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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消費者保護 體系

金融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한 原則과 姿勢 및 義務 規定

第1條(木 敵)
본 準則은 金融消費者保護에 關한 內部統制 模範規準 第11條에 따라 金融消費者(以下 '消費者'라 한다)를 保護하기 위하여 金融商品(以下 '商品'이라 한다) 開發 時 企劃에서 事後段階까지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가 지켜야 할 原則과 姿勢 및 義務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金融消費者保護 原則의 遵守)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內規에서 規定하는 消費者保護가 이루어지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하여야 한다.
第3條(商品開發視 基本姿勢)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消費者의 立場에서 金融商品을 企劃 및 開發하여야 한다.
第4條(商品開發·企劃 段階時 遵守事項)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商品 開發·企劃視 金融消費者保護 總括機關의 制度改善 要請事項 및 그間에 發生된 民願·消費者의 滿足度 等 金融消費者의 意見이 積極 反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第5條(事前 協議)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商品(案) 作成時 消費者保護의 觀點에서 在庫하되, 事前에 金融消費者保護 總括機關과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해 協議한다.
  1. 1. 商品 開發·變更
  2. 2. 商品說明書 等 重要書類의 製作·變更
  3. 3. 販賣節次의 開發·變更
  4. 4. 其他 消費者 關聯 主要 마케팅 政策 樹立 및 變更
第6條(체크리스트를 통한 點檢)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第5條에 依한 事前 協議 前에 消費者의 視角에서 消費者에게 不利한 事項은 없는지 確認하기 위하여 체크리스트 <별지 제1호="">를 통한 點檢을 實施하여야 한다.
第7條(商品販賣 計劃樹立 前 遵守事項)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商品販賣 計劃 樹立時 性別, 年齡, 學歷 等을 考慮하여 不合理한 差別行爲가 發生하지 않도록 注意하여야 하며, 不完全販賣 防止를 위한 充分한 檢討를 거쳐야 한다.
第8條(商品開發者 情報의 記載)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新規 商品 說明資料(消費者에 對한 說明資料가 아닌 會社 內部資料에 限定)에 開發部署名 및 連絡處를 記載해야 한다. 이 때 商品開發을 委託한 境遇 手拓한 者에 對하여도 같다.
第9條(販賣職員과 商品情報 共有强化)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販賣職員이 消費者에게 적합한 商品販賣가 이루어지도록 持續的으로 金融商品 情報를 提供한다.
第10條(約款 및 商品說明書 作成時 遵守事項)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約款 및 貸出商品說明書 作成 및 修正 時 다음 各 號의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1. 1. 商品 主要內容 및 消費者가 알아야 할 注意事項이 반드시 包含될 것
  2. 2. 不動文字 記載時 눈에 잘 띄는 곳에 顧客이 잘 알아볼 수 있게 表示할 것
  3. 3. 隨時로 變하는 事項에 對하여는 홈페이지 揭示 等 顧客이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方法으로 卽時 公知 할 것
第11條(不適合 商品의 處理 및 補償)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金融消費者保護 總括機關의 意見 및 自體 點檢, 民願 等 制度에 不適合한 商品으로 判明된 境遇 商品의 販賣中斷, 廢止, 統廢合 與否 等을 實行한다. 이 때 顧客에 對한 被害가 發生한 境遇 民願業務上 補償處理節次를 準用하는 等 內部節次에 따라 이에 對해 補償하도록 努力한다.
第12條(商品情報變更 顧客 通知)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商品의 販賣中斷, 廢止, 通·廢合이 決定된 境遇에는 關聯 法規, 約款 等을 檢討하여 홈페이지 公示, 顧客 앞 事前告知 等 必要한 該當 措置를 實施한다.
第13條(高齡金融消費者 保護)
商品開發·企劃 擔當部署는 商品 企劃 開發 過程에서 다음의 高齡金融消費者에 關한 危險要因을 點檢하여야 한다.
  1. 1. 高齡金融消費者에게 적합한 金融商品인지 與否
  2. 2. 高齡金融消費者에게 반드시 告知해야 할 事項
附則
第1條(施行日) 본 規定은 2014年 1月 2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第1條(施行日) 본 規定은 201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第1條(施行日) 본 規定은 201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第1條(施行日) 본 規定은 2021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帝政 2013. 12. 30

[擔當部署 : 遵法監視팀 / 擔當者 : 최윤정 / 電話番號 : 02-6906-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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