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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52時間 勤勞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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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成者 最高管理者 作成日 20-06-25 16:44 照會 1,836回 댓글 0件

本文

週52時間 勤務制는 週當 法定 勤勞時間을 旣存 68時間에서 52時間(法定勤勞 40時間+延長勤勞 12時間)으로 短縮한 勤勞制도이다.

 

國會가 20I8年 2月 28日 週當 法定 勤勞時間을 52時間(法定勤勞 40時間+延長勤勞 12時間)으로 短縮하는 內容의 ‘勤勞基準法 改正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해 7月 1日부터 于先 從業員 300人 以上의 事業場을 對象으로 施行됐다. 改正案은 ‘一週日은 7日’이라는 內容을 明示하면서 週 最大 勤勞時間이 現在 68時間(平日 40時間+平日 延長 12時間+休日勤勞 16時間)에서 52時間(週 40時間+延長勤勞 12時間)으로 16時間이 줄어들었다.?

 

한便, 勤勞基準法은 勤勞者 保護를 爲한 强行 規定이기 때문에 勞使가 合意해도 52時間 以上 일할 수 없다. 萬若 이를 어기면 事業主는 懲役 2年 以下 또는 2000萬 원 以下 罰金에 處해진다.?

 

 

52時間 短縮 施行時期, 企業 規模別로 差等化


週52時間 勤務制는 産業界의 衝擊을 緩和하기 위해 企業 規模別로 施行時期가 差等 適用됐다. 于先 從業員 300人 以上의 事業場과 公共機關은 20I8年 7月 1日부터 ‘週當 勤勞時間 52時間’이 施行됐다. 50∼299人 事業場과 5∼49人 事業場은 各各 2020年 1月 1日, 2021年 7月 1日부터 法을 適用한다. 다만 週 52時間制가 全面 施行되는 2021年 7月부터 1年 6個月間(2022年 12月 31日까지), 30人 未滿 事業場은 勞使 合意를 통해 特別延長勤勞 8時間을 許容하기로 했다.

 

特別延長勤勞는 天災地變이나 그에 準하는 災害·事故가 發生했을 때 이를 收拾하기 위한 延長勤勞를 許容하는 制度다. 勤勞基準法 53條에 따르면 使用者는 特別한 事情이 있으면 雇傭勞動部 長官의 認可와 勤勞者의 同意를 얻어 勤勞時間을 延長할 수 있다.?

 

한便, 政府의 補完 對策은 앞서 2019年 12月 10日 終了된 定期 國會에서 彈力勤勞制 改善을 위한 勤勞基準法 改正이 霧散된 데 따른 것이다. 政府는 現行 最長 3個月인 彈力勤勞制 單位 期間을 6個月로 延長하는 것을 包含한 制度 改善이 이뤄지면 50∼299人 事業場의 週 52時間制 施行에도 큰 無理가 없을 것으로 봤으나, 法 改正이 霧散됨에 따라 行政 措置로 補完하기로 했다.?

 

 

週52時間 短縮 Q & A

Q. 1日 15時間씩 1週에 3日 일하면 45時間이 된다. 이 境遇 州 52時間 未滿이므로 法 違反에 該當되지 않는가?

하루 8時間을 超過한 時間은 週間 勤勞時間에 關係없이 延長勤勞에 該當한다. 3日間 每日 7時間씩 21時間 延長勤勞를 한 것으로 最大 延長勤勞時間(12時間)을 超過한 것이므로 法 違反이 된다.

 

Q. 月~金曜日 동안 40時間 所定 勤勞 外에 延長勤勞 12時間을 채웠지만 日曜日 勤勞가 不可避해 勞使 合意로 다음 週 代替休日을 하루 指定하기로 했다. 이 境遇는 法 違反인가?

合意에 따라 休日 代替를 했으니 日曜日은 通常的 勤勞일이 되고 代替한 날이 休日이 된다. 하지만 이미 最大 延長勤勞時間(12時間)을 채웠기 때문에 日曜日 勤務는 法 違反이다. 여기에 法 違反과 別個로 日曜日 勤務에 對한 加算手當도 支給해야 한다.

 

Q. 7月 前에는 300名 未滿이었는데 8月에 新規 採用으로 職員 數가 300名을 넘었다면 法 適用을 받는가?

300名을 넘는 時點부터 52時間 基準을 適用 받는다. 1個月間 일한 勤勞者의 延人員 數字를 事業場 稼動日數로 나눴을 때 300人이 넘는지 아닌지가 基準이다.

 

勤勞時間 特例業種 縮小

勞使 合意를 하면 法에 定해진 延長勤勞時間을 넘겨 일할 수 있는 '勤勞時間 特例業種'의 境遇 旣存 26個에서 5個(路線버스를 뺀 陸上運送業, 受賞運送業, 航空運送業, 其他運送서비스業, 保健業)로 大幅 줄였다. 다만 特例業種에서 除外되는 21個 業種 中 300人 以上 事業場·公共機關의 境遇 勤勞時間 短縮 施行일은 2019年 7月 1日로 猶豫키로 했다. 또 存置된 特例業種 5種에 對해서는 連續 休憩時間을 最小 11時間 保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個 業種을 除外한 21個 業種의 境遇 ▷300人 以上 事業場은 2019年 7月 1日부터 ▷50~299人은 2020年 1月부터 ▷5~49人은 2021年 7月 1日부터 株 12時間을 超過한 延長勤勞가 禁止된다. 代身 5個 業種 勤勞者는 오는 9月 1日부터 勤務 終了에서 다음 勤務日까지 最小 11時間의 休息을 保障받을 수 있다.

 

特例 除外 業種 (21個)

物品販賣 및 保管業, 自動車 및 部品 販賣業, 都賣 및 商品仲介業, 小賣業, 保管 및 倉庫業, 金融保險業, 金融業, 保險 및 年金業, 金融 및 保險 關聯 서비스業, 映畫製作 및 興行業, 映像 오디오 記錄物 製作 및 配給業, 放送業, 通信業, 郵便業, 電氣通信業, 敎育硏究 및 調査事業, 硏究開發業, 廣告業, 接客業, 美容·浴湯 및 類似서비스業, 電算業

 

特例 認定 業種 (5個)

陸上運送業(路線버스 除外), 受賞運送業, 航空運送業, 其他 運送 關聯 서비스業, 保健業?

 

法定公休日 有給休務 擴大  

公務員·公共機關 職員들에게만 適用되던 法定公休日 有給休務 制度는 民間 部分까지 擴大된다. 卽, 民間企業 勤勞者들도 三一節·光復節·名節連休 等 15日 안팎의 休日을 有給으로 쉴 수 있게 됐다. 現行 勤勞基準法은 有給休日을 週休일(일요일)과 勞動節로만 規定하고 있다. 또 公休日 有給休日 規定 亦是 企業 規模에 따라 다르게 適用해 ▷300人 以上 事業場은 2020年 1月 1日 ▷30~299人 事業場은 2021年 1月 1日 ▷5~29人 事業場은 2022年 1月 1日부터 適用된다.?

 

Q. 勤勞基準法上 有給休日로 保障되는 官公署 休日은?

法定公休日은 以前까지 一部 民間企業의 勞動者나 公務員한테만 有給休日이었지만, 앞으로 5人 以上 事業場에서 일하는 모든 勞動者가 똑같은 權利를 누리게 된다. 新正과 3·1節,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顯忠日, 光復節, 開天節, 한글날, 크리스마스, 설날과 秋夕 連休 3日, 公職選擧法에 따른 選擧일, 臨時公休日 等이 이에 該當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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