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醫協 解散" 言及…解散해도 醫療法上 '後續 醫協' 만들어야

아시아經濟 2024.06.19 11:46 最終修正 2024.06.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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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協은 醫療法上 반드시 構成해야 하는 法定團體
"政府가 解散해도 現 指導部 交替 效果 程度"

政府가 대한의사협회(醫協)의 解散을 言及한 가운데 實際로 解散을 推進하는 境遇 義俠이 主導하는 集團行動의 設立目的 違反 與否가 法的 爭點이 될 展望이다. 醫大 增員에 反撥한 一連의 行動 名分이 '國民 保健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解散이 法的 다툼까지 이어져 法院이 政府 손을 들어줘도 實效性은 없을 것이라고 專門家들은 본다. 醫協은 法廷團體이므로 解散해도 다시 結成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 過程에서 政府 입김이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병왕 保健福祉部 保健醫療政策室腸은 18日 '醫師 集團行動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集團 診療拒否는 義俠의 設立 目的과 趣旨에도 違背되는 行爲"라면서 "政府는 國民의 生命權을 保護하는 等 公共福利와 社會秩序 維持를 위해 必要한 境遇 憲法과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一定 部分 自由를 制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設立 目的과 趣旨에 違背되는 行爲를 할 境遇 "是正命令을 내릴 수도 있고, 任員 變更과 極端的인 境遇에는 法人의 解散까지도 可能하다"고 덧붙였다.


醫協은 醫療法 第28條 1項 '醫師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各各 全國的 組織을 두는 醫師會를 設立하여야 한다'는 規定에 따라 設立된 法定團體로, 法的으로 醫療界를 代表하는 唯一한 團體이다. 義俠의 設立 目的은 '協會는 國民健康 增進과 保健向上 및 社會福祉에 寄與하기 위하여 意圖를 드높이고 醫學·醫術의 發展 普及, 醫權 및 會員權益 擁護와 會員 相互 間의 親睦'으로 알려져 있다.


法曹界는 政府가 解散 命令 等을 내릴 순 있지만 法的 다툼을 避할 수 없어 現實性이 떨어진다고 說明했다. 이동찬 辯護士(더프렌즈 法律事務所)는 "醫協度 法人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解散 事由가 있다고 判斷한다면 解散 命令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現實的으론 쉽지 않을 것 같다. 醫協에도 法院에서 다툴 權利가 있다. 이에 取消 訴訟을 걸게 되면 訴訟이 進行되는 동안엔 法的 效力이 維持된다"고 했다. "行政訴訟에 앞서 行政 審判까지 거치게 되면 訴訟을 두 番 하는 것이기 때문에 現 狀況을 相當 期間 維持할 수 있을 것"이라며 "結論이 나기까지 1年 以上 걸릴 可能性이 높다"고 덧붙였다.


신현호 辯護士(法務法人 解鬱)도 "醫協 解散은 現實性이 없다. 醫協 會長 等 任員 承認 取消가 그나마 現實性 있지만, 이 또한 行政訴訟에 對象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작은 社團法人의 腸이 個人的으로 몸이 안 좋아 아무 活動도 못 하자 복지부에서 懲戒한 적은 있다"면서도 "政府가 큰 規模의 特定 直譯 團體를 懲戒한 事例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18日 午後 서울 永登浦區 汝矣大路에서 열린 全國 醫師 總蹶起大會에서 參加者들이 大型懸垂幕을 펼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法院에서 다투게 될 境遇 義俠의 行動이 設立 目的에 違反하는지가 爭點이 될 展望이다. 이 辯護士는 "義俠의 國民 保健 等을 위해 醫大 增援을 막아야 해 해온 行動이란 主張에 對해 法院에서 判斷할 것이다. 이 部分이 爭點이 될 것"이라고 說明했다. 申 辯護士도 "그間의 行動이 醫協 設立 目的에 違背되는 行爲를 한 것이 아니란 主張에 對한 異見이 核心的인 部分이 될 수도 있다"며 "良質의 醫療 서비스를 供給하기 위해 鬪爭한다는 것에 對한 評價는 法院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義俠의 設立目的 違反 與否가 認定되더라도 實效性은 없다는 主張도 提起됐다. 이 辯護士는 "醫協은 法에 따라 設立된 法定團體이기에 義俠이 解散된다고 하더라도 醫療界를 代表하는 다른 醫師 團體가 만들어져야만 한다"며 "結局 事實上 現 義俠 指導部를 交替하는 程度의 效果밖에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어 "政府가 새 義俠의 指導部를 임명할 수 없고, 例컨대 '男子만 會長을 할 수 있다' 等 定款 內容에 正말 深刻한 問題가 있지 않은 以上 定款 等을 改正하는 데 介入할 수 없다"고 說明했다.



崔泰源 記者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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