處理方法
確認方法
|
映像情報 接近權限者에게 미리 連絡하고 當行을 訪問하시면 確認 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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確認場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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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像情報가 撮影된 本店 및 各 營業店(錄畫裝置 設置된 場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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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情報主體의 映像情報 閱覽 等 要求에 對한 措置
- 가. 情報主體는 個人映像情報에 對하여 閱覽 또는 存在確認을 要求할수 있습니다. 다만, 情報主體 自身이 撮影된 個人映像情報 및 明白히 情報主體의 急迫한, 身體, 財産의 利益을 위하여 必要한 個人映像情報에 한합니다.
- 나. 情報主體는 閱覽 等을 要求할 때 映像情報가 撮影된 固定型 映像情報處理機器의 設置場所, 映像情報 記錄期間, 請求 目的 및 思惟 等을 記載하여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하며, 이때 要求를 한 者가 情報主體 自身이거나 正當한 代理人인지를 確認하기 위하여 住民登錄證, 運轉免許證, 旅券 等의 身分證明書를 提出하셔야 합니다.
- 다. 閱覽 等 措置를 取할 때 情報主體 以外의 者를 明白히 알아볼 수 있거나 情報主體 以外의 者의 私生活 侵害가 憂慮가 있는 境遇 情報主體 以外의 者는 識別할수 없도록 最小限으로 提供합니다.
- 라. 當行은 情報主體의 個人映像閱覽 等 要求가 다음과 같은 事項에 該當하는 境遇 要求를 拒否할수 있습니다. 이때 10日 以內에 書面 等으로 拒否 事由를 通知합니다.
- 1) 個人映像情報의 保管期間이 經過하여 破棄한 境遇
- 2) 其他 情報主體의 閱覽 等 要求를 拒否할 만한 正當한 事由가 存在하는 境遇
8. 映像情報의 安全性 確保措置
- 個人映像情報는 暗號化 措置 等을 통하여 安全하게 管理되고 있습니다. 또한, 個人映像情報保護를 위한 管理的 對策으로서 映像情報에 對한 接近 權限者를 指定하고 있고, 個人映像情報의 位·變造 防止를 위하여 個人映像情報의 生成 一時, 閱覽 時 閱覽 目的·閱覽者·閱覽 日時 等을 記錄하여 管理하고 있습니다. 이 外에도 個人映像情報의 安全한 物理的 保管을 위하여 잠금裝置를 設置하고 있습니다.
9. 個人情報 處理方針 變更에 關한 事項
- 이 固定型 映像情報處理機器 運營·管理 方針은 2023年 3月 14日 一部改正 2023年 9月 15日 施行 되었습니다. 法令·政策 또는 保安技術의 變更에 따라 內容의 追加·削除 및 修正이 있을 時에는 施行하기 最少 7日前에 當行 홈페이지를 통해 變更事由 및 內容 等을 公知하도록 하겠습니다.
- - 公告일자 : 2024年 3月 15日 / 施行日子 : 2024年 3月 21日
㈜우리銀行(以下 當行이라 函)은 映像情報處理機器(CCTV) 運營·管理 方針을 통해 當行에서 處理하는 映像情報가 어떠한 用途와 方式으로 利用·管理되고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
1. 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 根據 및 設置 目的
- - 當行은 「個人情報保護法」 第25條 第1項에 따라 다음과 같은 目的으로 映像情報處理機器를 設置·運營합니다.
- * 施設安全 및 火災豫防
- * 顧客의 安全을 위한 犯罪豫防
- * 金融去來 事故 豫防
- * 車輛盜難 및 破損防止(駐車場에 設置하는 境遇)
2. 設置臺數, 設置位置 및 撮影範圍
-
設置臺數, 設置位置 및 撮影範圍
設置臺數
|
設置位置 및 撮影範圍
|
21,743代
(2020年 6月 30日 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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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行 建物(本店 包含) 및 營業店, 點外自動化코너
內部 全體, 駐車場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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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設置臺數 및 設置場所는 當行 事業計劃에 따라 變動될 수 있습니다.
3. 管理責任者 및 接近權限子
-
管理責任者 및 接近權限子
區分
|
管理責任者
|
接近權限子
|
連絡處
|
본 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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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管理部長
|
保安責任者
CCTV管理擔當者
個人(信用)情報保護擔當者
|
02-2002-4581
|
營業店
|
營業店長
|
1588-5000
또는 各 營業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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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映像情報 撮影時間, 保管期間, 保管場所 및 處理方法
-
映像情報 撮影時間, 保管期間, 保管場所 및 處理方法
撮影時間
|
24時間
|
保管期間
|
撮影日로부터 60日
(貯藏媒體의 容量을 超過하는 境遇 가장 오래된 映像情報부터 順次的으로 自動削除)
|
保管場所
|
錄畫裝置가 設置된 各各의 場所(本店, 營業店, 點外自動化코너)
|
處理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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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映像情報의 目的 外 利用, 第3字 提供, 破棄, 閱覽 等 要求에 關한 事項을 記錄·管理하고 破棄視에는
復元이 不可能한 方法으로 永久削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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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 및 管理 等의 委託에 管한사항
- - 當行은 아래와 같이 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 및 管理 等을 委託하고 있으며, 關聯 法令에 따라 委託契約 時 個人情報가 安全하게 管理될 수 있도록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습니다.
-
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 및 管理 等의 委託에 管한사항
受託業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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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託業務의 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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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絡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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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씨씨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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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 및 維持補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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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52-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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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미시스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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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 및 維持補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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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09-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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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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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 및 維持補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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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22-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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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氏엔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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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 및 維持補修
|
062-369-0113
|
㈜大英시큐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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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像情報處理機器 設置 및 維持補修
|
053-383-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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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映像情報의 確認方法 및 場所에 關한 事項
-
映像情報 撮影時間, 保管期間, 保管場所 및 處理方法
確認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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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像情報 接近權限者에게 미리 連絡하고 當行을 訪問하시면 確認 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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確認場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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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像情報가 撮影된 本店 및 各 營業店(錄畫裝置 設置된 場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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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情報主體의 映像情報 閱覽 等 要求에 對한 措置
- 가. 情報主體는 個人映像情報에 對하여 閱覽 또는 存在確認을 要求할수 있습니다. 다만, 情報主體 自身이 撮影된 個人映像情報 및 明白히 情報主體의 急迫한, 身體, 財産의 利益을 위하여 必要한 個人映像情報에 한합니다.
- 나. 情報主體는 閱覽 等을 要求할 때 映像情報가 撮影된 映像情報處理機器의 設置場所, 映像情報 記錄期間, 請求 目的 및 思惟 等을 記載하여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하며, 이때 要求를 한 者가 情報主體 自身이거나 正當한 代理人인지를 確認하기 위하여 住民登錄證, 運轉免許證, 旅券 等의 身分證明書를 提出하셔야 합니다.
- 다. 閱覽 等 措置를 取할 때 情報主體 以外의 者를 明白히 알아볼 수 있거나 情報主體 以外의 者의 私生活 侵害가 憂慮가 있는 境遇 情報主體 以外의 者는 識別할수 없도록 最小限으로 提供합니다.
- 라. 當行은 情報主體의 個人映像閱覽 等 要求가 다음과 같은 事項에 該當하는 境遇 要求를 拒否할수 있습니다. 이때 10日 以內에 書面 等으로 拒否 事由를 通知합니다.
- 1) 個人映像情報의 保管期間이 經過하여 破棄한 境遇
- 2) 其他 情報主體의 閱覽 等 要求를 拒否할 만한 正當한 事由가 存在하는 境遇
8. 映像情報의 安全性 確保措置
- 個人映像情報는 暗號化 措置 等을 통하여 安全하게 管理되고 있습니다. 또한, 個人映像情報保護를 위한 管理的 對策으로서 映像情報에 對한 接近 權限者를 指定하고 있고, 個人映像情報의 位·變造 防止를 위하여 個人映像情報의 生成 一時, 閱覽 時 閱覽 目的·閱覽者·閱覽 日時 等을 記錄하여 管理하고 있습니다. 이 外에도 個人映像情報의 安全한 物理的 保管을 위하여 잠금裝置를 設置하고 있습니다.
9. 個人情報 處理方針 變更에 關한 事項
- 이 映像情報處理機器 運營·管理 方針은 2011年 9月 30日에 制定되었으며 2020年 2月 4日 一部改正 되었습니다. 法令·政策 또는 保安技術의 變更에 따라 內容의 追加·削除 및 修正이 있을 時에는 施行하기 最少 7日前에 當行 홈페이지를 통해 變更事由 및 內容 等을 公知하도록 하겠습니다.
- - 公告일자 : 2020年 7月 28日 / 施行日子 : 2020年 8月 5日
우리銀行 映像情報 處理機器(CCTV) 運營 管理 方針
個人情報保護法 第27條 第7項, 같은 施行令 第25條 第1項 映像 情報處理機基 運營, 管理 方針에 依據 事故發生 豫想地域에서
設置 運營함으로써 諸般事故를 事前에 豫防하고, 이를 證據 資料 提供함으로써 顧客의 權益을 保護하고 業務處理를 圓滑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處理 方針을 두고 있습니다.
CCTV의 設置 根據 및 設置 目的
- 事故 發生 豫想地域에 設置하여 運營함으로써 諸般 事故를 事前에 豫防하고, 事故 發生時에는 CCTV裝備를 活用하여 事故와 關聯된 諸般事項을 確認, 이를 證據資料로 提示, 活用함에 있어 法令의 規定에 依해서만 個人映像情報를 蒐集·保有하며, 保有하고 있는 個人映像情報를 關係法令에 따라 適法하게 處理하여 營業店 訪問 顧客의 權益이 侵害되지 않도록 努力할 것이다.
CCTV 設置 臺數, 設置 位置 및 撮影 範圍
- CCTV는 銀行 內部 및 一部 營業場의 駐車場에 設置하되 顧客에 依한 現金去來가 이루어지는 場所, 事故 發生 可能性이 常存하는 場所, 事故發生의 事例가 있는 場所, 其他 必要한 場所 等에 設置하고 營業店에서는 安全管理部에 카메라 設置 要請을 하게 되면 安全管理부는 妥當性與否를 檢討한 後 카메라 設置臺數 等 適正하게 決定하여 支援한다.
CCTV 管理責任者, 擔當部署 및 映像情報에 對한 接近 權限
- 個人 情報의 適法性 및 節次의 適正性을 確保하여 顧客의 權益 保護 및 公共 業務의 適正한 遂行을 圖謀하기 위해 個人映像情報 保護責任者를 다음과 같이 指定·運營하고 있다.
- 1) 本店 管理責任者 : 安全管理部長
- 2) 本店 擔當者 : 安全管理部 CCTV 擔當者
- 3) 電話番號 : 02) 2002-4595, Fax : 02) 2002-5723
- 4) 住所 : (100-792) 서울特別市 中區 회현동1街 203 우리銀行 本店
- 5) 營業店 管理責任者 : 各營業店의 營業店長
CCTV의 撮影時間, 保管期間, 保管場所, 및 處理方法
- CCTV는 24時間 運營함을 原則으로 하고 錄畫 貯藏日數는 60日로 하며 營業店內에 保管 하고 營業店 個人映像情報 取扱者가 錄畫管理 하고 있다.
CCTV 運營者의 映像情報 確認 方法 및 場所
- 畫像情報의 閱覽要請視 個人인 境遇 住民登錄證·運轉免許證·旅券等의 身分을 確認 後 閱覽 可能 하며 搜査機關의 個人映像情報 閱覽 및 提供 要請時에는 法院의 提出命令 또는 法官이 發付한 令狀에 依한 境遇에 營業店에서 必要한 畵面만 閱覽 및 提供할 수 있다. 다만, 搜査機關의 長(警察署長級 以上) 또는 檢事가 發行하는 公文으로 個人情報保護法 第18條 第2項 第3號의 ‘第3者의 急迫한 生命, 身體, 財産上 利益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를 具體的으로 明示하여 要請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할 수 있다.
CCTV 情報主體의 映像情報 閱覽 等 要求에 對한 措置
- 1. 우리은행이 保有하고 있는 個人映像情報는 CCTV 設置 目的 外의 用途로 活用되거나 接近 權限을 附與받은 者 以外의 他人에게 閱覽·提供하지 않도록 行政情報와는 달리 利用 및 提供을 嚴格히 制限하고 있다. 다만, 다음에 境遇에는 公開가 可能하다.
- ① 顧客이 直接 去來한 內譯에 對하여 個人映像情報 閱覽 要請 時에는 營業店長 判斷 下에 必要한 畵面만 閱覽하게 할 수 있다.
- ② 搜査機關의 個人映像情報 閱覽 및 提供 要請時에는 法院의 提出命令 또는 法官이 發付한 令狀에 依한 境遇에 營業店에서 必要한 畵面만 閱覽 및 提供할 수 있다.
다만, 搜査機關의 長(警察署長級 以上) 또는 檢事가 發行하는 公文으로 個人情報保護法 第18條 第2項 第3號의 ‘第3者의 急迫한 生命, 身體, 財産上 利益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를 具體的으로 明示하여 要請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할 수 있다.
- 2. 映像情報處理機器 運營者는 10日以內에 書面 等으로 다음과 같은 思惟에 依해 拒否 할 수 있으며 情報主體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① 個人情報의 保管期間이 經過하여 破棄한 境遇.
- ② 其他 情報主體의 閱覽 等 要求를 拒否할 만한 正當한 事由가 存在하는 境遇.
CCTV 映像情報 保護를 爲한 技術的·管理的 및 物理的 措置
- 카메라는 被寫體 確認時 識別이 可能한 範圍를 考慮하여 피사範圍를 設定하고 CCTV에 依해 蒐集된 個人映像情報는 다른 法令에서 規定하고 있지 않는 限, 60日로 管理·保管 하며 技術的인 方法으로 永久削除 한다.
그 밖에 映像情報處理機器의 設置·運營 및 管理의 必要한 事項
- 個人映像情報 提供 要請時 營業店 取扱者를 原則으로 하고 부득히 한 境遇 CCTV業體인 다음業體를 受託者로 指定 運營한다.
- ① ㈜韓國씨씨에스 電話番號 : 02-1688-8527
- ② ㈜삼미시스텍 電話番號 : 02-1588-6893
- ③ ㈜조은시스템 電話番號 : 02-2122-7525
- ④ SKCOP㈜ 電話番號 : 062-524-2660
- ⑤ ㈜大英시큐리티 電話番號 : 053-383-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