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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參與 申告者保護案內

國民參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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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 始作

申告者保護案內

申告로 인하여 身分上 不利益 또는 差別 을 當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申告로 인하여 身分上 不利益 또는 差別을 當하는 일이 없도록 申告者를 保護하는 申告者 保護制度에 對한 情報를 提供하고 있습니다.

公益侵害行爲

  • 國民의 健康과 安全, 環境, 消費者의 利益 및 公正한 競爭을 侵害하는 行爲로서「공익신고자 保護法」別表에 規定된 法律※)의 罰則이나 人ㆍ許可의 取消處分, 停止處分 等 行政處分의 對象이 되는 行爲
  • ※「施設物의 安全管理에 關한 特別法」,「食品衛生法」,「自然環境保全法」,「醫療法」等 471個 法律

公益侵害行爲 例示

  • 健康分野 : 不良食品 製造·流通 等
  • 環境分野 : 廢棄物 不法 埋立 等
  • 安全分野 : 假짜 冷媒가스 販賣 等
  • 消費者利益分野 : 醫藥品 리베이트 等
  • 公正競爭分野 : 價格 談合 等

公益申告

  • 公益侵害行爲가 發生 또는 發生할 憂慮가 있다는 事實을 申告하는 行爲

公益申告 接受機關

  • 國民權益委員會, 搜査機關, 國會議員 公益侵害行爲를 하는 사람이나 機關·團體·企業 等의 代表者 또는 使用者 公益侵害行爲에 對한 指導·監督·規制 또는 調査 等의 權限을 가진 行政機關이나 監督機關 公益侵害行爲와 關聯된 法律에 따라 設置된 工事ㆍ工團 等 公共團體
  • 滿足度評價
  • 只今 보고 계시는 畵面의 情報와 使用 便宜性에 滿足하십니까?

項目管理子  監査擔當官  02-2110-1228
13809 京畿道 과천시 關門로 47, 2棟

民願案內 : 02-500-9000 (平日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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