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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社長님포털 利用約款

利用約款

第 1 兆 (目的)

본 約款은 株式會社 偉大恨想像(以下 “會社”라고 합니다)이 “요기요 社長님 포털”(https://partner.yogiyo.co.kr, 以下 “社長님 포털”이라 합니다)을 통해 會員에게 提供하는 서비스에 關하여 會社와 會員의 權利, 義務 및 責任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2條 (正義)

본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意味는 아래 各 號와 같습니다.
1. “社長님 포털”은 會社가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運營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2. “서비스”는 會社가 會員에게 社長님 포털을 통해 아래 各 目의 事項을 提供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 外食業과 賣場 運營 關聯 콘텐츠
나. 社長님 사이트, 社長님앱 使用法 關聯 콘텐츠
다. 社長님 對象 各種 惠澤
라. 其他 위 各 목에 準하여 會社가 定하는 事項
3. “社長님 사이트”는 요기요 社長님 사이트(https://ceo.yogiyo.co.kr/)를 의미합니다.
4. “會員”은 社長님 사이트에 加入하고 본 弱冠의 適用에 同意하여 社長님 포털이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하는 가게 社長님(以下 “社長님”이라 합니다)을 의미합니다.
5. “콘텐츠”는 會員에게 提供되는 온라인 敎育, 動映像, 이미지, 인터뷰, 揭示글 等 서비스와 關聯하여 提供되는 모든 情報를 의미합니다.

第3條 (弱冠의 明示와 改正)

① 會社는 본 約款을 社長님 포털에 揭示합니다.
② 會社는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 等 關聯 法令을 違背하지 않는 範圍에서 본 約款을 改正할 수 있습니다.
③ 會社가 본 約款을 改正하는 境遇, 改正內容과 適用日子를 明示하여 改正約款 適用일자 7日 前까지 社長님 포털 公知事項에 揭示하되, 改正 內容이 會員에게 不利하거나 그 權利·義務에 重要한 影響을 미치는 境遇에는 改正約款 適用일자 30日 前까지 揭示합니다.
④ 會員은 定期的으로 社長님 포털을 訪問하여 弱冠의 改正을 確認하여야 합니다. 正常的인 高地가 이루어졌음에도 不拘하고 會員이 改正約款에 關한 情報를 確認하지 못하여 發生하는 損害에 對하여는 會社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본 調에 따른 約款改正에 對하여 同意하지 않는 會員은 改正約款 適用일 前날까지 會社에 約款 改正에 同意하지 않는다는 內容의 意思表示를 함으로써 社長님 포털 利用을 終了할 수 있으며, 그러한 意思表示를 하지 아니한 境遇 約款改正에 同意한 것으로 봅니다.

第4條 (會員資格의 取得)

社長님 사이트 會員은 누구나 社長님 사이트의 아이디와 祕密番號를 통해 社長님 포털에 로그인할 수 있으며, 最初 로그인 時 본 約款에 同意함으로써 社長님 포털 會員資格을 取得합니다.

第5條 (會員의 權利)

① 社長님 포털 會員은 會社의 政策에 따라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으며 各種 이벤트에 參加할 資格 等 惠澤이 주어집니다.
② 會員의 等級 等에 따른 具體的인 利用範圍는 會社의 內部 政策에 따릅니다.

第6條 (會員의 義務)

① 會員은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會社 및/또는 第3者의 著作權 等 知識財産權에 對한 侵害
2. 會社 및/또는 第3者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業務를 妨害하는 行爲
3. 會社의 職員, 會社의 業務를 手拓한 第3字 및 그 職員 等에 對한 暴言, 暴行, 侮辱, 性戱弄 또는 그에 準하는 行爲
4. 그 外 위 各 號에 準하는 事項
② 會員은 會社가 社長님 포털에 揭示한 公知事項 等 會社의 指針을 遵守하여야 합니다.

第7條 (會員에 對한 通知)

① 會社는 會員에 對한 通知를 하는 境遇 會員의 電子郵便住所, (携帶)電話番號, 住所, 社長님 포털 로그인 時 同意 팝업 等의 手段을 活用할 수 있습니다.
② 會社는 不特定多數 會員에 對한 通知를 하는 境遇 社長님 포털 公知事項에 1週日 以上 揭示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單, 會員 本人에게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項에 關하여는 個別 通知합니다.

第8條 (會員資格의 喪失)

① 會社는 會員이 본 約款上 義務를 違反하는 境遇 該當 會員에게 一定 期間을 定하여 違反事項의 是正을 최고한 後 是正이 이루어지지 않을 境遇 當해 會員에 對한 通報로써 會員資格을 喪失시킬 수 있습니다.
② 會社는 다음 各 號의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卽時 該當 會員의 資格을 喪失시킬 수 있습니다.
1.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며 會社의 職員, 會社의 業務를 手拓한 第3字 및 그 職員, 暴行, 暴言, 性戱弄 等 身體的?精神的으로 重大한 損害를 끼치는 行爲를 하는 境遇
2. 會員資格의 喪失에도 不拘하고 다시 會員으로 加入한 境遇
3. 其他 會社가 該當 會員에게 서비스를 提供하기 어려운 重大한 事由가 發生한 境遇
③ 본 條 第2項에 따라 會員資格이 喪失된 會員은 資格을 喪失한 날로부터 最大 30日 以內에 本人의 意見을 疏明할 수 있으며, 會社는 會員의 主張이 妥當하다고 判斷할 境遇 會員이 正常的으로 社長님 포털을 利用할 수 있도록 措置합니다.

第9條 (서비스 利用 및 變更)

① 會社는 서비스를 一定 範圍로 分割하여 各 範圍別로 利用可能時間을 指定할 수 있습니다.
② 會社는 必要한 境遇 社長님 포털에 對한 定期點檢을 實施할 수 있으며, 具體的인 內容을 社長님 포털 公知事項에 揭示합니다.
③ 會社는 運營上 必要에 따라 서비스의 內容을 變更할 수 있습니다.

第10條 (個人情報管理 및 알림)

① 會社는 會員의 個人情報를 社長님 사이트 個人情報 處理方針( 링크 )에 따라 管理합니다.
② 會社는 서비스 利用에 關한 情報를 電話/電子郵便/書信郵便/文字메시지/앱 푸쉬/카카오 비즈메세지 等 다양한 方法으로 會員에게 提供할 수 있으며, 會員은 그 受信을 拒否할 수 있습니다. 單, 會員이 該當 受信을 拒否하거나 社長님 포털에 揭示된 情報를 確認하지 아니하여 發生한 損害는 會社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第11條 (서비스의 中止)

① 會社의 다음 各 戶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하는 境遇 서비스를 中止할 수 있으며 그에 對한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1. 컴퓨터, 서버 等 情報通信設備의 保守點檢?交替 및 故障
2. 「電氣通信事業法」 上 基幹通信事業者의 事情 等으로 서비스 提供이 어려운 境遇
3. 國家非常事態, 서비스 設備의 障礙 또는 서비스 이용의 暴走 等으로 서비스 提供이 어려운 境遇
4. 其他 위 各 號에 準하는 事由로 會社가 서비스 提供이 不適切하다고 判斷하는 境遇
② 본 條 第1項에 따라 會社가 서비스를 中止한 境遇 본 約款 制7條에서 定한 方法으로 會員에게 通知합니다.

第12條 (責任의 制限)

會員이 會社와 提携된 外部 서비스 提供辭意 서비스를 利用하던 中 外部 서비스 提供辭意 政策 變更에 따라 損害를 입은 境遇 會社는 이에 對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第13條 (準用規定)

社長님 포털 서비스에 關하여 본 約款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서비스 中斷, 個人情報保護 義務, 揭示物의 著作權, 揭示物의 管理, 서비스 關聯 權利 歸屬, 權利?義務의 讓渡禁止, 免責條項, 裁判權 및 準據法에 關해서는 社長님 사이트 利用約款( 링크 ) 제4조, 第9條, 第16條, 第17條, 第19條, 第20條를 準用합니다.

附則

본 約款은 2023年 8月 16日부터 施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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