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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花環 서비스 利用約款 | 名花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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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利用約款

서비스 利用約款

電子商去來(인터넷사이버몰) 標準約款


標準約款 制10023號


第1條 (目的)

이 約款은 名花環(電子商去來 事業者)이 運營하는 名花環(以下 “몰”이라 한다)에서 提供하는 인터넷 關聯 서비스(以下 “서비스”라 한다)를 利用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利用者의 權利ㆍ義務 및 責任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PC通信, 無線 等을 利用하는 電子商去來에 對해서도 그 性質에 反하지 않는 限 이 約款을 準用합니다」


第2條 (正義)

① “몰”이란 名花環 會社가 財貨 또는 用役(以下 “財貨等”이라 函)을 利用者에게 提供하기 위하여 컴퓨터等 情報通信設備를 利用하여 財貨等을 去來할 수 있도록 設定한 假想의 營業場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運營하는 事業者의 意味로도 使用합니다.

② “利用者”란 “몰”에 接續하여 이 約款에 따라 “몰”이 提供하는 서비스를 받는 會員 및 非會員을 말합니다.

③ ‘會員’이라 함은 “몰”에 個人情報를 提供하여 會員登錄을 한 者로서, “몰”의 情報를 持續的으로 제공받으며, “몰”이 提供하는 서비스를 繼續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者를 말합니다.

④ ‘非會員’이라 함은 會員에 加入하지 않고 “몰”이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하는 者를 말합니다.


第3條 (約款等의 明示와 說明 및 改正)

① “몰”은 이 弱冠의 內容과 相互 및 代表者 聲明, 營業所 所在地 住所(消費者의 不滿을 處理할 수 있는 곳의 住所를 包含), 電話番號ㆍ模寫電送番號ㆍ電子郵便住所, 事業者登錄番號, 通信販賣業申告番號, 個人情報管理責任者等을 利用者가 쉽게 알 수 있도록 名花環 사이버몰의 初期 서비스畵面(全面)에 揭示합니다. 다만, 弱冠의 內容은 利用者가 連結畵面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利用者가 約款에 同意하기에 앞서 約款에 定하여져 있는 內容 中 請約撤回ㆍ配送責任ㆍ還拂條件 等과 같은 重要한 內容을 利用者가 理解할 수 있도록 別途의 連結畵面 또는 팝업畵面 等을 提供하여 利用者의 確認을 救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電子商去來等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弱冠의규제에관한법률, 電子去來基本法, 電子署名法, 情報通信網利用促進等에관한법률, 訪問販賣等에관한법률, 消費者保護法 等 關聯法을 違背하지 않는 範圍에서 이 約款을 改正할 수 있습니다.

④ “몰”李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適用일자 및 改正事由를 明示하여 現行約款과 함께 몰의 初期畵面에 그 適用일자 7日 以前부터 適用일자 前日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利用者에게 不利하게 約款內容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最小限 30日 以上의 事前 猶豫期間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境遇 "몰“은 改正前 內容과 改正後 內容을 明確하게 比較하여 利用者가 알기 쉽도록 表示합니다.

⑤ “몰”李 約款을 改正할 境遇에는 그 改正約款은 그 適用일자 以後에 締結되는 契約에만 適用되고 그 以前에 이미 締結된 契約에 對해서는 改正前의 約款條項이 그대로 適用됩니다. 다만 이미 契約을 締結한 利用者가 改正約款 條項의 適用을 받기를 願하는 뜻을 第3項에 依한 改正約款의 公知期間內에 ‘몰“에 送信하여 ”몰“의 同意를 받은 境遇에는 改正約款 條項이 適用됩니다.

⑥ 이 約款에서 定하지 아니한 事項과 이 約款의 解釋에 關하여는 電子商去來等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約款醫規制等에관한법률, 公正去來委員會가 定하는 電子商去來等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關係法令 또는 上慣例에 따릅니다.


第4條 (서비스의 提供 및 變更)

① “몰”은 다음과 같은 業務를 遂行합니다.

1. 財貨 또는 用役에 對한 情報 提供 및 購買契約의 締結

2. 購買契約이 締結된 財貨 또는 用役의 配送

3. 其他 “몰”李 定하는 業務

② “몰”은 財貨 또는 用役의 品切 또는 技術的 仕樣의 變更 等의 境遇에는 將次 締結되는 契約에 依해 提供할 財貨 또는 用役의 內容을 變更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에는 變更된 財貨 또는 用役의 內容 및 提供日子를 明示하여 現在의 財貨 또는 用役의 內容을 揭示한 곳에 卽時 공지합니다.

③ “몰”이 提供하기로 利用者와 契約을 締結한 서비스의 內容을 財貨等의 品切 또는 技術的 仕樣의 變更 等의 事由로 變更할 境遇에는 그 事由를 利用者에게 通知 可能한 住所로 卽時 通知합니다.

④ 前項의 境遇 “몰”은 이로 인하여 利用者가 입은 損害를 賠償합니다. 다만, “몰”李 高의 또는 過失이 없음을 立證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第5條 (서비스의 中斷)

① “몰”은 컴퓨터 等 情報通信設備의 保守點檢ㆍ交替 및 故障, 通信의 杜絶 等의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서비스의 提供을 一時的으로 中斷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第1項의 事由로 서비스의 提供이 一時的으로 中斷됨으로 인하여 利用者 또는 第3者가 입은 損害에 對하여 賠償합니다. 但, “몰”李 高의 또는 過失이 없음을 立證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事業種目의 轉換, 事業의 抛棄, 業體間의 統合 等의 理由로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게 되는 境遇에는 “몰”은 第8條에 定한 方法으로 利用者에게 通知하고 當初 “몰”에서 提示한 條件에 따라 消費者에게 補償합니다. 다만, “몰”李 補償基準 等을 告知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利用者들의 마일리지 또는 積立金 等을 “몰”에서 通用되는 通貨價値에 相應하는 現物 또는 現金으로 利用者에게 支給합니다.


第6條 (會員加入)

① 利用者는 “몰”李 定한 加入 樣式에 따라 會員情報를 記入한 後 이 約款에 同意한다는 意思表示를 함으로서 會員加入을 申請합니다.

② “몰”은 第1項과 같이 會員으로 加入할 것을 申請한 利用者 中 다음 各號에 該當하지 않는 한 會員으로 登錄합니다.

1. 加入申請者가 이 約款 制7條第3項에 依하여 以前에 會員資格을 喪失한 적이 있는 境遇, 다만 第7條第3項에 依한 會員資格 喪失後 3年이 經過한 者로서 “몰”의 會員再加入 承諾을 얻은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2. 登錄 內容에 虛僞, 記載漏落, 傲氣가 있는 境遇

3. 其他 會員으로 登錄하는 것이 “몰”의 技術上 顯著히 支障이 있다고 判斷되는 境遇

③ 會員加入契約의 成立時期는 “몰”의 承諾이 會員에게 到達한 時點으로 합니다.

④ 會員은 第15條第1項에 依한 登錄事項에 變更이 있는 境遇, 卽時 電子郵便 其他 方法으로 “몰”에 對하여 그 變更事項을 알려야 합니다.


第7條 (會員 脫退 및 資格 喪失 等)

① 會員은 “몰”에 언제든지 脫退를 要請할 수 있으며 “몰”은 卽時 會員脫退를 處理합니다.

② 會員이 다음 各號의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몰”은 會員資格을 制限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加入 申請時에 虛僞 內容을 登錄한 境遇

2. “몰”을 利用하여 購入한 財貨等의 代金, 기타 “몰”利用에 關聯하여 會員이 負擔하는 債務를 期日에 支給하지 않는 境遇

3. 다른 사람의 “몰” 移用을 妨害하거나 그 情報를 盜用하는 等 電子商去來 秩序를 威脅하는 境遇

4. “몰”을 利用하여 法令 또는 이 約款이 禁止하거나 公序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는 境遇

③ “몰”李 會員 資格을 制限?停止 시킨후, 同一한 行爲가 2回以上 反復되거나 30日以內에 그 事由가 是正되지 아니하는 境遇 “몰”은 會員資格을 喪失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李 會員資格을 喪失시키는 境遇에는 會員登錄을 抹消합니다. 이 境遇 會員에게 이를 通知하고, 會員登錄 抹消展에 最小限 30日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疏明할 機會를 附與합니다.


第8條 (會員에 對한 通知)

① “몰”李 會員에 對한 通知를 하는 境遇, 會員이 “몰”과 미리 約定하여 指定한 電子郵便 住所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不特定多數 會員에 對한 通知의 境遇 1週日以上 “몰” 揭示板에 揭示함으로서 個別 通知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會員 本人의 去來와 關聯하여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項에 對하여는 個別通知를 합니다.


第9條 (購買申請)

“몰”利用者는 “몰”上에서 다음 또는 이와 類似한 方法에 依하여 購買를 申請하며, “몰”은 利用者가 購買申請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各 內容을 알기 쉽게 提供하여야 합니다. 單, 會員인 境遇 第2號 乃至 第4號의 適用을 除外할 수 있습니다.


1. 財貨等의 檢索 및 選擇

2. 姓名, 住所, 電話番號, 電子郵便住所(또는 移動電話番號) 等의 入力

3. 約款內容, 請約撤回權이 制限되는 서비스, 配送料ㆍ設置費 等의 費用負擔과 關聯한 內容에 對한 確認

4. 이 約款에 同意하고 위 3.湖의 事項을 確認하거나 拒否하는 標示(예, 마우스 클릭)

5. 財貨等의 購買申請 및 이에 關한 確認 또는 “몰”의 確認에 對한 同意

6. 決濟方法의 選擇


第10條 (契約의 成立)

① “몰”은 第9條와 같은 購買申請에 對하여 다음 各號에 該當하면 承諾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未成年者와 契約을 締結하는 境遇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지 못하면 未成年者 本人 또는 法定代理人이 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는 內容을 告知하여야 합니다.

1. 申請 內容에 虛僞, 記載漏落, 傲氣가 있는 境遇

2. 未成年者가 담배, 主流등 靑少年保護法에서 禁止하는 財貨 및 用役을 購買하는 境遇

3. 其他 購買申請에 承諾하는 것이 “몰” 技術上 顯著히 支障이 있다고 判斷하는 境遇

② “몰”의 承諾이 제12조제1항의 受信確認通知形態로 利用者에게 到達한 時點에 契約이 成立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承諾의 意思表示에는 利用者의 購買 申請에 對한 確認 및 販賣可能 與否, 購買申請의 訂正 取消等에 關한 情報等을 包含하여야 합니다.


第11條 (支給方法)

“몰”에서 購買한 財貨 또는 用役에 對한 代金支給方法은 다음 各號의 方法中 加用한 方法으로 할 수 있습니다. 但, “몰”은 利用者의 支給方法에 對하여 財貨 等의 代金에 어떠한 名目의 手數料도 追加하여 徵收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等의 各種 計座移替

2. 先拂카드, 直拂카드, 信用카드 等의 各種 카드 決濟

3. 온라인無通帳入金

4. 電子貨幣에 依한 決濟

5. 受領時 代金支給

6. 마일리지 等 “몰”李 支給한 포인트에 依한 決濟

7. “몰”과 契約을 맺었거나 “몰”李 認定한 商品券에 依한 決濟

8. 其他 電子的 支給 方法에 依한 代金 支給 等


第12條 (受信確認通知ㆍ購買申請 變更 및 取消)

① “몰”은 利用者의 購買申請이 있는 境遇 利用者에게 受信確認通知를 합니다.

② 受信確認通知를 받은 利用者는 意思表示의 不一致等이 있는 境遇에는 受信確認通知를 받은 後 卽時 購買申請 變更 및 取消를 要請할 수 있고 “몰”은 配送展에 利用者의 要請이 있는 境遇에는 遲滯없이 그 要請에 따라 處理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代金을 支拂한 境遇에는 第15條의 請約撤回 等에 關한 規定에 따릅니다.


第13條 (財貨等의 供給)

① “몰”은 利用者와 財貨等의 供給時期에 關하여 別途의 約定이 없는 以上, 利用者가 請約을 한 날부터 7日 以內에 財貨 等을 配送할 수 있도록 注文製作, 包裝 等 其他의 必要한 措置를 取합니다. 다만, “몰”李 이미 財貨 等의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받은 境遇에는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받은 날부터 2營業日 以內에 措置를 取합니다. 이때 “몰”은 利用者가 財貨等의 供給 節次 및 進行 事項을 確認할 수 있도록 適切한 措置를 합니다.

② “몰”은 利用者가 購買한 財貨에 對해 配送手段, 手段別 配送費用 負擔者, 手段別 配送期間 等을 明示합니다. 萬若 “몰”李 約定 配送期間을 超過한 境遇에는 그로 인한 利用者의 損害를 賠償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李 故意?過失이 없음을 立證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第14條 (還給)

“몰”은 利用者가 購買申請한 財貨等이 品切 等의 事由로 引渡 또는 提供을 할 수 없을 때에는 遲滯없이 그 事由를 利用者에게 通知하고 事前에 財貨 等의 代金을 받은 境遇에는 代金을 받은 날부터 2營業日 以內에 還給하거나 還給에 必要한 措置를 取합니다.


第15條 (請約撤回 等)

① “몰”과 財貨等의 購買에 關한 契約을 締結한 利用者는 受信確認의 通知를 받은 날부터 7日 以內에는 請約의 撤回를 할 수 있습니다.

② 利用者는 財貨等을 配送받은 境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返品 및 交換을 할 수 없습니다.

1. 利用者에게 責任 있는 事由로 財貨 等이 滅失 또는 毁損된 境遇(다만, 財貨 等의 內容을 確認하기 위하여 包裝 等을 毁損한 境遇에는 請約撤回를 할 수 있습니다)

2. 利用者의 使用 또는 一部 消費에 依하여 財貨 等의 價値가 顯著히 減少한 境遇

3. 時間의 經過에 依하여 再販賣가 곤란할 程度로 財貨等의 價値가 顯著히 減少한 境遇

4. 같은 性能을 지닌 財貨等으로 複製가 可能한 境遇 그 原本인 財貨 等의 褒章을 毁損한 境遇

③ 第2項第2號 乃至 第4號의 境遇에 “몰”李 事前에 請約撤回 等이 制限되는 事實을 消費者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明記하거나 施用商品을 提供하는 等의 措置를 하지 않았다면 利用者의 請約撤回等이 制限되지 않습니다.

④ 利用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財貨等의 內容이 標示·廣告 內容과 다르거나 契約內容과 다르게 履行된 때에는 當해 財貨等을 供給받은 날부터 3月以內, 그 事實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日 以內에 請約撤回 等을 할 수 있습니다.


第16條 (請約撤回 等의 效果)

① “몰”은 利用者로부터 財貨 等을 返還받은 境遇 3營業日 以內에 이미 支給받은 財貨等의 代金을 還給합니다. 이 境遇 “몰”李 利用者에게 財貨等의 還給을 遲延한 때에는 그 遲延期間에 對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定하여 告示하는 遲延利子率을 곱하여 算定한 遲延利子를 支給합니다.

② “몰”은 位 代金을 還給함에 있어서 利用者가 信用카드 또는 電子貨幣 等의 決濟手段으로 財貨等의 代金을 支給한 때에는 遲滯없이 當해 決濟手段을 提供한 事業者로 하여금 財貨等의 代金의 請求를 停止 또는 取消하도록 要請합니다.

③ 請約撤回等의 境遇 供給받은 財貨等의 返還에 必要한 費用은 利用者가 負擔합니다. “몰”은 利用者에게 請約撤回等을 理由로 違約金 또는 損害賠償을 請求하지 않습니다. 다만 財貨等의 內容이 標示·廣告 內容과 다르거나 契約內容과 다르게 履行되어 請約撤回等을 하는 境遇 財貨等의 返還에 必要한 費用은 “몰”李 負擔합니다.

④ 利用者가 財貨等을 제공받을때 發送費를 負擔한 境遇에 “몰”은 請約撤回視 그 費用을 누가 負擔하는지를 利用者가 알기 쉽도록 明確하게 表示합니다.


第17條 (個人情報保護)

① “몰”은 利用者의 情報蒐集視 購買契約 履行에 必要한 最小限의 情報를 蒐集합니다. 다음 事項을 必須事項으로 하며 그 外 事項은 選擇事項으로 합니다.

1. 聲明

2. 住所

3. 電話番號

4. 希望ID(會員의 境遇)

5. 祕密番號(會員의 境遇)

6. 電子郵便住所(또는 移動電話番號)

② “몰”李 利用者의 個人識別이 可能한 個人情報를 蒐集하는 때에는 반드시 當해 利用者의 同意를 받습니다.

③ 提供된 個人情報는 當해 利用者의 同意없이 目的外의 利用이나 第3者에게 提供할 수 없으며, 이에 對한 모든 責任은 몰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境遇에는 例外로 합니다.

1. 配送業務上 配送業體에게 配送에 必要한 最小限의 利用者의 情報(姓名, 住所, 電話番號)를 알려주는 境遇

2. 統計作成, 學術硏究 또는 市場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特定 個人을 識別할 수 없는 形態로 提供하는 境遇

3. 財貨等의 去來에 따른 代金精算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4. 盜用防止를 위하여 本人確認에 必要한 境遇

5. 法律의 規定 또는 法律에 依하여 必要한 不可避한 事由가 있는 境遇

④ “몰”李 第2項과 第3項에 依해 利用者의 同意를 받아야 하는 境遇에는 個人情報管理 責任者의 身元(所屬, 聲明 및 電話番號, 其他 連絡處), 情報의 蒐集目的 및 利用目的, 第3者에 對한 情報提供 關聯事項(提供받은자, 提供目的 및 提供할 情報의 內容) 等 情報通信網利用促進等에관한법률 第22條第2項이 規定한 事項을 미리 明示하거나 告知해야 하며 利用者는 언제든지 이 同意를 撤回할 수 있습니다.

⑤ 利用者는 언제든지 “몰”李 가지고 있는 自身의 個人情報에 對해 閱覽 및 誤謬訂正을 要求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對해 遲滯없이 必要한 措置를 取할 義務를 집니다. 利用者가 誤謬의 訂正을 要求한 境遇에는 “몰”은 그 誤謬를 訂正할 때까지 當해 個人情報를 利用하지 않습니다.

⑥ “몰”은 個人情報 保護를 위하여 管理者를 限定하여 그 數를 最少化하며 信用카드, 銀行計座 等을 包含한 利用者의 個人情報의 紛失, 盜難, 流出, 變造 等으로 인한 利用者의 損害에 對하여 모든 責任을 집니다.

⑦ “몰” 또는 그로부터 個人情報를 제공받은 第3자는 個人情報의 蒐集目的 또는 제공받은 目的을 達成한 때에는 當해 個人情報를 遲滯없이 破棄합니다.


第18條 (“몰“의 義務)

① “몰”은 法令과 이 約款이 禁止하거나 公序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지 않으며 이 約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持續的이고, 安定的으로 財貨ㆍ用役을 提供하는데 最善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利用者가 安全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利用할 수 있도록 利用者의 個人情報(信用情報 包含)保護를 위한 保安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李 商品이나 用役에 對하여 「標示ㆍ廣告醫公正火에관한법률」 第3條 所定의 不當한 標示ㆍ廣告行爲를 함으로써 利用者가 損害를 입은 때에는 이를 賠償할 責任을 집니다.

④ “몰”은 利用者가 願하지 않는 營利目的의 廣告性 電子郵便을 發送하지 않습니다.


第19條 (會員의 ID 및 祕密番號에 對한 義務)

① 제17條의 境遇를 除外한 ID와 祕密番號에 關한 管理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② 會員은 自身의 ID 및 祕密番號를 第3者에게 利用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會員이 自身의 ID 및 祕密番號를 盜難當하거나 第3者가 使用하고 있음을 認知한 境遇에는 바로 “몰”에 通報하고 “몰”의 案內가 있는 境遇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第20條 (利用者의 義務)

利用者는 다음 行爲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申請 또는 變更時 虛僞 內容의 登錄

2. 他人의 情報 盜用

3. “몰”에 揭示된 情報의 變更

4. “몰”李 定한 情報 以外의 情報(컴퓨터 프로그램 等) 等의 送信 또는 揭示

5. “몰” 其他 第3者의 著作權 等 知的財産權에 對한 侵害

6. “몰” 其他 第3者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業務를 妨害하는 行爲

7. 猥褻 또는 暴力的인 메시지, 畫像, 音聲, 기타 公序良俗에 反하는 情報를 몰에 公開 또는 揭示하는 行爲


第21條 (連結“몰”과 피連結“몰” 間의 關係)

① 上位 “몰”과 下位 “몰”李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對象에는 文字, 그림 및 動畵像 等이 包含됨)방식 等으로 連結된 境遇, 電子를 連結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後者를 피連結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連結“몰”은 피連結“몰”李 獨自的으로 提供하는 財貨等에 依하여 利用者와 行하는 去來에 對해서 保證責任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連結“몰”의 初期畵面 또는 連結되는 時點의 팝업畵面으로 明示한 境遇에는 그 去來에 對한 保證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22條 (著作權의 歸屬 및 利用制限)

① “몰“李 作成한 著作物에 對한 著作權 其他 知的財産權은 ”몰“에 歸俗합니다.

② 利用者는 “몰”을 利用함으로써 얻은 情報 中 “몰”에게 知的財産權이 歸屬된 情報를 “몰”의 事前 承諾없이 複製, 送信, 出版, 配布, 放送 其他 方法에 依하여 營利目的으로 利用하거나 第3者에게 利用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約定에 따라 利用者에게 歸屬된 著作權을 使用하는 境遇 當해 利用者에게 通報하여야 합니다.


第23條 (紛爭解決)

① “몰”은 利用者가 提起하는 正當한 意見이나 不滿을 反映하고 그 被害를 補償處理하기 위하여 被害補償處理機構를 設置 運營합니다.

② “몰”은 利用者로부터 提出되는 不滿事項 및 意見은 優先的으로 그 事項을 處理합니다. 다만, 迅速한 處理가 곤란한 境遇에는 利用者에게 그 事由와 處理日程을 卽時 通報해 드립니다.

③ “몰”과 利用者間에 發生한 電子商去來 紛爭과 關聯하여 利用者의 被害救濟申請이 있는 境遇에는 公正去來委員會 또는 市·道知事가 依賴하는 紛爭調停機關의 調整에 따를 수 있습니다.


第24條 (裁判權 및 準據法)

① “몰”과 利用者間에 發生한 電子商去來 紛爭에 關한 訴訟은 提訴 當時의 利用者의 住所에 依하고, 住所가 없는 境遇에는 居所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의 專屬管轄로 합니다. 다만, 提訴 當時 利用者의 住所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外國 居住者의 境遇에는 民事訴訟法上의 管轄法院에 提起합니다.

② “몰”과 利用者間에 提起된 電子商去來 訴訟에는 韓國法을 適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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電話 : 010-9198-4193 팩스 : 02-973-4739? 通信販賣業申告番號 : 제2021-서울노원-0018호 個人情報 保護責任者 : 金炳哲 (E-mail : fameflow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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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會社는 個人情報取扱方針을 통하여 會員께서 提供하시는 個人情報가 어떠한 用途와 方式으로 利用되고 있으며, 個人情報保護를 위해 어떠한 措置가 取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個人情報의 蒐集項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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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個人情報의 蒐集 및 活用目的
본 會社는 蒐集한 個人情報를 다음의 目的을 위해 活用합니다.
1) 콘텐츠 提供
2) 會員 管理??本人確認識別 및 會員情報 管理, 加入 및 脫退 意思 確認

3. 個人情報의 保有 및 利用期間
본 會社는 會員이 脫退하여 個人情報 蒐集 및 利用目的 達成이 終了된 後에는 例外 없이 該當 情報를 遲滯 없이 破棄합니다.

4. 個人情報의 破棄節次 및 方法
1) 破棄節次會員의 情報는 目的이 達成된 後 別途의 DB로 옮겨져(종이의 境遇 別途의 書類函) 內部方針 및 其他 關聯 法令에 依한 情報保護 事由에 따라(보유 및 利用期間 參照) 一定 期間 貯藏된 後 破棄되어집니다. 別途 DB로 옮겨진 個人情報는 法律에 依한 境遇가 아니고서는 保有되어지는 以外의 다른 目的으로 利用되지 않습니다.
2) 파일形態로 貯藏된 個人情報는 記錄을 再生할 수 없는 技術的 方法을 使用하여 削除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個人情報는 粉碎機로 粉碎하여 破棄합니다.

5. 利用者 및 法定代理人의 權利와 그 行事方法


會員 및 法定 代理人은 언제든지 登錄되어 있는 自身 或은 當해 滿 14歲 未滿 兒童의 個人情報를 照會하거나 修正할 수 있으며 加入解止를 要請할 수도 있습니다.

會員 或은 滿 14歲 未滿 兒童의 個人情報 照會ㆍ修正 또는 加入解止(同意撤回)를 위해서는 個人情報管理責任者에게 書面, 電話 또는 이메일로 連絡하시면 遲滯없이 措置하겠습니다.

會員이 個人情報의 誤謬에 對한 訂正을 要請하는 境遇에는 訂正을 完了하기 前까지 當해 個人 情報를 利用 또는 提供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個人情報를 第3者에게 이미 提供한 境遇에는 訂正 處理結果를 第3者에게 遲滯없이 通知하여 訂正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會社는 會員 或은 法定 代理人의 要請에 依해 解止 또는 削除된 個人情報는 본 會社李 蒐集하는 個人情報의 保有 및 利用期間”에 明示된 바에 따라 處理하고 그 外의 用途로 閱覽 또는 利用할 수 없도록 處理하고 있습니다.

6. 個人情報管理 責任者 및 擔當者
본 會社는 會員의 個人情報를 保護하고 個人情報와 關聯한 不滿을 處理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關聯 部署 및 個人情報管理責任者를 指定하고 있습니다.

會員은 본 會社의 서비스를 利用하시며 發生하는 모든 個人情報保護 關聯 民願을 個人情報管理責任者 或은 擔當者에게 申告하실 수 있습니다. 會社는 會員의 申告事項에 對해 迅速하게 充分한 答辯을 드릴 것입니다. 其他 個人情報侵害에 對한 申告나 相談이 必要하신 境遇에는 아래 機關에 問議하시기 바랍니다.

1) 個人情報侵害申告센터 (www.1336.or.kr/局番없이 118)
2) 情報保護마크引證委員會 (www.eprivacy.or.kr/02-580-0533~4)
3) 大檢察廳 인터넷犯罪搜査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 警察廳 사이버테러對應센터 (www.ctrc.go.kr/02-392-0330)

7. 高地의 義務
現 個人情報處理方針은 2018年 1月 1日부터 適用됩니다. 內容의 追加, 削除 및 修正이 있을시에는 改正 最小 7日前부터 홈페이지의 公知事項을 통해 告知할 것입니다.

8. 附則
본 會社의 個人情報保護 處理方法 施行은 理事會 認准日부터 施行한다.

財政일자: 2018年 1月 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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