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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24 서비스利用約款

카페24 마케팅센터 서비스 利用約款


第 1 兆 (目的)
이 約款은 會員이 카페24 株式會社(以下 “會社”)가 提供하는 카페24 마케팅센터 서비스(“서비스”)를 利用함에 있어 必要한 利用條件, 節次 및 其他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 2 兆 (用語의 定義)
① 이 約款에서 使用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 號와 같습니다.
1. “카페24 마케팅센터 서비스”(以下 “서비스”)이라 함은 廣告主가 廣告를 보다 效率的으로 利用할 수 있도록 廣告管理(廣告現況, 充電/內譯管理, 接續情報管理), 廣告 效果分析(廣告統合報告書), 各 商品別 廣告申請 및 計定生成, 登錄 等의 業務를 代行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廣告商品”이라 함은 키워드廣告, 쇼핑廣告, 디스플레이廣告, 모바일廣告, 어필리에이트廣告, 인플루언서 마케팅 및 其他 廣告商品을 말합니다.
3. “廣告媒體”이라 함은 “廣告商品”을 揭載하는 廣告 사이트 및 媒體史를 말합니다.
4. “廣告利用料”라 함은 廣告商品을 進行하기 위하여 支給되는 廣告費用을 말합니다.
5. “手數料”라 함은 廣告進行에 따른 “서비스” 提供에 對한 代價를 말합니다.
6. "會員"이라 함은 自身의 情報를 提供하고 會社의 會員約款에 同意하여 會員으로 登錄한 者를 말합니다.
② 前項에서 定義되지 아니한 用語는 홈페이지, 上官例 또는 關係法令에 따라 解釋됩니다.

第 3 條 (弱冠의 揭示와 改正)
① 會社는 본 弱冠의 內容을 廣告主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初期畵面 또는 連結畵面을 통하여 揭示합니다.
② 會社는 必要한 境遇 關聯法을 違反하지 않는 範圍 內에서 본 約款을 改正할 수 있으며, 이 境遇 改正內容과 適用日子를 明示하여 홈페이지 初期畵面 또는 連結畵面에 그 適用일자 7日 前부터 適用일자 前日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會員에게 不利한 約款 改正의 境遇에는 改正約款의 適用일자 30日 前부터 適用日子까지 공지합니다.
③ 會社가 前項에 따른 期間 동안 改正約款 告知 또는 通知를 하면서 ‘意思表示를 하지 않으면 意思表示가 表明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明確하게 公知 또는 通知하였음에도 會員이 明示的으로 拒否의 意思表示를 하지 아니한 境遇 會社는 廣告主가 改正約款에 同意한 것으로 봅니다.
④ 會員은 改正約款에 同意하지 않는 境遇 改正 約款의 適用일 以前에 拒否 意思를 表示하고 이 約款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第 4 兆 (約款 外 準則)
① 會社는 必要한 境遇 特定 서비스에 關하여 適用될 事項 및 細部的인 內容을 定하여 運營할 수 있으며, 該當 內容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② 會員은 恒常 個別約款이나 運營政策의 內容에 變更이 있는지 與否를 注視하여야 하며, 變更事項의 公知가 있는 때에는 이를 確認하여야 합니다.
③ 본 約款에 規定되지 않은 事項에 對해서는 關聯 法令 또는 各 서비스에 따른 個別約款 및 運營政策 等에 따릅니다.

第 5 條 (利用契約의 成立)
① 利用契約은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者가 이 約款에 同意하고 서비스를 申請하면 會社가 이를 審査하여 承諾함으로써 成立합니다. 單, 선 入金 “廣告商品”의 境遇 廣告利用料(手數料) 等의 支給 以後 서비스가 進行됩니다.
② 會社는 申請에 있어 追加的인 實名確認이 必要한 境遇, 實名確認 및 本人認證 專門機關을 통하여 實名認證을 要請할 수 있습니다.
③ 會社는 會員加入으로 生成된 計定(ID)의 情報를 會員의 情報로 看做하며 計定(ID)의 名義者를 본 契約의 契約 當事者로 判斷합니다. 法人이나 事業者 等의 從業員 또는 代理人 等으로 計定(ID) 生成 後 서비스를 申請한 境遇 法人이나 事業者 等이 契約의 主體가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不利益은 會員이 負擔하여야 합니다.
④ 會社는 會員이 提供한 情報를 서비스 提供에 必要한 境遇 利用하거나 提携社 等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單, 會員의 個人情報는 除外합니다.
⑤ 會社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利用契約 申請을 承諾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虛僞 또는 他人의 情報로 서비스를 申請한 境遇
2.必須項目을 漏落, 오기하거나 脫退한 “아이디(ID)”와 同一한 아이디로 申請한 境遇
3.事業者身元確認 및 本人確認에 必要한 必要書類의 提出을 拒否한 境遇
4.會社가 提供하는 一切의 서비스에서 契約違反 等을 事由로 會員資格을 喪失한 적이 있는 境遇
5.20歲 未滿의 未成年者, 限定治産者, 禁治産者가 法定 代理人의 同意 없이 利用申請을 하는 境遇
6.‘信用情報醫利用및保護에관한법률’에 依據 金融債務不履行者로 登錄된 境遇
7.煽情的이고 美風良俗을 해치는 情報를 가지고 申請한 境遇
8.不法, 不當한 廣告, 宣傳物을 揭示하거나 不當한 用途로 서비스를 利用한 履歷이 있는 境遇
9.他人의 權利를 侵害하는 等 不正한 用途로 서비스를 利用한 履歷이 있는 境遇
10.會社의 다른 서비스에 對한 利用料를 滯納하고 있거나 滯納한 履歷이 多數 있는 境遇
11.會員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承認이 不可能하거나 其他 會社의 運營政策에 符合되지 아니하는 情報로 申請을 한 境遇
⑥ 會社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利用契約의 承諾을 留保할 수 있습니다.
1.天災地變, 戰爭 等 國家 初有의 非常事態
2.業務遂行에 支障이 招來할 程度의 至極히 곤란한 事由가 있는 境遇
3.品質維持가 곤란하거나 必要한 設備나 人力이 不足한 境遇
4.其他 會社의 事情으로 安定的인 서비스를 提供하기 곤란한 境遇
⑦ 會社는 利用契約의 承諾 後 본 條 第4項, 第5項에 該當하는 境遇 第7條에 따른 事前 通知 後 利用契約의 承諾을 撤回할 수 있습니다.

第 6 兆 (個人情報의 蒐集 및 管理)
① 會社는 關聯法令 및 會社의 個人情報處理方針에 따라 會員의 個人情報를 蒐集 및 管理합니다.
② 會員은 會社가 定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利用에 必要한 情報(個人情報 包含)를 事實에 符合하게 提供할 義務가 있으며 虛僞의 事實을 記載하거나 他人名義를 盜用하여 서비스를 申請하지 아니합니다.
③ 會社는 關聯法律 規定에 依據 搜査 또는 調査 等의 目的으로 搜査機關 및 有關機關의 要求나 命令이 있는 境遇 關聯 個人情報 等을 提供할 수 있습니다.

第 7 兆 (會員에 對한 通知)
① 會社는 會員 個別的인 通知의 境遇 이 約款에 別途 規定이 없는 한 會員情報 上 이메일, 携帶폰番號, 有線電話番號 等의 한 가지 以上의 方法으로 通知할 수 있습니다.
② 會員 全體에 對한 通知의 境遇 7日 以上 會社의 公知事項(揭示板 等)에 揭示함으로써 會員의 個別的인 前項의 通知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第 8 條 (서비스의 種類 等)
① 이 約款에 따라 會社가 提供하거나 代行하는 서비스의 種類는 다음 各 號와 같습니다.
1.國內마케팅
가.키워드광고
나.쇼핑廣告
다.디스플레이廣告
라.모바일광고
마.오프라인광고
바.SNS 廣告
社.소셜미디어 運營
아.배너/동영상 製作
者.其他 廣告 및 서비스
2.海外마케팅
가.공통 마케팅(구글, 페이스북, 인플루언서 마케팅, 틱톡, 소셜미디어 運營, PR 等)
나.英語圈/東南亞 마케팅(야후/빙, Rewardstyle, 얀덱스, 陀佛라 等)
다.中華圈 마케팅(바이두, 360, 야후/빙, 웨이보, iPinYou, 소홍서 等)
라.일본 마케팅(야후재팬, 크리테오, A8, 트위터 等)
마.기타 各 國家別 現地化 된 마케팅 商品
3.其他 追加/開發되거나 他會社와의 提携關係 等으로 提供되는 서비스
② 前項의 各 서비스 別 細部事項은 서비스 提供 時 案內된 各 廣告媒體의 利用約款 및 條件에 따르며, 그 外의 事項은 會社의 홈페이지 내 서비스案內에 따릅니다.
③ 서비스 提供時間은 原則的으로 平日 9時 ~ 18時까지로 하며 公休日 및 會社의 事情에 依한 休日은 除外합니다. 다만, 海外마케팅의 境遇 各國의 時差에 따라 相異할 수 있습니다.
④ 會社는 會員 또는 提携社 等으로부터 一定의 서비스 提供에 따른 廣告利用料(手數料 等)을 支給받을 수 있습니다.
⑤ 본 條 第 1項의 서비스는 廣告媒體의 事情으로 一部 서비스가 提供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第 9 兆 (“서비스”의 利用)
① 會員은 利用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約款 및 運營政策을 事前에 熟知하고 이에 同意함으로써 서비스를 申請할 수 있습니다.
② 各 서비스의 申請完了는 “廣告媒體”의 承認節次를 거처 完了됩니다. 다만, 各 “廣告媒體”의 審査 基準, 運營 政策 等에 따라 廣告 執行 拒否, 中斷 等이 發生할 수 있으며, 서비스 利用이 制限될 수 있습니다.
③ 會社는 會員이 이 約款에 同意하고 各 서비스 利用 時 事前 合意된 日程에 따라 廣告代金, 代行서비스利用料 等을 正常的으로 納入하면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相互 合意된 日程에 따라 서비스를 提供합니다. 다만, 會社는 서비스 開始를 위한 追加 情報 및 資料 等이 必要하거나 會社 또는 海外廣告媒體의 事情으로 開始가 遲延되는 境遇 該當 事由 및 開始日을 다시 指定하여 第 7條에 따라 通知할 수 있습니다.
④ 定額制 “廣告商品”의 揭載期間은 서비스利用料 支給 遲延으로 廣告의 揭載가 遲延된 境遇에도 揭載時間으로 包含하여 利用料가 賦課됩니다.
⑤ 從量制 “廣告商品”의 揭載期間은 “서비스” 提供時間 內 變更申請이 可能하며, 處理期間 所要 後 變更이 完了됩니다.
⑥ 事前 合意된 廣告利用料, 廣告移用量 等이 全部 消盡된 境遇에는 廣告揭載가 中斷될 수 있습니다.
⑦ 會員의 申請으로 確定된 서비스를 進行 前 또는 進行 中 解止, 中斷하는 境遇, 各 서비스 또는 “廣告商品”의 還拂條件에 따라 還給手數料 및 違約金 等이 發生할 수 있습니다.
⑧ 서비스는 原則的으로 讓渡, 羊水가 制限되며, 名義變更의 節次가 不可합니다.
⑨ 會員은 서비스 利用 時 會社가 要求하는 必要書類 및 샘플商品 等을 會社에게 提供합니다. 萬若 要求事項에 對한 協助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境遇 서비스의 利用이 不可할 수 있습니다.

第 10 條 (“서비스”의 新設, 變更 等)
① 會社는 第7條에 따라 通知함으로써 서비스를 新設하거나, 提供하고 있는 서비스의 一部 또는 全部를 變更 또는 中斷할 수 있습니다.
② 會社는 본 條에 依한 서비스의 一部 또는 全部의 變更 等에 對하여 關聯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會員에게 別途의 補償을 하지 않습니다.

第 11 兆 (會社의 權利 및 義務)
① 會社는 會員과의 利用契約이 維持되는 동안 安定的인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도록 努力합니다.
② 會社는 會員이 提起하는 意見 等 正當한 要求에 對하여 빠른 時日 內 處理함을 原則으로 합니다. 單, 處理가 延長되는 境遇에는 第 7條에 따라 通報합니다.
③ 會社는 서비스 利用에 따른 會員의 廣告履歷, 廣告成果, 數値 等의 關聯 情報를 蒐集하여 統計資料 等으로 活用할 수 있으며, 이를 會員의 서비스 利用에 支援하거나 會社의 效率的인 서비스 提供에 使用할 수 있습니다.
④ 會社는 會員의 로고, 相互 等을 活用하여 會社의 廣告主 레퍼런스 用途로 使用할 수 있습니다.
⑤ 會社는 廣告進行 時 必要에 따라 會員에게 廣告物 製作을 위한 原本이미지 等을 廣告物 製作 소스로 要求할 수 있습니다.
⑥ 會社는 關聯 法令에 依據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取得한 會員의 個人情報를 事前 承諾 없이 他人에게 漏泄 또는 配布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關係法令에 依한 搜査上의 目的으로 關係機關으로부터 要求가 있거나 이 約款을 違反하여 節次上 必要에 依한 境遇에는 例外로 합니다.

第 12 條 (會員의 權利 및 義務)
① 會員은 各 서비스 別 利用條件(金額, 時期, 條件 等)에 따라 廣告利用料 等을 支給합니다.
② 會員은 各 “廣告商品”의 利用條件 및 還拂條件을 事前에 熟知한 後 “서비스”를 申請, 同意하며, 이를 遵守하지 않아 發生한 損害에 對해서는 會員이 責任을 負擔합니다.
④ 會員은 서비스 提供을 위한 會社의 要請案(決定, 修正, 反映 等)에 對하여 迅速하게 協助하며, 美協調 및 遲延으로 인하여 發生한 問題에 對해 會社에게 責任을 부담시키지 아니합니다.
⑤ 會員은 廣告 進行 時 廣告成果 策定을 위한 스크립트를 會社의 案內에 따라 사이트의 一定 部分에 揷入하여야 하며 會社는 이를 통해 一定의 데이터를 蒐集하여 進行된 廣告成果를 策定합니다. 會社는 蒐集된 데이터를 統計資料로 活用하여 廣告成果 增進 및 서비스 向上에 活用할 수 있습니다.
⑥ 會員은 서비스 利用에 따른 廣告物 等의 製作을 위해 會社가 로고, 이미지, 컨텐츠 等을 要求하는 境遇 이를 會社에게 迅速하게 提供합니다. 提供하는 로고, 이미지, 컨텐츠 等은 合法的인 것으로 構成하여야 하며, 會員은 該當 로고, 이미지,컨텐츠 等을 廣告物 等으로 製作하여 使用할 수 있는 權限(2次的著作物使用卷 包含)을 會社에 附與합니다.
⑦ 會員은 別途의 書面 同意 없이 會社가 提供하는 廣告物을 會社와 進行하는 廣告 外 다른 用途로 使用하지 아니합니다.
⑧ 會員은 서비스와 關聯한 會社의 運營 노하우 等을 保護하기 위하여, 會社의 事前 同意 없이는 利用契約에 依해 廣告가 運營되는 期間 동안 會社에 依賴한 同一한 廣告媒體에 直接 進行하거나 提議하지 아니하며, 第3者를 통해 본 契約에 依한 廣告媒體와 同一한 廣告媒體에 廣告를 進行하지 아니합니다.
⑨ 會員은 會員加入 時 提供한 自身의 個人情報가 變更된 境遇에는 卽時 會社가 定한 節次에 따라 修正/補完하여야 합니다. 會社는 會員의 美 變更으로 인하여 發生한 損害에 對하여 어떠한 責任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⑩ 會員은 會社가 發給한 아이디(ID), 祕密番號를 他人에게 漏泄되지 아니하도록 管理責任을 負擔하며, 管理疏忽로 인하여 發生한 問題에 對하여 全的으로 責任을 負擔합니다.
⑪ 會員은 關係法令, 이 約款, 利用案內, 運營政策 等 會社가 通知한 事案에 對하여 遵守하여야 하며, 其他 會社의 業務에 妨害가 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第 13兆 (廣告代金 및 代行手數料 等)
① 會員은 會社와 事前 合意된 條件에 따라 廣告代金 및 代行手數料 等을 會社에 支給합니다. 그 具體的인 事項은 會社가 會員에게 提供하는 見積書 等에 따릅니다.
② 會社는 廣告媒體의 廣告代金 上昇 및 市場環境의 變化에 따라 廣告代金 및 代行手數料 等의 變更이 必要한 境遇 第 7條에 따라 事前 通知함으로써 變更할 수 있습니다.
③ 會社는 還拂節次가 完了된 廣告代金 等을 還拂이 完了된 날로부터 5營業日 以內 會員의 計座로 還拂합니다. 다만, 廣告媒體가 會員에게 直接 還拂하는 서비스의 境遇에는 該當 媒體史의 政策에 따라 還拂됩니다.
④ 會社는 廣告代金 및 代行手數料 等이 滯納된 境遇 서비스利用을 制限할 수 있으며 會社는 이로 인한 서비스 制限과 關聯한 어떠한 責任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⑤ 會員은 賦課된 利用料金에 異議가 있는 境遇에는 請求 發生日로부터 15日 以內 會社에 異議를 申請할 수 있으며, 會社는 이에 關한 妥當性 與否를 調査하여 確認 結果를 會員에게 第 7條에 따라 通報합니다.

第 14 條 (提供中止 等)
① 會社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서비스”의 提供을 臨時的으로 中止할 수 있습니다.
1.設備의 保守 等을 위하여 點檢이 必要한 境遇
2.電氣通信事業法에 規定된 基幹通信事業者가 電氣通信서비스를 中止한 境遇
3.國家非常事態, 停戰, 設備의 障礙 또는 이용의 暴走 等 正常的인 홈페이지 利用에 支障이 있는 境遇
4.事前認知가 不可能한 分散서비스拒否(DDos) 等 外部的 侵入이 認知되어 서비스 全部 또는 一部에 影響을 줄 憂慮가 있는 境遇
5.“廣告媒體”의 契約關係가 變更되어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
6.其他 不可避하게 會社의 運營上 提供할 수 없는 事由가 發生한 境遇
② 會員은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지 아니하며 이에 該當하는 境遇 利用을 制限할 수 있습니다.
1.各 “廣告商品”의 “廣告媒體"의 約款 또는 運營政策에 違反되는 行爲
2.他人이 名義 또는 名義를 盜用하여 使用한 行爲
3.他人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著作物 및 知的財産權을 侵害하거나 侵害할 憂慮가 있는 行爲
4.不當하거나 不法的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利用하는 行爲
5.서비스를 提供함으로써 민/형사상 責任 및 名譽 評判, 信用, 信賴度가 毁損될 可能性이 있는 行爲
6.善良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 沮害 및 詐欺去來 蓋然性(初期畵面 下段에 標示된 事業者情報가 虛僞임이 判明된 사이트, 사이트 運營者와 連絡이 杜絶되었거나 相當期間 正常的으로 運營되지 않은 사이트, 代金 決濟를 現金으로만 勸誘하는 사이트, 代金決濟 後 長期間 物品配送을 遲延하거나 配送을 하지 않는 사이트, 言論媒體에서 問題가 있는 쇼핑몰로 擧論되는 사이트 等)있는 行爲
7.不法프로그램의 提供, 不法通信, 해킹, 惡性프로그램 配布, 接續權限 超過 等의 行爲
8.關係 法令을 違反하거나 其他 會社의 運營上 不適切하다고 判斷되는 行爲
③ 會社가 統制할 수 없는 事由로 인한 서비스의 中斷(시스템 管理者의 故意 및 過失이 없는 디스크 障礙, 시스템 다운 等)으로 인하여 事前 通知가 不可能한 境遇에는 利用者에게 事前 通知하지 않아 會員에게 發生한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④ 會社는 본 條 第2項에 該當할 憂慮가 있는 境遇 利用制限을 선 措置할 수 있으며, 이에 對한 問題가 解消된 境遇 迅速하게 서비스를 復舊합니다.
⑤ 會社는 본 弔意 提供 中止 等으로 인하여 發生한 損害에 對해서 어떠한 境遇에도 賠償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第 15 兆 (權利의 歸屬)
① 會社는 서비스와 關聯된 一切의 提供된 著作物에 對하여 著作權 및 知的財産權을 가집니다.
② 會社는 會員에게 前項의 著作物의 利用에 따른 使用權만을 附與하며, 會員은 이를 他人에게 讓渡, 販賣, 提供하거나 收益, 處分行爲를 할 수 없습니다.

第 16 條 (契約解止)
① 會員은 各 廣告商品의 解止條件에 따라 서비스를 解止할 수 있습니다.
② 會員은 서비스를 解止하고자 하는 境遇 利用契約의 終了醫師를 會社에 傳達할 수 있으며, 會社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會員이 要請한 解止일로부터 빠른 時日 內에 서비스 利用契約을 解止합니다. 다만, 解止 移轉 서비스 進行 件은 繼續的으로 서비스를 進行하여 完了합니다.
③ 未納料金이 있거나 各 商品 別 解止 違約金이 있는 境遇에는 이에 對한 線 處理를 條件으로 契約의 解止가 留保할 수 있습니다.
④ 契約解止 時 서비스 利用記錄, 資料가 削除될 수 있으니 契約解止 前에 該當 資料를 會員의 別途 貯藏空間에 貯藏하여야 합니다. 이를 保管하지 않아 發生한 損害에 對해서 會社는 責任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會社는 會員이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境遇 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契約이 해지되는 境遇에는 會員의 이메일 等을 통하여 契約解止 事實을 通知합니다.
1.監督 官廳 等으로부터 營業取消 또는 이에 準하는 處分을 받은 境遇
2.第 3者로부터 正當한 假押留, 假處分 等 其他 滯納處分을 받고도 이를 解決하지 못하여 契約의 履行이 憂慮되는 境遇
3.破産, 回生節次를 開始 申請하거나 當한 境遇
4.金融機關으로부터 去來停止 處分을 받아 본 契約을 履行할 能力이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
5.當해 鳶島 2回 以上 廣告代金 및 代行手數料의 支給이 延滯된 境遇
6.當해 鳶島 2回 以上 利用制限을 當한 境遇
7.利用制限事由가 解消되지 아니하여 利用制限이 30日을 超過하여 繼續된 境遇
8.會員의 歸責事由로 繼續的인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
9.會社의 業務를 妨害하는 會員의 行爲가 發生한 境遇
10.서비스와 關聯한 各 國家의 關聯 法令을 違反한 境遇
11.李 約款 및 個別 서비스 利用約款을 違反하여 契約의 履行이 顯著히 곤란한 境遇

第 17兆 (讓渡禁止)
會員은 會社의 事前 書面 同意 없이 이 約款에 依한 一切의 權利 및 義務를 第 3者에게 讓渡하거나 擔保로 提供하지 아니합니다.

第 18 條 (損害 賠償)
① 會員이 서비스를 利用하는 過程에서 行한 不法行爲나 이 約款 違反行爲로 인하여 會社가 當해 會員 以外의 第3者로부터 損害賠償 請求 또는 訴訟을 비롯한 各種 異議提起를 받는 境遇 當해 會員은 自身의 責任과 費用으로 會社를 免責 시켜야 하며, 會社가 免責되지 못한 境遇 當해 會員은 그로 인하여 會社에 發生한 모든 損害를 賠償하여야 합니다.
② 會社의 歸責事由로 서비스의 提供에 問題가 發行하여 會員의 損害가 發生한 境遇에는 關聯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會社가 廣告商品 進行으로 支給받은 手數料의 範圍 內에서 賠償합니다.

第 19 兆 (責任制限)
① 會社는 天災地變 또는 分散 서비스 拒否 攻擊(DDos), 인터넷서비스 提供者(ISP)의 네트웍 障礙, 廣告媒體 自體의 障礙 等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서비스 및 廣告商品을 提供할 수 없는 境遇에는 責任이 免除됩니다.
② 會社는 會員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서비스의 利用에 障礙가 發生한 境遇에는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③ 會社는 會員이 아이디(ID)와 祕密番號를 利用함에 있어 부주의하거나 管理를 疏忽이 하여 發生한 損害에 對해서는 責任을 지지 아니합니다.
④ 會社는 會員이 사이트에 揭載 또는 電送한 情報, 資料 等에 對한 事實與否, 信賴性, 正確性 等에 對하여 어떠한 保證도 하지 아니합니다.
⑤ 會社는 會員間 또는 會員 第3者間에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를 媒介로 하여 紛爭이 發生한 境遇 介入할 義務가 없으며, 그와 關聯한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⑥ 會社는 會社의 歸責事由가 없이 事前에 認知할 수 없는 各 國家의 通信會社, 電力會社, 基幹通信事業者의 障礙가 發生하여 서비스 提供이 中斷된 境遇 그와 關聯한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⑦ 會社는 限定的 廣告領域 및 入札 等의 方式으로 인하여 進行 豫定인 廣告를 先占하지 못한 境遇 그로 인한 會員의 損害에 對하여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⑧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를 통하여 期待하는 利益을 保障하지 아니합니다.
⑨ 會社의 歸責事由 以外의 “廣告商品” 自體에 對한 問題로 廣告가 美 執行된 境遇 會社는 그에 따른 顧客抗議 等을 代行하여 進行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損害에 對해서는 責任을 負擔하지 아니합니다.
⑩ 會社는 無料로 提供되는 서비스 利用과 關聯하여 關聯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 20 兆 (準據法 및 裁判管轄)
① 會社와 會員間 提起된 訴訟은 大韓民國法을 準據法으로 합니다.
② 會社와 會員間 發生한 紛爭에 關한 訴訟은 民事訴訟法 上의 管轄法院에 提訴합니다.

[簿 칙]
이 約款은 2020年 11月 27日부터 適用하고 2017年 4月 6日부터 施行되던 從前의 約款은 본 弱冠으로 代替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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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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