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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伽藍貯蓄銀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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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消費者保護 體系

金融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한 原則과 姿勢 및 義務 規定

第1條(木 敵)
본 準則은 金融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以下 金融消費者保護法)에 依據하여 金融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金融商品·販賣채널의 區分에 따라 金融商品 販賣時 貯蓄銀行의 販賣職員 및 金融商品 販賣代理·仲介業者가 지켜야 할 原則과 姿勢 및 義務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營業行爲 一般原則 等)
  1. ① 金融商品 販賣職員(金融商品販賣代理·仲介業者를 包含하며 以下 같다)은 金融商品 販賣時 金融消費者保護法令에 따라 適合性 原則, 適正性 原則, 說明義務, 不公正營業行爲 및 不當勸誘行爲 禁止 等을 遵守하여야 하며, 金融消費者保護法令을 違反하여 不完全 販賣가 發生하지 않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하여야 한다.
  2. ② 貯蓄銀行은 金融商品의 販賣過程에서 貯蓄銀行 또는 金融商品 販賣職員의 歸責事由로 金融消費者에게 被害가 發生하는 境遇 迅速한 被害救濟를 爲해 最善의 努力을 다하여야 한다.
  3. ③ 金融商品 販賣職員은 金融消費者에 對해 金融商品을 販賣하는 過程에서 다음과 같이 信義誠實의 原則을 遵守한다.
  4. 1. 金融商品 販賣職員의 導入, 養成, 敎育, 管理 等에 있어 法令을 遵守하고 健全한 金融去來秩序가 維持될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한다.
  5. 2. 金融消費者에 對하여 金融商品에 對한 充分한 選擇情報를 提供하여 不完全 販賣가 發生하지 않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한다.
第3條(適合性의 原則)
  1. ① 金融商品 販賣職員은 金融消費者가 一般金融消費者印紙 專門金融消費者인지를 確認한다.
  2. ② 金融商品 販賣職員은 一般金融消費者에게 金融商品 契約締結 勸誘 時 다음 各 號의 一般金融消費者의 情報를 把握하여 金融消費者가 적합한 商品을 購買하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한다.
  3. 1. 貸出性 商品 : 財産狀況(負債를 包含한 資産 및 所得에 關한 事項. 以下 같다), 信用 및 辨濟計劃, 消費者의 年齡, 契約締結의 目的
  4. 2. 保障性 商品 : 消費者의 年齡, 財産狀況, 契約締結의 目的, 金融商品의 取得·處分 經驗, 金融商品에 對한 理解도
  5. 3. 投資性 商品 : 該當 金融商品 取得·處分 目的, 財産狀況, 金融商品의 取得·處分 經驗, 消費者의 年齡, 金融商品에 對한 理解도
  6. ③ 適合性 原則이 適用되는 商品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다.
  7. 1. 貸出性 商品 : 모든 貸出性 商品
  8. 2. 保障性 商品 : 變額保險 및 이와 類似한 保障性 商品(保險料 또는 控除料 一部를 資本市場法에 따른 金融投資商品의 取得·處分·그 밖의 方法으로 運用할 수 있도록 하는 保險 또는 控除)
  9. 3. 投資性 商品 : 一部 商品(資本市場法上 온라인少額投資仲介 對象 證券, 온라인投資連繫金融業法上 連繫投資 等)을 除外한 投資性 商品
  10. ④ 金融商品 販賣職員은 다음 各 號의 適合性 判斷基準에 따라 一般金融消費者에게 적합하지 않은 金融商品에 對한 契約締結을 勸誘해서는 안된다.
  11. 1. 貸出性 商品 : 一般金融消費者의 情報를 把握한 結果 償還能力이 適正한 水準일 것
  12. 2. 保障性·投資性 商品 : 一般金融消費者의 情報를 把握한 結果 損失에 對한 甘受能力이 適正한 水準일 것
第4條(適正性의 原則)
  1. ① 金融商品 販賣職員은 一般金融消費者가 自發的으로 購買하려는 金融商品이 適正한지 與否에 對해 判斷한다.
  2. ② 金融商品 販賣職員이 一般金融消費者로부터 把握해야 할 情報 및 適正性 判斷基準에 對해서는 第3條 第2項 및 第4項의 各 號에 따른다.
  3. ③ 適正性 原則이 適用되는 商品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다.
  4. 1. 貸出性 商品 : 住宅擔保貸出, 證券·知識財産權 等 擔保貸出 等
  5. 2. 保障性 商品 : 變額保險 및 이와 類似한 保障性 商品(保險料 또는 控除料 一部를 資本市場法에 따른 金融投資商品의 取得·處分·그 밖의 方法으로 運用할 수 있도록 하는 保險 또는 控除)
  6. 3. 投資性 商品 : 派生商品, 派生結合證券, 派生商品·派生結合證券에 投資하는 펀드, 條件附 資本證券, 高難度金融投資商品·投資一任·金錢信託契約 等
  7. ④ 金融商品 販賣職員은 一般金融消費者에게 適正하지 않은 金融商品인 境遇 이를 告知하고, 署名·記名捺印·錄取 等의 方法으로 確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適正性 判斷結果 不適正으로 判斷되어 一般金融消費者와 契約이 美締結된 境遇에는 該當 金融消費者로부터 不適正 事實에 對한 確認을 省略할 수 있다.
第5條(說明義務 等)
  1. ① 金融商品 販賣職員은 一般金融消費者에게 金融商品 契約締結을 勸誘하거나 一般金融消費者가 說明을 要請하는 境遇 다음 各 號의 金融商品 等에 關한 重要한 事項을 一般金融消費者가 理解할 수 있도록 說明하여야 한다. 다만, 專門金融消費者가 一般金融消費者와 같은 待遇를 받겠다는 意思를 金融商品 販賣業者에게 書面으로 通知한 境遇 一般金融消費者로 보아 貯蓄銀行은 說明義務를 履行해야 한다.
  2. 1. 예금성 商品 : 商品 內容, 利子率, 收益率, 預金者保護法上 保護에 關한 事項 等
  3. 2. 貸出性 商品 : 商品 內容(金利 및 變動 與否, 中途償還手數料 賦課 與否·期間 및 手數料率), 償還方法에 따른 償還金額·利子率·時期, 擔保權 設定·實行事由·實行 時 擔保物 所有權 喪失, 貸出 時 負擔金額 總額 等
  4. 3. 保障性 商品 : 商品 內容, 保險料, 保險金 支給制限 事由 및 支給節次, 危險保障의 範圍 等
  5. 4. 投資性 商品 : 商品 內容, 投資에 따른 危險, 危險等級, 手數料 等
  6. 5. 其他事項 : 連繫·提携서비스 內容 및 서비스 履行責任 等, 請約撤回에 關한 事項, 資料閱覽要求權 및 違法契約解止權 行事에 對한 事項, 金融消費者가 제공받는 서비스別 手數料等 附帶費用, 民願處理 및 紛爭調停 節次에 關한 事項 等
  7. ② 金融商品 販賣職員은 說明義務 履行에 必要한 說明書를 一般金融消費者에게 提供하고 要約(核心)說明서도 함께 提供해야 한다. 다만, 예금성 商品等 說明書 內容이 簡單하여 要約이 不必要한 金融商品은 除外한다.
  8. ③ 金融商品 販賣職員은 第1項의 說明 內容을 一般金融消費者가 理解하였음을 署名, 記名捺印, 錄取 等의 方法으로 確認해야 한다.
  9. ④ 金融商品 販賣職員은 說明義務 履行 時 重要事項에 對한 거짓 또는 歪曲하여 說明하거나 重要한 事項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第6條(不公正營業行爲 禁止)
  1. ① 金融商品 販賣職員은 金融商品 販賣時 優越的 地位를 利用하여 金融消費者의 權益을 侵害하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不公正 營業行爲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1. 金融商品 販賣職員이 業務와 關聯하여 便益을 要求하거나 提供 받는 行爲
  3. 2. 貸出性 商品의 境遇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
  4. 가. 貸出性 商品 契約 締結과 關聯하여 金融消費者의 意思에 反하여 다른 金融商品의 契約 締結을 强要하는 行爲
  5. 나. 貸出性 商品 契約 締結과 關聯하여 不當하게 擔保를 要求하거나 保證을 要求하는 行爲
  6. 다. 自己 또는 第3者의 利益을 위하여 金融消費者에게 特定 貸出 償還方式을 强要하는 行爲
  7. 라. 1)부터 3)까지의 境遇를 除外하고 手數料, 違約金 또는 그 밖에 어떤 名目이든 中途償還手數料를 賦課하는 行爲
  8. 1) 貸出契約이 成立한 날부터 3年 以內에 償還하는 境遇
  9. 2) 다른 法令에 따라 中途償還手數料 賦課가 許容되는 境遇
  10. 3) 金融消費者 保護 및 健全한 去來秩序를 해칠 憂慮가 없는 行爲로서 金融消費者保護法令上 定하는 境遇
  11. 마. 個人에 對한 貸出 等 貸出商品의 契約과 關聯하여 第3者의 連帶保證을 要求하는 境遇
  12. 3. 金融商品販賣業者가 保障性 商品(信用生命保險은 除外)에 關한 契約 締結을 위해 金融消費者에 金融商品에 關한 契約 締結과 關聯하여 利子率 優待 等 特惠를 提供하는 行爲
  13. 4. 連繫ㆍ提携서비스等이 있는 境遇 連繫ㆍ提携서비스等을 不當하게 縮小하거나 變更하는 行爲로서 金融消費者保護法令으로 定하는 行爲
  14. 5. 그밖에 金融商品販賣業者等이 優越的 地位를 利用하여 金融消費者의 權益을 侵害하는 行爲로서 金融消費者保護法令에서 定하는 行爲
第7條(不當勸誘行爲 禁止 및 利害相衝 防止)
  1. ① 金融商品 販賣職員은 契約 締結을 勸誘하는 境遇에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1. 不確實한 事項에 對하여 斷定的 判斷을 提供하거나 確實하다고 誤認하게 할 素地가 있는 內容을 알리는 行爲
  3. 2. 金融商品의 內容을 事實과 다르게 알리는 行爲
  4. 3. 金融商品의 價値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項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金融消費者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行爲
  5. 4. 金融商品 內容의 一部에 對하여 比較對象 및 基準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客觀的인 根據 없이 다른 金融商品과 比較하여 該當 金融商品이 優秀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行爲
  6. 5. 金融商品 販賣職員의 實績을 위해 金融消費者에게 가장 유리한 契約條件의 金融商品을 推薦하지 않고 다른 金融商品을 推薦하는 行爲
  7. 6. 保障性 商品의 境遇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
  8. 가. 金融消費者가 保障性 商品 契約의 重要한 事項을 金融商品直接販賣業者에게 알리는 것을 妨害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勸誘하는 行爲
  9. 나. 金融消費者가 保障性 商品 契約의 重要한 事項에 對하여 不實하게 金融商品直接販賣業者에게 알릴 것을 勸誘하는 行爲
  10. 7. 投資性 商品의 境遇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
  11. 가. 金融消費者로부터 契約의 締結勸誘를 해줄 것을 要請받지 아니하고 訪問ㆍ電話 等 實時間 對話의 方法을 利用하는 行爲
  12. 나. 契約의 締結勸誘를 받은 金融消費者가 이를 拒否하는 趣旨의 意思를 表示하였는데도 契約의 締結勸誘를 繼續하는 行爲
  13. ② 貯蓄銀行은 金融商品 販賣時 金融消費者와 金融商品 販賣職員 間의 利害相衝이 發生 할 憂慮가 있는 境遇 또는 利害相衝이 發生하여 金融消費者에게 被害가 發生한 境遇에는 金融消費者保護 總括機關과 協議를 통해 이를 防止하고,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第8條(廣告 關聯 遵守事項)
  1. ① 金融商品販賣業者等은 金融商品等에 關한 廣告를 하는 境遇에는 金融消費者가 金融商品의 內容을 誤解하지 아니하도록 明確하고 공정하게 傳達하여야 한다.
  2. ② 金融商品等에 關한 廣告에는 金融消費者保護法令의 義務標示事項 및 禁止事項 等을 遵守하여야 한다.
  3. ③ 金融商品等에 關한 廣告를 할 때 「標示ㆍ廣告의 公正化에 關한 法律」 第4條第1項에 따른 標示ㆍ廣告事項이 있는 境遇에는 같은 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4. ④ 金融商品 販賣職員은 金融商品 販賣時 貯蓄銀行의 廣告審議 節次 等을 遵守하여 製作된 廣告物을 使用하여야 한다.
第9條(契約書類 提供時 遵守事項)
貯蓄銀行은 金融消費者와 金融商品에 關한 契約을 締結하는 境遇 金融消費者保護法 第23條에 따라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契約書類를 消費者에게 遲滯없이 提供하여야 한다.
  1. 1. 金融商品 契約書
  2. 2. 金融商品의 約款
  3. 3. 金融商品 說明書
  4. 4. 保險證券(保障性 商品 中 保險만 該當)
第10條(高齡者 및 障礙人에 對한 金融商品 販賣)
  1. ① 金融商品 販賣職員은 高齡者 또는 障礙人을 對象으로 金融商品 販賣時 金融去來의 便宜性 提高 및 財産上 被害防止를 위해 努力하여야 한다.
  2. ② 高齡者 또는 障礙人을 對象으로 優待하는 金融商品을 取扱하는 境遇 金融商品 販賣職員은 金融消費者가 利用 可能한 金融商品에 對해 案內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第11條(情報保護의 原則)
  1. ① 金融商品 販賣職員은 金融商品 販賣와 關聯하여 個人情報의 蒐集 및 活用이 必要할 境遇 明確한 同意 節次를 통하여 그 目的에 符合하는 最小限의 情報만 蒐集?活用하고, 當해 情報를 선량한 管理者의 主義로서 管理하며, 當해 目的 以外에는 使用하지 아니한다.
  2. ② 金融會社는 蒐集된 個人情報를 管理하는 個人情報 管理責任者를 運營하여야 한다.
第12條(金融商品販賣代理·仲介業者의 禁止行爲)
  1. ① 金融商品販賣代理ㆍ仲介業者(貯蓄銀行을 包含하며, 以下 같다)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1. 金融消費者로부터 投資金, 保險料 等 契約의 履行으로서 給付를 받는 行爲. 다만, 金融商品直接販賣業者로부터 給付 守令에 關한 權限을 附與받은 境遇로서 金融消費者保護法令上 例外로 認定하는 行爲는 除外한다.
  3. 2. 金融商品販賣代理ㆍ仲介業者가 代理ㆍ仲介하는 業務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行爲에 關하여 手數料ㆍ報酬나 그 밖의 代價를 支給하는 行爲. 다만, 金融商品直接販賣業者의 利益과 相衝되지 아니하고 金融消費者 保護를 해치지 아니하는 境遇로서 金融消費者保護法令上 例外로 認定하는 行爲는 除外한다.
  4. ② 金融商品販賣代理ㆍ仲介業者는 金融商品販賣 代理ㆍ仲介 業務를 遂行할 때 金融商品直接販賣業者로부터 定해진 手數料 外의 金品, 그 밖의 財産上 利益을 要求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第13條(金融商品販賣代理·仲介業者의 遵守義務)
  1. ① 金融商品 販賣를 委託받은 販賣代理·仲介業者는 金融消費者保護를 爲해 金融消費者保護法令 및 본 準則上 義務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2. ② 金融商品販賣代理ㆍ仲介業者는 金融商品販賣 代理ㆍ仲介 業務를 遂行할 때 金融消費者에게 다음 各 號의 事項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3. 1. 金融商品販賣代理ㆍ仲介業者가 代理ㆍ仲介하는 金融商品直接販賣業者의 名稱 및 業務 內容
  4. 2. 하나의 金融商品直接販賣業者만을 代理하거나 仲介하는 金融商品販賣代理ㆍ仲介業者인지 與否
  5. 3. 金融商品直接販賣業者로부터 金融商品 契約締結權을 附與받지 아니한 金融商品販賣代理ㆍ仲介業者의 境遇 自身이 金融商品契約을 締結할 權限이 없다는 事實
  6. 4. 金融消費者保護法 第44條와 第45條에 따른 損害賠償責任에 關한 事項
  7. 5. 그 밖에 金融消費者保護法令上 定하는 事項
  8. ③ 金融商品販賣代理ㆍ仲介業者는 金融商品販賣 代理ㆍ仲介 業務를 遂行할 때 自身이 金融商品販賣代理ㆍ仲介業者라는 事實을 나타내는 標識를 揭示하거나 證票를 金融消費者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9. ④ 金融商品 販賣를 委託한 貯蓄銀行은 第1項에 따른 販賣 代理·仲介業者의 遵守事項에 對해 積極的인 管理·監督을 遂行해야 한다.
第14條(請約의 撤回)
  1. ① 貯蓄銀行과 金融商品에 關한 契約의 請約을 한 一般金融消費者는 金融消費者保護法令에 따라 請約을 撤回할 수 있다.
  2. ② 一般金融消費者가 請約 撤回를 行使한 境遇 貯蓄銀行은 金融消費者保護法令 및 貯蓄銀行의 內部 節次에 따라 處理한다.
  3. ③ 貯蓄銀行은 請約이 撤回된 境遇 一般金融消費者에 對하여 請約의 撤回에 따른 損害賠償 또는 違約金 等 金錢 支給을 請求할 수 없으며, 請約의 撤回에 對한 特約으로서 一般金融消費者에게 不利한 것은 無效로 한다.
  4. ④ 貯蓄銀行은 請約이 撤回된 境遇 一般金融消費者에 對하여 請約의 撤回에 따라 金錢(利子 및 手數料를 包含)返還하는 境遇에는 該當 一般金融消費者가 指定하는 入金計座로 入金해야 한다.
第15條(違法契約解止權)
  1. ① 貯蓄銀行이 金融消費者保護法에서 定하는 適合性 原則, 適正性 原則, 說明義務, 不公正營業行爲禁止 또는 不當勸誘行爲禁止를 違反하여 金融商品에 關한 契約을 締結한 境遇 金融消費者는 該當 契約의 解止를 要求할 수 있다.
  2. ② 金融消費者가 違法契約 解止를 要請한 境遇 貯蓄銀行은 金融消費者保護法令 및 貯蓄銀行의 內部 節次에 따라 處理한다.
  3. ③ 第1項에 따라 契約이 解止된 境遇 該當 契約은 解止時點을 基準으로 將來를 向하여 效力을 喪失하고, 貯蓄銀行은 手數料, 違約金 等 契約의 解止와 關聯된 費用을 要求할 수 없다.
第16條(準則의 制定 및 變更)
본 準則을 制定 또는 變更하는 境遇에는 金融消費者保護 總括機關과 반드시 事前에 協議를 거쳐야 한다.
附則
第1條(施行日) 본 規定은 2014年 1月 2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第1條(施行日) 본 規定은 201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第1條(施行日) 본 規定은 201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第1條(施行日) 본 規定은 2021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第1條(施行日) 본 規定은 202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帝政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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