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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警察廳

行政情報公開

情報公開 制度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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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 公約事項(1992.11)

國家機關 · 地方自治團體 等 公共機關이 業務 遂行 中 生産 · 接受하여 保有 · 管理하는 情報를 國民에게 公開함으로써, 國民의 알 權利를 保障하고 더 많은 情報를 바탕으로 國政運營에 對한 參與를 誘導하기 위한 制度입니다.

情報公開法의 制定 · 施行

國民의 알권리를 擴大하고 國政運營의 透明性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6年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을 制定 · 公布하고,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하였습니다.

情報公開法의 改正(2003.08) · 施行(2013.11)

情報公開 對象機關 中 公共機關의 定義를 明確히 하고, 國民의 알 權利 擴大 및 行政의 透明性 提高를 위하여 公開로 分類된 情報는 國民의 請求가 없더라도 事前에 公開하도록 하는 等 現行 制度의 運營上 나타난 一部 未備點을 改善 · 補完하는 한便, 法的 簡潔性 · 含蓄性과 調和를 이루는 範圍에서, 어려운 用語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複雜한 文章은 體系를 整理하여 簡潔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理解할 수 있도록 2013年 11月 13日 最終 改正하였습니다.

情報公開 請求는 公共機關이 保有한 情報를 請求人의 請求에 依해 公開하는 制度입니다.

情報公開 請求人

  • 모든 國民 : 모든 國民은 請求人 本人 또는 그 代理人을 통하여 公共機關에 情報公開를 請求할 수 있습니다.
  • 法人 · 團體 : 法人과 團體의 境遇 代表者의 名義로 公共機關에 情報公開를 請求할 수 있습니다.
  • 外國人 : 國內에 일정한 住所를 두고 居住하거나, 學術 · 硏究를 위하여 一時的으로 滯留하는자, 國內에 事務所를 두고 있는 法人 또는 團體에 한해 情報公開를 請求할 수 있습니다.

對象 機關

  • 國家機關
    • 國會, 法院, 憲法裁判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該當機關에 直接請求)
    • 中央行政機關(大統領 所屬 機關과 國務總理 所屬 機關을 包含) 및 그 所屬 機關
    • 「行政機關 所屬 委員會의 設置 · 運營에 關한 法律」에 따른 委員會
  • 地方自治團體 :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2條에 따른 公共機關
  •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

請求可能情報

  • 公共機關이 職務上 作成 또는 取得하여 管理하고 있는 文書(電子文書 包含) · 圖面 · 寫眞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其他 이에 準하는 媒體 等에 記錄된 事項
  • 公共機關의 記錄物管理에 關한 法律上 記錄物과의 關係 : "公共機關이 業務와 關聯하여 生産 또는 接受한 文書 · 圖書 · 大將 · 카드 · 圖面 · 視聽覺物 · 電子文書 等 모든 形態의 記錄情報資料"인 記錄物은 모두 情報公開請求의 對象이 되는 情報에 該當합니다.

事前情報 空表는 國民들이 情報公開를 請求하기 前에 國民이 必要로 하는 情報를 先制的 · 能動的 公開하는 制度입니다.

事前情報 對象

  • 非公開 對象 情報 外에 國民이 알아야 할 必要가 있는 모든 情報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第7條 第1項 및 第2項)
    • 國民生活에 매우 큰 影響을 미치는 政策에 關한 情報
    • 國家의 施策으로 施行하는 工事(工事) 等 大規模 豫算이 投入되는 事業에 關한 情報
    • 豫算執行의 內容과 事業評價 結果 等 行政監視를 위하여 必要한 情報
    • 그 밖에 公共機關의 腸이 定하는 情報

事前情報 公表 方法

  • 各 機關 홈페이지를 통해 最新情報를 公開합니다.
  • 情報公開시스템에서는 各 機關의 事前情報의 目錄을 提供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절차

情報公開 請求

  • 請求人은 願하는 情報가 있을 境遇 情報公開시스템( www.open.go.kr )에서 原文을 照會하거나 이를 保有 · 管理하는 公共機關에 情報公開 請求書를 記載하여 提出합니다.
  • 請求書 記載事項
    • 請求人의 이름 · 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請求하는 情報의 內容 · 情報形態 · 公開方法 等
    • 請求人이 公共機關에 郵便 · 팩스 또는 直接 出席하여 提出하거나 情報公開시스템( www.open.go.kr )을 통해 請求書를 提出할 수 있습니다.
  • 請求를 받은 公共機關은 情報公開處理臺帳에 記錄하고 接受證을 交付하고, 接受部署는 이를 擔當部署 또는 所管機關에 移送하게 됩니다.

公開與否의 決定

  • 公共機關은 請求를 받은 날부터 "10日" 以內에 公開與否를 決定해야 하며, 不得已한 境遇 10日의 範圍內에서 延長할 수 있습니다.
  • 公共機關은 請求情報가 第3字와 關聯이 있는 境遇 第3者에게 通報하고 必要한 境遇 그 意見을 聽取하여 決定하게 됩니다.
    • 第3者의 非公開要請 : 公開請求된 事實을 通報받은 第3자는 意見이 있을 境遇 通知받은 날로부터 "3日" 以內에 當해 公共機關에 公開하지 아니할 것을 要請할 수 있습니다.
    • 情報公開審議回 審議 : 國家機關 · 地方自治團體 · 政府投資機關은 公開請求된 情報의 公開與否를 決定하기 곤란한 事項과 異議申請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情報公開審議會를 設置 · 運營합니다.
  • 情報公開 請求를 받은 公共機關은 情報公開處理臺帳에 記錄하고 請求人에게 接受證을 交付하며, 請求를 接受한 部署는 이를 擔當部署 또는 所管機關에 移送하게 됩니다.

情報의 公開

  • 公共機關이 情報의 公開를 決定한 때에는 公開一時 · 公開場所 等을 明示하여 請求人에게 通知하되, 公開를 決定한 날로부터 "10日" 以內에 公開해야 합니다.
    • 公開請求量이 過多하여 正常的인 業務遂行에 顯著한 支障을 招來할 憂慮가 있는 境遇 情報의 寫本 · 複製物을 먼저 閱覽하게 한 後 一定期間別로 交付하되 2月 以內에 完了하여야 합니다.
    • 非公開情報와 公開情報가 混合되어 分離可能한 境遇 公開請求의 趣旨에 符合하는 範圍內에서 部分公開가 可能합니다.
  • 公共機關이 情報를 非公開로 決定한 때에는 非公開私有·不服方法 等을 明示하여 請求人에게 遲滯없이 文書로 通知하여야 합니다.
  • 情報公開 方法
    • 文書 · 圖面 · 카드 · 寫眞 等 : 閱覽 또는 寫本의 交付
    • 필름 · 錄音 · 錄畫테이프 等 : 市廳 또는 燐化物 · 複製物 交付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等 : 視聽·閱覽 또는 사본 · 複製本의 交付
    • 電子的 形態로 保有 · 管理하는 情報 : 파일을 複製하여 情報通信網을 活用한 情報公開시스템으로 送付, 媒體에 貯藏하여 提供, 閱覽 · 市廳 또는 사본 · 出力물의 提供

異議 申請

  • 請求人의 異議申請
    • 請求人은 公共機關의 非公開 또는 部分公開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때에는 公開與否의 決定通知를 받은 날 또는 非公開의 結晶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日" 以內에 公共機關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 異議申請方法
    • 異議申請書를 作成하여 提出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可能)
    • 申請人의 이름 · 住所 및 連絡處, 情報公開與否決定의 內容, 異議申請의 趣旨 및 理由 等을 記載합니다.
  • 異議申請에 對한 決定
    • 公共機關은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7日" 以內에 決定하여야 하며, 不得已한 境遇 7日 以內의 範圍에서 決定期間을 延長할 수 있습니다.
    • 閣下 또는 棄却決定을 하는 境遇 行政審判 또는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으며, 公共機關은 이를 告知하여야 합니다.
  • 第3者의 異議申請 및 權利保護
    • 第3者로부터 非公開要請을 받은 公共機關이 公開決定을 하는 境遇 第3자는 公開通知를 받은 날부터 "7日" 以內에 公共機關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境遇 公共機關은 公開決定日課 公開實施日 사이에 最小限 30日의 間隔을 두어야 하며, 第3字는 이 期間 內에 行政審判 訴訟提起와 同時에 執行停止를 申請하여 公開實施에 對抗할 수 있습니다.

行政審判

  • 審判請求
    • 請求人이 情報公開와 關聯한 公共機關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때에는 異議申請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請求할 수 있습니다.
    • 審判請求書는 被請求人인 行政廳 또는 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합니다.
    • 다만, 國家機關이나 地方自治團體 外의 公共機關의 決定에 對한 監督行政機關은 該當 機關과 관계있는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하게 됩니다.
  • 審判請求期間
    • 情報公開와 關聯한 公共機關의 決定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以內에 提起하여야 합니다.
    •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公共機關의 決定이 있는 날부터 "180日"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裁決
    • 裁決은 被請求人인 行政廳 또는 委員會가 審判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60日" 以內에 하여야 하며, 不得已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1次에 한하여 "30日"의 範圍內에서 期間을 延長할 수 있습니다.

行政訴訟

  • 訴訟提起
    • 請求人이 情報公開와 關聯한 公共機關의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때에는 異議申請 · 行政審判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 行政訴訟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습니다.
  • 提訴期間
    • 公共機關의 決定이 있은 날 또는 行政審判을 거친 境遇 裁決書 正本의 送達을 받은 날부터 90日 以內에 提起하여야 합니다.
    • 公共機關의 決定이 있은 날 또는 災結이 있은 날부터 1年이 지나면 提起할 수 없습니다.
  • 情報公開業務 責任官 :
  • 情報公開業務 擔當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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