俳優 김수미. 寫眞提供|MBC
俳優 김수미가 億臺 꽃게 代金 未支給 訴訟에서 勝訴했다. 12日 仁川地法 民事1單獨(김성대 判事)은 “水産物 流通會社 代表 A氏가 喇叭꽃F&B를 相對로 낸 物品 代金 訴訟에서 原告 敗訴 判決을 했다”고 밝혔다. 喇叭꽃F&B는 한때 俳優 김수미의 아들이 代表理事를 맡은 食品 會社로 김수미度 持分을 保有하고 있다. 김수미의 아들은 지난해 代表理事職에서 물러나고 現在 理事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A氏는 自身의 會社가 2021年 12月 喇叭꽃F&B에 2次例 꽃게를 納品하고도 總 1億7700萬 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듬해 12月 民事訴訟을 提起했다.
이정연 스포츠동아 記者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